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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조회수100,751

  • 의견구분
  • 다. 남·여를 구별하여 운영하도록 규정한 입원실 운영기준을 삭제(안 제35조의2제2호)
    • 조 O O
    • 2026. 5. 28. 18:27 제출
    반대합니다.
    다. 남·여를 구별하여 운영하도록 규정한 입원실 운영기준을 삭제(안 제35조의2제2호)
    • 김 O O
    • 2026. 5. 28. 18:26 제출
    반대합니다. 법안 제정 시 현실감과 책임감을 가져주시길 바랍니다.
    다. 남·여를 구별하여 운영하도록 규정한 입원실 운영기준을 삭제(안 제35조의2제2호)
    • 지 O O
    • 2026. 5. 28. 18:26 제출
    반대합니다. 남성 환자와 여성 환자 분리 치료가 효율성을 저해하는 원인이 무엇인지 확실치 않으며, 외려 성범죄 발생의 우려가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병실에서도 사적인 생활이 지속되므로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는 것이나 다름 없습니다. 화장실, 탈의실 성별 구분을 없애는 것과 무슨 차이인가요. 다른 장소도 아닌 병원이며, 아픈 환자는 스스로를 지킬 힘이 너무나 부족합니다.
    다. 남·여를 구별하여 운영하도록 규정한 입원실 운영기준을 삭제(안 제35조의2제2호)
    • 노 O O
    • 2026. 5. 28. 18:25 제출
    반대합니다.
    다. 남·여를 구별하여 운영하도록 규정한 입원실 운영기준을 삭제(안 제35조의2제2호)
    • 이 O O
    • 2026. 5. 28. 18:24 제출
    반대합니다.
    병원에 입원을 하여 병실에 가게된다면 속옷은 못 입게 되어있습니다. 또한 cctv도 없는 공간에 24시간 무방비 상태로 여러 성별이 섞여있다는 건 상상조차 안 되며, 추후 발생하게될 범죄가 너무 많습니다. 그렇기에 남·여를 구별하여 운영하도록 규정한 입원실 운영기준을 삭제(안 제35조의2제2호) 에 대해 반대합니다.
    다. 남·여를 구별하여 운영하도록 규정한 입원실 운영기준을 삭제(안 제35조의2제2호)
    • 박 O O
    • 2026. 5. 28. 18:22 제출
    반대합니다. 
    다. 남·여를 구별하여 운영하도록 규정한 입원실 운영기준을 삭제(안 제35조의2제2호)
    • 배 O O
    • 2026. 5. 28. 18:21 제출
    아니 당연히 남녀를 구별해야지요
    입원까지해서 성범죄에 노출되어야하나요
    도대체 왜 이런 개정안이 필요한거죠
    다. 남·여를 구별하여 운영하도록 규정한 입원실 운영기준을 삭제(안 제35조의2제2호)
    • 강 O O
    • 2026. 5. 28. 18:21 제출
    굳이 합칠 이유가 없습니다 병실 남여를 구분하여 운영하도록 규정한 의료법 조항 삭제에 결사반대합니다 왜 합치려고 하십니까 절대 반대합니다
    옷 갈아입고 민감한 용품들을 소지하기도 하는데 왜 남성의 출입을 허락해야 합니까? 여성의 공간을 뺏으려 드는 개정안입니다
    다. 남·여를 구별하여 운영하도록 규정한 입원실 운영기준을 삭제(안 제35조의2제2호)
    • 김 O O
    • 2026. 5. 28. 18:21 제출
    반대합니다. 
    아픈 상태로 입원을 하는 것이고 치료와 경우에 따라 속옷을 미착용하고 있거나 몸의 일부가 노출되는 경우도 있고 약물 투여로 정신이 혼몽한 상태일 수도 있는데 성별이 다른 사람과 함께 병실을 쓰라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또한 육체적 돌봄과 함께 심적 안정도 중요한 것이 치료인데 병실에서 다른 성별과 섞여 있으라는 것 또한 말이 되지 않습니다. 예로 6인실에 혼자만 다른 성별이고 밤에 있어줄 보호자가 없다면 과연 편히 있을 수 있을까요? 
    효율을 따지기 전에 병원이라는 특수성과 목적이 먼저 고려되어야 마땅하다 생각합니다.
    다. 남·여를 구별하여 운영하도록 규정한 입원실 운영기준을 삭제(안 제35조의2제2호)
    • 김 O O
    • 2026. 5. 28. 18:21 제출
    반대합니다. 병실 안에서 옷 갈아입고, 사물함에 속옷 등 개인물품을 보관하고, 의료처치시 커튼을 친다고 해도 신체가 노출되기도 합니다.
    이미 환자의 보호자가 이성일 경우 불편해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런데 남자 환자와 여자 환자가 한 방에 섞여있다면, 불법 몰래카메라 설치나 성폭행/성추행, 속옷 도난 등이 생기지 않으리라 보장할 수 있습니까? 보호자나 간호사도 자주 오가지 않는 한밤중에 무슨 일이 생길 수 있을까요?
    한 입원실당 남3여3 처럼 같은 비율로 지정한다고 해도 이렇게 항시 입원해있지 않고 남3여1의 경우 안전을 보장할 수 있습니까? 사건이 벌어진 이후 수습하는 것보다 사전에 예방하는 것이 났습니다.
    다. 남·여를 구별하여 운영하도록 규정한 입원실 운영기준을 삭제(안 제35조의2제2호)
    • 장 O O
    • 2026. 5. 28. 18:20 제출
    당장 사회에서 일어나는 성추행 성범죄도 전혀 통제 못하면서 안그래도 아픈 사람들만 있는 병원에서 범죄가 얼마나 일어나라고 이런 법안을 내시나요? 이미 의료 인력이 한참 부족한데 밤에 성폭행 당하지않게 불침번 서게 만드실 일 있나요?? 안그래도 남녀 서로 못죽여서 안달인데 왜 더 분쟁을 지피시는지 도저히 이해가 안됩니다. 의료진들 입장에서도 환자들 컴플이나 신고만 늘을텐데 대체 어느 부분에서 효율성이 높아질거라고 보시는지 당최 알 수가 없네요
    다. 남·여를 구별하여 운영하도록 규정한 입원실 운영기준을 삭제(안 제35조의2제2호)
    • 윤 O O
    • 2026. 5. 28. 18:20 제출
    반대합니다
    전체 주요내용
    • 장 O O
    • 2026. 5. 28. 18:20 제출
    남녀구분 병실 규제 폐지 반대합니다. 여자들 못 죽여서 안달난 법안으로밖에 안 보입니다.
    다. 남·여를 구별하여 운영하도록 규정한 입원실 운영기준을 삭제(안 제35조의2제2호)
    • 윤 O O
    • 2026. 5. 28. 18:19 제출
    반대합니다.
    다. 남·여를 구별하여 운영하도록 규정한 입원실 운영기준을 삭제(안 제35조의2제2호)
    • 손 O O
    • 2026. 5. 28. 18:18 제출
    반대합니다.
    다. 남·여를 구별하여 운영하도록 규정한 입원실 운영기준을 삭제(안 제35조의2제2호)
    • 현 O O
    • 2026. 5. 28. 18:17 제출
    반대합니다. 병으로 취약해져 있는 여성이 남성을 어떻게 방어하며 병실엔 cctv도 없는데 피해 사실 입증은 어떻게 하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더라도 모르는 이성과 무방비로 수면시간을 포함한 24시간 함께 있어야 한다는 것이 심리적인 고통입니다. 신체적으로 아픈데 정신적인 고통까지 받아야 하나요?
    다. 남·여를 구별하여 운영하도록 규정한 입원실 운영기준을 삭제(안 제35조의2제2호)
    • 박 O O
    • 2026. 5. 28. 18:17 제출
    성별에 따른 병실 구별 운영 기준을 왜 삭제하나요? 다인실의 경우 하루 종일 입원해서 생활하는데 너무 불편하고 환자 건강회복에도 방해됩니다.
    다. 남·여를 구별하여 운영하도록 규정한 입원실 운영기준을 삭제(안 제35조의2제2호)
    • 진 O O
    • 2026. 5. 28. 18:17 제출
    반대합니다.
    다. 남·여를 구별하여 운영하도록 규정한 입원실 운영기준을 삭제(안 제35조의2제2호)
    • 박 O O
    • 2026. 5. 28. 18:17 제출
    성별에 따른 병실 구별 운영 기준을 왜 삭제하나요? 다인실의 경우 하루 종일 입원해서 생활하는데 너무 불편하고 환자 건강회복에도 방해됩니다.
    다. 남·여를 구별하여 운영하도록 규정한 입원실 운영기준을 삭제(안 제35조의2제2호)
    • 강 O O
    • 2026. 5. 28. 18:17 제출
    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