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 남·여를 구별하여 운영하도록 규정한 입원실 운영기준을 삭제(안 제35조의2제2호)
- 박 O O
- 2026. 5. 30. 12:06 제출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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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력히 반대합니다.
남여 구별해서 운영하도록 규정한 입원실 운영 기준 삭제를 반대합니다. 제가 예전에 6인실 입원했을 때 웬만하면 침대가 꽤 붙어있었는데 그런 공간에 남녀 같이 두는 거 진짜 소름돋을 정도로 싫습니다. 차라리 입원 안 하고 밖에서 시른시름 앓는 게 나을 정도입니다
반대합니다. 남녀 구분을 하지 않을 경우, 특히나 거동이 불편한 환자라면 옷 하나 갈아 입기도 불편한 상황에 다른 성별의 시선을 피해 입어야 한다는 사실이 불편하고, 또한 성범죄가 만연한 이 나라에서 과연 병실 안이라고 이루어지지 않을지, 그리고 생활습관에서 나오는 차이가 갈등을 일으켜 휴식을 취해야 하는 환자들이 오히려 스트레스를 받을 수도 있은 상황을 만들지 마세요. 실제로 입원했던 입장에서 같은 병실에 다른 성별이 있었다면 회복을 위한 휴식이 아닌 스트레스도 제대로 된 회복 시간을 갖지 못했을 겁니다.
반대합니다. 중환자실 같은 곳을 성별 구별 없이 운영하도록 하기 위한 의도라면 차라리 예외조항을 신설하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일반병실에 입원할 일이 있는 여성의 입장에서 혼성으로 운영되는 입원실에 입원하게될 수도 있는 가능성이 생긴다는 것이 두렵습니다. 일반 입원실은 지금처럼 운영하도록 권고하는 것 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반대합니다
다. 남·여를 구별하여 운영하도록 규정한 입원실 운영기준을 삭제(안 제35조의2제2호)를 반대합니다
병실에서 씻고 환복하고 자는 등 모든 생활을 다 하는데 어떻게 남자랑 같은 공간에서 지내게 한다는건가요?지금도 의료인에 의한 추행사고가 비일비재한데 병실에서도 무슨 일이 생기진 않을지 걱정해야 하는건가요?
안 제35조의2제2호의 삭제안을 '철회'하고, 기존의 남·여 구별 운영 기준을 유지해야 합니다. 만약 병상 운영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함이라면, 전면 삭제가 아닌 '소아 환자, 중환자실, 응급실, 혹은 가족 병실 등 극히 예외적인 경우에 한하여 제한적으로 혼용을 허용'하는 방향으로 예외 조항을 촘촘히 설계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의료법 시행규칙」 제35조의2에서 정한 입원실의 남녀 구별 운영 기준을 삭제하려는 개정안에 반대합니다. 해당 기준은 단순히 병상 배정이나 병원 운영 편의를 위한 조항이 아닙니다. 입원환자의 사생활 보호, 신체의 안전, 성적 수치심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와 직접 연결된 최소한의 안전장치입니다. 입원실은 환자가 단순히 머무는 공간이 아니라, 환복, 수면, 배뇨·배변 보조, 기저귀 교체, 침상 목욕, 처치, 간병 등이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는 공간입니다. 이 과정에서 환자는 불가피하게 신체 노출과 사적인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이러한 공간에서 남녀 구별 운영 원칙을 삭제하는 것은 「대한민국 헌법」 제17조가 보장하는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그리고 인격권 보호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습니다. 또한 「보건의료기본법」 제13조는 국민이 보건의료와 관련하여 신체상·건강상의 비밀과 사생활의 비밀을 침해받지 않을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의료법 시행규칙」 별표 1의 환자 권리 역시, 환자가 진료와 관련된 신체상·건강상의 비밀과 사생활의 비밀을 보호받을 권리가 있음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같은 시행규칙에서 입원실의 남녀 구별 운영 기준을 삭제한다면, 환자의 사생활 보호를 선언한 규정과 실제 병실 운영 기준 사이에 명백한 충돌과 모순이 발생합니다. 여성 환자들이 이 개정안에 불안을 느끼는 것은 막연한 감정의 문제가 아닙니다. 의료기관 내 강간·강제추행 사건은 2017년 259건, 2018년 271건, 2019년 354건, 2020년 366건, 2021년 408건으로, 5년간 총 1,658건 발생한 것으로 보도된 바 있습니다. 이는 의료기관 역시 성범죄로부터 절대적으로 안전한 공간이 아님을 보여줍니다. 특히 입원환자는 마취, 수면, 통증, 수술 직후 회복, 거동 제한, 약물 복용 등으로 인해 일반적인 생활공간보다 훨씬 취약한 상태에 놓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취약성을 고려한다면 병실 운영 기준은 더 엄격하게 설계되어야 합니다. 그런데도 남녀 구별 원칙을 삭제하는 것은 환자 보호 기준을 완화하는 것으로, 성범죄 예방과 환자 안전 보장의 측면에서 적절하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은 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 성적 목적의 다중이용장소 침입, 불법촬영 등 성적 침해 행위를 별도로 규율하고 있습니다. 입원실이 일반적인 공중장소와 동일하다고 볼 수는 없지만, 환자가 자신의 의사와 무관하게 타인과 장시간 같은 공간을 공유하고, 신체 노출과 수면이 반복되는 공간이라는 점에서 성적 침해 가능성을 사전에 줄이는 제도적 장치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입원실 남녀 구별 운영 원칙은 바로 이러한 위험을 예방하기 위한 최소한의 기준입니다. 보건복지부가 가족 간병, 병상 운영의 효율성, 의료현장의 현실을 이유로 들더라도, 이는 별도의 예외 규정 마련이나 간병 지원 제도 개선을 통해 해결해야 할 문제입니다. 성인 환자의 안전과 사생활 보호 기준 자체를 삭제하는 방식은 목적에 비해 과도하며, 환자 권리 보호라는 상위 법령의 취지에도 맞지 않습니다. 따라서 저는 이번 개정안 중 입원실 남녀 구별 운영기준을 삭제하는 내용에 반대합니다. 보건복지부는 성인 입원실의 남녀 구별 운영 원칙을 유지하고, 환자의 명시적 동의 없이 혼성 병실 배정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법령상 보호 장치를 명확히 마련해야 합니다.
해당 규정을 삭제하는 것을 반대합니다. 이것은 범죄의 온상이 될 수 있는 매우 위험한 시도입니다. 이 기준이 삭제될 경우 모든 여성 환자들은 이미 아픈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추가적인 위험에 노출될 것이며, 점차 비싼 소규모인원병실로 옮겨가게 될 것이고 그만큼 부정적인 사회적 비용만 증가할 것입니다. 또한 병원의 빈익빈부익부 현상은 더욱 심해질 것입니다. 이 개정을 시도하는 것 자체가 남성입원실이 관리되지않기 때문이므로, 남여 구별 기준을 삭제하기 보다는 남성입원실 관리를 도모하는 쪽으로 가는 것이 옳습니다.
남녀 병실을 합치는 것 반대합니다. 고령화 사회에 여자 남자들이 같이 요양병원에 있으면 보호자들은 얼마나 불안할까요. 생판 모르는 남자와 여자를 같은 공간에 섞는다는 발상이 참 기발합니다. 그러면 왜 교도소는 남자 여자를 나누나요? 그냥 같이 섞어서 살라고 하지. 교도소야 말로 안전하지않나요? 24시간 감시하니까요. 안하는 건 안하는 이유가 있는 건데 자본논리로 효율성을 이유로 같은 공간에 가둬뒀다가 범죄 발생하면 책임지시는 건가요? 국가에서 배상해주시는거죠? 같이쓰는 병실에서 성범죄 및 남자에 의해 여자가 치상 살해 당하면 국가에서 보상한다. 그런 법까지 추가되면 찬성하겠습니다.
입원실 남녀 구별 운영기준 삭제에 반대합니다 입원실은 단순한 생활공간이 아니라 환자가 환복, 수면, 배뇨·배변 보조, 기저귀 교체, 침상 목욕, 처치와 간병을 받는 매우 사적인 치료공간입니다. 특히 여성 환자는 입원 중 신체 노출과 거동 제한, 수면 상태 등으로 평상시보다 훨씬 취약한 상태에 놓입니다. 이런 공간에서 남녀 병실 구별 원칙을 약화하거나 삭제하는 것은 환자의 사생활, 성적 자기결정권, 신체의 안전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조치입니다. 여성들이 불안을 느끼는 것은 막연한 감정이 아닙니다. 경찰 통계상 2023년에도 강간·강제추행 범죄는 22,381건 발생했습니다. 또한 경찰청 자료를 바탕으로 한 국회 자료에 따르면 의료기관 내 강간·강제추행은 2017년 259건에서 2021년 408건으로 증가했고, 5년간 총 1,658건 발생했습니다. 의료기관이 성범죄로부터 완전히 안전한 공간이 아니라는 점이 이미 통계로 확인됩니다. 법적으로도 성폭력처벌법은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의 추행을 처벌하고, 불법촬영은 사람의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를 의사에 반해 촬영하는 행위로 중하게 다룹니다. 입원실은 환자가 옷을 갈아입고, 누워 자고, 몸을 제대로 가릴 수 없는 상황이 반복되는 공간이므로 이러한 범죄 위험과 불안이 더 크게 느껴질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병상 운영 편의나 가족 간병 문제를 이유로 남녀 구별 원칙을 삭제해서는 안 됩니다. 가족 간병이나 특수 병동 운영상 어려움이 있다면 별도의 보호장치와 제한 규정을 마련해야지, 성인 환자 전체의 안전 기준을 낮추는 방식으로 해결해서는 안 됩니다. 저는 이번 개정안 중 입원실 남녀 구별 운영기준 삭제에 반대하며, 성인 입원실의 남녀 구별 운영 원칙을 시행규칙에 명확히 유지해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성별 구분 입원실 운영기준 삭제안 반대합니다. 병상 자원의 효율적 운영을 저해한다고 개정이유를 들었는데 성별 구분으로 인한 비효율이 어느 정도인지 알 수 없습니다. 물론 병상이 부족하다는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만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단순히 성별의 구분을 없애버린다면 입원환자들이 느끼는 심리적 수치심과 불안감으로 병원 진료에 대한 불신이 생길 수 밖에 없습니다. 또한 가족과 동반입원이나 간병의 경우는 예외조항을 두어서 다른 입원환자들의 존엄성과 사생활의 기본 권리를 침해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잘 읽어보았습니다만 그중에 제일 걱정되는 조항이 하나 있습니다. 다. 남·여를 구별하여 운영하도록 규정한 입원실 운영기준을 삭제(안 제35조의2제2호)하는 조항입니다. 병상 자원의 효율적 운영을 저해한다고 개정이유를 들었는데 성별 구분으로 인한 비효율이 어느 정도인지 알 수 없습니다. 물론 병상이 부족하다는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만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단순히 성별의 구분을 없애버린다면 입원환자들이 느끼는 심리적 수치심과 불안감으로 병원 진료에 대한 불신이 생길 수 밖에 없습니다. 또한 가족과 동반입원이나 간병의 경우는 예외조항을 두어서 다른 입원환자들의 존엄성과 사생활의 기본 권리를 침해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반대합니다. 신체거동이 취약한 환자들이 다른성별과 함께 입원실을 공유하는건 불편함과 범죄의 위험성을 높입니다. 2인실 남여 가족 입원의 경우는 예외조항으로만 두면 될일이며 기준을 삭제하는건 효율성이란 명목으로 병원의 편의만 봐주는것으로 보입니다.
반대합니다.이런 정신나간 의견을 누가 낸거죠? 성범죄자가 가득한 나라에서 여남 공용 병실? 힘 없는 환자가 그럴수없다~이런 헛소리는 삼가주세요 70대 노인도 여자 강간하는 나라인데 뭔...병상생활에서 제일 중요한건 환자의 안정인데 여자들이 남자들이랑 같은 병실에서 퍽이나 편하겠네요 많이 배운 분들이 이러는 거 보면 한심하고 나라의 앞날이 걱정스럽네요 이거 입법하자고 한거 남자죠?
여남 구별시설을 왜 계속 합치려고 하시는지? 예비 성범죄자같으니 그만두셨으면 좋겠네요. 누군지 모르겠지만 역합니다.
2023년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에 제기된 트랜스젠더의 진정 사건과 이번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은 '입원실 남녀 구별 운영 기준의 삭제'라는 측면에서 밀접한 상관관계가 있습니다. 상세한 상관관계와 맥락은 다음과 같습니다. 1. 2023년 인권위 진정 사건의 배경과 결론 2021년 10월, 트렌스젠더가 대학병원 입원 과정에서 여성 병실 배정을 거부당하고 남성 병실을 안내받자 '성별 정체성을 이유로 한 차별'이라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습니다. 2023년 1월, 인권위는 병원 측의 조치에 책임을 묻기 어렵다고 판단했는데, 그 근본적인 이유로 "트랜스젠더에게 불리한 처우가 발생한 이유는 의료법 시행규칙에서 법적 성별을 기준으로 (입원실을) 구분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즉, 기존 의료법 시행규칙이 남녀를 엄격히 구분하도록 강제하고 있어 트랜스젠더 환자의 병실 배정에 제도적 한계가 발생했음을 확인하고,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가이드라인 마련을 권고했습니다. 2.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의 반영 이번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은 인권위가 문제의 원인으로 지목했던 바로 그 조항을 수정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제35조의2제2호 의료기관 운영 기준 중 "입원실은 남,여 별로 구별하여 운영할 것"이라는 조항을 완전히 삭제했습니다. 3. 상관관계 요약 비록 이번 개정안 문서에 명시된 공식적인 개정 이유는 "병상 자원의 효율적 운영을 저해하는 입원실 남녀 구별 기준 정비"이지만 , 실질적으로는 인권위 진정 사건에서 드러난 문제점을 직접적으로 해소하는 결과를 낳습니다. 기존 시행규칙의 남녀 병실 분리 의무화 규정이 삭제됨으로써, 과거 병원이 트랜스젠더 환자에게 기계적으로 법적 성별에 따른 병실을 강요해야 했던 법적 근거가 사라지게 된 것입니다. 생물학적 남자를 여성 병실에 넣기 위해서 이런 법적 개정을 강행하는 보건복지부? 미혼여성에게 체외수정(시험관 아기)은 안된다고 하는거 인권위 제소할땐 아무짓도 안하더니 여성권리를 제한하는건 아주 미친듯이 빠르십니다. 나라위에 있는 대한산부인과학회 윤리지침은 개정할 생각도 없으면서 트젠남들을 여성병실에 집어넣기 위해서 불철주야 일하고 있음. 의료계 여성환자에 대한 성희롱, 성추행이 만연한데 절대 반대합니다.
반대합니다. 병실에서 마음놓고 치료 받을 수 없습니다. 커튼은 물리적인 방벽이 아니고 소리도 다 새어나갑니다. 그런 상황에서 의료진이 의료 관련 민감한 질문을 했을 때, 환자가 수치심 때문에 사실대로 말하지 못해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없다고 할 수 있을까요? 이게 과연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방안일지 다시 생각해줬으면 합니다. 그리고 가족간병은 동의서가 있으면 들어갈 수 있는걸로 압니다. 편의보다는 아픈 환자가 안전과 프라이버시를 보호받을 권리를 보장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