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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조회수100,652

  • 의견구분
  • 전체 주요내용
    • 김 O O
    • 2026. 5. 30. 16:42 제출
    반대합니다
    다. 남·여를 구별하여 운영하도록 규정한 입원실 운영기준을 삭제(안 제35조의2제2호)
    • 조 O O
    • 2026. 5. 30. 16:39 제출
    병실 부족으로 남성과 여성을 한 공간에 입원 시키는 것은 여성 환자들에게 성폭력이나, 성추행등의 위협을 감수시키겠다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요즘 들어 갈수록 여성 혐오 범죄나 여성대상 성범죄가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 남·여를 구별하여 운영하도록 규정한 입원실 운영기준을 삭제한다는 것은 안일하고 위험하다고 생각됩니다.
    병실 안에서 환자들은 치료를 위해 소변줄을 달거나, 탈의, 환복을 해야 하거나, 기저귀를 가는 등의 의료행위를 해야하는데, 남성환자들이 있는 곳에선 여성환자들은 불안에 떨수 밖에 없습니다. 입원실 내 커튼으로 가린다 하더라도 제대로 가려지지 않습니다.
    위와 같은 이유로 해당 개정안 제35조의2제2호에 반대합니다.
    다. 남·여를 구별하여 운영하도록 규정한 입원실 운영기준을 삭제(안 제35조의2제2호)
    • 김 O O
    • 2026. 5. 30. 16:37 제출
    강력 반대합니다. 
    탈의 / 화장실 이용을 함께 해야하며, 거동도 불가능한 환자와 금방 회복할 환자 등 다양한 환자가 있기에 어떤 사고가 일어나도 모를 일입니다. 이를 피하기 위해 여성환자들이 더 비싼 값을 주고 1, 2인실 병실을 쓰게된다면 이는 단순히 여성 환자들을 6인실에서 내쫓는 일이 될 뿐입니다.
    다. 남·여를 구별하여 운영하도록 규정한 입원실 운영기준을 삭제(안 제35조의2제2호)
    • 최 O O
    • 2026. 5. 30. 16:33 제출
    반대합니다.
    남녀구분이 없으면 문제가 생길 여지가 많습니다
    불안해서 병원에 입원하겠습니까?
    가. 의사, 치과의사가 처방 또는 조제 시 의약품 정보 확인 등 절차 마련(안 제13조의2제3항·제4항·제5항)
    • 권 O O
    • 2026. 5. 30. 16:30 제출
    찬성합니다
    나. 의료기관 개설 신고에 대한 시장·군수·구청장의 확인 사항 추가(안 제25조제3항제4호)
    • 권 O O
    • 2026. 5. 30. 16:30 제출
    찬성합니다. 가존에 의료사고나 논란이 되었던 직업정신 결여된 의사가 버젓이 진료하는 현 상황을 막아주십시오
    다. 남·여를 구별하여 운영하도록 규정한 입원실 운영기준을 삭제(안 제35조의2제2호)
    • 권 O O
    • 2026. 5. 30. 16:30 제출
    반대합니다 . 여성과 남성 환자를 나누는 것이 오히려 효율적인 관리가 될 것입니다. 여성과 남성은 분명한 생물학적 차이가 있습니다. 건강한 일상생활일 때보다도 환자인 병환 상태에서 이 차이는 더욱 두드러질 것입니다. 각 환자마다의 절대적 안정과 회복에의 전념 그리고 효율적인 병세관리를 위해서는 어떤 방면에서 보아도 남녀 병실 구분이 훨씬 효율 적입니다.
    마. 감염관리실 근무 인력의 교육기준 등 정비(안 별표 8의3)
    • 권 O O
    • 2026. 5. 30. 16:30 제출
    찬성합니다
    바. 의료기관 인증마크 개편(안 별표 9)
    • 권 O O
    • 2026. 5. 30. 16:30 제출
    반대합니다. 기존 마크에서 변경시 혼돈이 있을 것임.
    다. 남·여를 구별하여 운영하도록 규정한 입원실 운영기준을 삭제(안 제35조의2제2호)
    • 김 O O
    • 2026. 5. 30. 16:10 제출
    반대합니다
    다. 남·여를 구별하여 운영하도록 규정한 입원실 운영기준을 삭제(안 제35조의2제2호)
    • 김 O O
    • 2026. 5. 30. 16:06 제출
    반대합니다
    다. 남·여를 구별하여 운영하도록 규정한 입원실 운영기준을 삭제(안 제35조의2제2호)
    • 차 O O
    • 2026. 5. 30. 16:06 제출
    반대합니다!!!!
    다. 남·여를 구별하여 운영하도록 규정한 입원실 운영기준을 삭제(안 제35조의2제2호)
    • 이 O O
    • 2026. 5. 30. 15:58 제출
    반대합니다 
    전체 주요내용
    • 이 O O
    • 2026. 5. 30. 15:58 제출
    다. 남·여를 구별하여 운영하도록 규정한 입원실 운영기준을 삭제(안 제35조의2제2호)
    
    삭제해라
    다. 남·여를 구별하여 운영하도록 규정한 입원실 운영기준을 삭제(안 제35조의2제2호)
    • 김 O O
    • 2026. 5. 30. 15:55 제출
    반대합니다. 여성 환자들의 안전보다 효율과 편의성이 더 중요하십니까? 커튼 하나로만 각 침대가 가려지고 커튼을 치면 안에 누가 들어가 있는지도 모릅니다.
    다. 남·여를 구별하여 운영하도록 규정한 입원실 운영기준을 삭제(안 제35조의2제2호)
    • 엄 O O
    • 2026. 5. 30. 15:52 제출
    병실 부족으로 남성과 여성을 한 공간에 입원 시키는 것은 여성 환자들에게 성폭력이나, 성추행등의 위협을 감수시키겠다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요즘 들어 갈수록 여성 혐오 범죄나 여성대상 성범죄가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  남·여를 구별하여 운영하도록 규정한 입원실 운영기준을 삭제한다는 것은 안일하고 위험하다고 생각됩니다.
    병실 안에서 환자들은 치료를 위해 소변줄을 달거나, 탈의, 환복을 해야 하거나, 기저귀를 가는 등의 의료행위를 해야하는데, 남성환자들이 있는 곳에선 여성환자들은 불안에 떨수 밖에 없습니다. 입원실 내 커튼으로 가린다 하더라도 제대로 가려지지 않습니다. 
    위와 같은 이유로 해당 개정안 제35조의2제2호에 반대합니다.
    다. 남·여를 구별하여 운영하도록 규정한 입원실 운영기준을 삭제(안 제35조의2제2호)
    • 엄 O O
    • 2026. 5. 30. 15:51 제출
    병실 부족으로 남성과 여성을 한 공간에 입원 시키는 것은 여성 환자들에게 성폭력이나, 성추행등의 위협을 감수시키겠다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요즘 들어 갈수록 여성 혐오 범죄나 여성대상 성범죄가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  남·여를 구별하여 운영하도록 규정한 입원실 운영기준을 삭제한다는 것은 안일하고 위험하다고 생각됩니다.
    병실 안에서 환자들은 치료를 위해 소변줄을 달거나, 탈의, 환복을 해야 하거나, 기저귀를 가는 등의 의료행위를 해야하는데, 남성환자들이 있는 곳에선 여성환자들은 불안에 떨수 밖에 없습니다. 입원실 내 커튼으로 가린다 하더라도 제대로 가려지지 않습니다. 
    위와 같은 이유로 해당 개정안 제35조의2제2호에 반대합니다.
    가. 의사, 치과의사가 처방 또는 조제 시 의약품 정보 확인 등 절차 마련(안 제13조의2제3항·제4항·제5항)
    • 김 O O
    • 2026. 5. 30. 15:41 제출
    찬성합니다
    나. 의료기관 개설 신고에 대한 시장·군수·구청장의 확인 사항 추가(안 제25조제3항제4호)
    • 김 O O
    • 2026. 5. 30. 15:41 제출
    .
    다. 남·여를 구별하여 운영하도록 규정한 입원실 운영기준을 삭제(안 제35조의2제2호)
    • 이 O O
    • 2026. 5. 30. 15:41 제출
    구별하여 운영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