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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조회수100,751

  • 의견구분
  • 라. 정신병원에 추가로 설치 가능한 진료과목에 한의과 추가(안 별표 8)
    • 최 O O
    • 2026. 5. 28. 18:17 제출
    동의합니다
    다. 남·여를 구별하여 운영하도록 규정한 입원실 운영기준을 삭제(안 제35조의2제2호)
    • 남 O O
    • 2026. 5. 28. 18:16 제출
    정부에서 성폭행을 조장하는 법을 만드는 격이다. 반대.
    다. 남·여를 구별하여 운영하도록 규정한 입원실 운영기준을 삭제(안 제35조의2제2호)
    • 김 O O
    • 2026. 5. 28. 18:15 제출
    반대합니다
    다. 남·여를 구별하여 운영하도록 규정한 입원실 운영기준을 삭제(안 제35조의2제2호)
    • 이 O O
    • 2026. 5. 28. 18:14 제출
    반대합니다. 절대 삭제해선 안되는 규정입니다. 
    남여가 분리되어 병상이 운영되는게 효율적이지 못하다고요? 안전은 효율의 문제가 아닙니다.
    반대합니다
    
    다. 남·여를 구별하여 운영하도록 규정한 입원실 운영기준을 삭제(안 제35조의2제2호)
    • 김 O O
    • 2026. 5. 28. 18:14 제출
    반대합니다.
    다. 남·여를 구별하여 운영하도록 규정한 입원실 운영기준을 삭제(안 제35조의2제2호)
    • 최 O O
    • 2026. 5. 28. 18:14 제출
    적극 반대합니다. 마땅히 분리해주세요. 여성을 위한 범죄가 없는 나라인가요? 몰카, 스토킹, 추행, 강간 등의 밤죄가 가해자의 직책과 위치를 막론하고 발생하고 있습니다. 평상시보다 취약한 위치의 환자를 위험에 노출시키지 마세요. 제도적으로 더 보완하고 막아야할 시점에 오히려 무너뜨리지 말아주세요. 
    다. 남·여를 구별하여 운영하도록 규정한 입원실 운영기준을 삭제(안 제35조의2제2호)
    • 박 O O
    • 2026. 5. 28. 18:14 제출
    반대합니다. 입원실 성별 구별 운영은 환자의 안전과 관련한 매우 중요한 사안입니다. 특히 성범죄에 대해서는 건강한 성인 여성도 체격과 근본적 힘 차이로 인하여 저항할 수 없는 일이 대부분인데, 하물며 심신이 쇠한 상태인 여성 환자가 치료실을 남성과 같이 사용하게 하는 일이 있어서는 절대 안됩니다. 무작정 규정을 삭제하지 마시고, 현행 유지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의료 행정 효율 증진을 논함에 국민의 안전을 담보로 하지 마십시오.
    다. 남·여를 구별하여 운영하도록 규정한 입원실 운영기준을 삭제(안 제35조의2제2호)
    • 이 O O
    • 2026. 5. 28. 18:13 제출
    이게 진짜 현장의 요구와 환자의 요구에 따른 개정이라고 말씀하실 수 있습니까? 이런 짓 할 시간에 의료수가 개선이나 똑바로 하세요. 
    전체 주요내용
    • 김 O O
    • 2026. 5. 28. 18:13 제출
    반대합니다.
    다. 남·여를 구별하여 운영하도록 규정한 입원실 운영기준을 삭제(안 제35조의2제2호)
    • 김 O O
    • 2026. 5. 28. 18:12 제출
    반대합니다. 남녀가 분리된 것은 이유가 있습니다. 각 성별 따로 편안한 입원환경을 누릴 권리가 있습니다
    다. 남·여를 구별하여 운영하도록 규정한 입원실 운영기준을 삭제(안 제35조의2제2호)
    • 이 O O
    • 2026. 5. 28. 18:12 제출
    반대합니다.
    다. 남·여를 구별하여 운영하도록 규정한 입원실 운영기준을 삭제(안 제35조의2제2호)
    • 최 O O
    • 2026. 5. 28. 18:12 제출
    반대합니다
    
    다. 남·여를 구별하여 운영하도록 규정한 입원실 운영기준을 삭제(안 제35조의2제2호)
    • 최 O O
    • 2026. 5. 28. 18:11 제출
    반대합니다. 가장 안전하고 편안해야 하는 공간 중 하나가 입원실인데 여성의 안전을 위해서 라도 폐지되면 안 되는 조항 입니다.
    입원실에서 단순히 수액만 놓아도 같은 공간에 혼성이 있으면 불편한데 입원실에서는 소변줄을 꽂거나 바이탈을 재기 위해 상체 노출 등이 될 수 있으며 여러 중요한 신체부위 노출도 있으며 다시 강조하지만 여성의 안전을 위해서라도 결코 폐지 되면 안 됩니다.
    
    아무리 커튼을 쳐서 보이지 않게 한다고 하더라도 한 공간에 다른 성별이 있다면 편안하게 진료를 받거나 성범죄 우려로 안도 하기도 어렵습니다.
    
    결사 반대 합니다.
    다. 남·여를 구별하여 운영하도록 규정한 입원실 운영기준을 삭제(안 제35조의2제2호)
    • 김 O O
    • 2026. 5. 28. 18:11 제출
    반대합니다. 노약자의 인권 등을 고려해서라도 반대입니다
    다. 남·여를 구별하여 운영하도록 규정한 입원실 운영기준을 삭제(안 제35조의2제2호)
    • 김 O O
    • 2026. 5. 28. 18:11 제출
    반대합니다. 구별운영 기존처럼 해주세요.
    전체 주요내용
    • 김 O O
    • 2026. 5. 28. 18:11 제출
    입원실 운영기준 기존체제로 유지하길 원합니다.
    다. 남·여를 구별하여 운영하도록 규정한 입원실 운영기준을 삭제(안 제35조의2제2호)
    • 정 O O
    • 2026. 5. 28. 18:10 제출
    절대 반대합니다. 애초에 남녀를 구별한 입원실 운영은 서로의 사생활을 보호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이 기준을 삭제한다면 시간이 지날수록 사생활 보호에 더욱 민감해지는 시대에 역행하는 행동입니다. 또한 성별을 구별하여도 여성을 대상으로 한 남성들의 성범죄가 만연했으며 이는 현재까지도 해결되지 않고 있습니다. 여기에 여성들은 상체를 수술할 시 상의를 입지 않고 개방해야 하는 경우가 존재합니다. 만약 성별을 합친 병실에 입원하게 된다면 마음 편하게 입원 생활을 할 수 없을 것입니다. 무엇을 위한 입법인가요? 누구를 위한 입법인가요? 기존의 체계를 무너뜨리는 짓은 반대입니다. 
    다. 남·여를 구별하여 운영하도록 규정한 입원실 운영기준을 삭제(안 제35조의2제2호)
    • 김 O O
    • 2026. 5. 28. 18:10 제출
    강력히 반대합니다. 의료현장에서는 환자의 취약성이 그 어느 때보다도 잘 드러나게 됩니다. 이러한 가운데 여남 병실을 통합하면 여성 환자들은 성적 불쾌감과 성범죄에 노출될 위험도가 높아집니다. 입원실은 화장실도 하나뿐입니다. 우리가 여남 화장실을 구분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성적 불쾌감과 성범죄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이지요. 여남 입원실을 통합하면 이러한 구분이 모두 소용이 없어지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의료현장의 필요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미흡한 법안이라 판단되어집니다. 빠른 수정 기대하겠습니다.
    다. 남·여를 구별하여 운영하도록 규정한 입원실 운영기준을 삭제(안 제35조의2제2호)
    • 박 O O
    • 2026. 5. 28. 18:09 제출
    반대합니다 지금도 병원 내 성폭력이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서 입원실 성별 구별을 없앤다니요? 범죄를 해결하고 예방하는 것은 지지부진하면서 이러한 기준을 삭제하는 것은 오히려 범죄를 부추기는 것 아닙니까? 위험에 노출된 여성 입원자는 누가 지켜주나요 절대 반대합니다
    다. 남·여를 구별하여 운영하도록 규정한 입원실 운영기준을 삭제(안 제35조의2제2호)
    • 박 O O
    • 2026. 5. 28. 18:09 제출
    현재 수많은 여성들을 대상으로 한 크고작은 성범죄가 하루가 멀다시피 발생하고 심지어 제대로 처벌되지 않는데, 왜 여성들은 편안히 치료받아야 할 병원에서까지 불안하게 있어야 하나요? 처치할 때 불가피하게 신체노출이 발생할 텐데, 그때마다 의료진들이 일일이 다 가려주실 건가요? 화장실 몰카가 창궐하는 대한민국인데 화장실도 같이 쓰라고요? 안전하고 마음 편히 치료받고 싶습니다. 결사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