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 남·여를 구별하여 운영하도록 규정한 입원실 운영기준을 삭제(안 제35조의2제2호)
- 전 O O
- 2026. 5. 30. 14:32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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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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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합니다
반대합니다
반대합니다.
반대합니다.
반대합니다.
환자는 취약한 상태(환복, 위생 관리, 수면, 의료 처치 등 민감한 상황이 많습니다. 특히 다인실에서는 성별이 다른 사람과 생활하는 것 자체가 불편할 수 있습니다.)에 있으므로 안전과 프라이버시를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하며, 현재의 보안·감시 체계로는 완전한 혼성 병실이 오히려 위험과 불편을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보완규정을 두더라도 병원은 사실상 강제적으로 혼성 병실 쓰라는 규정에 동의하지 않으면 입원 불가라고 할 겁니다 개정안 자체를 폐지하십시오
반대합니다. 규제를 폐지하는 게 아니라 예외 조항을 넣든가 하면 되는데 왜 굳이 폐지하나요? 남녀혼성 병동을 위해 조금씩 간보는 것 같아서 이해도 안 되고 굳이 폐지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절대 반대합니다. 몰카를 포함한 성범죄 천국인 나라에서 여자들은 편하게 입원도 하지말라는 말이냐
입원실 남녀 구별 규정은 단순한 행정적 절차가 아니라 환자의 사생활 보호, 인격권 보장, 안전 확보를 위한 기본적인 장치입니다. 병실은 환자가 치료를 받으며 장시간 생활하는 공간으로, 진료·처치 과정에서 신체 노출이 발생하거나 개인적인 생활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성별에 따른 병실 구분은 환자가 심리적 안정감을 유지하고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보장받기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라고 생각합니다. 개정안은 부부나 가족이 같은 병실을 이용하지 못하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추진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일부 사례의 불편을 해결하기 위해 전체 입원실의 남녀 구분 원칙을 폐지하는 것은 과도한 규제 완화라고 판단됩니다. 제도의 취지를 훼손하지 않으면서도 불편을 해소할 수 있는 대안은 충분히 존재합니다. 예를 들어 부부실, 가족실, 보호자 동반 병실 등을 확대 운영한다면 가족 간 간병의 필요성을 충족시키는 동시에 기존 제도가 갖는 안전성과 프라이버시 보호 기능 역시 유지할 수 있습니다. 또한 남녀 혼합 병실 운영이 일반화될 경우 환자들의 불안감이 증가할 수 있다는 점도 고려되어야 합니다. 특히 여성 환자, 청소년 환자, 고령 환자의 경우 낯선 이성과 같은 공간에서 생활해야 한다는 사실 자체가 심리적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병원은 치료 효과뿐 아니라 환자의 정서적 안정 또한 중요한 가치로 삼아야 하는 만큼, 환자 다수가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합니다. 더불어 최근 의료기관을 포함한 다양한 공간에서 성범죄 및 성희롱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모든 남녀 혼합 병실이 범죄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제도 설계는 최악의 상황까지 고려하여 이루어져야 합니다. 병실은 환자의 신체적·정신적 취약성이 높은 공간이며, 야간 시간대에는 보호자나 의료진의 관리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잠재적 위험 요소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운영하는 것이 공공의 안전을 위한 국가의 책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현행 제도는 이미 수십 년간 의료 현장에서 환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역할을 수행해 왔으며, 이를 폐지하기 위해서는 단순한 편의성 이상의 공익적 필요성과 사회적 합의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현재 제시된 개정 사유만으로는 기존 제도를 전면적으로 변경해야 할 충분한 근거가 제시되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입원실 남녀 구별 의무를 폐지하기보다 현행 제도를 유지하되, 부부실·가족실 등 예외적 병실 유형을 확대하여 환자의 편의와 가족 간 간병 수요를 충족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보완하는 것이 더욱 합리적이라고 판단합니다. 이는 환자의 안전과 사생활 보호라는 공익적 가치를 유지하면서도 현실적인 불편을 해결할 수 있는 균형 잡힌 정책 대안이 될 것입니다. 이에 본인은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 중 입원실 남녀 구별 의무 폐지 조항에 반대하며, 현행 규정 유지 및 가족실·부부실 확대를 통한 보완적 개선 방안을 검토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반대합니다. 다른 성별이 병문안 오래 있기만 해도 옷 갈아입기 신경 쓰이고 입원 환경에서 절대 안정을 취해야 할 상황에 사소한 거 하나하나 커튼 치며 불편해야 하고 혹시 모를 범죄는 누가 감당해야하나요??? 누가 지켜주죠?? 아니면 하나하나 다 감시하고 있을 건가요??진짜 제정신이라면 이 법 삭제하면 안 됩니다
반대합니다
환자라는 취약성이 높은 특성을 고려하여 더욱 보수적으로 안전을 고려한 정책 개정을 부탁드립니다. 현재 분리된 입원실에서조차 남성 의료인 남성 보호자에 의한 여성 대상 범죄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성 환자의 안전 대책을 더욱 강구하기도 모자란데 위험 요소를 하나 더 추가하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 합리적이고 유연한 운영 위에 보호와 안전이 있어야 함을 고려해주십시오.
반대합니다. 다른 성별이 병문안 오래 있기만 해도 옷 갈아입기 신경 쓰이는데, 입원 환경에서 절대 안정을 취해야 할 상황에 사소한 거 하나하나 커튼 치며 불편해야 하나요? 누구를 위한 법령 삭제입니까?
반대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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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합니다.
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