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 남·여를 구별하여 운영하도록 규정한 입원실 운영기준을 삭제(안 제35조의2제2호)
- 이 O O
- 2026. 5. 28. 19:31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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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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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합니다.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에도 삭제 이유가 안나오는 입법 제안 필요없습니다. 입원실 남여 구분은 환자 보호와 안전을 위해 성별에 따라 신체 노출이 필요한 진료·치료(샤워, 의료기기 연결 등)를 최소화하고, 환자 간의 불편을 줄이기 위해 필요합니다. 이는 화장실, 목욕탕 등등에서의 남여 구별 이유와도 같습니다. 사람들 간의 보호와 안전을 위해 성별에 따라 신체 노출을 최소화하고 불편을 없애기 위함이 성별 구별의 목적 아닙니까? 또한 병원 운영 측면에서는 환자 수요(남자·여자 비율)와 병실 구성(1인실·다인실) 등을 고려해 병실 배정과 인력·시설 운영을 효율화하려는 목적도 함께 존재합니다. 이렇게 남여 구별 이유가 뚜렷한데 도대체 이 개정안은 왜 나온겁니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에도 그 목적이 안나오네요? 이거 건의한 사람도 아는거죠. 남여 구별을 반대할 이유는 없고, 구별해야 하는 이유는 많은 것을. 어이가 없습니다.
반대합니다
반대합니다. 입원해서 소변줄을 꼽거나 옷을 갈아입고 화장실도 가는데 같은곳에 남여를 같이 넣는다? 여자 입장에서 어떻게 입원을합니까 불안해서. 당연히 환자들을 구별해서 해야지 서로 편합니다. 왜 구별해서 지정하는걸 뭐라합니까? 여자들을 사람으로 보지도 않습니까?
절대 반대합니다. 시대를 역행하는 법안이라고 생각합니다.
반대합니다. 효율만 따지기엔 부작용이 너무 많습니다.
남녀 임금격차부터 아직까지 줄어들지 않는 현상황에서 입원실의 성별 구분없는 운영은 성폭력 피해사례 증가의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반대합니다.
반대합니다.
남녀 병동 분리규정을 삭제하는 개편안에 대해 반대합니다.
남여 병실이 구분되어있는 현재도 남성환자에 의한 성폭력이 비일비재하고 병원에서 그를 쉬쉬하면 피해자의 피해사실마저 묻히는 현실입니다. 24시간 의료진이 감시하지 못하는 병실의 특성상 혼숙이 가능하면 어떤 사고가 일어날지, 상상만해도 끔찍합니다. 해당 법안 발의에 적극 반대하니 입법에 숙고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반대합니다.
강력히 반대합니다.
다 항목 개정에 강력히 반대함
삭제함으로서 얻는 이익이 있는지 모르겠고 환자와 보호자들에게 불이익만 될 것 같다. 장기간 생활해야 될 수도 있는 장소를 성별 구분없이 쓰는 것은 범죄 위험과 불편함을 동반한다. 하물며 휴게실도 성별에 따라 나누는 곳들이 많은데 무슨 생각인지 모르겠다.
이건 진짜 아닌거 같습니다. 안전하게 치료 받을 수 있게해주세요 반대합니다. 남여 구분 꼭 필요합니다
삭제해선 안됩니다. 심리적으로 불편할뿐만 아니라 환자복으로 환복하는것도 불편할테고 처치시 민감한 부위가 노출될수 있습니다. 이때 이성의 환자가 있을때 남자든 여자든 불편할수 있습니다. 전에 뉴스에서도 본적있습니다. 정신병원에서 남환자가 여환자를 성추행 성폭행을 했음에도 묵과하여 넘어갔던일 남환자가 여환자실에 몰래 잠입했던일등 따로 운영해도 사고가 날때가 있습니다. 하물며 합치면 어떻겠습니까. 그들도 환자라고 아프다며 그런짓을 안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면 아니되십니다. 무조건 사고가 생길겁니다. 안그런 환자가 많을수도 있지만 남자와 여자가 병상에서 그나마 편하게라도 지낼수 있는 수단을 없애버리시면 안되십니다. 절대 삭제해선 아니되는 조항입니다
반대합니다. 지들은 1인실 편하게 쓰면서 ;; 안전하게 치료받을 권리를 주셈
병실 구분한 지금도 성폭행/성추행과 같은 각종 범죄 사건들이 많이 일어나는데 삭제한 후에 범죄가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봅니까? 환자에게 더욱 더 큰 고통을 안겨주는 것이라고는 생각이 안되십니까? 치료에 집중하고 싶은데 각종 범죄도 환자가 신경써야 하는 부분입니까? 병원을 안전하게 좀 지켜주십시오. 안그래도 성폭행 사건으로 병원 많이 가기도 하는데 머리에 문제가 있으신지 심히 의심이 갑니다.
와!! 나라가 나서서 성범죄 조장하는 법안 대단합니다!!
지금 성범죄 처벌도 솜방망이고 성범죄 억제는 커녕 늘어가기만 하는데 이 조항을 삭제하면 뭐 성범죄가 더 늘어나라고 염불을 외는 건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