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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조회수100,652

  • 의견구분
  • 다. 남·여를 구별하여 운영하도록 규정한 입원실 운영기준을 삭제(안 제35조의2제2호)
    • 김 O O
    • 2026. 5. 30. 13:14 제출
    남녀 나뉘어서 잘 운영 되고 있는데
    사기업의 이윤추구에 따라 악용 될 수 있으므로 반대합니다
    다. 남·여를 구별하여 운영하도록 규정한 입원실 운영기준을 삭제(안 제35조의2제2호)
    • 정 O O
    • 2026. 5. 30. 13:13 제출
    반대합니다
    가. 의사, 치과의사가 처방 또는 조제 시 의약품 정보 확인 등 절차 마련(안 제13조의2제3항·제4항·제5항)
    • 이 O O
    • 2026. 5. 30. 13:12 제출
    반대합니다
    다. 남·여를 구별하여 운영하도록 규정한 입원실 운영기준을 삭제(안 제35조의2제2호)
    • 이 O O
    • 2026. 5. 30. 13:12 제출
    반대합니다
    다. 남·여를 구별하여 운영하도록 규정한 입원실 운영기준을 삭제(안 제35조의2제2호)
    • 김 O O
    • 2026. 5. 30. 13:09 제출
    반대합니다. 멀쩡한 규정 괜히 들쑤시지 마세요.
    삭제 후 보완할 생각 말고 그냥 삭제하지마세요.
    다. 남·여를 구별하여 운영하도록 규정한 입원실 운영기준을 삭제(안 제35조의2제2호)
    • 정 O O
    • 2026. 5. 30. 13:08 제출
    반대합니다.
    다. 남·여를 구별하여 운영하도록 규정한 입원실 운영기준을 삭제(안 제35조의2제2호)
    • 심 O O
    • 2026. 5. 30. 13:06 제출
    반대합니다.
    병실에서도 환복, 간단한 술기(카테터 삽입 등) 등이 이뤄집니다 또한 같은 병실사람들은 한 화장실을 공유하고 그 화장실에서 샤워도 합니다... 환자들도 사람인지라 같은 병실 분들끼리 친목도 합니다 병실은 단순한 적재공간이 아니고 사람이 생활하는 곳임을 생각해주십시오
    당연히 환자의 신체가 드러나게 됩니다 개인보호를 위해 커튼이 쳐지긴 하겠으나 커튼 사이로 보일 때도 있고 제대로 구비 안 된 곳도 있습니다 그 나풀거리는 커튼 누가 확 걷으면 그냥 무쓸모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놓고 난 사람없는줄 알았다 오리발 할 줄 누가 압니까?
    그래도 같은 성별일 땐 범죄까지 가는 경우가 적었는데 다른 성별이 섞인다면 얼마나 범죄율이 올라갈지 생각해주시길 바랍니다 비단 직접적인 행위외에도 몰카, 딥페이크 같은 간단한 것들은 굉장히 빈번히 이뤄질 수 있음을 고려해주시길 바랍니다
    다. 남·여를 구별하여 운영하도록 규정한 입원실 운영기준을 삭제(안 제35조의2제2호)
    • 전 O O
    • 2026. 5. 30. 13:05 제출
    절대 반대합니다.
    다. 남·여를 구별하여 운영하도록 규정한 입원실 운영기준을 삭제(안 제35조의2제2호)
    • 이 O O
    • 2026. 5. 30. 13:05 제출
    반대합니다. 일반 병실의 경우 커튼형 칸막이가 있다고 해도 완벽히 차단된 구조가 아니기 때문에 유사시 사생활 침해의 소지가 다분하며 몰래카메라나 기타 범죄에 노출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기존 입원실 운영기준 유지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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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 O O
    • 2026. 5. 30. 13:05 제출
    병실의 성별 분리는 환자 안전을 위해 꼭 필요합니다. 성별 분리 지침을 삭제하는 것에 반대합니다.
    전체 주요내용
    • 김 O O
    • 2026. 5. 30. 13:03 제출
    이미 외국에선 1970~2010까지 문제가 많아 폐지된 선례가 있는데 혼성병실 진행하겠다는게 이해가 안됩니다. 다른선진국들(미국,영국)에서 혼성병실을 운영했다가 희롱 추행 강간 성범죄와 살인을 당한 여성들이 많았고 역시나 충동적이고 공격적인 남성들(환자,보호자)이 가해자였고 정신병원도 마찬가지로 남성들이 가해자였습니다. 중환자실은 신체적으로 제약받는 남성들이다보니 범죄까진 아니어도 프라이버시 문제가 있었습니다. 여성의 인권 무시하고 돈을 선택해서 일단 혼성 입법한 국가들은 피해자들이 계속 발생하고 문제제기를 한 뒤에야 폐지했습니다. 생각이 있다면 입법도 안했을 정치인(남)들일테니, 아마 여성의 남성 가족들이 문제 제기해서 바뀌었을수도 있을것 같네요. 이런 선례들이 있는데도 선진국이라는 한국이 혼성병실 진행하겠다면 입법관련자들의 지능이 떨어진다거나 여성인권은 신경도 쓰지 않겠다는 의지를 행동으로 표현하는겁니다.
    범죄처벌이 약하고 편파적인 상황에서 약자일수록 강자랑 섞이고 싶은 사람은 없습니다. 법이 국민을 지키는 예방책이 되어야합니다. 인권과 생존관련 문제로 한쪽성별은 별다를게 없고 더해서 약한형량의 리스크만 가진 범죄 충동을 실현할 쉬운 기회를 얻게되고 한쪽성별은 항상 경계하도록 입법을 진행한다는건 약자의 인권을 강자의 인권 아래에 두고있다는 명백한 의도로 보입니다. 국제사회의 시선으로도 그국가 고위직남성들은 외국들의 선례도 있는상황이고 선진국이라며 왜저러지 싶을겁니다.
    그래도 강자가 더 자유를 얻고 약자는 억압되는 혼성 하고 싶으면, 개정하기전에 형량합산하는 병과주의로 바꾸고 전체형량을 배로 높이고 눈눈이이로 바꾸고, 남성의 뇌를 어쩌긴 좀그럴테니 근육과 테스토스테론 즉 충동성공격성을 유아때부터 감소시키고 인성 지능검사를 시키고, 여성만 무기 합법과 정당방위 기준을 자유롭게 해두고나서야 강약약강 위아래 없는 공존 구색은 맞출수 있을겁니다. 그런데 이런건 강자의 인권이 중요하니 안할것 같고, 이대로 진행하면 법과 남성으로 인해 생존문제로 내몰리게된 약자들이 알아서 몰래 예방책들을 챙기게 될것 같네요.
    다. 남·여를 구별하여 운영하도록 규정한 입원실 운영기준을 삭제(안 제35조의2제2호)
    • 김 O O
    • 2026. 5. 30. 13:01 제출
    반대합니다!!!
    다. 남·여를 구별하여 운영하도록 규정한 입원실 운영기준을 삭제(안 제35조의2제2호)
    • 김 O O
    • 2026. 5. 30. 12:59 제출
    반대합니다.
    다. 남·여를 구별하여 운영하도록 규정한 입원실 운영기준을 삭제(안 제35조의2제2호)
    • 나 O O
    • 2026. 5. 30. 12:59 제출
    반대합니다. 입원해서 아픈 환자들의 인권도 생각해주세요.
    전체 주요내용
    • 김 O O
    • 2026. 5. 30. 12:59 제출
    병원에서 일어날 수 있는 위험사항에 대비할 수 있는 요건도 없는 채 하나의 병실로 합치는건 실질적인 위협이 될 수 있으므로 반대합니다
    다. 남·여를 구별하여 운영하도록 규정한 입원실 운영기준을 삭제(안 제35조의2제2호)
    • 김 O O
    • 2026. 5. 30. 12:56 제출
    아파서 병원갔다가 옆에 남자환자 있으면 불안해서어떻게 있어요?
    여자들은 아파도 입원하지말고 집에서 죽으라고요
    안그래도 성폭력으로 얼마나 많은 피해가 있는데 이거 발의한거 정상아님
    다. 남·여를 구별하여 운영하도록 규정한 입원실 운영기준을 삭제(안 제35조의2제2호)
    • 이 O O
    • 2026. 5. 30. 12:54 제출
    반대합니다. 생각 좀 하세요. 동성끼리도 불편한 병원생활에 무슨..ㅉㅉ
    다. 남·여를 구별하여 운영하도록 규정한 입원실 운영기준을 삭제(안 제35조의2제2호)
    • 서 O O
    • 2026. 5. 30. 12:54 제출
    삭제반대합니다. 
    다. 남·여를 구별하여 운영하도록 규정한 입원실 운영기준을 삭제(안 제35조의2제2호)
    • 김 O O
    • 2026. 5. 30. 12:53 제출
    반대합니다
    다. 남·여를 구별하여 운영하도록 규정한 입원실 운영기준을 삭제(안 제35조의2제2호)
    • 송 O O
    • 2026. 5. 30. 12:49 제출
    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