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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조회수100,706

  • 의견구분
  • 다. 남·여를 구별하여 운영하도록 규정한 입원실 운영기준을 삭제(안 제35조의2제2호)
    • 이 O O
    • 2026. 5. 30. 04:32 제출
    반대합니다. 몰카 성범죄 위험이 큽니다. 병원특성상 환복이나 신체 노출을 할수 있는 민감한 영역이고 중환자실은 치료에 여념이 없지만 일반병실은 거동이 가능하여 혼성이 적절치 않습니다. 
    다. 남·여를 구별하여 운영하도록 규정한 입원실 운영기준을 삭제(안 제35조의2제2호)
    • 김 O O
    • 2026. 5. 30. 04:09 제출
    반대합니다. 몸에 환자복 한 장 걸치고 온갖 처치를 다 받는 병원인데 여성 환자는 입원 치료도 성폭력 위험 속에서 전전긍긍 노심초사하며 받아야 합니까? 이런 정책을 의료법이니 복지랍시고 들이밀다니 한심하기 짝이 없습니다. 입원실 분리 의무 규정 삭제는 남의사들이 저지르는 성범죄, 여자 병실 출입하며 노출된 신체 훔쳐보는 남보호자, 병원 일반 화장실 불법촬영만으로는 여환자들이 입는 고통이 모자라서입니까, 여자도 사람이라 입원 치료 받는 게 문제라서입니까. 아니면 각종 성범죄에 시달리는 여성 환자들의 기본권을 인질 삼아 병원 수익을 짜내기 위해서입니까. 600년 전 조선인은 의녀 제도를 두기까지 해서 의료 혜택을 여인에게도 제공하려 애썼습니다. 그런데 현대 한국인은 그 옛날보다 미개하게 효율을 증대할 방안으로 여성 국민의 기본권 훼손을 간편히 채택하고는, 이런 나태하고도 파렴치한 개악안을 입법 예고할 뿐만 아니라 국민의 반대 여론에도 강행할 태세더군요. 예외 적용이 반드시 필요하다면 추가적으로 허가하면 될 일을, 법령에 강제로서 못박아 놓은 의무적 환자 보호는 왜 폐기합니까? 또한 강제력 있는 현행 규정도 위반해 왔다면서 강제력도 없는 원칙에 무슨 기대를 걸라는 겁니까? 국민들 상대로 얄팍한 눈가림이나 하려는 건지. 정부가 가이드라인을 잡는 대신 자율적으로 하라며 병원에 일을 떠넘기고(동시에 문제 발생 시 병원에 책임 전가할 준비를 하며) 결국 피해는 여환자들이 떠안게 되는 형국인데, 부득부득 개악해서 불편법령 만들어 자발적으로 대한민국 의료 수준 망치는 헛짓거리 하지 말고 삭제안 철회하십시오. 
    다. 남·여를 구별하여 운영하도록 규정한 입원실 운영기준을 삭제(안 제35조의2제2호)
    • 이 O O
    • 2026. 5. 30. 04:03 제출
    반대합니다. 이로 인해 범죄가 발생할 가능성이 충분히 높다는 게 누구의 눈에나 뻔히 보일 텐데,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삭제하자는 건지 모르겠네요.
    다. 남·여를 구별하여 운영하도록 규정한 입원실 운영기준을 삭제(안 제35조의2제2호)
    • 고 O O
    • 2026. 5. 30. 03:59 제출
    반대합니다. 보완이 아니라 개정안 자체를 철회하십시오. 보건복지부가 내세운 이유는 부부·가족의 동일 입원실 사용 제한이나 간병 시 성별에 따른 제약인데, 이것이 왜 개정안 추진의 결정적 근거인지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입원은 신체적·정신적으로 취약한 상태에서 의료진의 치료가 필요한 과정이지, 가족이나 배우자가 같은 병실에 머무는 것 자체가 치료의 본질이 아닙니다. 간병 시 성별 제약이 문제라면 이를 전면 폐지의 근거로 삼기보다 예외 조항으로 해결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환자들은 입원 전에 입원실 성비를 확인하고, 동성 병실 배정이나 상급 병실 이동을 요구하는 일이 늘어날 것입니다. 이런 변화가 오히려 병실 운영 효율을 떨어뜨리고, 기존보다 더 많은 민원과 불편, 잠재적 안전 문제를 키울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기존 제도보다 더 큰 사회적 비용과 불안을 초래할 수 있는 개정안은 철회되어야 합니다.
    다. 남·여를 구별하여 운영하도록 규정한 입원실 운영기준을 삭제(안 제35조의2제2호)
    • 정 O O
    • 2026. 5. 30. 03:58 제출
    반대합니다.
    다. 남·여를 구별하여 운영하도록 규정한 입원실 운영기준을 삭제(안 제35조의2제2호)
    • 오 O O
    • 2026. 5. 30. 03:58 제출
    남녀 병실 구분 폐지에 강력히 반대합니다.
    
    입원 환자는 정상적인 생활 상태가 아니라 몸이 아프고 매우 취약한 상태입니다. 병실에서는 환복, 수면, 검사 준비, 소변줄·배액관 관리 등 사생활이 그대로 노출될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입원복 착용 시 속옷 착용이 어려운 경우도 많은데, 이런 공간을 남녀 혼용으로 운영하겠다는 발상 자체가 환자의 인권과 프라이버시를 전혀 고려하지 않은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병실은 단순히 사람을 눕혀두는 공간이 아니라 치료와 회복을 위한 공간입니다. 환자가 불안과 수치심을 느끼는 환경에서 제대로 쉬고 치료받을 수 있겠습니까? 특히 여성 환자와 미성년 환자들에게는 큰 정신적 부담과 공포가 될 수 있습니다.
    
    병상 운영 효율보다 중요한 것은 환자의 안전과 존엄성입니다. 남녀 병실 구분 폐지안을 반드시 재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다. 남·여를 구별하여 운영하도록 규정한 입원실 운영기준을 삭제(안 제35조의2제2호)
    • 고 O O
    • 2026. 5. 30. 03:55 제출
    반대합니다. 보완이 아니라 개정안 자체를 철회하십시오. 보건복지부에서 내세운 이유는 부부·가족의 동일 입원실 사용 제한이나 간병 시 성별에 따른 제약인데, 이것이 왜 개정안 추진의 결정적 근거인지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입원은 신체적·정신적으로 취약한 상태에서 의료진의 치료가 필요한 과정이지, 가족이나 배우자가 같은 병실에 머무는 것 자체가 치료의 본질이 아닙니다. 간병 시 성별 제약이 문제라면 이를 전면 폐지의 근거로 삼기보다 예외 조항으로 해결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환자들은 입원 전에 입원실 성비를 확인하고, 동성 병실 배정이나 상급 병실 이동을 요구하는 일이 늘어날 것입니다. 이런 변화가 오히려 병실 운영 효율을 떨어뜨리고, 기존보다 더 많은 민원과 불편, 잠재적 안전 문제를 키울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기존 제도보다 더 큰 사회적 비용과 불안을 초래할 수 있는 개정안은 폐지되어야 합니다.
    다. 남·여를 구별하여 운영하도록 규정한 입원실 운영기준을 삭제(안 제35조의2제2호)
    • 알 O O
    • 2026. 5. 30. 03:45 제출
    남녀 구별 폐지는 말이 안되는 조항입니다. 현재 시점에서도 병실 안에서 성폭력 범죄가 일어나고 있고, 치료에 전념해야할 여성 환자들이 극심한 불안과 스트레스에 놓이게 됩니다.
    다. 남·여를 구별하여 운영하도록 규정한 입원실 운영기준을 삭제(안 제35조의2제2호)
    • 정 O O
    • 2026. 5. 30. 03:44 제출
    국민이 안전하게 치료받아야하고 회복을 위한 공간에서 범죄에 두려워하고 싶지 않습니다.당장 뉴스만 봐도 병원 내 성폭력사건이 일어나고 있다는것을 인터넷을 통해 쉽게 알 수 있습니다. 뉴스를 보고 국민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봐주세요. 만약 피해를 당한다면 누가 책임지실건가요 병원이? 복지부가? 정부가? 도대체 책임을 누가 지실건지도 생각해 봐주세요. 또 피해자가 함부로, 조심하지 않아서 생긴일 이라고 하실건가요? 모든 책임을 돌려 피해자가 책임을 저야한다면 그 누가 병원을 신뢰하고 나아가 정부 부처와 정부를 믿을까요. 피해자와 같은 성별을 가진 사람들은 뭘 믿고 병원에 입원하나요. 장관님 제가 이렇게 몇자 쓰는게 장관님께 닿을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2012년 무엇때문에 이 규정이 도입되었는지 찾아봐주세요. 몇년 전 이런 기사를 봤습니다 성폭행을 당한 여학생이 병원에 입원 했었습니다. 그 여학생은 입원중 다른 환자들에게 또다시 성폭행을 당했습니다. 이런 무수히 많은 사례들을 두고도 이 규정을 삭제 한다는것은 정말 이해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도대체 왜 무슨 이유에서 사람의 인권이 이렇게까지 박탈 되어야 하는건지 알 수 없습니다. 여성들은 이제 병원에서까지 조심해야하는걸까요? 병원에서도 조심해야하고 안전함을 보장 받을 수 없다면 도대체 어디에서 안전 할 수 있는겁니까? 안전한 곳이 이 대한민국에 있기는 한건지 많은 생각을 해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다. 남·여를 구별하여 운영하도록 규정한 입원실 운영기준을 삭제(안 제35조의2제2호)
    • ? O O
    • 2026. 5. 30. 03:21 제출
    반대합니다
    다. 남·여를 구별하여 운영하도록 규정한 입원실 운영기준을 삭제(안 제35조의2제2호)
    • 강 O O
    • 2026. 5. 30. 02:49 제출
    환자의 안전, 프라이버시 보호, 그리고 국민 정서를 고려할 때 안 제35조의2제2호의 개정(남녀 구별 규정 삭제)은 전면 철회되어야 마땅합니다. 의료 편의성보다 환자의 인권과 안전이 우선되는 의료 환경을 유지할 수 있도록 현행 남녀 구별 입원실 기준을 엄격하게 유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남·여를 구별하여 운영하도록 규정한 입원실 운영기준을 삭제(안 제35조의2제2호)
    • 황 O O
    • 2026. 5. 30. 02:46 제출
    반대합니다.
    다. 남·여를 구별하여 운영하도록 규정한 입원실 운영기준을 삭제(안 제35조의2제2호)
    • 하 O O
    • 2026. 5. 30. 02:45 제출
    반대합니다. 이는 치료받아야 할 환자들을 극심한 스트레스, 정신적 피해에 노출시키며 성범죄의 온상에 놓이게 합니다. 어떠한 이유에서도 실행되어서는 안 될 법안입니다. 이런 안건 때문에 소비되는 네트워크 비용마저 아깝습니다. 당장 폐기하십시오
    다. 남·여를 구별하여 운영하도록 규정한 입원실 운영기준을 삭제(안 제35조의2제2호)
    • 최 O O
    • 2026. 5. 30. 02:40 제출
    절대 반대합니다.
    다. 남·여를 구별하여 운영하도록 규정한 입원실 운영기준을 삭제(안 제35조의2제2호)
    • 정 O O
    • 2026. 5. 30. 02:37 제출
    절대 반대 합니다!!
    다. 남·여를 구별하여 운영하도록 규정한 입원실 운영기준을 삭제(안 제35조의2제2호)
    • 김 O O
    • 2026. 5. 30. 02:35 제출
    개악입니다. 반대합니다.
    다. 남·여를 구별하여 운영하도록 규정한 입원실 운영기준을 삭제(안 제35조의2제2호)
    • 이 O O
    • 2026. 5. 30. 02:17 제출
    남녀가 한 입원실을 사용하면 여성들이 불편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입원실에서는 기본적인 생활이 수행되며 씻거나 옷을 갈아입는 게 필수적입니다. 비치는 경우가 허다한 병실의 커튼에 의존해 옷을 벗는 것이 여성의 입장에서는 불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몸도 아픈 환자가 화장실에까지 가서 옷을 갈아입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 같은 화장실을 공유하는 것도 여성의 입장에서는 불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입원실이면 환자의 의식이 없는 상태일 때도 있을 것입니다. 다른 환자들이 의식 없는 여성을 도촬하거나 성추행하면 어떻게 알아내고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요? 병실마다 씨씨티비를 달고 감시할 건가요?
    해당 개정안은 여성으로서 가지는 불안에 대해 전혀 고려하지 않은 조항이라고 생각합니다.
    다. 남·여를 구별하여 운영하도록 규정한 입원실 운영기준을 삭제(안 제35조의2제2호)
    • 김 O O
    • 2026. 5. 30. 02:15 제출
    이번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에서 입원실의 남녀 구별 의무 조항을 삭제하려는 움직임은 환자의 안전권과 인권을 심각하게 침해할 소지가 있으므로 철저히 재검토되어야 합니다. 정부는 병상 운영의 효율성과 가족 간병의 편의성을 명분으로 내세우지만, 이는 환자들이 병원이라는 특수한 공간에서 겪는 신체적·정신적 취약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극단적인 행정 편의주의적 발상입니다.
    
    성폭력 범죄 가해자의 85.7%는 남성이며, 피해자의 91.1%는 여성입니다. 특히 범죄의 83.8%는 일면식이 있거나 같은 공간을 공유하는 면식 관계에서 발생합니다. 병실은 환복, 기저귀 교체, 소변줄 삽입 등 신체 노출을 동반한 민감한 의료 처치가 실시간으로 이뤄지는 극히 사적인 공간입니다. 아무리 가림막이나 커튼을 친다고 한들 소음, 냄새, 시각적 노출을 완벽히 차단할 수 없으며, 신체적·정신적으로 극도로 약해진 여성 환자들은 낯선 남성 환자와 같은 공간을 공유하는 것만으로도 상시적인 불안감과 성범죄에 대한 경계심을 강요받게 됩니다.
    철저히 분리된 현재의 병실 환경 시스템 하에서도 불법 촬영이나 무단 침입 같은 성범죄가 발생해 문제가 되는 것이 냉혹한 현실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최소한의 법적 안전기지였던 '남녀 분리 규정' 자체를 삭제하는 것은 여성 환자들을 잠재적인 범죄 위험과 수치심의 절벽으로 내모는 조치와 다름없습니다.
    
    일부 부부 병실이나 어린이 병동의 예외적 수요는 지침이나 단서 조항 신설로 충분히 해결할 수 있습니다. 원칙 규정 자체를 폐지하여 의료기관의 자율에 맡기겠다는 방침은 결국 병원의 수익과 병상 회전율을 위해 약자인 환자의 인권과 안전을 희생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것입니다. 따라서 본 개정안은 전면 철회되어야 하며, 생물학적 성별에 따른 병실 분리 원칙은 현행대로 엄격히 유지되어야 합니다.
    전체 주요내용
    • 김 O O
    • 2026. 5. 30. 02:15 제출
    이번 의료법 개정안의 입원실 남녀 구별 의무 폐지는 환자의 안전과 인권을 침해하는 행정 편의주의적 조치로 반대합니다.
    통계에 따르면 성폭력 피해자의 91.1%는 여성입니다. 병실은 기저귀 교체나 소변줄 삽입 등 민감한 신체 노출과 처치가 이뤄지는 지극히 사적인 공간입니다. 거동이 불편하고 방어 능력이 취약한 여성 환자가 가림막 하나에 의지해 낯선 남성과 같은 공간을 쓰는 것은 상시적인 불안감과 성적 수치심을 유발합니다.
    현재도 병원 내 불법 촬영 등의 범죄가 발생하는 현실에서 최소한의 안전망인 분리 규정을 삭제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병상 효율성보다 환자의 인권과 범죄 예방이 우선되어야 하므로, 남녀 병실 분리 원칙은 반드시 유지되어야 합니다.
    다. 남·여를 구별하여 운영하도록 규정한 입원실 운영기준을 삭제(안 제35조의2제2호)
    • 서 O O
    • 2026. 5. 30. 02:14 제출
    말도 안되는 일입니다. 이렇게 개정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어떠한 문화나 정서와 관련된 곳이 아닌 입원하여 치료와 재활목적으로 운영되는 곳에서 남/여 구별 기준을 삭제하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습니다. 거동이 불편한 분도 많으시고 공간 특성상 치료할 때 신체부위를 노출해야 할텐데요. 화장실 문제도 그렇고요. 환자들에게 득이 되기는 커녕 정신적으로 스트레스를 받을 수도 있는 내용입니다. 이 내용은 삭제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