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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조회수100,706

  • 의견구분
  • 다. 남·여를 구별하여 운영하도록 규정한 입원실 운영기준을 삭제(안 제35조의2제2호)
    • 황 O O
    • 2026. 5. 28. 16:27 제출
    반대합니다
    다. 남·여를 구별하여 운영하도록 규정한 입원실 운영기준을 삭제(안 제35조의2제2호)
    • 정 O O
    • 2026. 5. 28. 16:27 제출
    반대합니다. 
    다. 남·여를 구별하여 운영하도록 규정한 입원실 운영기준을 삭제(안 제35조의2제2호)
    • 황 O O
    • 2026. 5. 28. 16:26 제출
    입원하면 기간동안 먹고 자고 씻고 옷갈아입고 온갖 생리현상 다 해결해야하는데 남녀를 섞는다구요? 지금도 화장실 몰카랑 성추행문제 심각한데 제정신인가요 기본권침해입니다 누구 머리에서 나온 생각입니까
    다. 남·여를 구별하여 운영하도록 규정한 입원실 운영기준을 삭제(안 제35조의2제2호)
    • 정 O O
    • 2026. 5. 28. 16:26 제출
    왜 남여구분하여 입원실 운영하는걸 폐지합니까??이유가 뭡니까? 화장실 공용도 화딱지나는 판에 입원실까지?같이써야합니까? 불편하고 성범죄 안일어 날꺼라고 어떻게 확신합니까?
    다. 남·여를 구별하여 운영하도록 규정한 입원실 운영기준을 삭제(안 제35조의2제2호)
    • 함 O O
    • 2026. 5. 28. 16:26 제출
    반대합니다. 지금도 여성환자들의 성폭행/성추행 사건이 종종 벌어지고 있고 의료행위 특성 상 상의/하의 탈의도 빈번하며 배변.배뇨 등 인간으로서 수치심을 느낄만한 상태입니다. 또한 여성 환자의 경우 가뜩이나 남자보다 약한데 질병으로 쇠약한 상태에서 어떤 일이 벌어질 줄 알고 최소한의 안전조치도 없는것인가요??? 여성 환자들을 사지로 몰아넣는 정책입니다. 반드시 성별 분리하여야합니다.
    다. 남·여를 구별하여 운영하도록 규정한 입원실 운영기준을 삭제(안 제35조의2제2호)
    • 이 O O
    • 2026. 5. 28. 16:25 제출
    반대합니다.
    의식이 없거나 거동이 불편하거나 본인 의사결정능력이 떨어지는 여성 환자가 다수의 남성 환자가 있는 다인 병실에서 불법촬영 등 성범죄 피해를 당할 경우 복지부가 책임질 겁니까? 
    다. 남·여를 구별하여 운영하도록 규정한 입원실 운영기준을 삭제(안 제35조의2제2호)
    • 원 O O
    • 2026. 5. 28. 16:25 제출
    입원실 성별분리 폐지에 반대합니다. 생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다. 남·여를 구별하여 운영하도록 규정한 입원실 운영기준을 삭제(안 제35조의2제2호)
    • 이 O O
    • 2026. 5. 28. 16:25 제출
    반대합니다
    같은 성별끼리 부대껴 사는것도 서로간 힘든 일인데 
    다른성별끼리 같은 방에 있으면 여간 힘든게 아닐겁니다
    다. 남·여를 구별하여 운영하도록 규정한 입원실 운영기준을 삭제(안 제35조의2제2호)
    • 한 O O
    • 2026. 5. 28. 16:25 제출
    해당 항에 대해 강력 반대합니다. 병실 남녀 분리를 유지해 주십시오. 입원실 내 환자들은 거동이 불편한 만큼 생활 영역을 보다 편한 상태로 유지해야 합니다. 구별 운영 기준 삭제 시 여성, 또는 거동이 불편한 사람들이 범죄에 노출될 가능성이 증가합니다. 아파서 입원한 건데 나에게 무슨 일이 생길지도 모르는 채로 다른 성별과 오직 커튼 한 장을 두고 지내야 하며, 범죄가 발생하더라도 이에 제대로 대처할 수 없습니다. 누구를 위한 기준 삭제인지 모르겠습니다. 병실이 부족하다면 남는 병실을 통째로 바꾸어 성별 분리를 유지하는 게 현 시대 상황에 더욱 적합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성별과 함께 병실을 써야 하고, 화장실도 같이 써야 하는 겁니까? 제가 이 안을 처음 보았을 때 드는 생각은 ‘더 이상 다인실 병실을 쓰고 싶지 않다’였습니다. 시대의 흐름에 부합하는 법 개정을 고려해 주시길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다. 남·여를 구별하여 운영하도록 규정한 입원실 운영기준을 삭제(안 제35조의2제2호)
    • 조 O O
    • 2026. 5. 28. 16:24 제출
    강력하게 반대합니다. 이런식으로 할거면 공중 화장실, 대중 목욕탕은 왜 구별하는가요? 트렌스젠더가 여군 가는건 왜 사회적으로 논란이 많을까요? 병원 운영 효율성이 먼저라는게 이해되지 않습니다. 성범죄, 몰카범죄가 나날이 늘어가는 나라에서..할게 있고 못할게 있는거죠. 당장 산부인과에 입원해서 의료진한테 성범죄 당한 여성 환자들 있는 거 모르시나요? 절대 실행되어서는 안되는 법안입니다.
    다. 남·여를 구별하여 운영하도록 규정한 입원실 운영기준을 삭제(안 제35조의2제2호)
    • 조 O O
    • 2026. 5. 28. 16:24 제출
    적극 반대합니다
    병실엔 기저귀도 갈고, 신체가 노출되는 일이 많은데 아파서 누워 있는 사람이 딥페이크, 성범죄까지 신경쓰며 누워있어야하나요?
    
    병실을 합쳤을때 생기는 범죄에 대해선 어떻게 하실건가요? 왜 아프면 안하지 누가해? 라는 안일함으로 접근하시나요? 
    
    법도 대단히 강해서 여성 성범죄가 끊임없이 일어나는 마당에 합치자는 말은 어떤 뇌에서 나오나요? 
    
    병상이 부족한 것은 남녀 병실을 합쳐서 쳐박아 넣는다고 해소가 되는게 아닙니다 말 그대로 환자가 넘쳐서 병상이 없는거예요
    
    남자 환자들 간호사들한테 성희롱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거 해결하셨나요? 아프니까 환자니까 넘어가는 간호사를 악용하는 사례 확인 했어요? 
    환자가 환자를 성폭행 하는 일도 있습니다 병실을 따로 해놨는데도요 피해자가 늘상 여자라 탁상공론하는 남자들은 알빠가 아닌거겠죠?
    다. 남·여를 구별하여 운영하도록 규정한 입원실 운영기준을 삭제(안 제35조의2제2호)
    • 윤 O O
    • 2026. 5. 28. 16:24 제출
    반대합니다. 
    다. 남·여를 구별하여 운영하도록 규정한 입원실 운영기준을 삭제(안 제35조의2제2호)
    • 김 O O
    • 2026. 5. 28. 16:23 제출
    강력 반대합니다. 성범죄 피해가 우려됩니다.
    다. 남·여를 구별하여 운영하도록 규정한 입원실 운영기준을 삭제(안 제35조의2제2호)
    • 김 O O
    • 2026. 5. 28. 16:23 제출
    본 법안은 신체 노출 등 환자가 가장 취약해지는 입원 공간의 성별 구분을 없앰으로써 환자의 기본적 프라이버시권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심리적 수치심을 유발합니다.
    또한 의료진의 상시 감시가 어려운 병실 환경에서 성별 분리라는 최소한의 안전망마저 사라진다면, 성추행이나 불법 촬영 등 예기치 못한 범죄 위험이 현저히 높아질 것입니다.
    병상 부족이라는 운영 효율성을 이유로 국민의 보편적 정서와 환자의 인권을 희생시키려는 행정 편의주의적 조치에 단호히 반대하며, 본 법안의 전면 철회를 요구합니
    다. 남·여를 구별하여 운영하도록 규정한 입원실 운영기준을 삭제(안 제35조의2제2호)
    • 정 O O
    • 2026. 5. 28. 16:22 제출
    반대합니다
    다. 남·여를 구별하여 운영하도록 규정한 입원실 운영기준을 삭제(안 제35조의2제2호)
    • 김 O O
    • 2026. 5. 28. 16:22 제출
    반대합니다.
    다. 남·여를 구별하여 운영하도록 규정한 입원실 운영기준을 삭제(안 제35조의2제2호)
    • 김 O O
    • 2026. 5. 28. 16:20 제출
    반대합니다
    다. 남·여를 구별하여 운영하도록 규정한 입원실 운영기준을 삭제(안 제35조의2제2호)
    • 강 O O
    • 2026. 5. 28. 16:20 제출
    강력하게 반대합니다
    인권문제에 있어서 여자남자를 구별해놓는것은 기본중에 기본인데 이것을 왜 삭제하나요??
    같은 성별이라도 모르는 타인과 함께 지내는건 굉장히 불편한일인데 
    다른 성별과 함께 지내야 한다고요? 정말 끔찍합니다 
    
    다. 남·여를 구별하여 운영하도록 규정한 입원실 운영기준을 삭제(안 제35조의2제2호)
    • 김 O O
    • 2026. 5. 28. 16:19 제출
    1. 환자 및 상주 보호자의 '신체적·심리적 안전 확보' 포기 유려
    신체적 취약성의 위험 노출: 입원 환자는 질병과 수술 등으로 인해 스스로를 보호할 수 있는 신체적 능력이 현저히 떨어지는 상태입니다. 이러한 취약한 상태에서 성별 구분을 폐지하는 것은 환자를 잠재적인 위험이나 불미스러운 사고에 노출시킬 확률을 높입니다.
    
    2. 입원 환경의 불편함으로 인한 '환자 회복 지연' 및 의료 질 저하
    심리적 불안과 스트레스 가중: 질병 치료의 핵심은 안정과 휴식입니다. 낯선 이성의 환자 및 보호자와 같은 공간을 공유해야 한다는 사실 자체만으로도 환자는 극심한 정신적 스트레스와 불편함을 겪게 됩니다.
    
    3. '여성 환자' 등 취약 계층의 '경제적 부담 가중' (의료 양극화 심화)
    상급병실(1인실) 선택 강제화: 성별 구분이 없는 기준이 도입될 경우, 안전과 프라이버시를 중시하는 여성 환자들은 불가피하게 공동 병실 이용을 기피하고 1인실 등 비급여 상급병실을 선택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 남·여를 구별하여 운영하도록 규정한 입원실 운영기준을 삭제(안 제35조의2제2호)
    • 김 O O
    • 2026. 5. 28. 16:18 제출
    반대합니다. 여성환자의 경우 처치 시 어느 정도 신체노출이 생기는데 매번 불편하게 가려야하나요? 그리고 범죄 일어나면 책임질 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