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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조회수100,751

  • 의견구분
  • 라. 정신병원에 추가로 설치 가능한 진료과목에 한의과 추가(안 별표 8)
    • 김 O O
    • 2026. 5. 28. 17:52 제출
    정신병자같은 법안 좀 그만 만들어라. 
    마. 감염관리실 근무 인력의 교육기준 등 정비(안 별표 8의3)
    • 김 O O
    • 2026. 5. 28. 17:52 제출
    정신병자같은 법안 좀 그만 만들어라. 
    바. 의료기관 인증마크 개편(안 별표 9)
    • 김 O O
    • 2026. 5. 28. 17:52 제출
    정신병자같은 법안 좀 그만 만들어라. 
    전체 주요내용
    • 김 O O
    • 2026. 5. 28. 17:52 제출
    정신병자같은 법안 좀 그만 만들어라. 
    다. 남·여를 구별하여 운영하도록 규정한 입원실 운영기준을 삭제(안 제35조의2제2호)
    • 이 O O
    • 2026. 5. 28. 17:51 제출
    입원실에서 처치 받을때 옷 벗는거부터 거동이 힘들어서 소변줄까지 꽂는 환자들은 불편하고 불안해서 어떻게 생활합니까???? 몸이 나으려면 마음부터 편해야 하는데 병만 더 키우겠어요!!!! 병원내 환자 성폭행 성추행 사건 나면 또 어떻게 책임지실거고요?ㅋㅋ
    다. 남·여를 구별하여 운영하도록 규정한 입원실 운영기준을 삭제(안 제35조의2제2호)
    • 하 O O
    • 2026. 5. 28. 17:51 제출
    절대반대합니다 
    병실은 단순히 여러 사람이 함께 머무는 공간이 아니라, 환자의 신체와 사생활이 그대로 노출될 수 있는 매우 민감한 공간인데 이런 상황에서 남녀가 같은 병실을 사용하는 것은 환자에게 큰 수치심과 불편함을 줄 수 있습니다. 게다가 남녀 혼실은 성희롱, 불법 촬영, 성범죄 우려 등 각종 안전 문제에 대한 불안감을 키울 수 있습니다. 실제 범죄 발생 여부와 별개로, 환자가 “혹시 무슨 일이 생기지 않을까” 하는 불안 자체를 느끼는 환경은 치료와 회복에 결코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다. 남·여를 구별하여 운영하도록 규정한 입원실 운영기준을 삭제(안 제35조의2제2호)
    • 김 O O
    • 2026. 5. 28. 17:51 제출
    절대 반대합니다 미쳤습니까? 
    다. 남·여를 구별하여 운영하도록 규정한 입원실 운영기준을 삭제(안 제35조의2제2호)
    • 민 O O
    • 2026. 5. 28. 17:51 제출
    반대합니다. 입원실은 대소변 가리기, 탈의한 채 검사 받기 등 남녀 모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행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외에도 누구나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여러 문제들에 대한 해결방안이 전혀 뒷받침되지 않기 때문에, 위 내용에 절대 반대합니다.
    다. 남·여를 구별하여 운영하도록 규정한 입원실 운영기준을 삭제(안 제35조의2제2호)
    • 성 O O
    • 2026. 5. 28. 17:50 제출
    반대합니다.
    다. 남·여를 구별하여 운영하도록 규정한 입원실 운영기준을 삭제(안 제35조의2제2호)
    • 박 O O
    • 2026. 5. 28. 17:49 제출
    입원실 남여 구분해서 운영하는걸 왜 삭제합니까? 실제로 병원안에서 성폭행이 일어난 사례도 있는데 아파서 입원해서도 이런걸 걱정해야하나요? 그리고 남성환자들 입장에서도 잠재적 범죄자 취급 받으면 불쾌할텐데요? 
    다. 남·여를 구별하여 운영하도록 규정한 입원실 운영기준을 삭제(안 제35조의2제2호)
    • 윤 O O
    • 2026. 5. 28. 17:49 제출
    반대합니다 같은 성별끼리 써도 불편한데 남여 합쳐쓰면 여자는 불편함과 성추행,성폭행을 당할지도 모른다는 불안을 가지고 병실에 있어야합니다 절대 반대합니다
    다. 남·여를 구별하여 운영하도록 규정한 입원실 운영기준을 삭제(안 제35조의2제2호)
    • 엄 O O
    • 2026. 5. 28. 17:49 제출
    반대합니다. 인간으로서 가장 취약하고 무방비한 상태로 존재하는 곳을 위험에 노출될 수 있도록 만들지 말아 주십시오. 환자에게 필요한 것은 안전히 휴식하고 회복할 수 있는 공간, 그 외에는 없습니다.
    다. 남·여를 구별하여 운영하도록 규정한 입원실 운영기준을 삭제(안 제35조의2제2호)
    • 서 O O
    • 2026. 5. 28. 17:48 제출
    반대합니다.
    다. 남·여를 구별하여 운영하도록 규정한 입원실 운영기준을 삭제(안 제35조의2제2호)
    • 박 O O
    • 2026. 5. 28. 17:48 제출
    여성은 아파서 입원한 병실에서 조차 남성들 때문에 범죄를 당하지 않을까 걱정하고 있어야 합니까? 환자도 보호자도 그 누구도 편하지 않은 환경을 왜 만드려고 하는건가요? 그리고 애시당초 이런 구분이 왜 생긴건지 단 한명이라도 이해했으면 기준안을 삭제한다는 소리가 나오지 않았을텐데요. 무조건 반대입니다. 여지껏 해왔던 것 처럼 성별 구분해서 병실 나누게 해주세요.
    다. 남·여를 구별하여 운영하도록 규정한 입원실 운영기준을 삭제(안 제35조의2제2호)
    • 박 O O
    • 2026. 5. 28. 17:48 제출
    반대합니다. 도대체 이런 어이없는 생각을 왜 한 겁니까?
    다. 남·여를 구별하여 운영하도록 규정한 입원실 운영기준을 삭제(안 제35조의2제2호)
    • 정 O O
    • 2026. 5. 28. 17:47 제출
    반대합니다. 남성의 여성대상 성범죄가 아직 심각하고 처벌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지금 몸이 불편한 여성들을 남성과 같은 방에 몰아넣겠다는 건 여성을 보호하기는 커녕 성범죄를 더 부추기는 것으로 밖에 안 보입니다.
    다. 남·여를 구별하여 운영하도록 규정한 입원실 운영기준을 삭제(안 제35조의2제2호)
    • 김 O O
    • 2026. 5. 28. 17:47 제출
    반대합니다.
    다. 남·여를 구별하여 운영하도록 규정한 입원실 운영기준을 삭제(안 제35조의2제2호)
    • 김 O O
    • 2026. 5. 28. 17:46 제출
    남녀 구분 없는 입원실 운영은 성폭력·성추행 위험을 높이고 환자들의 불안감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반대합니다.
    다. 남·여를 구별하여 운영하도록 규정한 입원실 운영기준을 삭제(안 제35조의2제2호)
    • 서 O O
    • 2026. 5. 28. 17:46 제출
    반대합니다
    다. 남·여를 구별하여 운영하도록 규정한 입원실 운영기준을 삭제(안 제35조의2제2호)
    • 오 O O
    • 2026. 5. 28. 17:46 제출
    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