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 남·여를 구별하여 운영하도록 규정한 입원실 운영기준을 삭제(안 제35조의2제2호)
- 박 O O
- 2026. 5. 28. 19:55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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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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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에는 집중치료실 사진이 첨부되어 있던데, 집중치료실의 경우 남여 구분하여 두 개를 운영하기 어려운 점 이해합니다. 그러나 일반 입원실은 병동마다 다양한 인실이 이미 만들어져 있습니다. 기존에 환자의 사생활 보호를 목적으로 만들어진 규정이니만큼 이를 유지할 의무도 있다고 생각됩니다. 집중치료실 운영에 어려움이 있다는 이유로 해당 규정을 삭제하여 입원환자 모두에게 불편을 초래하는 것은 좋은 해결책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해당 경우를 구분하여 예외 규정을 만드는 것도 아니고 그저 규정 삭제를 추진하시는 의도를 모르겠습니다. 또한, 개인적으로는 예외 규정을 만드는 경우 집중치료실처럼 의료진이 항상 상주하여 관리/감독하는 경우와 같은 기준을 세워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모두에게 안전한 병원생활이 될 수 있도록 재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신체노출 많은 입원실에서 웬 혼성입원인가요 적극 반대합니다
반대합니다.
남여 구분을 괜히 해둔것도 아니고 개정의 필요성보다 바꿨을때 벌어지는 피해가 더 크다고 생각합니다. 남여 구분은 반드시 필요한 조치입니다. 남여 구별 운영 기준 삭제에 절대 반대합니다. 그대로 유지시켜야합니다.
반대합니다. 성별 구별이 되어있는 현재도 환자 대상 성범죄가 존재하는데 무슨 이유로 꼭 구별하지 않아야 합니까?
반대합니다.
반대합니다. 입원환자 특성상 신체 노출이 되는 경우도 많은데 혼성입원은 안됩니다.
반대합니다.
찬성합니다
찬성합니다
다른 무엇보다 남자 병실과 여자 병실은 구분되어야 합니다. 간병할 때에도 남녀가 같은 병실에 있으면(남자 보호자나 여자 보호자) 정말 불편한데, 병실은 당연히 남녀 구분되어야 합니다. 그 이유로 입법 반대합니다.
반대합니다.
반대합니다
찬성합니다
찬성합니다
찬성합니다
대체로 반대할 이유는 없지만, 부디 남녀 병실은 구분해야 합니다.
반대합니다.
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