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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조회수100,750

  • 의견구분
  • 다. 남·여를 구별하여 운영하도록 규정한 입원실 운영기준을 삭제(안 제35조의2제2호)
    • 도 O O
    • 2026. 5. 28. 18:51 제출
    반대합니다.
    
    대학병원 실제로 입원해보면 삭제하자는 말 절대 못함. 소변줄 꼽고 정신적으로 신체적으로도 지쳐있고 의사 간호사들이 환부 들춰볼때도 있고 이때 의료진이 아닌 타 성별 환자에게 치부를 보여주며 성적 수치심을 느끼게됨. 나랏님들아 제정신이신가요? 제발 정신을 차리시길 세금이 아깝다
    다. 남·여를 구별하여 운영하도록 규정한 입원실 운영기준을 삭제(안 제35조의2제2호)
    • 박 O O
    • 2026. 5. 28. 18:50 제출
    저는 다인실에서 어머니 간병을 해본 경험이 있습니다. 그곳에선 다른 환자들이 불쾌해하기 때문에 가족이더라도 동성이 아니면 그곳에서 숙식하면서 간병하는 것이 민폐이므로 친가족이 아니더라도 동성이 간병을 하는 것이 상식입니다. 병실은 회복과 치유의 공간입니다. 이 입법은 결국 여성에게 성별이 구분된 병실을 이용하기 위해 추가적인 비용 부담을 전가하게 할 것입니다. 회복에는 심리적인 안정이 필수입니다. 무방비한 환자가 불특정 이성과 함께 생활할 때 받을 스트레스를 고려하지 않고 오직 병원의 경영효율만을 위한 삭제 입법에 절대 반대합니다!
    다. 남·여를 구별하여 운영하도록 규정한 입원실 운영기준을 삭제(안 제35조의2제2호)
    • 최 O O
    • 2026. 5. 28. 18:48 제출
    반대합니다. 환자-환자, 환자-의료인 간의 성범죄가 잦으며 여성에게 성범죄 일어나는 것을 자연재해 보듯 취급하는 사법체계에서 더 많은 여성 성범죄 피해자를 양산하는 법입니다.
    다. 남·여를 구별하여 운영하도록 규정한 입원실 운영기준을 삭제(안 제35조의2제2호)
    • 김 O O
    • 2026. 5. 28. 18:47 제출
    남녀병실 구분없이 입원실을 정한다는 조항에 반대합니다
    
    묻지마 성범죄가 사회에 큰 문제로 대두 되고 약자인 여성을 향한 강력 범죄도 늘어가는 상황입니다
    여성으로 정상적인 일상생활에서도 이러한 범죄 증가로 나날히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더욱 질병으로 체력이 더 약해진 상황에 대처 능력이 현저히 떨어지는 여성환자들이 입원실에 며칠이고 남녀가 한방에서 24시간을 거주하며 치료 받아야한다는 것은 큰 범죄를 야기할 가능성이 많아보입니다
    
    입법을 재고해주시기 바랍니다
    큰 사건 터지고는 늦습니다
    다. 남·여를 구별하여 운영하도록 규정한 입원실 운영기준을 삭제(안 제35조의2제2호)
    • 박 O O
    • 2026. 5. 28. 18:46 제출
    환자는 인권도 없나요? 거동도 뷸편한 환자들 경우에 혹시 모를 성 관련 사건이나 본인의 치부를 보이고 싶지 않은 기본적인 인권조차 지켜지지 않는 것이 맞나요?
    다. 남·여를 구별하여 운영하도록 규정한 입원실 운영기준을 삭제(안 제35조의2제2호)
    • 강 O O
    • 2026. 5. 28. 18:46 제출
    입원실 남여 구별 운영 기준 삭제에 반대합니다.
    제발 정신을 차리시길 바랍니다.
    남여 통합으로 환자를 받는다고 병원 효율이 높아질거라고 생각하는 머저리가 있다는게 믿기지가 않습니다
    병원 실무를 한번이라도 경험한 적이 있으신지?
    다. 남·여를 구별하여 운영하도록 규정한 입원실 운영기준을 삭제(안 제35조의2제2호)
    • 박 O O
    • 2026. 5. 28. 18:45 제출
    반대합니다 구별하지 않고 운영하면 중환자와 보호자의 인권이 침해됩니다
    다. 남·여를 구별하여 운영하도록 규정한 입원실 운영기준을 삭제(안 제35조의2제2호)
    • 김 O O
    • 2026. 5. 28. 18:45 제출
    반대합니다. 여성과 남성을 구별운영하지 않아서 생기는 성폭행,성희롱은 누가 책임지나요? 아무도 책임지지 않으면 피해자는 뭘 믿고 병원에 입원하나요
    다. 남·여를 구별하여 운영하도록 규정한 입원실 운영기준을 삭제(안 제35조의2제2호)
    • 고 O O
    • 2026. 5. 28. 18:45 제출
    반대합니다
    다. 남·여를 구별하여 운영하도록 규정한 입원실 운영기준을 삭제(안 제35조의2제2호)
    • 이 O O
    • 2026. 5. 28. 18:44 제출
    반대합니다. 절대 안됩니다. 이미 남자들의 성범죄가 만연한 세상에서 병실에서까지 두려움에 떨어야 하나요? 무조건 반대합니다
    다. 남·여를 구별하여 운영하도록 규정한 입원실 운영기준을 삭제(안 제35조의2제2호)
    • 김 O O
    • 2026. 5. 28. 18:44 제출
    반대합니다.
    
    빨리 병실이 필요할 경우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법을 따로 만들어야지 이렇게 바로 남녀구별 입원실 운영기준 삭제라니요. 여자 간병인들도 성추행당하는거 비일비재한 마당에 아파서 입원했을때도 여러 걱정거리 달고살게하는 법이나 만들고 
    반대합니다
    가. 의사, 치과의사가 처방 또는 조제 시 의약품 정보 확인 등 절차 마련(안 제13조의2제3항·제4항·제5항)
    • 임 O O
    • 2026. 5. 28. 18:41 제출
    찬성
    나. 의료기관 개설 신고에 대한 시장·군수·구청장의 확인 사항 추가(안 제25조제3항제4호)
    • 임 O O
    • 2026. 5. 28. 18:41 제출
    찬성
    다. 남·여를 구별하여 운영하도록 규정한 입원실 운영기준을 삭제(안 제35조의2제2호)
    • 임 O O
    • 2026. 5. 28. 18:41 제출
    절대 반대합니다. 그럴만한 이유가 있어서 따로 쓰는것이고. 여지껏 하고 있는것을 왜 바꾸나요?
    그러다가 성 쪽으로 문제생기면.. 본인이 책임 지실것에요?  
    다. 남·여를 구별하여 운영하도록 규정한 입원실 운영기준을 삭제(안 제35조의2제2호)
    • 서 O O
    • 2026. 5. 28. 18:41 제출
    여성 환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일입니다. 
    라. 정신병원에 추가로 설치 가능한 진료과목에 한의과 추가(안 별표 8)
    • 임 O O
    • 2026. 5. 28. 18:41 제출
    성교육 치료
    다. 남·여를 구별하여 운영하도록 규정한 입원실 운영기준을 삭제(안 제35조의2제2호)
    • 방 O O
    • 2026. 5. 28. 18:40 제출
    남녀를 구별하여 운영하도록 규정한 입원일 운영기준을 삭제안을 반대합니다.
    다. 남·여를 구별하여 운영하도록 규정한 입원실 운영기준을 삭제(안 제35조의2제2호)
    • 이 O O
    • 2026. 5. 28. 18:40 제출
    반대합니다 안그래도 취약한 상태인데, 환자보호를 위해서라도 구별해서 운영해야합니다
    다. 남·여를 구별하여 운영하도록 규정한 입원실 운영기준을 삭제(안 제35조의2제2호)
    • 이 O O
    • 2026. 5. 28. 18:40 제출
    절대 반대
    입원도 마음놓고 못하게 하려는것 같음
    라. 정신병원에 추가로 설치 가능한 진료과목에 한의과 추가(안 별표 8)
    • 이 O O
    • 2026. 5. 28. 18:40 제출
    반대합니다.정신병원과 한의과가 무슨 관련성이 있나요? 병원장 돈 벌여주려는 거 아닙니까? 정 치료가 필요하다면 지금처럼 외진 나갔다오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애초에 상태 안 좋으신 분들은 공격성, 본인의사표현 미흡한 점으로 한의학 치료받을 수준도 아니시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