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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조회수100,833

  • 의견구분
  • 다. 남·여를 구별하여 운영하도록 규정한 입원실 운영기준을 삭제(안 제35조의2제2호)
    • 선 O O
    • 2026. 5. 28. 19:46 제출
    반대합니다.
    다. 남·여를 구별하여 운영하도록 규정한 입원실 운영기준을 삭제(안 제35조의2제2호)
    • 이 O O
    • 2026. 5. 28. 19:45 제출
    누굴 위한 법입니까 반대합니다.
    다. 남·여를 구별하여 운영하도록 규정한 입원실 운영기준을 삭제(안 제35조의2제2호)
    • 이 O O
    • 2026. 5. 28. 19:45 제출
    남녀 구분 폐지 시 일어날 수 있는 성범죄를 누가 책임 질 수 있나요? 반대합니다
    다. 남·여를 구별하여 운영하도록 규정한 입원실 운영기준을 삭제(안 제35조의2제2호)
    • 박 O O
    • 2026. 5. 28. 19:44 제출
    말도 안 되는 조치이며 강력하게 반대합니다. 남성과 함께 병실을 쓰면 불편하기도 하고 무엇보다 아파 죽겠는데 범죄 걱정까지 해야 합니다. 무슨 생각으로 여자와 남자를 한 병실에 배정해도 된다는 소리를 하는지? 한국 남성이 한국 여성을 얼마나 죽이고 도촬하고 폭행하는지 전혀 알려고 하지도 않고 알면서도 무시할 정도의 인권 감수성 전혀 없는 사람들은 반성하시고 이 조항을 반드시 폐기하시기 바랍니다. 사람이라면 불안함을 느낄 여성들에 공감하여 이런 헛짓거리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다. 남·여를 구별하여 운영하도록 규정한 입원실 운영기준을 삭제(안 제35조의2제2호)
    • 윤 O O
    • 2026. 5. 28. 19:44 제출
    반대합니다. 일반 입원실은 특히 절대 안됩니다.
    다. 남·여를 구별하여 운영하도록 규정한 입원실 운영기준을 삭제(안 제35조의2제2호)
    • 강 O O
    • 2026. 5. 28. 19:44 제출
    반대합니다. 여성 대상 범죄가 여전히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고 건강한 성인 여성을 상대로도 이루어지는데 몸이 약한 상태의 여성들, 게다가 자고 있는 상태에서 범죄가 일어날 수도 있다는걸 생각하지 못하시나요? 병원은 치료를 받고 환자가 몸회복을 위해서라면 정서적 안정이 중요한데 이런 정서적 안정을 주지 못하는 일입니다.
    다. 남·여를 구별하여 운영하도록 규정한 입원실 운영기준을 삭제(안 제35조의2제2호)
    • 김 O O
    • 2026. 5. 28. 19:43 제출
    남녀 통합병동 절대 반대합니다
    가. 의사, 치과의사가 처방 또는 조제 시 의약품 정보 확인 등 절차 마련(안 제13조의2제3항·제4항·제5항)
    • 김 O O
    • 2026. 5. 28. 19:42 제출
    반대합니다
    나. 의료기관 개설 신고에 대한 시장·군수·구청장의 확인 사항 추가(안 제25조제3항제4호)
    • 김 O O
    • 2026. 5. 28. 19:42 제출
    반대합니다
    다. 남·여를 구별하여 운영하도록 규정한 입원실 운영기준을 삭제(안 제35조의2제2호)
    • 권 O O
    • 2026. 5. 28. 19:42 제출
    반대합니다. 여성 대상 범죄가 만연한 현 시대와 맞지 않습니다.
    다. 남·여를 구별하여 운영하도록 규정한 입원실 운영기준을 삭제(안 제35조의2제2호)
    • 문 O O
    • 2026. 5. 28. 19:42 제출
    반대합니다 굳이 왜요?
    다. 남·여를 구별하여 운영하도록 규정한 입원실 운영기준을 삭제(안 제35조의2제2호)
    • 김 O O
    • 2026. 5. 28. 19:42 제출
    반대합니다
    다. 남·여를 구별하여 운영하도록 규정한 입원실 운영기준을 삭제(안 제35조의2제2호)
    • 구 O O
    • 2026. 5. 28. 19:42 제출
    반대합니다
    라. 정신병원에 추가로 설치 가능한 진료과목에 한의과 추가(안 별표 8)
    • 김 O O
    • 2026. 5. 28. 19:42 제출
    반대합니다
    라. 정신병원에 추가로 설치 가능한 진료과목에 한의과 추가(안 별표 8)
    • 구 O O
    • 2026. 5. 28. 19:42 제출
    반대합니다
    마. 감염관리실 근무 인력의 교육기준 등 정비(안 별표 8의3)
    • 김 O O
    • 2026. 5. 28. 19:42 제출
    반대합니다
    바. 의료기관 인증마크 개편(안 별표 9)
    • 김 O O
    • 2026. 5. 28. 19:42 제출
    반대합니다
    전체 주요내용
    • 김 O O
    • 2026. 5. 28. 19:42 제출
    반대합니다
    다. 남·여를 구별하여 운영하도록 규정한 입원실 운영기준을 삭제(안 제35조의2제2호)
    • 최 O O
    • 2026. 5. 28. 19:41 제출
    절대 반대합니다. 병실은 환자가 치료를 받으며 옷을 갈아입거나 신체를 노출하는 등 극히 사적인 영역이 포함되는 공간입니다. 남녀 병실을 통합하는 것은 대한민국 헌법 제17조가 보장하는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며, 보건의료기본법 제5조에 명시된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존중받을 환자의 권리'를 훼손하는 처사입니다. 이는 환자에게 심각한 성적 수치심과 정서적 불안을 유발하여 치료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입원실 남녀 구분이 있는 현재에도 성폭행, 성추행 등의 범죄가 일어난 사례들이 있으며, 외에도 다른 류의 사건사고가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내는 것과 다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할 정도로 아픈 와중에도 주변을 경계하고 불안에 떨며 생활해야 한다면 어느 누가 마음 놓고 회복에 전념할 수 있겠습니까.
    다. 남·여를 구별하여 운영하도록 규정한 입원실 운영기준을 삭제(안 제35조의2제2호)
    • 권 O O
    • 2026. 5. 28. 19:40 제출
    반대합니다. 정신 차리세요 제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