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 남·여를 구별하여 운영하도록 규정한 입원실 운영기준을 삭제(안 제35조의2제2호)
- 안 O O
- 2026. 5. 28. 15:41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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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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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개정안에 대해 강력히 반대하며, 환자의 안전과 인권 보호를 위한 명확한 보완 대책이 없는 규정 삭제는 철회되어야 합니다. 1. 환자의 안전 및 성범죄 노출 위험성 증가 입원실은 환자가 신체적·정신적으로 가장 취약한 상태로 머무는 공간입니다. 거동이 불편하거나 의식이 명확하지 않은 환자가 다수 포함된 환경에서 남녀 구분을 폐지하는 것은 성희롱, 성추행 등 성범죄 발생 가능성을 획기적으로 높일 수 있습니다. 특히 상주 의료진 및 관리 인력이 급감하는 야간 시간대에는 범죄 및 불미스러운 사고를 예방하거나 즉각적으로 인지할 수 있는 시스템이 전무하여, 환자들이 심각한 위험에 노출될 수밖에 없습니다. 2. 환자의 사생활(프라이버시) 및 인권 침해 현행 의료 현장에서 병실 내 공간 분리는 대다수 두꺼운 벽이 아닌 커튼 한 장에 의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환경에서 남녀 환자가 한 공간을 공유하게 된다면 의복 탈의, 삽관 및 도뇨관 처치, 위생 관리 등 필수적인 의료 행위 과정에서 사생활이 전혀 보호되지 못합니다. 이는 2012년 환자의 사생활 보호를 위해 도입된 본 규정의 제정 취지를 정면으로 역행하는 처사이며, 환자에게 치료의 효율성이라는 명목 하에 정신적 수치심과 불편을 일방적으로 감내하도록 강요하는 것입니다. 3. 치료 효율성 중심의 행정 편의주의적 접근 빈 병상 운영의 효율성과 요양병원 등의 병상 확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환자의 가장 기본적인 안전과 인권을 희생시키는 것은 주객이 전도된 행정 편의주의적 발상입니다. 의료기관의 적체 문제는 병상 관리 시스템의 고도화나 지역별 의료 전달 체계 개선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이지, 병실 내 남녀 구분을 철폐하여 해결할 문제가 아닙니다. 환자가 안심하고 치료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은 국가의 당연한 책무입니다. 가용 병상의 유연한 배정보다 선행되어야 할 것은 환자의 '안전할 권리'와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입니다. 따라서 본 남녀 구별 운영기준 삭제 안은 전면 철회되어야 하며, 만약 실무적 조율이 필요하다면 규정 자체를 삭제할 것이 아니라 격리실·집중치료실 등 극히 제한적인 예외 경우에 한해서만 엄격한 보완 장치(CCTV, 전담 모니터링 인력 배치 등)를 전제로 별도 단서 조항을 신설하는 방향으로 재검토되어야 합니다.
반대합니다.
절대 반대합니다. 병원생활 해보신 분들은 말도 안된다는거 다 아실텐데...
높으신 분들이야 돈 많으시니까 1인실이나 vip 병실 사용하시면 그만이고 그걸 지금까지 이용해 왔고 앞으로도 이용 할 것이니 다인실에 대한 불편함과 어려움에 대한 인지가 전혀 없으셔서 이딴 의료법을 입법 예고 하신거 같은데 다인실 한 번 입원 해 보시는 게? 여자 환자 같은 경우 속옷 착용도 하지 않고 있고 소변줄 끼거나 신체 일부를 드레싱 하는 경우 등등 커텐을 치고도 불안해 할 수 있는 상황이 많은데 남자 환자랑 병실을 같이 쓰게 한다? 그럼 화장실도 같이 써야 하는데 남자들 서서 소변 보면 사방에 다 튀고 냄새 오지는 건 아시는지? 내 돈 내고 치료 받고 안정 찾으러 갔다가 정신병 얻어서 나오겠네요 가장 몸과 마음이 취약해져 있는 곳에서 성범죄까지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이 오는데 이걸 누가 찬성합니까? 커텐 하나에 의존해서 잠이라도 편하게 잘 수 있을지 의문이고 여자 환자 보호자가 남자여도 불편한 상황이 생기는데 남자 환자랑 하루종일 내가 퇴원 때 까지 함께 지낸다? .... 지금도 묻지마 범죄로 여성들이 죽어나가고 몰카니 뭐니 여성들이 피해 입는 마당에 제발 탁상공론 그만하시고 정신들 좀 차리세요
반대합니다. 입원실은 단순히 혈압을 재고 병원밥을 먹는 곳이 아니라 아픈 환자들이 “생활”을 하는 곳입니다. 그 어떤 곳에서도 가족 외 남여가 함께 생활할 수 있는 곳은 없습니다.
해당 기준 삭제에 대한 개정안을 반대합니다. 병실 안에서는 환자의 상태에 따라 지극히 사적인(대소변, 옷 탈의 등) 일들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성희롱 및 성폭행에 대한 불안감이 조성될 수 있습니다. 치료를 받으러 온 곳에서 본인의 안전에 대한 불안감까지 가지고 있으라니 적절치 않은 개정안임이 분명합니다.
해당 안의 삭제에 반대합니다. 일반 병동까지 혼성 병실 운영이 가능해질 경우, 운영 효율성만을 우선시한 채 환자의 프라이버시와 안정적인 치료 환경이 충분히 보호되지 못할 우려가 있습니다. 특히 입원 환자는 신체적·정신적으로 취약한 상태에 놓이는 경우가 많으므로, 성별을 구분한 병실 운영 기준은 환자의 기본적인 사생활 보호와 성범죄 예방 측면에서 필요한 최소한의 장치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현행 기준은 유지되어야 합니다.
여 남 구분 필요함
반대합니다. 입원실에선 여러 처치가 이루어지고 그 과정에서 환자가 탈의를 해야하는 상황도 많습니다. 동성끼리여도 수치심을 느끼는 환자들이 있는데 하물며 혼성이라니요? 현행법의 입법취지 역시 환자들의 인권을 위해서였습니다. 인권을 역행시키는 해당 입법을 반대합니다.
반대합니다. 왜 남녀 병실을 구분하지 않은지에 대한 명확한 해석이 없습니다
성범죄가 만연한 시대에 왜 폐지하는거에요? 미치셨나요
남녀 병실 구분 필요합니다
반대합니다. 병상부족과 병상확보를 위한 고육지책임은 알겠습니다. 그러나 집중치료실이나 격리병실 등 정말 위급한 곳에만 적용이 되어야 하고 일반 입원실은 성별을 구별하여 운영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성별과 함께 있는 것에 대한 불편함의 이야기가 아니라 범죄가 걱정이 됩니다. 영상기기를 사용한 성범죄, 혹은 완력을 이용한 성범죄 등이 일어나지 않을거라고 어떻게 확신할 수 있습니까?
병원 내 남여 구별 운영 삭제는 성범죄 및 안전사고 위험에 노출 될 가능성이 크고 의료기관 편의를 위해 삭제시키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환자의 프라이버시 보호와 병원 내 안전성 등 남여 구별 원칙은 유지되어야 합니다.
반대합니다. 환자는 인간으로서의 최소한의 존엄성과 안전을 위협받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이성이 같은 공간에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환자와 상주 보호자(주로 가족)는 행동이나 복장에 큰 제약을 받게 됩니다. 마음 편히 휴식을 취해야 할 병실이 오히려 스트레스 공간이 됩니다. 입원 생활 중에는 옷을 갈아입거나, 의료진의 진찰, 처치(소변줄 삽입, 욕창 관리 등)를 위해 신체를 노출해야 하는 상황이 빈번한데, 이성 환자와 같은 공간을 쓸 경우 극심한 정신적 스트레스와 수치심을 느낄 수 있습니다. 병실은 24시간 개방되어 있고 환자들이 무방비로 잠을 자는 공간으로 성별 구분이 없어지면 성희롱, 성추행, 몰래카메라 촬영 등 병원 내 성범죄 발생 가능성이 커질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하여 병실 배정에 대한 환자들의 불만과 항의가 폭증하고 다른 이성 환자들과 같은 공간에 머무는 것에 상당한 거부감을 느껴 간병인을 구하기가 더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의료진은 본연의 치료 업무보다 민원 해결과 환자 중재에 더 많은 에너지를 소모하게 될 것입니다.
반대합니다. 탁상행정의 표본이라 생각합니다. 병원에서 근무하시거나 입원하신 분들이 하는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안그래도 취약한 환자들 성범죄에 노출시키는 법안 정말 반대합니다. 또, 병실에서 이루어지는 치료도 같은 성별이어도 부끄러워하는 분이 많은데 혼합해서 입원실 운영하는 건 말이 안됩니다.
절대 반대합니다. 입원실 남녀 구별은 당연히 지켜져야 할 규정인데 이를 왜 삭제하는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국민 감정에 반하는 개정 내용 반대합니다
반대합니다.
병실운용 효율을 위한 남녀구분을 없앤다는 건 너무 이익만을 위한 법 개정일 뿐입니다 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