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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조회수100,706

  • 의견구분
  • 다. 남·여를 구별하여 운영하도록 규정한 입원실 운영기준을 삭제(안 제35조의2제2호)
    • 심 O O
    • 2026. 5. 28. 16:52 제출
    병원에서도 성범죄가 일어나길 바라시는 건가요? 절대 반대입니다. 
    다. 남·여를 구별하여 운영하도록 규정한 입원실 운영기준을 삭제(안 제35조의2제2호)
    • 신 O O
    • 2026. 5. 28. 16:52 제출
    반대합니다
    다. 남·여를 구별하여 운영하도록 규정한 입원실 운영기준을 삭제(안 제35조의2제2호)
    • 강 O O
    • 2026. 5. 28. 16:50 제출
    반대합니다
    다. 남·여를 구별하여 운영하도록 규정한 입원실 운영기준을 삭제(안 제35조의2제2호)
    • 박 O O
    • 2026. 5. 28. 16:50 제출
    반대합니다.
    심신안정이 필요한 환자들에게 가족도 아닌 완전한 타인인 다른 성별과 한 병실에 있는 것은 회복과 안정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다. 남·여를 구별하여 운영하도록 규정한 입원실 운영기준을 삭제(안 제35조의2제2호)
    • 최 O O
    • 2026. 5. 28. 16:49 제출
    병원은 환자의 개인적인 부위 노출이 자주 일어나며 환복이나 일부 살을 노출해야하는 일이 일어나는데 왜 해당 기준을 삭제합니까? 환자의 불편을 고려하지 않은 의견은 당장 폐기하십시오. 
    다. 남·여를 구별하여 운영하도록 규정한 입원실 운영기준을 삭제(안 제35조의2제2호)
    • 김 O O
    • 2026. 5. 28. 16:47 제출
    반대합니다. 공공화장실도 기숙사도 성별 분리하는건 남자들의 범죄 때문인데 병실도 예외가 되어서는 안됩니다. 일본에선 요양병원의 남자노인 환자가 100세 여자노인 환자를 강간해 피해자가 강간치상으로 사망한 사건이 있습니다. 환자라고 범죄 안저지를거라 생각하면 안됩니다.
    전체 주요내용
    • 김 O O
    • 2026. 5. 28. 16:47 제출
    병실은 지금처럼 남자,여자 성별분리 되어 운영해야 합니다.
    다. 남·여를 구별하여 운영하도록 규정한 입원실 운영기준을 삭제(안 제35조의2제2호)
    • 정 O O
    • 2026. 5. 28. 16:46 제출
    반대합니다
    다. 남·여를 구별하여 운영하도록 규정한 입원실 운영기준을 삭제(안 제35조의2제2호)
    • 정 O O
    • 2026. 5. 28. 16:46 제출
    성별에 따라 분리한 이유가 있는데 아직도 병원내 성추행 성폭행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이런 법안은 말이 안됩니다
    다. 남·여를 구별하여 운영하도록 규정한 입원실 운영기준을 삭제(안 제35조의2제2호)
    • 박 O O
    • 2026. 5. 28. 16:46 제출
    반대합니다. 같은 성별끼리 있어도 노출하는걸 꺼리는 사람들도 있는데 성별을 구별하지 않는다니 뭔 생각인지 모르겠습니다. 성관련 범죄 처벌법부터 뜯어고치던지 이런 입법안을 내는 사람들은 어차피 1인실을 쓸 것이니 상관 없다는 건가요? 병실에서 마음놓고 잠도 못잘것같네요. 무조건 반대합니다.
    전체 주요내용
    • 정 O O
    • 2026. 5. 28. 16:46 제출
    성별 구분 입원실은 유지하세요
    다. 남·여를 구별하여 운영하도록 규정한 입원실 운영기준을 삭제(안 제35조의2제2호)
    • 김 O O
    • 2026. 5. 28. 16:45 제출
    입원실에서 탈의, 샤워 등 불가피하게 신체 노출이 생기는 상황이 잦은데 구별 운영 기준을 삭제하면 성폭행, 성폭력 등 범죄가 더 빈번하게 발생할 것입니다. 여남이 구분되어 있는 공중화장실에서도 몰래카메라 범죄가 너무 자주 일어나고 있는데 이것도 해결을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입원실을 통합하면 범죄율을 더 올리고싶다는 심산으로밖에는 보이지 않습니다. 나중에 관련 범죄가 발생하여 급급히 다시 개정하기보다는 현행 입법을 유지하는 것이 더 합리적입니다. 
    다. 남·여를 구별하여 운영하도록 규정한 입원실 운영기준을 삭제(안 제35조의2제2호)
    • 박 O O
    • 2026. 5. 28. 16:44 제출
    반대합니다. 범죄 위험도 있고 병상 생활도 서로 불편합니다.
    다. 남·여를 구별하여 운영하도록 규정한 입원실 운영기준을 삭제(안 제35조의2제2호)
    • 최 O O
    • 2026. 5. 28. 16:43 제출
    반대합니다
    다. 남·여를 구별하여 운영하도록 규정한 입원실 운영기준을 삭제(안 제35조의2제2호)
    • 심 O O
    • 2026. 5. 28. 16:42 제출
    반대합니다 정신 나갔습니까 분리되지 않은 공간에서 하루가 멀다하고 여자들이 남자한테 범죄 피해를 당하고 죽어나가는데 아파서 심신 안정을 취해야 하는 병실에서도 여자들이 남자랑 있으라고? 너나 남자들이랑 있으세요 자기는 1인실 갈 거면서 민생이라고는 생각조차 안 하는 이딴 법안 어느 머리에서 나왔는지 궁금하네요
    다. 남·여를 구별하여 운영하도록 규정한 입원실 운영기준을 삭제(안 제35조의2제2호)
    • 이 O O
    • 2026. 5. 28. 16:41 제출
    반대합니다 몰카,성추행,성폭행 범죄를 저질러도 괁대하게 봐주는 나라에서 나올만한 의견이네요
    무수한 여성 피해자가 발생할텐데 여자는 입원도 하지말라는건가요?
    누구 머리에서 나온 생각인지 모르겠네
    다. 남·여를 구별하여 운영하도록 규정한 입원실 운영기준을 삭제(안 제35조의2제2호)
    • 유 O O
    • 2026. 5. 28. 16:40 제출
    너무 싫어요 대체 이런 생각은 왜 하는 겁니까 그냥 냅두세요
    다. 남·여를 구별하여 운영하도록 규정한 입원실 운영기준을 삭제(안 제35조의2제2호)
    • 박 O O
    • 2026. 5. 28. 16:40 제출
    반대합니다. 여성들만 불편하겠죠, 남성들이 불편한게 있어 봤자 여성들만 할까요??
    가. 의사, 치과의사가 처방 또는 조제 시 의약품 정보 확인 등 절차 마련(안 제13조의2제3항·제4항·제5항)
    • 김 O O
    • 2026. 5. 28. 16:39 제출
    동의합니다. 
    나. 의료기관 개설 신고에 대한 시장·군수·구청장의 확인 사항 추가(안 제25조제3항제4호)
    • 김 O O
    • 2026. 5. 28. 16:39 제출
    동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