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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조회수100,652

  • 의견구분
  • 다. 남·여를 구별하여 운영하도록 규정한 입원실 운영기준을 삭제(안 제35조의2제2호)
    • 김 O O
    • 2026. 5. 30. 09:50 제출
    반대합니다 도대체 무슨 정신머리로 이딴 법 개정안 내놓은거죠? 지금 온나라가 여성들 대상 불법 몰카땜에 난린데 여자남자 같이 병실을 쓰라뇨? 특히 병실은 그 안에서 처지행위등 다양한 의료 과정이 일어나는 과정에서 옷 탈의 할 일이 많은데 여성들 안전은 나몰라라한다? 일반병실은 해당 안된다라고 하는데 강제 하지 않고 권고로 놔두면 병원들은 당연히 비용 절감을 위해 혼성 병실 운영하겠죠ㅋㅋ이 법안 내놓은 사람 머릿속이 궁금하네요
    다. 남·여를 구별하여 운영하도록 규정한 입원실 운영기준을 삭제(안 제35조의2제2호)
    • 이 O O
    • 2026. 5. 30. 09:50 제출
    늙고 병든것도 서러운데 병실에서 마음놓고 쉬지더 못하게 법을 개정하는게 정부에서 할 일인가요? 편히 쉬어도 괜찮아질까말까한 건강을 이런 식으로 정신력까지 소모하며 병원에 있어야한다면 나을것도 안나을듯 합니다. 트젠 인권은 챙기면서 여성들 인권은 왜 안챙깁니까?
    다. 남·여를 구별하여 운영하도록 규정한 입원실 운영기준을 삭제(안 제35조의2제2호)
    • 차 O O
    • 2026. 5. 30. 09:49 제출
    절대 반대합니다. 극히 일부의 특수한 사례를 근거로 전체에 일반화하려는 것은 침소봉대에 가까운 전형적인 표본 왜곡이라고 생각합니다. 필요하다면 그러한 특수한 경우에 한해 예외 규정을 두는 것이 타당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은 사안에 공적 재원을 투입하려는 시도는 매우 부적절하며, 그 판단의 근거가 무엇인지 의문스럽습니다.
    다. 남·여를 구별하여 운영하도록 규정한 입원실 운영기준을 삭제(안 제35조의2제2호)
    • 유 O O
    • 2026. 5. 30. 09:46 제출
    치유와 회복의 공간이어야 할 병원이, 도리어 환자에게 극심한 정신적 피로와 생존을 위한 불안을 강요하는 공간으로 변질되려 하고 있습니다. 저는 환자의 최소한의 존엄성과 안전을 말살하는 ‘입원 병실 남녀 구분 폐지 법안’에 대해 깊은 분노를 표하며, 전면 철회를 강력히 요구합니다.
    
    1. ‘아플 권리’조차 박탈하는 처사
     환자의 휴식은 사치가 아닙니다
    성별 분리는 최소한의 인간적 방어선: 질병과 수술로 신체적·정신적 기능이 무너진 환자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완전한 안식’입니다. 아플 때는 동성인 타인의 시선이나 기척조차도 감당하기 힘들 만큼 예민해지고 불편한 것이 환자의 심정입니다.
    
     하물며 그 대상이 이성이라면 이야기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거동이 불편한 상태에서 환자복을 갈아입거나, 의료진에게 신체 부위를 노출하며 처치를 받거나, 소변줄 등의 보조 장치를 차고 있는 비참한 순간마저 이성의 기척과 시선 속에 무방비로 노출되어야 합니까?
    
     동성끼리도 조심스러운 병상에서의 사생활을, 이성과 공유하는 것은 인간으로서 본질적인 수치심을 불러 일으키며 이는 아파 숨쉬기조차 힘든 환자에게 정신적 고문과 다름없습니다.
    
    2. 눈감은 행정이 초래할 재앙
     이미 성별이 분리된 병원조차 안전하지 않습니다. 정부는 이 법안이 가져올 치명적인 안전 불감증을 외면하고 있습니다. 지금 성별이 철저히 분리되어 있는 이 순간에도 의료기관 내 범죄는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최소한의 방어벽을 허무는 이 퇴행적 법안은, 공간의 폐쇄성과 환자의 취약성을 악용한 범죄가 끊이지 않는 지금의 병실마저 범죄의 사각지대로 내몰겠다는 선언과 다름없습니다.
    
    여성 환자들은 밤이 되면 문을 잠글 수조차 없는 개방된 병실 안에서, 얇은 커튼 하나만을 두고 언제 들이닥칠지 모르는 위험과 불안에 떨며 밤을 지새워야 합니다. 치료를 받으러 온 병원에서 범죄의 표적이 되지 않을까 전전긍긍해야 하는 이 기괴한 현실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합니까?
    
    3. 누구를 위한 법안인가
     이 안건은 효율성이라는 미명 하에 자행되는 ‘인권 유린’이며 약자의 인권과 안전을 가장 손쉽게 포기하는 ‘가장 게으른 행정’일 뿐입니다.
    
     아플 때 마음 편히 신체를 뉘어 치료받을 수 있는 최소한의 안전망과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보장해주시기 바랍니다.
    
     병원은 생명을 살리는 곳이지, 환자에게 또 다른 정신적 폭력을 가하는 곳이 아닙니다. 여성을 비롯한 모든 환자의 안전과 인권을 침해하는 이 퇴행적인 법안은 즉각 폐기되어야 마땅합니다.
    다. 남·여를 구별하여 운영하도록 규정한 입원실 운영기준을 삭제(안 제35조의2제2호)
    • 강 O O
    • 2026. 5. 30. 09:46 제출
    또 병원 입원하면 1인실 이용할 일밖에 없는 사람들이 모여서 일반인 여자들 죽으라는 법 개정안 만들고 있네 누구 머리에서 나온 개정안인지 좀 알고 싶네요
    다. 남·여를 구별하여 운영하도록 규정한 입원실 운영기준을 삭제(안 제35조의2제2호)
    • 김 O O
    • 2026. 5. 30. 09:45 제출
    입원실 남여 구분 규정 삭제를 반대합니다.
    차라리 예외조항을 삽입해주세요.
    
    병원 운영의 효율화라고 하는데 강제성을 없애고 지침만 내리게 바꾸면 무슨 일이 생길지 정말 몰라서 이러시나요.
    같은 성별쪽 병실에 자리가 없다 어쩔 수 없지 않냐는 말로 다른 성별이 있는 곳에 밀어넣을게 분명해보이는데요.
    
    가족이 요양원에서 일하는데 할아버지들이 밤에 거동이 불편한 할머님들 방에 들어가려고 했다는 이야기 잊을만 하면 들려옵니다. 돌봐주는 요양보호사 몸 만지고 성희롱, 성추행한다는 이야기 아직도 있어요
    
    낮에는 다른 환자 깨어있고 검사받고 면회 온 사람들 있으니 옷 갈아입거나 검사 받을때 수치감과 모멸감 느끼는 것에 그나마 그칠 수 있죠.
    그런데 밤에는 어쩔건가요? 대부분 병동 가운데에 간호실이 있으니까 그냥 복도를 돌아다니는지 아님 다른 병실 들어가는지 보고 대처가능하죠.
    하지만 같은 병실두면 자다가 봉변당하는거 알아챌 수 있을 것 같아요?
    
    또 안그래도 대한민국 간호사들 업무과중인데 남녀혼합 입원으로 생기는 민원들 추가되면 간호사들이 견딜 수나 있나요?
    병원 운영진이 효율화라는 말과 수익을 위해 지시하고 승인해놓고 간호사들한테 더 자세히봐라 라는 말로 끝내겠죠.
    그래도 24시간 병실내부에 의료진이 상주한거 아닌이상 환자들은 불편하다고 민원넣겠죠.
    잠깐 다른 성별 병실에 입원시키고 자리 나면 옮긴다는 것도 말뿐이죠. 대학병원이나 특정과는 병실이 없어서 대기중인 환자도 많은데요.
    
    중환자실에 혼성으로 넣어도 별탈 없는건 중환자실 특성상 환자들이 크게 다치거나 의식없는 사람이 많아서 가능한겁니다. 
    그리고 그런 환자들이라 기계 여러개 달려있어서 침대 못벗어나요. 그래서 가능한거에요.
    다. 남·여를 구별하여 운영하도록 규정한 입원실 운영기준을 삭제(안 제35조의2제2호)
    • 김 O O
    • 2026. 5. 30. 09:45 제출
    변태새키들 누구 좋으라고 이딴 걸 생각함? 강행하면 이거 추진한 새끼가 다 책임져라. 여자들 불안해서 병원에서도 몸 사리라고?
    다. 남·여를 구별하여 운영하도록 규정한 입원실 운영기준을 삭제(안 제35조의2제2호)
    • 문 O O
    • 2026. 5. 30. 09:44 제출
    반대
    다. 남·여를 구별하여 운영하도록 규정한 입원실 운영기준을 삭제(안 제35조의2제2호)
    • 최 O O
    • 2026. 5. 30. 09:42 제출
    반대합니다. 화장실 구분 안 하는 거랑 뭐가 다릅니까? 같은 성별과 있어도 불편할 때가 있는데 혼성이라니요. 참 황당한 생각입니다;;;
    다. 남·여를 구별하여 운영하도록 규정한 입원실 운영기준을 삭제(안 제35조의2제2호)
    • 김 O O
    • 2026. 5. 30. 09:36 제출
    당장 병원에 입원했던 저희 엄마도 혼자서는 거동이 힘들어 기저귀를 갈아드렸어야 했는데 남편과 아들에게조차 보이기 부끄러워 딸인 제가 간병을 해드렸습니다. 가족이어도 남성이라 몸을 보이기 부끄러워 했는데 생판 남과 같은 병실을 쓰라구요? 절대 싫습니다. 차라리 기존안에서 가족에게서는 예외로 한다는 항목을 추가하는걸로 정정 부탁드려요. 소아과도 반대합니다. 아동끼리의 성추행, 폭행도 빈번한거 아시죠? 이런 개정안을 들기 전 사회 뉴스부터 살펴보고 오시기 바랍니다.
    다. 남·여를 구별하여 운영하도록 규정한 입원실 운영기준을 삭제(안 제35조의2제2호)
    • 구 O O
    • 2026. 5. 30. 09:35 제출
    반대합니다. 안정을 취해야 하는 병실에서 남?여를 구별하지 않으면 신경쓰고 불편할 일이 많이 생길뿐더러 병실 내 성범죄가 우려됩니다. 병실에서는 속옷을 벗고 있고 옷도 갈아입어야 하는데 남성과 같은 방을 쓴다면 어떻게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을까요. 여성인권 탄압을 멈춰주세요.
    다. 남·여를 구별하여 운영하도록 규정한 입원실 운영기준을 삭제(안 제35조의2제2호)
    • 양 O O
    • 2026. 5. 30. 09:21 제출
    여잔데요. 입원하면 노브라에 소변줄 꼽고 있어요. 안에서 똥싸면 거기서 바로 기저귀 갈고요. 침상에 누워서 옷 벗고 물에 적신 수건으로 몸 닦는다고요. 이걸 너무 너무 보고 싶어서 개정하려는 거죠? 이상성욕은 좀 치료를 받아요.
    다. 남·여를 구별하여 운영하도록 규정한 입원실 운영기준을 삭제(안 제35조의2제2호)
    • 하 O O
    • 2026. 5. 30. 09:10 제출
    지금도 병원 내에서 얼마나 많은 성폭력이 일어나는지 알고 이러는건지 
    라. 정신병원에 추가로 설치 가능한 진료과목에 한의과 추가(안 별표 8)
    • 하 O O
    • 2026. 5. 30. 09:10 제출
    한의과랑 정신과랑 무슨 관계;;;;
    한의사가 정신병원 오너할 수 있는 법안인가
    다. 남·여를 구별하여 운영하도록 규정한 입원실 운영기준을 삭제(안 제35조의2제2호)
    • 문 O O
    • 2026. 5. 30. 09:09 제출
    남녀 혼성으로 병실을 사용하게 된다고?
    만에 하나 밤새 성폭행/성추행 사건이 일어나면 어쩌려고 이럴까 
    특히 요양병원에 할머니들은 수치스러워서 자식들이게 말 못 하는 사건들이 생길텐데?
    절대 반대합니다.
    여성들을 불안에 떨게 만드는게 법입니까?
    
    병원에 쉬러 왔는데, 같은 병실에 아저씨들이 쳐다본다?
    24시간 커튼치고 살고 밤새 뭔 일이 있을지 불안할거고.
    입원하면 속옷도 안 입는데 누가 나를 쳐다볼까 불편해서 제대로 쉴 수 있나.
    아 진짜 이걸 삭제하겠다는게 말이 된다고 보나?
    다. 남·여를 구별하여 운영하도록 규정한 입원실 운영기준을 삭제(안 제35조의2제2호)
    • 안 O O
    • 2026. 5. 30. 09:08 제출
    반대합니다.
    
    이번 개정안은 환자 안전과 인권은 뒤로 미루고 있습니다. 이미 중환자실이나 소아병동 등은 예외 규정으로 운영이 가능한데, 굳이 성별 구분 원칙 자체를 삭제하려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입원실은 환복, 드레싱, 배뇨·배변 케어 등 신체 노출이 일상적으로 발생하는 공간입니다. 다인실은 커튼 한 장으로 겨우 가려지는 수준이며 사생활 보호도 제대로 되지 않습니다. 이런 환경에서 남녀 혼용을 확대하는 것은 환자의 존엄성과 안전을 포기하겠다는 선언과 다를 바 없습니다.
    
    병실 내부는 CCTV 설치도 어려워 폭행이나 성범죄 발생 시 예방과 대응에 한계가 있습니다. 현재도 병원 내 각종 범죄가 끊이지 않는데, 성별 구분까지 없애겠다는 것은 사고가 나도 감당할 수 없는 위험을 환자들에게 떠넘기는 무책임한 행정입니다.
    
    환자는 안전하게 치료받을 권리를 가진 국민입니다. 환자의 불안과 위험은 외면한 채 효율성만 내세우는 이번 성별 구분 삭제안은 즉각 철회되어야 합니다. 본인들은 1인실과 특실에 입원하면 되니 일반 국민들의 사정은 전혀 대변하지 못하는 것이겠죠. 대다수의 환자들을 사지로 내모는것이 개정안입니까? 안전장치를 없애고 문제가 생기면 책임지겠다는 것인지 먼저 답해야 할 것입니다.
    다. 남·여를 구별하여 운영하도록 규정한 입원실 운영기준을 삭제(안 제35조의2제2호)
    • 박 O O
    • 2026. 5. 30. 09:07 제출
    부부·가족이 같은 병실을 사용하기 어려운 현실은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그 해결 방식이 일반 병실 남녀 구분 의무 자체를 삭제하는 방향이어야 하는지는 우려됩니다. 입원실은 환복, 처치, 수면 등 사생활 노출이 많은 공간이며 환자는 신체적으로도 심리적으로도 취약한 상태입니다. 현재 입법예고안에는 성인 일반병실 남녀 구분 원칙이 명확히 담겨 있지 않아 사실상 병원 재량으로 운영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부부·가족 2인실, 중환자실 등 필요한 예외는 확대하되, 성인 일반병실의 남녀 구분 원칙은 유지하는 방향으로 보완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 남·여를 구별하여 운영하도록 규정한 입원실 운영기준을 삭제(안 제35조의2제2호)
    • 김 O O
    • 2026. 5. 30. 09:07 제출
    회복의 공간인 병실은 환자가 우선시 되어야 하는데, 몸도 아픈 상황에서 심리적으로도 다른 성별로 인해 두려움에 떨어야 하는 건 말이 안됩니다. 똑같이 돈내고 병실 이용하는데 왜 여성들은 회복하는 것조차 눈치를 봐야 합니까? 성급하게 삭제하기 이전에 병실에서 발생할수 있는 범죄들에 대해서는 생각하셨는지... 무조건 반대입니다. 
    다. 남·여를 구별하여 운영하도록 규정한 입원실 운영기준을 삭제(안 제35조의2제2호)
    • 인 O O
    • 2026. 5. 30. 09:06 제출
    반대합니다. 여성 인권 탄압입니다.
    다. 남·여를 구별하여 운영하도록 규정한 입원실 운영기준을 삭제(안 제35조의2제2호)
    • 지 O O
    • 2026. 5. 30. 09:05 제출
    입원실 운영기준 삭제와 폐지를 반대합니다 
    어느 탁상머리나 밀실에서 나온 안건인지 모르겠는데 본인들은 1인 병실 누리시느라 불편함이 없으시겠지요
    현재 있는 강제성 조차도 요양병원 같은 곳은 여성환자의 인권이 무시되는 상황이 비일비재 하는데 차후 보완한다는 등의 강제성 없는 권고사항은 의미도 지켜질 권한도 힘도 없습니다 
    필수의무인 대전제 자체를 완화로 건드리지 마십시오 운영기준 자체를 삭제하고 예외로 일반병실을 성별 구분하게 제한할 것이 아니라 기준으로 잡는 중환자실 가족실 어린이환자를 예외 사항으로 두십시오
    왜 일을 거꾸로 합니까? 병원 매출 올려주는데 혈안이 될 것이 아니라 환자 안전과 치료에 전념할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들어 주십시오
    같은 성별이라도 한 공간에서 낯선 사람들과의 공동생활은 예민합니다 환자이기에 더욱 예민합니다 
    그럼에도 입원 병실은 환자의 상황을 스쳐가면서도 바로 확인 할 수 있게 기본적으로 커튼을 치고 있지 못하게 합니다 같은 성별끼리도 연령차이 병증차이로 불편함이 난무한데 성별 구분 없이 섞어요? 제정신 입니까?
    일반실은 신체 활동에 제한이 적은 환자도 많습니다 남녀환자가 섞여 있는 오픈된 공간에서 치료과정에 오는 탈의 상황마다 필요 이상의 스트레스를 받아야 하고 병실 안에 있는 화장실과 샤워실 이용에도 신체적 차이에서 오는 이용 상황에 불필요한 불편함을 느껴야 하며
    보호자가 없거나 통합간병으로 병실에 환자만 남을 경우 남녀가 섞여 있는 병실에서 여성 환자가 불꺼진 밤에 수면을 안심하고 취할 수 있겠습니까? 
    생각이란 걸 좀 해보세요 보호자조차도 성별이 다를 경우 신경 쓰이는 것이 보통인데 성별 구분 안 하면 환자에 해당 간병인까지 더해져 여성환자에는 입원병실이 무한한 심리적 압박의 환경이 되는 겁니다 치료를 하라는 겁니까 병을 더 얻으라는 겁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