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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조회수100,652

  • 의견구분
  • 다. 남·여를 구별하여 운영하도록 규정한 입원실 운영기준을 삭제(안 제35조의2제2호)
    • 송 O O
    • 2026. 5. 28. 15:30 제출
    반대합니다. 병원에 입원해본 사람들은 알다시피 환자복을 입고 속옷 착용하는 환자들은 없습니다. 남녀 구분없이 병실을 사용한다면 속옷을 착용해야하는 불편함도 생기고 드레싱하는 부위 노출이 생깁니다. 커튼을 친다고 하여도 불편하고 껄끄러운 상황 속에서 어떻게 편히 쉬면서 회복을 하겠습니까? 병원이 아닌 실상생활에서도 여자들은 성범죄에 많이 노출되고 있는데 폐쇄적인 병동에선 더더욱 잦아질 것으로 생각합니다.
    다. 남·여를 구별하여 운영하도록 규정한 입원실 운영기준을 삭제(안 제35조의2제2호)
    • 우 O O
    • 2026. 5. 28. 15:30 제출
    삭제를 반대합니다
    1.환자의 인격권 및 성적 수치심 보호 (프라이버시 침해)
    -입원실은 환자가 치료와 회복을 위해 장시간 상주하며 수면, 탈의 등 가장 개인적이고 취약한 상태를 노출하는 공간입니다. 커튼 등의 임시 가림막이 있더라도, 남녀 환자가 한 공간(단일 입원실)을 공유할 경우 시·청각적 노출로 인한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으며 이는 헌법이 보장하는 인간의 존엄성과 프라이버시권을 침해할 우려가 큽니다.
    
    2.치료 환경의 불편함 및 의료 행위의 제약
    -의료기관의 특성상 환복 상태에서의 처치, 환부 노출을 동반한 주사·치료·드레싱 등의 의료 행위가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이성 환자와 같은 방을 쓸 경우 환자가 느끼는 정신적 불편함과 기피 심리로 인해 원활한 치료가 방해받을 수 있으며, 이는 곧 의료 서비스의 질적 저하로 이어집니다.
    
    3.불필요한 신체 접촉 및 범죄 발생 우려
    -거동이 불편하거나 인지 능력이 저하된 환자가 좁은 병실 내에서 이동할 때, 혹은 야간 수면 중에 이성 간의 불필요한 신체 접촉이나 갈등이 유발될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이는 환자 간의 신뢰를 무너뜨릴 뿐만 아니라, 예기치 못한 안전사고나 범죄로 이어질 위험 배제할 수 없습니다.
    
    이에 삭제를 반대합니다
    가. 의사, 치과의사가 처방 또는 조제 시 의약품 정보 확인 등 절차 마련(안 제13조의2제3항·제4항·제5항)
    • 이 O O
    • 2026. 5. 28. 15:29 제출
    입원실을 성별 구분을 없애면 성범죄의 원인이 되어 더 큰 혼란을 초래할것입니다. 남자 보호자들만 있어도 야간에 자위하거나 성추행 사건이 빈번하게 발생하는데 아예 병실을 같이 쓴다니요? 환자들이 입원실에서 환복, 드레싱, 처치 등을 할때 신체 노출이 무방비하게 이루어지는데 병실을 함께 쓴다는것은 말도 안되는 조치입니다. 
    다. 남·여를 구별하여 운영하도록 규정한 입원실 운영기준을 삭제(안 제35조의2제2호)
    • 박 O O
    • 2026. 5. 28. 15:29 제출
    반대합니다. 여자환자들은 마음놓고 잘수도 없게됩니다. 범죄예방을 위해 지금처럼 성별을 구별하여 운영해야합니다.
    다. 남·여를 구별하여 운영하도록 규정한 입원실 운영기준을 삭제(안 제35조의2제2호)
    • 남 O O
    • 2026. 5. 28. 15:29 제출
    반대합니다
    성범죄로 인한 피해가 크고 점점 더 많은 성범죄가 발생하는 현실에 남녀병실 합병은 위험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대로 분리하여 시행하는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다. 남·여를 구별하여 운영하도록 규정한 입원실 운영기준을 삭제(안 제35조의2제2호)
    • 안 O O
    • 2026. 5. 28. 15:29 제출
    반대합니다
    다. 남·여를 구별하여 운영하도록 규정한 입원실 운영기준을 삭제(안 제35조의2제2호)
    • 김 O O
    • 2026. 5. 28. 15:28 제출
    반대합니다. 
    다. 남·여를 구별하여 운영하도록 규정한 입원실 운영기준을 삭제(안 제35조의2제2호)
    • 홍 O O
    • 2026. 5. 28. 15:26 제출
    치료를 위해 노출을 해야 하는 경우도 있는데 성별 구별이 없으면 치료에 협조적인 태도를 보이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안정을 취해야 할 병실에서 안정을 취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다. 남·여를 구별하여 운영하도록 규정한 입원실 운영기준을 삭제(안 제35조의2제2호)
    • 이 O O
    • 2026. 5. 28. 15:26 제출
    반대합니다.
    다. 남·여를 구별하여 운영하도록 규정한 입원실 운영기준을 삭제(안 제35조의2제2호)
    • 김 O O
    • 2026. 5. 28. 15:25 제출
    반대합니다. 이것은 환자들의 안전을 위한 운영기준입니다. 
    다. 남·여를 구별하여 운영하도록 규정한 입원실 운영기준을 삭제(안 제35조의2제2호)
    • 김 O O
    • 2026. 5. 28. 15:25 제출
    남녀 구별하여 운영하던 입원실 운영기준 삭제안 절대 반대입니다
    
    병실은 단순히 잠만 자는 공간이 아니라 환복, 수면, 처치, 간병 등 환자의 사생활과 신체가 그대로 노출되는 공간입니다
    아픈 상태의 환자들에게 최소한의 프라이버시와 심리적 안정은 기본적으로 보장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가. 의사, 치과의사가 처방 또는 조제 시 의약품 정보 확인 등 절차 마련(안 제13조의2제3항·제4항·제5항)
    • 문 O O
    • 2026. 5. 28. 15:24 제출
        DUR(의약품안전사용서비스)은 단순 전산 편의가 아니라 중복처방, 금기약물, 상호작용을 막는 핵심 안전장치인데, 조회가 안 된다는 이유만으로 예외를 넓게 허용하면 제도 취지가 약화될 수 있고, 치료행위의 부작용 발생시 책임소재가 불명확해질 우려가 있음.
    다. 남·여를 구별하여 운영하도록 규정한 입원실 운영기준을 삭제(안 제35조의2제2호)
    • 문 O O
    • 2026. 5. 28. 15:24 제출
    일반 병동까지 광범위하게 혼성 병실로 가는 건 단순 효율 문제만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병원은 환자가 가장 취약한 상태로 머무는 공간이라서, 사생활·안전감·수치심·종교·트라우마 같은 요소가 실제로 치료 경험에 큰 영향을 주기 때문입니다. 빈 병실침대를 활용하겠다고 섣부른 규정 폐지해서 환자들을 불안하게만드는 소탐대실을 저지르지마세요.
    라. 정신병원에 추가로 설치 가능한 진료과목에 한의과 추가(안 별표 8)
    • 문 O O
    • 2026. 5. 28. 15:24 제출
    현대 정신의학에서 중증 정신질환예를 들면 조현병, 조증, 심한 우울증, 자살위험, 급성 망상 같은 건 약물·정신치료·응급 관리가 중심입니다. 이 부분은 근거 축적이 비교적 명확한 편이고, 입원 정신병원 운영도 그 체계 위에 돌아가고 잇어요.
    반면 한의 쪽은 불면, 긴장·불안 완화, 식욕 저하, 만성 스트레스, 신체화 증상(몸 여기저기 아픈 느낌) 같은 보조 영역에서 도움을 느끼는 사람은 실제로 있지만, 침, 한방약과 같은 치료방법은 환자의 치료방식에 대한 선호도나 기존 약물치료와 충돌될 불안정성이 발생하므로 그다지 현명한 방법은 아닌것같습니다.
    가. 의사, 치과의사가 처방 또는 조제 시 의약품 정보 확인 등 절차 마련(안 제13조의2제3항·제4항·제5항)
    • 이 O O
    • 2026. 5. 28. 15:23 제출
    찬성합니다
    나. 의료기관 개설 신고에 대한 시장·군수·구청장의 확인 사항 추가(안 제25조제3항제4호)
    • 이 O O
    • 2026. 5. 28. 15:23 제출
    반대합니다. 지방의 경우 로비등의 유착 위험이 있습니다
    다. 남·여를 구별하여 운영하도록 규정한 입원실 운영기준을 삭제(안 제35조의2제2호)
    • 이 O O
    • 2026. 5. 28. 15:23 제출
    다인실 안 가보셨어요? 커튼하나 치고 환자복 갈아입고 수술부위 드레싱및 처치하는데 그 커튼이 성범죄 방어도 해주나요? 
    다. 남·여를 구별하여 운영하도록 규정한 입원실 운영기준을 삭제(안 제35조의2제2호)
    • 이 O O
    • 2026. 5. 28. 15:23 제출
    반대합니다
    성범죄로 인한 피해가 크고 점점 더 많은 성범죄가 발생하는 현실에 남녀병실 합병은 위험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대로 분리하여 시행하는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다. 남·여를 구별하여 운영하도록 규정한 입원실 운영기준을 삭제(안 제35조의2제2호)
    • 박 O O
    • 2026. 5. 28. 15:22 제출
    병원 운영 이익만을 위한 남여 통합 병동 반대합니다. 
    다. 남·여를 구별하여 운영하도록 규정한 입원실 운영기준을 삭제(안 제35조의2제2호)
    • 황 O O
    • 2026. 5. 28. 15:22 제출
    남녀 구별없는 입원실 운영을 반대합니다.
    입원병동은 신체가 약한 환자가 거취하고 치료받기에 성범죄에 쉽게 노출 될 수 있는 장소입니다. 병동에서 성범죄나 성추행이 일어날경우 도대체 누가 책임진단 말입니까? 입법을 폐지해야하고 기존대로 남녀 구분하여 입원실을 운영하도록 해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