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국회입법예고 국민을 지키는 국회 미래로 나아가는 국회 바로가기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조회수100,577

  • 의견구분
  • 라. 정신병원에 추가로 설치 가능한 진료과목에 한의과 추가(안 별표 8)
    • 김 O O
    • 2026. 5. 30. 18:24 제출
    마. 감염관리실 근무 인력의 교육기준 등 정비(안 별표 8의3)
    • 김 O O
    • 2026. 5. 30. 18:24 제출
    하세요
    바. 의료기관 인증마크 개편(안 별표 9)
    • 김 O O
    • 2026. 5. 30. 18:24 제출
    흠... 하세요
    전체 주요내용
    • 김 O O
    • 2026. 5. 30. 18:24 제출
    남녀 구별해서 입원하게 해주세요
    가. 의사, 치과의사가 처방 또는 조제 시 의약품 정보 확인 등 절차 마련(안 제13조의2제3항·제4항·제5항)
    • 정 O O
    • 2026. 5. 30. 18:14 제출
    찬성합니다
    나. 의료기관 개설 신고에 대한 시장·군수·구청장의 확인 사항 추가(안 제25조제3항제4호)
    • 정 O O
    • 2026. 5. 30. 18:14 제출
    찬성합니다
    다. 남·여를 구별하여 운영하도록 규정한 입원실 운영기준을 삭제(안 제35조의2제2호)
    • 정 O O
    • 2026. 5. 30. 18:14 제출
    반대합니다.
    악법입니다. 절대 반대합니다.
    
    라. 정신병원에 추가로 설치 가능한 진료과목에 한의과 추가(안 별표 8)
    • 정 O O
    • 2026. 5. 30. 18:14 제출
    반대합니다
    마. 감염관리실 근무 인력의 교육기준 등 정비(안 별표 8의3)
    • 정 O O
    • 2026. 5. 30. 18:14 제출
    찬성합니다
    바. 의료기관 인증마크 개편(안 별표 9)
    • 정 O O
    • 2026. 5. 30. 18:14 제출
    찬성합니다
    전체 주요내용
    • 정 O O
    • 2026. 5. 30. 18:14 제출
    성별 구별 삭제안에 반대합니다. 가뜩이나 성범죄가 만연해 있는데 이렇게 되면 더 취약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환자는 의식이 없거나 저항할 힘이 없을 때도 많을텐데 그런 점을 노리는 인면수심의 범죄자들이 없을 거라고 어떻게 장담하십니까? 이 기준을 삭제함으로 인해 피해자가 생기면 다 책임지실 수 있습니까? 성범죄 처벌도 매번 저지른 범죄에 비해 솜방망이던데 피해자만 늘리게 되는 일은 없기를 바랍니다. 나라가 여성을 대상으로 강간을 장려하지마십시오. 한국남성은 잠재적 가해자를 넘어 실질적  성범죄자입니다. 여자들을 몰아세우면 몰아세울 수록 멸망한다는 걸 깨달으십시오.
    다. 남·여를 구별하여 운영하도록 규정한 입원실 운영기준을 삭제(안 제35조의2제2호)
    • 김 O O
    • 2026. 5. 30. 18:12 제출
    본인의 엄마, 부인, 딸을 혼성 병실에 보내고 싶은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잠든 여성 환자에게 성범죄가 일어나리라는 건 불 보듯 뻔한 일인데.. 남녀가 구별된 공간에서도 성범죄를 막지 못하는 판에 이런 말도 안 되는 개정안을 당장 철회하길 바랍니다.
    다. 남·여를 구별하여 운영하도록 규정한 입원실 운영기준을 삭제(안 제35조의2제2호)
    • 강 O O
    • 2026. 5. 30. 18:05 제출
    성범죄 들끓게 하는 악법 반대합니다.
    병원 입장에서도 관리 난이도 상승, 각종 민원 발생하는 비효율적인 행정이고(특히 대형병원. 병원 운영 외 특별한 목적이 있는 게 아닌 이상 성분립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 소형 병원은 케바케),
    환자 입장에서도 성범죄에 대한 불안, 생활에 대한 불편함에 시달리게 하며, 환경에 대한 기본적인 불안으로 회복 더디게 하는 끔찍한 법안인데
    이를 통과시킨다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군요. 
    아무래도 통과시키는 목적은 따로 있는 것 같은데(동성애 트랜스젠더 등 각종 젠더 및 성지향성 허가) 정해진 성을 벗어나려는 생각 자체가 악하니, 거기서 나는 모든 생각과 행동들이 악하고 음흉하네요.
    다. 남·여를 구별하여 운영하도록 규정한 입원실 운영기준을 삭제(안 제35조의2제2호)
    • 박 O O
    • 2026. 5. 30. 17:55 제출
    몰카 범죄가 하도 많아서 남녀 공용 화장실도 피하고 있는데 남여 구별 입원실 규정을 폐지한다니요.. 병원이란 장소에서 편히 있고 싶습니다. 완전 반대입니다.
    다. 남·여를 구별하여 운영하도록 규정한 입원실 운영기준을 삭제(안 제35조의2제2호)
    • 노 O O
    • 2026. 5. 30. 17:46 제출
    반대합니다.
    남녀병실 구분 폐지는 환자의 사생활과 수치심 문제를 충분히 고려하지 못한 정책입니다. 입원실 내 환자의 환복, 검사, 간병 과정에서 불편을 초래함에따라 안정을 최우선으로 취해야하는 환자에게 큰 고통을 줄것입니다.
    다. 남·여를 구별하여 운영하도록 규정한 입원실 운영기준을 삭제(안 제35조의2제2호)
    • 최 O O
    • 2026. 5. 30. 17:38 제출
    반대합니다. 가뜩이나 성범죄가 만연해 있는데 이렇게 되면 더 취약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환자는 의식이 없거나 저항할 힘이 없을 때도 많을텐데 그런 점을 노리는 인면수심의 범죄자들이 없을 거라고 어떻게 장담하십니까? 이 기준을 삭제함으로 인해 피해자가 생기면 다 책임지실 수 있습니까? 성범죄 처벌도 매번 저지른 범죄에 비해 솜방망이던데 피해자만 늘리게 되는 일은 없기를 바랍니다
    다. 남·여를 구별하여 운영하도록 규정한 입원실 운영기준을 삭제(안 제35조의2제2호)
    • 신 O O
    • 2026. 5. 30. 17:30 제출
    남녀 구분 병실은 너무나 분명하게 지켜져야합니다
    이. 무슨 해괴한 망발입니다
    보건복지부는 당장 이런 입법을 멈추세요
    가. 의사, 치과의사가 처방 또는 조제 시 의약품 정보 확인 등 절차 마련(안 제13조의2제3항·제4항·제5항)
    • 배 O O
    • 2026. 5. 30. 17:23 제출
    찬성합니다.
    나. 의료기관 개설 신고에 대한 시장·군수·구청장의 확인 사항 추가(안 제25조제3항제4호)
    • 배 O O
    • 2026. 5. 30. 17:23 제출
    찬성합니다.
    다. 남·여를 구별하여 운영하도록 규정한 입원실 운영기준을 삭제(안 제35조의2제2호)
    • 배 O O
    • 2026. 5. 30. 17:23 제출
    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