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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조회수100,5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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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체 주요내용
    • 강 O O
    • 2026. 5. 30. 19:51 제출
    성범죄 들끓게 하는 악법 반대합니다.
    병원 입장에서도 관리 난이도 상승, 각종 민원 발생하는 비효율적인 행정이고(특히 대형병원. 병원 운영 외 특별한 목적이 있는 게 아닌 이상 성분립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 소형 병원은 케바케),
    환자 입장에서도 성범죄에 대한 불안, 생활에 대한 불편함에 시달리게 하며, 환경에 대한 기본적인 불안으로 회복 더디게 하는 끔찍한 법안인데
    이를 통과시킨다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군요.
    아무래도 통과시키는 목적은 따로 있는 것 같은데(동성애 트랜스젠더 등 각종 젠더 및 성지향성 허가) 정해진 성을 벗어나려는 생각 자체가 악하니, 거기서 나는 모든 생각과 행동들이 악하고 음흉하네요.
    다. 남·여를 구별하여 운영하도록 규정한 입원실 운영기준을 삭제(안 제35조의2제2호)
    • 이 O O
    • 2026. 5. 30. 19:33 제출
    반대합니다.
    안그래도 여자 병실에 부득부득 들어와서 자는 남자 보호자가 있는데, 그것도 정말 욕이 나올 정도로 화가 나는데, 입원실에 남여 구별 안하면 더 하겠죠.
    여자들 다 죽으라는 소리에요.
    다. 남·여를 구별하여 운영하도록 규정한 입원실 운영기준을 삭제(안 제35조의2제2호)
    • 홍 O O
    • 2026. 5. 30. 19:24 제출
    반대합니다. 무방비한 상태로 있는데 다른 성별과 같이 쓰라니요. 아파서 입원했는데 안전에 위협을 느끼면서 치료받고싶지 않습니다
    다. 남·여를 구별하여 운영하도록 규정한 입원실 운영기준을 삭제(안 제35조의2제2호)
    • 정 O O
    • 2026. 5. 30. 19:19 제출
    같은 성 앞에서도 불편하고 힘든데
    다른 성별 앞에서 그런 기본 생활을 보인다?
    말도 안됩니다.
    그리고 걸어다닐수있는 환자같은 경우는 성폭행 성추행 위험도 있어요.
    정신차려요 정은경씨!!!!
    전체 주요내용
    • 정 O O
    • 2026. 5. 30. 19:19 제출
    같은 성 앞에서도 불편하고 힘든데
    다른 성별 앞에서 그런 기본 생활을 보인다?
    말도 안됩니다.
    그리고 걸어다닐수있는 환자같은 경우는 성폭행 성추행 위험도 있어요.
    정신차려요 정은경씨!!!!
    다. 남·여를 구별하여 운영하도록 규정한 입원실 운영기준을 삭제(안 제35조의2제2호)
    • 김 O O
    • 2026. 5. 30. 19:14 제출
    야이 시발 보건복지부 개시발놈들아 니들 꼭 남여혼용 6인실만 이용해라 개 좆같은 시발새끼들
    다. 남·여를 구별하여 운영하도록 규정한 입원실 운영기준을 삭제(안 제35조의2제2호)
    • 노 O O
    • 2026. 5. 30. 19:06 제출
    반대!!!!!!
    라. 정신병원에 추가로 설치 가능한 진료과목에 한의과 추가(안 별표 8)
    • 노 O O
    • 2026. 5. 30. 19:06 제출
    반대!!!°
    마. 감염관리실 근무 인력의 교육기준 등 정비(안 별표 8의3)
    • 노 O O
    • 2026. 5. 30. 19:06 제출
    반대!!!
    다. 남·여를 구별하여 운영하도록 규정한 입원실 운영기준을 삭제(안 제35조의2제2호)
    • 조 O O
    • 2026. 5. 30. 18:59 제출
    반대합니다. 같은 성별끼리 입원실 쓰는것도 신경쓰이고 조심스러운데 이성이요? 효율성을 따지는 것은 이해합니다만 ”효율성만“ 따지면 안된다 생각합니다. 아파서, 치료하기 위해 간 병원에서 성범죄까지 신경써야하나요? 그 이후에 발생하는 일들은 누가 책임지나요? 절대 반대합니다. 
    다. 남·여를 구별하여 운영하도록 규정한 입원실 운영기준을 삭제(안 제35조의2제2호)
    • 심 O O
    • 2026. 5. 30. 18:55 제출
    다. 남·여를 구별하여 운영하도록 규정한 입원실 운영기준을 삭제(안 제35조의2제2호)
    
    반대합니다. 
    
    1. 몸이 아파 입원하는 경우에도 안위를 걱정해야 하는 환경에 처할 수 있습니다. 
    2. 같은 병실에 이성 환자와 함께 있어야 한다면 물리적 접촉 없이도 성희롱 등의 피해에 노출될 우려가 높아집니다. 
    3. 성범죄의 의사가 전혀 없는 환자라도 다른 환자의 경계를 받을 수 밖에 없는 불편이 발생할 것이 확실시됩니다. 
    4. 병원의 자본주의 논리에 따른 병실 운용의 피해를 환자들이 오롯이 떠안게 됩니다. 
    
    현 법규를 유지하되 중환자실과 10세 미만 아동 병실에 한하여 예외를 인정하는 조항을 덧붙이는 것으로 충분한데 
    굳이 '삭제'를 선택하는 것은 병원의 이득을 위해서인가요? 
    병원이 수지타산을 생각하며 운영하는 것은 자본주의 사회에서 어쩔 수 없는 일이겠지요. 
    하지만 법은 이득을 쫓는 와중에 피해를 입는 사람이 없도록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병원에 입원했을 때는 병의 치료에만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지켜주는 것이 최소한의 선입니다. 
    
    전체 주요내용
    • 심 O O
    • 2026. 5. 30. 18:55 제출
     '남·여를 구별하여 운영하도록 규정한 입원실 운영기준을 삭제'하는 것에 반대합니다. 현 법규를 유지하되 중환자실과 10세 미만 아동 병실에 한하여 예외를 인정하는 조항을 덧붙이는 것으로 충분하다고 봅니다. 병원이 수지타산을 생각하며 운영하는 것은 자본주의 사회에서 어쩔 수 없는 일이겠지요. 하지만 법은 이득을 쫓는 와중에 피해를 입는 사람이 없도록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병원에 입원했을 때는 병의 치료에만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지켜주는 것이 최소한의 선입니다. 
    
    다. 남·여를 구별하여 운영하도록 규정한 입원실 운영기준을 삭제(안 제35조의2제2호)
    • 정 O O
    • 2026. 5. 30. 18:32 제출
    절대 반대합니다. 성별이 나뉜 상황에서도 일어나는게 성범죄인데 몸이 취약해진 상태인 입원한 상황에서 성별 구별없이 입원한다? 그게 배고픈 맹수 앞에 먹이를 갖다 논 것과 뭐가 다르죠. 애초에 그런 상황이라면 어떤 여자가 입원을 합니까. 내내 긴장하며 있어야 할텐데. 움직이지 못 하는 사람한테 몹쓸 짓을 한 사례가 나오는데 성별구분을 없애겠다는 소리는 도대체 왜 나오나요.
    전체 주요내용
    • 정 O O
    • 2026. 5. 30. 18:32 제출
    성별 구별 삭제에 대해 절대 반대합니다.
    다. 남·여를 구별하여 운영하도록 규정한 입원실 운영기준을 삭제(안 제35조의2제2호)
    • 홍 O O
    • 2026. 5. 30. 18:31 제출
    무조건 반대합니다.
    
    지난 달까지 한달에 두세번 입원했던 환자입니다. 앞으로도 또 입원하겠죠.
    
    직접 입원해보셨나요?
    6인실, 아니 4인실이라도.
    해보셨으면 이런 법은 생각도 못할겁니다.
    
    잠재적 범죄 부추킨다.
    뭐라고 할테니 이런 말은 일단 빼보죠
    
    입원이유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환자복 입으면서 속옷도 착용못하는 경우
    정말 많습니다.
    그리고 아픈분들 본인들도 어쩌지못하는
    신음소리, 숨소리, 방구소리 다 공유되요
    그리고 주사, 환부확인, 증세따라서
    환자복도 열어젖혀진 채로 닫지도 못하는데
    
    간호사, 조무사, 청소직원들은
    1시간에 4~5번씩 정말 돌아가면서 
    커튼을 열어젖히고 제대로 닫지도 않고갑니다.
    그분들이 몰라서 그럴까요?
    아니에요. 
    이미 병원규칙은 프라이버시 존중이라고
    닫아준다고 합니다. 그런데도 열어놓고가요.
    왜일까요? 사람이니까요. 바쁘니까요
    실수할 수 있는거에요.
    여유도 안되구요.
    
    그러고가면 스트레스받으면서
    아픈 부위 움켜쥐고 
    또 닫으러 끙끙거리면서가요.
    손목, 가슴에 링거줄 주렁주렁 달구요
    간호사부르라구요?
    바로 올수있는 줄아세요? 
    병원인력 부족합니다. 
    10분정도 기다림 수두룩해요
    
    이런데도 심신안정을 하라구요?
    가만히 열어젖혀진채로 구경거리되라는 겁니까?
    같은 성별인 분이 봐도 싫어요.
    죽고싶어요.
    
    여기서 미뤄뒀던 성별얘기를 다시하죠.
    성별 다른 사람이 앞에서 뚫어지게 보고
    그 소리들 다듣고.
    이상한 소리내고.
    생각해보세요,
    
    이 남녀구분 없앤다는 이 법을
    찬성하는 사람들은 도대체 뭘바라는거죠?
    제 정신은 아닌것처럼 보이네요.
    원하는 판타지는 미디어에서나 이루시죠.
    
    현실속 환자들은
    앞쪽 환자 보호자만 있어도
    눈마추치고 민망하고 짜증나고 자괴감 들고..
    정말 스트레스 받습니다.
    
    이상한 사람 걸리면
    나가면 안되는거 알면서도
    상처부여잡고 
    하루종일 병원로비에 나가잇었어요.
    
    예민한 사람 많은만큼
    성별이 다른 보호자조차도
    진짜 이상하고 무서운 사람 많아요.
    그나마 보호자는 중간에 가기라도 하죠
    
    근데 환자를 섞는다구요?
    몸이 아프면 마음도 많이 망가지는데
    거기다가 성별 다른 사람을 둔다구요?
    몸이 온전해도 무섭고 싫고 끔찍합니다.
    
    그게 싫으면 1인실 쓰라고 하시겠죠.
    1인실 하루에 몇십만원..
    병원에 약값도 버거운 환자들 수두룩해요
    당신들은 가능하시겠지만.
    대부분 아닙니다.
    
    차라리 죽을거에요
    그냥 입원안하는게 낫겠어요
    
    병원에서까지 범죄율 늘리고
    안그래도 죽고싶을 정도로 힘든 환자들
    죽이고 싶지않으시면
    이런 법.. 생각도 하지마세요.
    정말 끔찍하네요
    
    그리고 위급상황을 어떻게 따지고
    어떻게 나눌수 있다는 겁니까.
    의사도 모르는 걸.
    병에 따라 입원병동 층은 달라지겠지만 
    기본적으로 멀쩡해서 입원하지 않아요. 
    어제도 멀쩡하게 들어와서 
    주사실에서 토하다가 
    2분만에 코드블루 떠서 응급으로
    입원하게 된 환자 옆에 있었어요. 
    
    외래에서 갑자기
     응급으로 전환될 확률이 높은 곳에서, 
    위급을 어떻게 따진다는거죠? 
    
    아프지 않으면 모릅니다. 
    이 말도 안되는 법이 혐오감 듭니다.
    
    다. 남·여를 구별하여 운영하도록 규정한 입원실 운영기준을 삭제(안 제35조의2제2호)
    • 강 O O
    • 2026. 5. 30. 18:28 제출
    강력히 반대합니다.
    보도자료에서 밝힌 대로 기존 성인 남여의 병실 분리는 유지하되 중환자실과 어린이병동, 부부 및 직계가족 동반 입원시의 혼성 입원이 가능하도록 할 예정이라면 이는 남여구별운영기준의 삭제가 아닌 상기 사항에 대한 예외조항의 신설로써 이루어져야 합니다. 삭제와 단순 지침 추가만으로는 장기적으로 성인 남녀의 혼성입원을 막을 수 없습니다.
    여성으로서, 남성과 같은 병실 쓰고 싶지 않습니다. 이성 의료진이 의료행위를 하는 것, 이성 보호자가 잠깐씩 다녀가는 것과는 차원이 다른 불편함이 있을 것이며, 이를 감수하고 싶은 마음이 조금도 없습니다. 분리 병실을 쓰는 지금도 병원 내 성범죄가 꾸준히 일어나고 있습니다. 혼성 병실을 쓰게 되면 전보다 더 쉽게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는 생각 안 해보셨습니까? 실제로 범죄가 더 일어나지 않더라도 그 불안감을 고스란히 안고 가야 하는 환자의 입장 생각 안 해보셨습니까? 그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1인실 등을 찾아 돈을 더 지불해야만 하는 상황에 놓이는 일이 있을 거라고는 생각 안 해보셨습니까?
    누구를 위한 법안 개정인가요. 동성 병실에 자리가 없어 기다려야 하는 환자를 위한 개정이 정말 맞나요. 병실 회전율을 높이고 나아가 혼성 병실을 피하고자 하는 이에게 추가적인 지불을 요청할 여지까지 생기는, 병원을 위한 개정 아닌가요.
    강력히 반대합니다.
    다. 남·여를 구별하여 운영하도록 규정한 입원실 운영기준을 삭제(안 제35조의2제2호)
    • 임 O O
    • 2026. 5. 30. 18:27 제출
    절대 반대합니다 
    남자의 정체성
    여자의 정체성
    인간의 정체성 
    이모든것 보다 심신이 약한 환자로서 존중받을 권리는 없나요?
    병원운영만 중요한가요? 그런병원 가고 싶지 않네요. 법으로 인권파기 안되요.
    절대 병원안가고 집에서 죽어야겠어요.
    왜  국민이 원한것도 아닌데 국민이 창작 적용물도 아닌데 .
    왜 기본을 없애나요.
    우리사회가 도덕이 이젠 없나요?
    그냥 생물인가요?
    입원해서 더 스트레스 받겠어요
    심신안정을 유지하게 해주세요.
    
    가. 의사, 치과의사가 처방 또는 조제 시 의약품 정보 확인 등 절차 마련(안 제13조의2제3항·제4항·제5항)
    • 김 O O
    • 2026. 5. 30. 18:24 제출
    하세요
    나. 의료기관 개설 신고에 대한 시장·군수·구청장의 확인 사항 추가(안 제25조제3항제4호)
    • 김 O O
    • 2026. 5. 30. 18:24 제출
    하세요
    다. 남·여를 구별하여 운영하도록 규정한 입원실 운영기준을 삭제(안 제35조의2제2호)
    • 김 O O
    • 2026. 5. 30. 18:24 제출
    왜요? 구별해서 입원하세요 왜 삭제하죠? 삭제하지마세요 이게 제 의견입니다 삭제하지마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