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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조회수20,088

  • 의견구분
  • 전체 주요내용
    • 이 O O
    • 2026. 6. 22. 22:26 제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은 가축분뇨 부숙 유기질 비료 제조시설에 대한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분류 신설 및 암모니아 배출 허용 기준 설정을 포함하고 있으나, 이러한 변경 사항에 대한 필요성 설명이 부족하여 우려가 있습니다. 특히, 새로운 기준이 현장에서 어떻게 적용될지에 대한 명확한 지침이 부족하며, 조직 및 권한 확대의 타당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또한, 기존 시설에 대한 경과 조치가 마련되었으나, 이로 인한 행정적 부담이나 영향 분석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은 점은 신중한 검토가 요구됩니다.
    가.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 분류 신설(안 별표 3 제2호나목 13)비료 및 질소화합물 제조시설에 마)가축분뇨 부숙유기질비료 제조시설 신설) 가축분뇨를 원료로 하여 부숙유기질비료를 제조하는 시설을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 분류에 추가함
    • 한 O O
    • 2026. 6. 19. 12:38 제출
    반대합니다.
    기존 시설들이 새로운 규제를 준수하기 위해 추가적인 비용과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변화가 시설 운영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나. 암모니아 배출허용기준 신설(안 별표 8 제2호가목 1)에 암모니아의 다)가축분뇨 부숙유기질비료 제조시설 신설) 가축분뇨를 원료로 하여 부숙유기질비료를 제조하는 시설의 암모니아 배출허용기준을 90ppm 이하로 설정함
    • 한 O O
    • 2026. 6. 19. 12:38 제출
    반대합니다.
    암모니아 배출 기준이 너무 엄격할 경우, 일부 시설에서는 운영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따라서 기준 설정에 대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다. 기존 허가·신고 시설에 대한 경과조치 신설(안 부칙 제2조 및 제3조 신설) 별표 3의 개정규정에 따라 변경허가 또는 변경신고의 대상이 된 경우에는 2027년 12월 31일까지 법 제23조에 따른 변경허가 또는 변경신고를 하도록 하고, 변경허가 또는 변경신고를 한 자에 대하여 별표36의 규정에 따라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의 차수를 산정하는 경우에는 변경허가 또는 변경신고 후 최초 위반행위를 1차 위반행위로 하도록 규정함
    • 한 O O
    • 2026. 6. 19. 12:38 제출
    반대합니다.
    경과조치가 너무 길어질 경우, 대기오염 문제 해결이 지연될 수 있어요. 따라서 경과조치의 기간에 대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라. 고체상입자상물질 저장시설의 탄화수소(THC) 배출허용기준 설정(안 별표8 제2호가목 비고 제11호) 석유 정제품 제조업 및 세분류에 따른 기초 유기화학물질 제조업, 합성고무 및 플라스틱 물질 제조업에 해당하는 사업장에서 설치ㆍ운영 중인 고체상입자상물질 저장시설의 탄화수소(THC) 배출허용기준을 비산누출시설의 누출기준농도로 규정함
    • 한 O O
    • 2026. 6. 19. 12:38 제출
    반대합니다.
    탄화수소 배출 기준이 너무 엄격할 경우, 일부 사업장에서 운영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따라서 기준 설정에 대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전체 주요내용
    • 한 O O
    • 2026. 6. 19. 12:38 제출
    고로 반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