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 정신병원에 추가로 설치 가능한 진료과목에 한의과 추가(안 별표 8)
- 권 O O
- 2026. 5. 30. 08:27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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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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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실 여남동실은 여성환자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며 몰카, 강간 등의 범죄에 처하게 합니다. 절대 반대합니다.
우리나라는 불법촬영 딥페이크 아동 성범죄 등등이 햔재 하나의 산업일정도로 만연해있습니다. 이에서 알수 있듯이 현실적으로 우리 사회에는 성범죄자인 남자 / 성범죄자에 동조 및 공감하는 남자들이 많은게 사실입니다. 애초에 남자들이 여자들의 공간을 침범할수 있게 여지를 주지 마세요. 아픈 여자들 더 힘들게 하지말고 운양 기준안 삭제말고 가족 등등에 관한 엄격한 예외규정을 신설하세요.
반대합니다
반대합니다. 누구 좋자고 삭제하는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소변줄 꼽고 옷도 갈아입고 하는 입원실에서 남녀구분이 없다는 거 자체가 이상한 일이라고 안 느껴지십니까? 환자들도 마음 편하게 입원해야 할 권리가 있고 인권이 있습니다.
성범죄 발생우려 반대
반대합니다. 치료받는 환자들도 생명권 이외의 권리를 추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성희롱·성범죄로 이어질 가능성과 그로 인한 환자의 불안함, 그리고 그걸 제재할 책임은 또다시 현장의 의료진에게 부과될 것입니다.
규정삭제에 반대합니다.
반대합니다
반대합니다. 구분할 건 구분하고 삽시다. 몸 안 좋아서 입원한 사람들을 왜 더 피곤하게 만듭니까?
남여구별운영하게 유지해야 합니다 예외적인 사항이 있으면 예외조항을 만드세요 무슨 벼룩잡자고 초가삼간 태우고 있습니까? 대체 어떻게 일을 하기에 생각없이 아무얘기나 하고 아무거나 삭제합니까?
입원실 성별 구분 조항 삭제 반대합니다. 입원실은 치료의 공간이면서 동시에 씻고 먹고 잠드는 생활 공간이기도 합니다. 성별 구분이 없는 병실은 편안한 휴식의 공간으로서 의미를 잃을 것입니다. 가족 등 예외사항이 필요하다면 해당 경우만 예외로 두고 성별구분 조항은 그대로 두는 것이 옳습니다.
반대합니다
반대합니다.
반대합니다
제약회사들이 의사들에게 로비하는거 좀 잡았으면
더 중요하고 시급한 법규정 개정이 많을터인데 참 이런거나 수정하고 앉아서 표달라고 요구하고 일했다고 생색내려 합니까
이건 또 뭐죠. 정신병원에 한의과라니 그렇게 중요한 과목이고 법규정 개정까지 할 정도랍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