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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연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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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견구분
  • 라. 입장권 등의 부정판매에 대한 과징금 부과 기준 (안 제3조의6 및 별표 5)
    • 이 O O
    • 2026. 6. 4. 13:59 제출
    현재 입법예고된 시행령안을 보면 일반 국민 입장에서는 과징금 부과기준이 지나치게 과도하게 느껴집니다.
    
    시행령안에 따르면 자신이 구매한 금액보다 높은 가격으로 2회 이상 판매한 경우 판매금액의 10배에서 최대 50배까지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정가 10만원인 티켓을 두 차례에 걸쳐 각각 12만원에 판매한 경우 실제 추가 이익은 총 4만원에 불과하지만, 시행령안에 따라 2회 이상의 부정판매로 판단되면 판매금액 합계 24만원의 10배인 240만원의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는 실제 취득한 이익의 60배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일반 국민 입장에서는 비례원칙에 부합하는지 의문이 제기될 수 있습니다.
    
    또한 최근 공연·스포츠 경기에는 50만원 이상의 고가 좌석도 적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50만원에 정상적으로 구매한 티켓 2매를 각각 51만원에 판매한 경우 실제 추가 이익은 총 2만원입니다. 그러나 시행령안상 2회 이상의 부정판매로 판단되면 판매금액 합계 102만원의 10배인 1,020만원의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과연 이런 납득하기 어려운 과징금이 영업상습 암표업자를 겨냥한 것인지, 아니면 일반 이용자를 범법자로 만들고 과징금 폭탄을 부과하는 것인지 의문입니다.
    
    상습인지 영업인지에 대한 기준은 여전히 불명확한데, 과징금은 판매금액의 50배까지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자칫 조직적·영업적 암표상보다 정상적으로 티켓을 구매한 일반 이용자들이 더 큰 피해를 보지 않을까 우려됩니다.
    전체 주요내용
    • 천 O O
    • 2026. 5. 29. 02:38 제출
    본 시행령안은 공연 입장권 등의 부정구매 및 부정판매를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최근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암표 거래를 규제하려는 취지에 공감합니다.
    
    다만 시행령안은 “공연” 및 “입장권등”을 중심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영화 무대인사, GV, 라이브토크 등 배우·감독 등이 참여하는 영화 특별상영 입장권의 포함 여부가 명확하지 않습니다.
    
    현재 영화 무대인사 티켓 시장에서는 정가 약 1만~2만원 수준의 입장권이 수십만원에서 수백만원까지 거래되는 사례가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일반 관객들은 정상적인 가격으로 예매하기 어려운 상황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실제 온라인 중고거래 플랫폼 및 암표 거래 게시글에서는 영화 「왕과사는남자」 무대인사 티켓이 정가 약 16,000원임에도 약 70만원 수준으로 게시된 사례가 확인되고 있으며, 영화 「군체」 무대인사 티켓(정가 약 15,000원) 역시 약 8만원 이상의 프리미엄이 형성된 거래 사례가 반복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개인 간 거래를 넘어 사실상 고가 재판매 구조가 형성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또한 추가 사례로, 최근 영화 「납치48시간」 무대인사 입장권(정가 약 16,000원)이 온라인 재판매 시장에서 약 30만원 수준으로 게시·거래되는 사례도 확인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 개인 간 양도를 넘어 현저한 프리미엄이 형성된 사례로 볼 수 있으며, 인기 배우 및 아티스트가 참여하는 특별상영 입장권이 사실상 투기적 재판매 대상으로 활용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인기 배우가 참여하는 무대인사의 경우 매크로 프로그램, 복수 계정, 대량 예매 등을 통한 선점 이후 고가 재판매가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실제 관람을 원하는 일반 소비자의 예매 기회가 제한되고, 해당 입장권이 투기적 거래 수단으로 변질되는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한 일부 티켓 재판매 플랫폼은 영화 및 전시 티켓 거래 영역으로 수수료 체계를 확대하는 등 관련 시장이 제도권 거래 형태로 확장되고 있으며, 업계에서는 이를 수익 다각화와 함께 암표성 거래를 일정 부분 관리하려는 조치로도 해석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흐름은 결과적으로 고가 재판매 시장이 구조적으로 고착될 우려도 있습니다.
    
    아울러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서는 콘서트나 스포츠 경기 등 암표 규제가 강화될 경우 상대적으로 규제가 미비한 영화 무대인사 분야로 수요가 이동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으며, 이는 규제 회피에 따른 풍선효과 발생 가능성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영화 무대인사·GV·라이브토크 등 배우·감독 등이 참여하는 특별상영 입장권은 단순 영화 상영과 구별되는 실연적·행사적 성격을 가지는 만큼, 공연법 시행령 또는 관련 고시를 통해 규제 대상 포함 여부를 명확히 하고, 본 시행령의 부정거래 방지 및 제재 체계가 실질적으로 적용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본 의견은 일반 영화상영 전체를 공연법상 규제 대상으로 확대하자는 취지가 아니라, 영화 무대인사 등 특별상영에 한정하여 암표 거래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