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 남·여를 구별하여 운영하도록 규정한 입원실 운영기준을 삭제(안 제35조의2제2호)
- 김 O O
- 2026. 5. 28. 17:37 제출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조회수100,751
여성 환자들을 위해 반대합니다.
왜 소형몰카도 제대로 규제못하고 엔번방과 아카라이브의 나라에서 남녀 방 구분을 없앱니까? 여성환자들은 필수적으로 불편해질수밖에 없는 법안을 성평등이란 이름으로 짐지우지 마세요.
입원실 남여 구분 기준삭제 반대합니다. 입원실에서 잠을 자고 옷을 갈아입고 각종 처치를 받아야 하는데 성별 구분을 없애다니요? 말도 안됩니다. 절대 반대합니다. 여성은 병을 치료하기 위해 간 병원에서조차 성범죄에 대한 공포를 느껴야 합니까? 입원실 남여 구분 반드시 해야합니다.
반대합니다
반대합니다. 의료행위중에 몸이 노출되는 경우가 비일비재한데 제정신입니까? 그리고 무슨 범죄가 일어날줄 알고 신체와정신이 불안정한 환자를 성별을 합칩니까 금치산자 보호하듯 환자 인권도 보호해주세요
다 항목 입원실 남여구분 폐지 절대 반대합니다. 입원실은 성별 구분 반드시 해야합니다.
반대합니다 정신병원에 남환자가 환자를 성폭행했는데 신고조차 않은 일, 남의사가 환자를 성폭행한 일 지금 범죄를 조장하려는 겁니까?
반대합니다. 환자들의 최소한의 보호받을 권리와 프라이버시가 침해되어서는 안됩니다. 병실 남녀 분리를 유지해주십시오.
이게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개정안 결사반대!!!!
반대합니다. 병원의 가장 큰 의무는 환자의 안정유지입니다 또한 치료의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정신적 편안을 오히려 방해하는 운영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병실은 화장실사용,탈의 등으로 언제나 신체적 노출의 위험이 있습니다 환자 개인공간의 확보가 어려운 병실에서 남여구분이 없다면 여성환자들은 항상 불안감을 가지고 생활할수 밖에없습니다 의료인들의 편의에 의해 가장 중요한 환자들에 대한 최소한의 보호를 저버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나라를 지키기 위해 스스로 군대에 입대한 여군들조차 남군들에 의한 성범죄에 보호받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다. 그런데 입원실은 혼성으로 바꾼다고? 말도 안되는 소리다. 입원실은 무조건 여성과 남성 구별되어야 한다.
반대합니다. 병실에서는 병원복만 입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안그래도 여성들은 성폭행, 성희롱, 폭력 등 다양한 위험에 노출되어 살아가는데 회복에 전념해야할 병원에서 심지어 병실에서도 마음을 놓을 수 없는 환경이 되는것을 절대 반대합니다. 얼마나 많은 더러운 일이 일어날지 몇 분만 생각해봐도 끔찍하네요. 절대 절대 절대 안됩니다. 여성들을 더이상 끔찍한 환경에 몰아넣지 마세요.
반대합니다. 입원실 내 성폭력 예방조치도 되어있지 않고, 입원 중 소변줄 꽂기, 대소변 치우기 같은 행위가 포함되어 남녀 모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행위가 포함되어 있음에도 성별 구분조치를 하지 않는다는 것은 인격의 존엄성을 무시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병실수가 모자라다는 이유로 이와 같은 조치를 취하는 것은 국민을 단순히 숫자로 밖에 보지 않는 정부의 무능력함이 담겨있다고 밖에 생각할 수 없습니다. 절대 반대합니다.
아니 편안하게 회복해야하는 환자들에게 성별이 다른 환자들과 함께 해야하는 건가요? 그리고 옷도 편히 못갈아 입잖아요. 당연히 반대합니다!!!!!! 무슨 생각으로 이런 생각을 낸 것인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성별을 구분하여 입원실을 운영하는 기존의 기준을 삭제하도록 하는 '다.' 안에 강력히 반대합니다.
반대합니다. 입원실은 꼭 성별 구별하여 운영하여야 합니다.
병실통합 반대
반대합니다. 입원실은 병원에 입원해있는 동안 생활하는 공간입니다. 같은 성별끼리도 불편한 상황이 있는데 성별구분 없이 운영한다면 민원만 늘고 병원 내에서의 의료행위에 대한 효율이 더 떨어지기만 할것같네요.
반대합니다. 범죄에 취약한 상태의 여성은 남성과 꼭 분리해야합니다. 선진국부터 잘 못사는 개발도상국마저 병실의 남녀구분은 되어있습니다. 대한민국은 어디까지 후퇴할 작정입니다? 개정하지마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