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 남·여를 구별하여 운영하도록 규정한 입원실 운영기준을 삭제(안 제35조의2제2호)
- 김 O O
- 2026. 6. 2. 18:29 제출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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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합니다. 계속 남녀를 구별하여 입원실을 운영했으면 합니다. 단순 효율성면에서도 더 좋고, 성범죄도 방지할 수 있습니다.
반대합니다. 1. 환자의 신체적·정서적 안 정권 및 프라이버시 침해 입원실은 질병으로 인해 심신이 취약해진 환자들이 일상생활(취침, 탈의, 위생 관리 등)을 영위하는 지극히 개인적인 공간입니다. 이러한 공간에서 남녀 구분을 없앤다면 환자가 느끼는 수치심과 정신적 스트레스가 극대화될 수 있습니다. 특히 프라이버시 보호가 취약한 다인실의 경우, 신체 노출에 대한 불안감으로 인해 환자의 정서적 안정과 안락한 휴식이 방해받아 궁극적으로 치료와 회복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2. 병원 내 성범죄 및 안전사고 발생 위험 증가 의료기관은 거동이 불편한 환자, 의식이 불분명한 환자, 수면제나 마취제 등으로 인해 자기방어 능력이 떨어진 환자들이 모여 있는 공간입니다. 남녀 입원실 구분이 삭제되면 무단 침입이나 관찰이 용이해져 강제추행, 불법 촬영, 성희롱 등 병원 내 성범죄 발생 위험이 유의미하게 증가할 수 있습니다. 이는 야간이나 의료진의 감시가 소홀한 시간대에 대처 능력이 떨어지는 취약 계층 환자들을 위험에 노출시키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3. 의료 행위의 편의성 및 효율성 저하 의료진이 입원실 내에서 회진, 드레싱(상처 소독), 주사 투여, 카테터(소변줄) 삽입 등 신체 노출이 불가피한 의료 행위를 수행할 때, 다른 성별의 환자나 보호자가 같은 공간에 있다면 업무의 효율성이 크게 떨어집니다. 환자 역시 타 성별의 시선을 의식해 정확한 증상 표현이나 신체 검진을 꺼릴 수 있으며, 의료진은 가림막 설치나 환자 이동 등에 불필요한 시간과 자원을 소모하게 되어 응급 상황 대처나 전반적인 의료 서비스 질 저하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4. 간병 및 보호자 상주로 인한 갈등 심화 국내 의료 환경 특성상 입원실에는 환자뿐만 아니라 상주 보호자나 간병인이 함께 머무는 경우가 많습니다. 혼성 입원실이 운영될 경우, 환자 본인뿐만 아니라 타 성별의 보호자·간병인의 존재로 인해 공간 공유에 대한 불편함과 갈등이 배가됩니다. 특히 24시간 생활 공간을 공유하면서 발생하는 소음, 위생 문제, 시선 처리 등으로 인해 환자 가족 간의 분쟁이 자주 발생할 수 있으며, 이는 병원 환경을 더욱 열악하게 만드는 원인이 됩니다. 5. 국민적 정서 및 보편적 사회 규범과의 괴리 우리 사회는 공중목욕탕, 화장실, 숙박시설 등 신체 노출과 개인적 휴식이 이루어지는 공간에서 엄격하게 남녀를 구분하는 것을 보편적인 사회 규범과 상식으로 삼고 있습니다. 치료를 목적으로 하는 의료기관이라 할지라도 이러한 국민적 정서와 관습을 무시하고 입원실 기준을 삭제하는 것은 대다수 국민(환자 및 보호자)이 수용하기 어렵습니다. 규제 완화나 병상 운영의 효율성이라는 공급자 편의를 위해 소비자인 국민의 보편적 상식과 거부감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반대합니다.
철회하기로 해놓고 왜 아직 버젓이 내놨나요? 당장 내리세요.
이거 철회한다면서 왜 아직도 여기 올라와있어요??? 은근슬쩍 음침하게 유지하시려는 거 아니죠?
삭제안 페기하기로 하셨으면 항목 지워주세요. 시간 지나서 얼렁뚱땅 입법하지 마시고요.
반대합니다
반대합니다
반대합니다
반대합니다
반대합니다
반대합니다
반대합니다
좀 내려라 개정이고 뭐고 없이 대체 뭘 믿고 남녀 구분안 하는데? 하루걸러 성범죄에 여성살해 뉴스 올라오고 있는 와중에 대제 무슨생각으로?
아직도 법안 철회 안가네 독하다
반대합니다. 아픈 것도 힘든데 혼성으로 입원실 같이 써서 스트레스까지 받아야겠습니까? 문제없는 법안을 왜 삭제하는지 이해가 안 가네요.
절대반대함 폐기처리하세요 빨리
반대합니다 성별 구별을 왜 안 합니까
반대합니다. 그리고 했다 안했다 했다 안했다 좀 하지마세요 세금 진짜 아깝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