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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조회수100,579

  • 의견구분
  • 다. 남·여를 구별하여 운영하도록 규정한 입원실 운영기준을 삭제(안 제35조의2제2호)
    • 박 O O
    • 2026. 5. 30. 21:46 제출
    사회적 약자인 여성의 안전을 고려하지 않은 사안이기에 반대합니다.
    다. 남·여를 구별하여 운영하도록 규정한 입원실 운영기준을 삭제(안 제35조의2제2호)
    • 노 O O
    • 2026. 5. 30. 21:45 제출
    삭제 반대합니다!
    남,여 구별하지 않고 혼용으로 입원실을 운영한다면 분명 성범죄를 비롯한 다양한 범죄가 다량 일어날 위험이 있습니다. 환복과 화장실 이용 등 남,여가 함께 이용하면 불편한 점이 많습니다. 그럼 오히려 편히 쉬면서 회복되어야 할 환자들에게 더 큰 스트레스를 부여하여 치료와 회복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남,여 구별하여 운영하는 것은 필수적으로 필요한 운영 규칙입니다!
    다. 남·여를 구별하여 운영하도록 규정한 입원실 운영기준을 삭제(안 제35조의2제2호)
    • 유 O O
    • 2026. 5. 30. 21:44 제출
    반대합니다. 같은 성별끼리 입원해있어도 불편한데 아픈게 죄인가요????
    다. 남·여를 구별하여 운영하도록 규정한 입원실 운영기준을 삭제(안 제35조의2제2호)
    • 정 O O
    • 2026. 5. 30. 21:43 제출
    반대합니다
    다. 남·여를 구별하여 운영하도록 규정한 입원실 운영기준을 삭제(안 제35조의2제2호)
    • 이 O O
    • 2026. 5. 30. 21:34 제출
    반대합니다 아니 이게 말이 됩니까 환자로서 불편한일이 말할 수 없게 많은데 어떻게 이런 결정을 합니까
    환자들에게 의견 한번도 물어보지도 않고 탁상 결정을 한단 말입니까 도저히 납득할 수없습니다 반대. 반대합니다
    다. 남·여를 구별하여 운영하도록 규정한 입원실 운영기준을 삭제(안 제35조의2제2호)
    • 이 O O
    • 2026. 5. 30. 21:29 제출
    삭제하면 안 됩니다.
    병실은 특히 약한 사람들이 모여있는 공간입니다. 그곳에 여자와 남자가 무분별하게 섞이면 큰 일이 날 수도 있습니다.
    저는 할머니의 병실 간호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할머니는 병실 안에 남자가 있다며 공포에 떨며 제가 곁을 떠나지 못하게 한 적이 있습니다.
    나이가 적든 많든 잘 알지 못하는 타 성별과 함께 있는다는 건 두려운 일입니다.
    가족과 함께 있기를 바란다면, 가족 관련 예외 조항을 신설하면 됩니다.
    현재 상황에서 기준을 삭제한다는 건 더 큰 문제를 일으킬 뿐입니다.
    다. 남·여를 구별하여 운영하도록 규정한 입원실 운영기준을 삭제(안 제35조의2제2호)
    • 이 O O
    • 2026. 5. 30. 21:17 제출
    해당 개정안의 전면 철회 및 현행 기준 유지·개선을 엄중히 요청한다!
    
    입원실은 단순한 병상 수용 공간이 아니라,환자가 오롯이 회복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국가가 안전을 보장해야 하는 공간이다. 또한 입원실에서는 치료와 회복 과정에서 대소변 배설, 환부 노출, 의복 착·탈의를 해야하는 등 환자가 신체적·정서적으로 가장 취약한 상태에 놓이는 특수한 공간으로, 남여 구별 운영은 이들을 보호하는 최소한의 장치다. 
    입원실 성별 구분 기준이 법령에서 사라진다면, 중소병원이나 요양병원 등에서 병상 로테이션 효율성(빈 침대 채우기)이라는 경제 논리에 따라 환자의 동의 없이 남녀 혼성 병실을 운영하더라도 이를 제어할 법적 수단이 상실된다. 이는 입원실을 각종 안전사고 및 성희롱·성폭력 등 성범죄의 사각지대로 전락시킬 위험이 크며, 이에 따른 부작용은 고스란히 국민의 몫이 된다. 
    
    현행 규정의 문제가 적용 대상의 불명확성에 있다면, 원칙을 폐기할게 아니라 다음과 같은 방향으로 제도를 정밀하게 보완·개선해야 한다.
    
    ● 원칙의 확고한 유지: 「의료법 시행규칙」 내 '입원실 남·여 구분 운영' 원칙 명시 유지
    ● 예외 조항 신설: 부부 병실, 가족 간병, 영유아·소아 병동, 중환자실 등 특수 상황에 한해 별표/단서 조항으로 예외적 허용 기준 마련
    ● 안전 및 동의 절차 법제화: 예외 적용 시 환자의 사전 동의 절차를 의무화하고, 환자와 간병인에 대한 적용 기준 명확화
    
    보건복지부 존재의 이유는 국민의 건강이다. 대다수 국민을 불안으로 몰아넣는 "입원실 남·여 구별 운영 기준 삭제 안"을 즉각 전면 철회하라! 현행의 성별 구분 원칙을 유지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예외 규정을 보완하는 방향으로 전문적인 재검토를 진행할 것을 촉구한다. 
    다. 남·여를 구별하여 운영하도록 규정한 입원실 운영기준을 삭제(안 제35조의2제2호)
    • 김 O O
    • 2026. 5. 30. 21:17 제출
    동의하에 남여가 한 입원실에 있거나, 가족일 경우는 입원실을 남여 구분하지 않는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병원이 임의로 합치게 허락하는 것은 성범죄 위험도 있을뿐더러, 다른 성별인 사람이 들으면 민망할 사항도 있을 수 있기에 꼭 '동의 하에'라는 전제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 남·여를 구별하여 운영하도록 규정한 입원실 운영기준을 삭제(안 제35조의2제2호)
    • 박 O O
    • 2026. 5. 30. 21:12 제출
    남녀 병실을 법적으로 제대로 분리해두지 않길 바라는 건 성범죄자밖에 없습니다
    가난한 여자들은 아프면 강간 정도는 각오하고 입원하란 뜻인가요
    대충 얼버무릴 생각 말고 분리 유지하세요
    다. 남·여를 구별하여 운영하도록 규정한 입원실 운영기준을 삭제(안 제35조의2제2호)
    • 조 O O
    • 2026. 5. 30. 21:11 제출
    아프고 무방비한 상태에서 안전까지 걱정하게 생겼네 도대체 뭘 위한 법안인지? 병실 내 성범죄 늘어나면 누가 책임을 질건지?
    다. 남·여를 구별하여 운영하도록 규정한 입원실 운영기준을 삭제(안 제35조의2제2호)
    • 유 O O
    • 2026. 5. 30. 21:04 제출
    반대합니다. 기존대로 규정 유지하세요.
    다인실 성별구분 강제성을 없애면 여성만 피해를 봅니다.
    다. 남·여를 구별하여 운영하도록 규정한 입원실 운영기준을 삭제(안 제35조의2제2호)
    • 박 O O
    • 2026. 5. 30. 21:00 제출
    절대 반대합니다. 그렇지 않아도 힘든 환자를 국가가 나서서 더 힘들게 하지 마십시오.
    다. 남·여를 구별하여 운영하도록 규정한 입원실 운영기준을 삭제(안 제35조의2제2호)
    • 전 O O
    • 2026. 5. 30. 20:54 제출
    반대합니다. 병실에 입원해 있을때는 스스로를 보호하기에 평소보다 취약한 상태인데 혼성 병실 내에서 성범죄의 위험까지 감수해야 합니까? 디지털 성범죄가 만연한 현실에서 이 정책은 여성들을 더욱 궁지로 몰아넣게 될 것입니다.
    다. 남·여를 구별하여 운영하도록 규정한 입원실 운영기준을 삭제(안 제35조의2제2호)
    • 김 O O
    • 2026. 5. 30. 20:45 제출
    보건복지부가 여론을 호도하면서 남녀합실을 추진하는 이유가 뭡니까?
    성범죄가 병원에서 그렇게 만연한데도 아파서 움직이기도 힘들어서 스스로 방어하기 힘든 여자 환자들을 남자들한테 노출시키는 이유가 뭔데요?
    절대 반대입니다.
    몸이 아파서 병원에 입원해야 하는 상태인 환자들 대상으로 너무합니다.
    아픈데 쉬지도 못하게 하다니, 병이 더해져서 병원비가 더 나가게 하고 싶은 게 아니라면 이럴 순 없어요.
    약자들 대상으로 밀고 나가는 모양새 영 한심합니다.
    제발 정신들 차리세요.
    다. 남·여를 구별하여 운영하도록 규정한 입원실 운영기준을 삭제(안 제35조의2제2호)
    • 김 O O
    • 2026. 5. 30. 20:44 제출
    반대합니다. 이 법안 개정해서 들고온다 헛소리 하지말고 삭제하라고. 후진국도 안할 인권 백스텝을 밟네
    다. 남·여를 구별하여 운영하도록 규정한 입원실 운영기준을 삭제(안 제35조의2제2호)
    • 최 O O
    • 2026. 5. 30. 20:44 제출
    정신병원에서 환자가 환자 성폭행..."신고 없었다"
    지난달 말 전북지역 한 정신병원에서 남성 환자가 여성 환자를 성폭행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당시 해당 층에는 간호조무사 등 4명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근무자들은 다른 일을 하느라 여성 환자 혼자 있는 병실에 남성 환 자가 들어가는 것을 몰랐습니다.
    10~15분 뒤쯤 상황을 알아챈 근무자들은 남성 환자를 끌어냈습니다. 또 다음 날 병원 상급자들에게 이 같은 내용을 알렸습니다. 그러나 병원 측은 경찰에 신고하지 않았습니다. 여성 환자를 다른 병실로 옮겼을 뿐입니다.
    => 이 기사는 같은층, 남녀 성별이 구별되어있는 병원에서 실제 있었던 일입니다. 성별이 구별되어있는병실에서도 환자가 병동을 침입하여 성폭행하는 사건이 발생하는데 남녀 혼합 병실에서는 커튼 하나에만 의지하여 환부 노출, 옷탈의, 대소변을 처리해야하는 실정입니다. 병원 자율에 맞길것이 아니라 이 논란의 법안은 폐기바랍니다. 일부 병원에서 이 법안을 악용해서 남녀혼합병실과 1인실 운영으로 큰 이득을 취하고자 하는 병원이 생길줄 어떻게 압니까?
    전체 주요내용
    • 김 O O
    • 2026. 5. 30. 20:44 제출
    반대합니다.
    다. 남·여를 구별하여 운영하도록 규정한 입원실 운영기준을 삭제(안 제35조의2제2호)
    • 김 O O
    • 2026. 5. 30. 20:29 제출
    왜 법령을 폐지하나요. 말을 교묘하게 바꾸어서 남녀 구별 법령을 삭제하면 사기업인 병원이 이익을 추구하지  권고사항을 왜 듣고 구별을 합니까.저번에 청년탈모 치료 보험 아니라고  말을 교묘하게 했으면서 결국 원하는데로 했으면서  이 안전정치도 결국 없앨작정입니까
    다. 남·여를 구별하여 운영하도록 규정한 입원실 운영기준을 삭제(안 제35조의2제2호)
    • 이 O O
    • 2026. 5. 30. 20:23 제출
    절대 반대합니다.
    도대체 왜 성범죄자 넘쳐나는 판국에 왜 시대역행하는 법으로 환자들이 안심하고 쉬어야 할 공간마저 침해합니까? 애초에 필요성을 모르겠고 입원하면 옷 갈아입을 일이 얼마나 많고 화장실도 가야하는데 몰카 범죄도 해결 못하면서 앞으로 어떻게 안심하고 병실 사용합니까? 환자 기본권 침해하지 마세요
    다. 남·여를 구별하여 운영하도록 규정한 입원실 운영기준을 삭제(안 제35조의2제2호)
    • 성 O O
    • 2026. 5. 30. 20:22 제출
    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