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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조회수100,578

  • 의견구분
  • 다. 남·여를 구별하여 운영하도록 규정한 입원실 운영기준을 삭제(안 제35조의2제2호)
    • 김 O O
    • 2026. 5. 28. 14:47 제출
    절대 안됩니다. 진짜 성범죄 많이 일어나요..
    전체 주요내용
    • 김 O O
    • 2026. 5. 28. 14:47 제출
    불법촬영, 성추행, 성범죄에 대한 인식이 아얘 없는듯.
    다. 남·여를 구별하여 운영하도록 규정한 입원실 운영기준을 삭제(안 제35조의2제2호)
    • 오 O O
    • 2026. 5. 28. 14:45 제출
    이 개정안은 누구 머리에서 나온걸까요. 누가봐도 남자 머리에서 나온거겠죠. 대한민국은 현재 남성들의 몰카, 성범죄, 성추행 등으로 많은 여성들이 고통받고 있는데 입원실에서 무슨일이 있을 줄 알고 남 여 구별 운영기준을 철저히 해도 모자랄판에 삭제를 하려고 합니까 
    수 많은 사람들이 반대할것입니다 이 개정안을 완전 삭제해 주세요 아파서 온전히 치료받을 시간도 모자라고 편하게 있어야 되는데 남 여 입원실을 구분 안해놓으면 불안해서 편히 쉬지도 못합니다 괜히 동성끼리 같은 입원실을 쓰는게 아닙니다 이런 시대착오적인 법률은 개정되기도 전에 나오지도 말아야 합니다 
    다. 남·여를 구별하여 운영하도록 규정한 입원실 운영기준을 삭제(안 제35조의2제2호)
    • 임 O O
    • 2026. 5. 28. 14:44 제출
    반대합니다.
    
    솔직히 지금 한국에서 이런 발상이 나온다는 게 이해가 안 됩니다.
    불법 촬영 범죄는 이미 일상 공포 수준까지 번진 지 오래고 병원 내 성범죄 사건도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별 구분 없이 같은 병실을 쓰게 하겠다는 게 정말 현실을 고려한 정책인가요?
    1인실을 쓰면 체감이 안 될 수도 있겠지만, 다인실은 얇은 커튼 하나 달려 있는 사실상 공동생활 공간입니다. CCTV도 없는 병실에서 모르는 남성과 함께 지내라는 걸 어떻게 안심하고 받아들이라는 건가요. 환자들은 환자복 차림에 몸도 제대로 못 움직이는 가장 취약한 상태의 사람들입니다.
    특히 경제적 여유가 없어 다인실을 이용할 수밖에 없는 여성들에게 불안과 위험 부담을 떠넘기는 방식으로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지금도 성범죄 처벌은 약하고 피해자는 계속 나오는데 왜 굳이 새로운 위험 요소를 제도적으로 늘리려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여성들은 이미 공공화장실이나 숙박업소에서도 불법 촬영과 범죄 걱정을 하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이제는 병실에서까지 성별 구분 없이 생활하라고 하는 것이 과연 현실적인 정책인지 의문입니다.
    병실은 단순한 생활 공간이 아닙니다. 사람이 가장 취약한 상태로 머무는 공간입니다. 병실 부족 문제를 왜 여성 환자들의 불안과 위험 부담으로 해결하려 하는 건지 이해하기 어렵고 이해하고 싶지도 않습니다.
    환자의 안전과 사생활 보호에 대한 현실적인 대책도 없이 추진되는 해당 개정안에 다시 한번 강력히 반대합니다.
    다. 남·여를 구별하여 운영하도록 규정한 입원실 운영기준을 삭제(안 제35조의2제2호)
    • 박 O O
    • 2026. 5. 28. 14:41 제출
    정말 반대합니다 그대로 유지해야합니다.
    개정 취지는 공감하나 해당 규정을 삭제하였을때 야기할 문제가 큽니다.
    입원실은 치료를 목적으로 환자들이 머무르는 임시 거처입니다. 저는 제 아픈 어머니를 어떤 모르는 심신이 아픈 남자와 한 공간에 둘 수 없습니다. 아마 반대상황도 마찬가지 일겁니다. 사각지대에서 어떤 일이 발생할지도 모르고,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의료행위 중 수치심을 느끼게 하고 싶지도 않습니다. 가림막이 있는 것과는 다른 문제입니다. 본인의 의사결정능력이 떨어지는 노인들, 요양병원은 문제가 더 클 수 있습니다. 반드시 해당 안은 삭제하면 안 되고 현행처럼 유지되어야 합니다.
    다. 남·여를 구별하여 운영하도록 규정한 입원실 운영기준을 삭제(안 제35조의2제2호)
    • 정 O O
    • 2026. 5. 28. 14:08 제출
    남 여 구별 입원실은 유지되어야 합니다. 입원실에서는 여러 검사들을 진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검사과정에서 옷을 벗어야 하는 경우도 있고 소변줄을 갈아야하는 환자도 있습니다. 남자 환자가 여성 입원실에 들어오는 일는 잠재적으로 여성환자들이 편하게 검사받고 치료를 받으며 회복될 수 있는 기본적인 권리를 빼앗는 일이 될 것입니다. 남녀 입원실을 반드시 분리해주십시오. 
    아직까지 몰래카메라 촬영범죄와 여성의 몸이나 얼굴을 동의없이 사진을 찍어 인터넷에 유포하는 범죄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병실에서도 여성들은 성범죄 당하지 않을까 전전긍긍해야 합니까? 여성환자들이 여성환자들만 수용되는 입원실에서 편히 쉬고 회복될 수 있는 기본적인 권리를 보장해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