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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조회수100,706

  • 의견구분
  • 다. 남·여를 구별하여 운영하도록 규정한 입원실 운영기준을 삭제(안 제35조의2제2호)
    • 박 O O
    • 2026. 5. 30. 09:05 제출
    반대합니다. 해당 안을 삭제하는 것에 대해 재고하기를 바랍니다.
    라. 정신병원에 추가로 설치 가능한 진료과목에 한의과 추가(안 별표 8)
    • 지 O O
    • 2026. 5. 30. 09:05 제출
    정신병원에 한의과 추가할 생각 말고 한방병원에 엑스레이 검사나 금지하세요
    정신병원 진료과목에 한의과를 넣을 것이 아니라 한방병원에 정신심리치료과를 만들어야 하는 거 아닙니까
    수직구조 말고 수평구조로 가십시오
    다. 남·여를 구별하여 운영하도록 규정한 입원실 운영기준을 삭제(안 제35조의2제2호)
    • 홍 O O
    • 2026. 5. 30. 09:03 제출
    반대합니다.
    전체 주요내용
    • 홍 O O
    • 2026. 5. 30. 09:03 제출
    남여 구별 기준을 삭제하여 운영하도록 규정한 입원실 정책을 반대합니다.
    다. 남·여를 구별하여 운영하도록 규정한 입원실 운영기준을 삭제(안 제35조의2제2호)
    • 윤 O O
    • 2026. 5. 30. 08:55 제출
    반대합니다.
    라. 정신병원에 추가로 설치 가능한 진료과목에 한의과 추가(안 별표 8)
    • 윤 O O
    • 2026. 5. 30. 08:55 제출
    반대합니다
    다. 남·여를 구별하여 운영하도록 규정한 입원실 운영기준을 삭제(안 제35조의2제2호)
    • 이 O O
    • 2026. 5. 30. 08:45 제출
    반대합니다. 병실은 단순한 생활 공간이 아니라 환자의 치료와 회복이 이루어지는 공간입니다. 환자는 입원 기간 동안 자신의 사생활과 인격을 존중받을 권리가 있으며, 신체 노출이나 개인적인 의료 행위가 이루어지는 환경에서 프라이버시가 충분히 보호되어야 합니다. 남녀 구분 병실은 이러한 권리를 보장하는 장치로 기능할 수 있으므로, 해당 기준을 폐지하는 데에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 남·여를 구별하여 운영하도록 규정한 입원실 운영기준을 삭제(안 제35조의2제2호)
    • 정 O O
    • 2026. 5. 30. 08:45 제출
    대체 누구를 위한 기준삭제입니까? 가족이 동시에 입원할 확률이 얼마나 되며 남녀가 같이 사용해서 범죄로 이어진다면 누가 책임집니까?
    성별로 구별해진곳에서 국민들 불편하다면 다없앨겁니까? 제발 터무니없는 이런 사항들은 대책도 없이 개정하지마세요
    다. 남·여를 구별하여 운영하도록 규정한 입원실 운영기준을 삭제(안 제35조의2제2호)
    • 서 O O
    • 2026. 5. 30. 08:44 제출
    말이 됩니까? 여자만 또 피해자로 만들려고 합니까? 
    다. 남·여를 구별하여 운영하도록 규정한 입원실 운영기준을 삭제(안 제35조의2제2호)
    • 김 O O
    • 2026. 5. 30. 08:42 제출
    반대합니다.
    입원실에는 사지 멀쩡하게 돌아다니는 환자 및 보호자와 간병인도 많습니다. 혼성 운영이 되면 '아파서 자기방어도 제대로 할 수 없는데 혹여나 생길지 모를 성폭력 등 범죄행위를 당하면 어쩌나' 싶은 생각에 입원을 망설이는 여성환자가 생길 것이 분명합니다. 제가 그렇게 생각해서 굳이 이 글을 작성하니까요. 
    현재 일부 병원에서 그렇게 하는 것은 그 병원이 법을 위반한 것뿐이지 법규 위반한 병원이 있다는(현재 그렇게 시행하고 있는 경우가 있다는) 이유로 법을 바꾸려는 건 이해할 수 없습니다. 
    가족끼리 입원한 경우 간병부담이 있어서 법 개정을 한다면, 차라리 가족병실을 만들도록 법을 바꾸는게  환자를 위한 법규 개정이라고 생각합니다.
    다. 남·여를 구별하여 운영하도록 규정한 입원실 운영기준을 삭제(안 제35조의2제2호)
    • 임 O O
    • 2026. 5. 30. 08:42 제출
    반대합니다.
    현재도 중환자실, 소아병동, 2인실 가족 동반 등은 예외적으로 혼용이 가능하거나 혼용하는 경우를 보았습니다. 예외 조항을 추가하는 것이 아니라 원칙 자체를 삭제하는 것은 환자의 안위보다 병원의 경제적 이익과 편의성만 우선시하는 결정으로 보입니다.
    
    입원실은 환복, 드레싱, 소변줄 및 기저귀 케어 등 신체 노출이 빈번한 상태로 치료 받고 회복하는 공간입니다.
    입원해보니 다인실은 얇은 커튼 한 장으로만 공간이 구분되며 신경써서 커튼을 닫아도 틈새로 보이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환자들이 소음과 시각적 노출을 감수해 온 것은 최소한 동성 병실이라는 안전장치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나마 이것조차 사라진다면 환자들이 느낄 수치심과 불안감은 회복하는 데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특히 여성과 거동이 불편한 고령 환자들에게는 부담이 더 크게 다가올 것 같습니다.
    또한 환복이나 처치시 노출이나 사생활 보호 문제로 병실 내부에 CCTV 설치도 불가능합니다. 내부에서 환자 간 문제가 발생할 경우, 실시간 통제나 예방이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현재도 간호사와 환자를 대상으로 병원 내 폭행과 성범죄가 지속해서 발생하는데 해결이 안 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저런 법안을 내는 건 무방비한 환자들을 위험에 방치하는 꼴이며 이는 사고 발생 시 병원이나 정부가 온전히 책임질 수도 없습니다.
    병실은 사람을 효율적으로 배치하는 단순 수용공간이 아니라 환자가 존엄성을 지키며 치유받는 공간입니다. 병상 운영 효율보다 국민이 안전하게 치료받을 권리가 우선적이라고 봅니다. 이번 삭제안을 전면 철회하고 기존 성별 구분 규정을 법적 의무로 명확히 유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남·여를 구별하여 운영하도록 규정한 입원실 운영기준을 삭제(안 제35조의2제2호)
    • 장 O O
    • 2026. 5. 30. 08:38 제출
    삭제는 개정이아니다 개정을 하여 권고사항만을 두고 여성의 생존권을 침해하는 법안을 통과시키며 병원의 선의에 여성의 생존권을 맡기자는 보건복지부의 입원실기준삭제에 반대한다. 이제 병원에서 발생하는 몰카 성추행 강간범죄가 보도되면 이 조항 삭제로인해 여성들은 아픈것도 서러운데 돈없어서 1인실 못가 발생한 범죄라 하며 여성전용 하급병원만 이용하게 만들것이다
    전체 주요내용
    • 최 O O
    • 2026. 5. 30. 08:38 제출
    아니 장난하십니까
    남여 화장실도 따로 있는데
    무슨 남여같은 병실입니까
    소변줄꼽고 속옷도 벗어야할수있는 상황이
    생길수도있는데 뭘믿고 남여 같은 공간에 두나요????? 안그래도 요즘 몰카가 난리인데
    뭐 진짜 뭐하자는거지??? 뭐가 이득인데요
    적당히하십쇼
    다. 남·여를 구별하여 운영하도록 규정한 입원실 운영기준을 삭제(안 제35조의2제2호)
    • 이 O O
    • 2026. 5. 30. 08:37 제출
    해당 운영기준 삭제에 반대합니다. 
    다. 남·여를 구별하여 운영하도록 규정한 입원실 운영기준을 삭제(안 제35조의2제2호)
    • 박 O O
    • 2026. 5. 30. 08:36 제출
    입원실은 환자가 치료와 회복을 위해 장시간 생활하는 공간으로, 환자의 신체 노출과 개인적인 생활이 불가피하게 이루어지는 장소입니다. 특히 환복, 수면, 간병 등의 상황에서 환자의 사생활 보호와 심리적 안정은 매우 중요합니다.
    현재의 남·여 구분 운영 기준은 단순한 행정 규정이 아니라 환자의 안전과 프라이버시를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라고 생각합니다. 이를 삭제할 경우 다음과 같은 우려가 있습니다.
    첫째 환자의 불안감 및 사생활 침해 우려 증가
    특히 여성 환자, 청소년, 고령 환자 등은 혼성 병실 환경에서 심리적 불편함과 불안을 느낄 가능성이 큽니다.
    둘째 의료 현장의 혼란 가능성
    병실 배정 과정에서 환자 간 민원이 증가하고 의료진의 업무 부담도 커질 수 있습니다.
    셋째 보호자와 국민의 신뢰 저하 우려
    입원 환경은 국민이 매우 민감하게 생각하는 부분이며, 충분한 사회적 합의 없이 기준을 삭제할 경우 의료기관에 대한 신뢰가 낮아질 수 있습니다.
    환자의 인권과 다양성을 존중하는 방향은 필요하지만, 동시에 다수 환자의 안전과 프라이버시 역시 충분히 고려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현행의 남·여 구분 운영 기준은 유지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 남·여를 구별하여 운영하도록 규정한 입원실 운영기준을 삭제(안 제35조의2제2호)
    • 김 O O
    • 2026. 5. 30. 08:35 제출
    이젠병원에서도 안심하지못하게할생각인지 그냥 처참하네요 몰카 강간 묻지마살인 늘어난건 줄이지도못하면서 뭘믿고 이걸풀려고하시는지 저런범죄대상 거의전부가 여성인건알고 하는일인지 
    다. 남·여를 구별하여 운영하도록 규정한 입원실 운영기준을 삭제(안 제35조의2제2호)
    • 김 O O
    • 2026. 5. 30. 08:35 제출
    입원실 성별 구분 조항 삭제를 반대합니다.
    특히나 병원이라면 효율보다 안전과 안정이 중요하지 않나요? 국민들을 불안하게 만들면서까지 필요한 효율은 무엇을 위한 건가요. 남녀구별 의무를 폐지하는 대신 필요한 예외 상황이 있다면 예외 처리를 강화하세요.
    가. 의사, 치과의사가 처방 또는 조제 시 의약품 정보 확인 등 절차 마련(안 제13조의2제3항·제4항·제5항)
    • 권 O O
    • 2026. 5. 30. 08:27 제출
    .
    나. 의료기관 개설 신고에 대한 시장·군수·구청장의 확인 사항 추가(안 제25조제3항제4호)
    • 권 O O
    • 2026. 5. 30. 08:27 제출
    .
    다. 남·여를 구별하여 운영하도록 규정한 입원실 운영기준을 삭제(안 제35조의2제2호)
    • 권 O O
    • 2026. 5. 30. 08:27 제출
    병실 여남동실은 여성환자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며 몰카, 강간 등의 범죄에 처하게 합니다. 절대 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