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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조회수100,652

  • 의견구분
  • 다. 남·여를 구별하여 운영하도록 규정한 입원실 운영기준을 삭제(안 제35조의2제2호)
    • 장 O O
    • 2026. 5. 30. 12:49 제출
    반대합니다.
    다. 남·여를 구별하여 운영하도록 규정한 입원실 운영기준을 삭제(안 제35조의2제2호)
    • 김 O O
    • 2026. 5. 30. 12:44 제출
    입원실에서 성별을 나누는 건 꼭 필요한 일입니다. 반대합니다.
    다. 남·여를 구별하여 운영하도록 규정한 입원실 운영기준을 삭제(안 제35조의2제2호)
    • 이 O O
    • 2026. 5. 30. 12:42 제출
    반대합니다. 여성 환자에게 매우 안전하지 못한 환경을 만드는 개정안에 반대합니다.
    다. 남·여를 구별하여 운영하도록 규정한 입원실 운영기준을 삭제(안 제35조의2제2호)
    • 안 O O
    • 2026. 5. 30. 12:40 제출
    반대합니다
    이딴 거 하지말고 성범죄자나 잡으세요
    이렇게해서 성범죄 발생하면 삭제 요청한 님들이 책임지고 사퇴하던지 같이 감옥가던지
    다. 남·여를 구별하여 운영하도록 규정한 입원실 운영기준을 삭제(안 제35조의2제2호)
    • 이 O O
    • 2026. 5. 30. 12:39 제출
    반대합니다.
    다. 남·여를 구별하여 운영하도록 규정한 입원실 운영기준을 삭제(안 제35조의2제2호)
    • 안 O O
    • 2026. 5. 30. 12:30 제출
    반대합니다.
    다. 남·여를 구별하여 운영하도록 규정한 입원실 운영기준을 삭제(안 제35조의2제2호)
    • 장 O O
    • 2026. 5. 30. 12:29 제출
    반대합니다. 이 법안이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할 수는 있으나, 병실은 결국 환자가 안정된 상태로 치료를 받는 것이 목적인 곳입니다. 남성 보호자, 남성 환자와 같은 병실을 쓰는 여성 환자들이 병실을 바꿔달라는 말이 안 나오겠습니까? 간호사들의 일만 더 늘려주고, 여상 환자와 보호자들의 불편을 더 가중시키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다. 남·여를 구별하여 운영하도록 규정한 입원실 운영기준을 삭제(안 제35조의2제2호)
    • 이 O O
    • 2026. 5. 30. 12:23 제출
    절대 반대합니다 
    다. 남·여를 구별하여 운영하도록 규정한 입원실 운영기준을 삭제(안 제35조의2제2호)
    • 박 O O
    • 2026. 5. 30. 12:22 제출
    반대합니다
    다. 남·여를 구별하여 운영하도록 규정한 입원실 운영기준을 삭제(안 제35조의2제2호)
    • 엄 O O
    • 2026. 5. 30. 12:21 제출
    이 개정안이 실현되면 어떤 2차 피해가 발생할지 한번이라도 생각하고 국민을 위한 개정안을 제시하시길 바랍니다. 강력하게 반대합니다.
    다. 남·여를 구별하여 운영하도록 규정한 입원실 운영기준을 삭제(안 제35조의2제2호)
    • 정 O O
    • 2026. 5. 30. 12:21 제출
    여성 안전을 위해 반대합니다
    다. 남·여를 구별하여 운영하도록 규정한 입원실 운영기준을 삭제(안 제35조의2제2호)
    • 김 O O
    • 2026. 5. 30. 12:19 제출
    절대 반대합니다. 병원에서 치료받을 때 몸을 잘 못가누거나 옷을 벗는 경우도 있는데 성별 통합이라니요? 성범죄 가해성별과 피해성별이 90%로 나눠져있는 세상에서 어떻게 이런 탁상공론 입법을 하나요? 철회하세요
    다. 남·여를 구별하여 운영하도록 규정한 입원실 운영기준을 삭제(안 제35조의2제2호)
    • 길 O O
    • 2026. 5. 30. 12:18 제출
    성범죄등의 위험요소가 자명한데 편의를 위한 행정절차 반대합니다. 
    다. 남·여를 구별하여 운영하도록 규정한 입원실 운영기준을 삭제(안 제35조의2제2호)
    • 이 O O
    • 2026. 5. 30. 12:13 제출
    반대합니다. 거동이 불편한 사람이 입원할경우 간호사나 보호자가 옷을 갈아입히거나 대소변 처리를 하는데 주위에 다른 성별이 있으면 불편합니다.
    자주 입원하고 지금도 입원해 있는 가족이 있는데 같은 성별만 있어도 수치스러워합니다.  보호자도 찝찝하고 불편하고 걱정됩니다. 가족끼리 입원했을경우의 얘기도 봤었지만 가족끼리 입원했다고 굳이 같은 병실을 쓸 필요는 없습니다. 만약 모르는 환자가 같은 병실에 있을경우 오히려 그 환자가 불편해집니다.
    다. 남·여를 구별하여 운영하도록 규정한 입원실 운영기준을 삭제(안 제35조의2제2호)
    • 오 O O
    • 2026. 5. 30. 12:12 제출
    반대합니다. 
    의료법 제1조(목적) 이 법은 모든 국민이 수준 높은 의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국민의료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증진하는 데에 목적이 있다..........입원실 남녀 구분을 없앨 경우 겪을 불편과 피해가 자명한데 법을 그렇게 고치는게 맞는지 생각을 해보십시다. 말도 안되는 소릴 하지 말고.   안전에 대한 위협은 혐오가 아니라 생존권입니다. 
    다. 남·여를 구별하여 운영하도록 규정한 입원실 운영기준을 삭제(안 제35조의2제2호)
    • 박 O O
    • 2026. 5. 30. 12:09 제출
    반대합니다.
    가. 의사, 치과의사가 처방 또는 조제 시 의약품 정보 확인 등 절차 마련(안 제13조의2제3항·제4항·제5항)
    • 정 O O
    • 2026. 5. 30. 12:07 제출
    동의합니다
    다. 남·여를 구별하여 운영하도록 규정한 입원실 운영기준을 삭제(안 제35조의2제2호)
    • 정 O O
    • 2026. 5. 30. 12:07 제출
    반대합니다.
    다. 남·여를 구별하여 운영하도록 규정한 입원실 운영기준을 삭제(안 제35조의2제2호)
    • 김 O O
    • 2026. 5. 30. 12:07 제출
    모르는 남자와 같은 병실 써도 괜찮은 여자는 없습니다. 일 똑바로 하세요.
    전체 주요내용
    • 김 O O
    • 2026. 5. 30. 12:07 제출
    모르는 남자와 같은 병실 써도 괜찮은 여자는 없습니다. 일 똑바로 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