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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조회수100,833

  • 의견구분
  • 다. 남·여를 구별하여 운영하도록 규정한 입원실 운영기준을 삭제(안 제35조의2제2호)
    • 조 O O
    • 2026. 5. 28. 19:22 제출
    입원 환자는 병실에서 처치를 위해 신체를 노출해야 할 필요성이 있고, 수면 시간 등 스스로를 방어할 수 없는 취약한 시간을 타인과 공유해야합니다. 따라서 범죄 예방 및 입원 환자의 존엄성을 지키기 위해 입원실의 남 여 구별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다. 남·여를 구별하여 운영하도록 규정한 입원실 운영기준을 삭제(안 제35조의2제2호)
    • 성 O O
    • 2026. 5. 28. 19:21 제출
    반대합니다. 
    다. 남·여를 구별하여 운영하도록 규정한 입원실 운영기준을 삭제(안 제35조의2제2호)
    • 남 O O
    • 2026. 5. 28. 19:21 제출
    반대합니다. 삭제하면 절대로 안됩니다. 여성환자들이 너무도 고통 받습니다.
    다. 남·여를 구별하여 운영하도록 규정한 입원실 운영기준을 삭제(안 제35조의2제2호)
    • 양 O O
    • 2026. 5. 28. 19:20 제출
    누구 머리에서 나온 건지 진짜 궁금하네욬ㅋㅋㅋㅋㅋ 지금 여성들이 겪는 성추행. 성희롱도 해결 못 하면서 남자여자를 한 병실에 집어넣겠다는 생각을 어떻게 하는지? 커튼 있으니까 괜찮을 것 같아요? 하다하다 병실에서도 편하게 못 있게 만드넼ㅋㅋㅋㅋㅋ 여성환자들. 여성 보호자들 뭔 일을 당하라고? 왜 아예 샤워실도 같이 쓰라하지??
    다. 남·여를 구별하여 운영하도록 규정한 입원실 운영기준을 삭제(안 제35조의2제2호)
    • 이 O O
    • 2026. 5. 28. 19:20 제출
    반대합니다.
    현재도 환자가 환자를 추행하는 사건이 일어나고 있는데 입원실이 합쳐지면 더 많은 범죄가 일어날거라고 확신합니다.
    다. 남·여를 구별하여 운영하도록 규정한 입원실 운영기준을 삭제(안 제35조의2제2호)
    • 하 O O
    • 2026. 5. 28. 19:20 제출
    반대합니다.
    다. 남·여를 구별하여 운영하도록 규정한 입원실 운영기준을 삭제(안 제35조의2제2호)
    • 류 O O
    • 2026. 5. 28. 19:20 제출
    반대합니다 
    전체 주요내용
    • 류 O O
    • 2026. 5. 28. 19:20 제출
    은근슬쩍 악법 끼워넣지 마세요. 반대합니다.
    다. 남·여를 구별하여 운영하도록 규정한 입원실 운영기준을 삭제(안 제35조의2제2호)
    • 김 O O
    • 2026. 5. 28. 19:19 제출
    절대 반대합니다.
    다. 남·여를 구별하여 운영하도록 규정한 입원실 운영기준을 삭제(안 제35조의2제2호)
    • 이 O O
    • 2026. 5. 28. 19:19 제출
    그 어떤 공공의 이익도 기대할 수 없는 조치이며 강력히 반대한다. 하물며 일반 생활공간도 성별에 따라 분리되는 이유가 있는데, "입원"을 하여 신체적 정신적으로 더욱 취약해진 상황에서 성별에 따른 불편함과 위험성까지 감수해야 한다. 
    원래 없던 규정을 만드는 것도 아니고, 당연히 있어왔고 앞으로도 있야할 규정을 없애는 것은 현실을 파악하지 못하는 무지함이며 퇴보이다.
    전체 주요내용
    • 이 O O
    • 2026. 5. 28. 19:19 제출
    (다)항목 개정에 강력히 반대한다. 특수한 필요나 이유가 있는 것도 아닌데 어째서 맥락없이 개정하려 하는지 그 저의가 의심될 정도로 납득할 수 없는 항목이다.  어떤 공적 이익도 기대할 수 없으며 여성 "환자"에게 불필요한 위험을 감수하도록 하는 조치이다. 
    다. 남·여를 구별하여 운영하도록 규정한 입원실 운영기준을 삭제(안 제35조의2제2호)
    • 조 O O
    • 2026. 5. 28. 19:18 제출
    반대합니다
    이걸 왜 삭제합니까?? 말이 안 됩니다
    강력히 반대합니다
    다. 남·여를 구별하여 운영하도록 규정한 입원실 운영기준을 삭제(안 제35조의2제2호)
    • 김 O O
    • 2026. 5. 28. 19:18 제출
    장난합니까 병원 내에서 발생한 성폭행 사건도 많는데 왜 분리를 안한다는 거죠? 병원까지 취약한 환경으로 만들려는 겁니까? 
    다. 남·여를 구별하여 운영하도록 규정한 입원실 운영기준을 삭제(안 제35조의2제2호)
    • 최 O O
    • 2026. 5. 28. 19:18 제출
    반대합니다. 
    가. 의사, 치과의사가 처방 또는 조제 시 의약품 정보 확인 등 절차 마련(안 제13조의2제3항·제4항·제5항)
    • 배 O O
    • 2026. 5. 28. 19:17 제출
    지금도 몰카 범죄, 성범죄 제대로 처리도 못 하는 것들이 뭔 환자들이 치료받아야 하는 병실까지 범죄 저지르라고 판 깔아 주냐. 절대 반대한다.
    다. 남·여를 구별하여 운영하도록 규정한 입원실 운영기준을 삭제(안 제35조의2제2호)
    • 배 O O
    • 2026. 5. 28. 19:17 제출
    지금도 몰카 범죄, 성범죄 제대로 처리도 못 하는 것들이 뭔 환자들이 치료받아야 하는 병실까지 범죄 저지르라고 판 깔아 주냐. 절대 반대한다.
    다. 남·여를 구별하여 운영하도록 규정한 입원실 운영기준을 삭제(안 제35조의2제2호)
    • 권 O O
    • 2026. 5. 28. 19:17 제출
    이걸 왜 삭제하죠? 절대 반대합니다.
    이 규정을 삭제하고 발생할 사건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않으신 건가요? 아픈 환자들이 이런 것까지 신경쓰고 불편하게 만드는 이유를 모르겠네요.
    다. 남·여를 구별하여 운영하도록 규정한 입원실 운영기준을 삭제(안 제35조의2제2호)
    • 임 O O
    • 2026. 5. 28. 19:17 제출
    입법예고안 중 「남·여를 구별하여 운영하도록 규정한 입원실 운영기준 삭제」에 대해 강력히 반대합니다.
    
    입원실은 단순한 생활공간이 아니라 환자들이 치료와 회복을 위해 머무르는 매우 취약한 공간입니다. 환자들은 환복 상태로 생활하거나 수면 상태에 놓이는 경우가 많고, 거동이 어렵거나 약물 치료로 인해 방어 능력이 현저히 떨어지는 상황에 처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공간에서 남녀 구분 기준을 삭제하겠다는 것은 현실적인 위험을 지나치게 가볍게 판단한 처사라고 생각합니다.
    최근 의료기관, 요양시설, 공공시설 등에서 성범죄, 불법촬영, 성희롱 사건이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서 최소한의 안전장치인 남녀 분리 운영 기준마저 없애는 것은 국민 불안을 심각하게 키울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여성 환자, 미성년자, 고령자, 장애인, 정신적·신체적으로 취약한 환자들은 혼성 입원 환경 자체만으로도 극심한 불안과 공포를 느낄 수 있습니다.
    "범죄가 실제 발생하지 않으면 문제가 없다"는 식의 접근은 매우 위험합니다. 환자들이 안전에 대한 불안을 느끼며 경계 상태 속에서 치료받아야 하는 환경 자체가 이미 정상적인 의료 환경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병원은 환자가 안심하고 몸을 맡길 수 있는 공간이어야 하지, 기본적인 사생활과 안전까지 스스로 경계해야 하는 공간이어서는 안 됩니다.
    또한 해당 기준 삭제는 현장의 갈등과 민원 증가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보호자 입장에서도 가족을 안심하고 입원시키기 어려워질 것이며, 의료기관 역시 분쟁과 사고 위험에 지속적으로 노출될 수 있습니다. 특히 야간 병동, 간병 공백 상황, 인력 부족 환경에서는 취약 환자 보호 문제가 더욱 심각해질 수 있습니다.
    
    남녀 구분 입원실 운영은 시대착오적 차별이 아니라 환자의 안전·프라이버시·심리적 안정성을 위한 최소한의 보호 장치입니다. 이를 삭제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보호 체계를 강화해야 합니다.
    환자의 안전보다 행정 편의가 우선되어서는 안 됩니다. 해당 개정안에 대해 강력히 반대하며, 남녀 구분 입원실 운영 기준을 반드시 유지할 것을 요구합니다.
    다. 남·여를 구별하여 운영하도록 규정한 입원실 운영기준을 삭제(안 제35조의2제2호)
    • 이 O O
    • 2026. 5. 28. 19:17 제출
    반대합니다. 
    전체 주요내용
    • 배 O O
    • 2026. 5. 28. 19:17 제출
    생각하고 입법 하라고 규정이 생긴 것엔 이유가 있지 않겠니? 같은 성별끼리 쓰는 현행 그대로 유지해라 깝치지말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