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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조회수100,706

  • 의견구분
  • 다. 남·여를 구별하여 운영하도록 규정한 입원실 운영기준을 삭제(안 제35조의2제2호)
    • 김 O O
    • 2026. 5. 30. 00:56 제출
    반대합니다
    다. 남·여를 구별하여 운영하도록 규정한 입원실 운영기준을 삭제(안 제35조의2제2호)
    • 박 O O
    • 2026. 5. 30. 00:50 제출
    반대합니다.
    다. 남·여를 구별하여 운영하도록 규정한 입원실 운영기준을 삭제(안 제35조의2제2호)
    • 임 O O
    • 2026. 5. 30. 00:50 제출
    반대합니다
    다. 남·여를 구별하여 운영하도록 규정한 입원실 운영기준을 삭제(안 제35조의2제2호)
    • 김 O O
    • 2026. 5. 30. 00:46 제출
    반대합니다
    다. 남·여를 구별하여 운영하도록 규정한 입원실 운영기준을 삭제(안 제35조의2제2호)
    • 정 O O
    • 2026. 5. 30. 00:33 제출
    반대합니다.
    도대체 누가 이딴 걸.. 생각 없이 일하는 거 티 내고 싶어서 그러는 겁니까?
    다. 남·여를 구별하여 운영하도록 규정한 입원실 운영기준을 삭제(안 제35조의2제2호)
    • 김 O O
    • 2026. 5. 30. 00:30 제출
    절대 반대합니다. 병원 내 성폭행 문제는 여전합니다. 더하여 입원하는 동안에 이뤄질 수 있는 많은 처치 및 화장실 및 샤워실 이용은 생각안합니까? 아픈 와중에 남여가 구별되지 않아 생기는 불편함을 없애기 위해 1인실 혹은 2인실을 이용하게 되어 더 많은 비용을 지불하게 되는 건 결국 여자들의 몫이 될 것이 분명합니다. 여자도 국민입니다. 국민을 위한 생각을 좀 하세요.
    다. 남·여를 구별하여 운영하도록 규정한 입원실 운영기준을 삭제(안 제35조의2제2호)
    • 김 O O
    • 2026. 5. 30. 00:17 제출
    반대합니다.
    입원실에서 소변줄 교체, 옷 갈아입기 등 신체를 노출해야할일이 많은데 남여를 구별하지 않으면 서로 불편합니다. 안그래도 범죄가 많은데 생판 모르는 성별이 다른 타인과 같은 입원실을 이용하다 일어날 범죄 확률도 너무 많습니다. 제발 상식 선에서 합시다.
    다. 남·여를 구별하여 운영하도록 규정한 입원실 운영기준을 삭제(안 제35조의2제2호)
    • 이 O O
    • 2026. 5. 30. 00:08 제출
    가족 환자들의 경우 간병비 문제 해소, 병동 운영의 편의성을 위해서 라는 이유로 여성 환자들의 편의와 안전을 박탈하지 마세요, 간호사와 간병인들이 상시 거주하는 중환자실을 제외하고 일반 병실은 간병인이나 가족이 매시간 같이 있지 않습니다. 여성 남성 환자 혼용의 경우 여성 환자의 안전을 누가 보장할수 있습니까? 
    감시 카메라를 설치할수도 없는 노릇이고 간호사들의 민원과 업무량만 폭증할 뿐입니다, 여성 환자의 안전도 문제지만 남성 환자로 인해 유발되는 스트레스와 불안증은 누가 보상해줍니까? 여성 입원환자들이 더 많으면 남성 병동을 줄이면 되는 일 아닙니까? 고연령층도 여성 인구가 많은데 왜 여성 환자들이 남성 환자들과 혼숙하면서 병을 더 얻어가야 하나요?
    다. 남·여를 구별하여 운영하도록 규정한 입원실 운영기준을 삭제(안 제35조의2제2호)
    • 전 O O
    • 2026. 5. 30. 00:06 제출
    사지가 멀쩡할 때도 남성이 공격하면 방어하기 힘든 게 여성인데 하물며 아파서 병실에 입원해있을 때 조차 누가 날 강간할까봐, 폭행할까봐 노심초사해야하나요? 적극적으로 방어하지 않으면 강간죄 인정도 쉽게 안되는 나라에서 남녀병실을 합친다는 건 대체 어떤 사람 머릿속에서 나온 생각인가요? 적극 반대합니다.
    다. 남·여를 구별하여 운영하도록 규정한 입원실 운영기준을 삭제(안 제35조의2제2호)
    • 김 O O
    • 2026. 5. 29. 23:57 제출
    매우 반대합니다. 같은공간에 하물며 성별이 다른 이와 있으면 스스로의 몸은 어떻게 지키죠? 몸도 불편한 상황에 불미스러운 일이 일어나지않게 기준을 지켜 운영해야 합니다
    다. 남·여를 구별하여 운영하도록 규정한 입원실 운영기준을 삭제(안 제35조의2제2호)
    • 박 O O
    • 2026. 5. 29. 23:55 제출
    반대합니다. 입원실은 환자분들이 회복을하는 공간입니다. 그런 공간에서조차 불안과 불편을 느끼면 환자는 어디에서 회복을 할 수 있습니까? 조금만 검색해도 나오는게 병실 내 성폭행 및 성추행 기사.뉴스입니다. 제발 생각을 좀 하고 결정하세요. 본인 입장으로 생각하시라고요. 본인 자식(딸)이 겪는거라고 생각하면 걱정이 안되시겠어요?제발 이런 거지같은 안건을 내지마세요.
    다. 남·여를 구별하여 운영하도록 규정한 입원실 운영기준을 삭제(안 제35조의2제2호)
    • 김 O O
    • 2026. 5. 29. 23:51 제출
    반대합니다
    백퍼센트 성범죄에 여자들은 안전을 위해 1인실 가야하면 돈을 더 쓰겠죠
    법 좀 똑바로 만드세요
    다. 남·여를 구별하여 운영하도록 규정한 입원실 운영기준을 삭제(안 제35조의2제2호)
    • 고 O O
    • 2026. 5. 29. 23:45 제출
    반대합니다!!
    입원실은 환자의 신체 노출, 위생 관리, 수면·휴식 등 매우 사적인 생활이 이루어지는 공간입니다. 따라서 남·여를 구별하여 운영하도록 한 기존 기준은 단순한 관행이 아니라 환자의 프라이버시 보호와 심리적 안정, 안전 확보를 위한 최소한의 장치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단순히 효율만 강조해서 구별을 없앤다면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헤치는 일이라 생각됩니다.
    다. 남·여를 구별하여 운영하도록 규정한 입원실 운영기준을 삭제(안 제35조의2제2호)
    • 이 O O
    • 2026. 5. 29. 23:43 제출
    병실에서 환자 기저귀 갈거나 소변줄 교체를 하는 경우도 많은데 왜 구별해서 운영하는 멀쩡한 기준을 삭제하나요? 
    가. 의사, 치과의사가 처방 또는 조제 시 의약품 정보 확인 등 절차 마련(안 제13조의2제3항·제4항·제5항)
    • 안 O O
    • 2026. 5. 29. 23:40 제출
    반대요, 의료법좀 제대로 만드세요.
    나. 의료기관 개설 신고에 대한 시장·군수·구청장의 확인 사항 추가(안 제25조제3항제4호)
    • 안 O O
    • 2026. 5. 29. 23:40 제출
    반대요. 뭘 얼마나 더 귀찮게 행정절차 만들건가요?
    다. 남·여를 구별하여 운영하도록 규정한 입원실 운영기준을 삭제(안 제35조의2제2호)
    • 강 O O
    • 2026. 5. 29. 23:40 제출
    의료기관 입원실 남녀 구분 규정 폐지에 반대합니다
    
    의료기관 입원실의 남녀 구분 규정을 폐지하는 방향의 개정에 반대합니다. 아래 세 가지 근거를 제시합니다.
    
    1. 성범죄 발생 가능성의 구조적 증가
    
    입원 환자는 진정제·마취·진통제 투여나 질환으로 인해 의식이 저하되거나 거동이 제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즉 스스로를 보호하거나 즉각적인 도움을 요청하기 어려운 상태에 놓이는 시간이 길다는 의미입니다. 남녀 입원실 구분은 이러한 취약 상태의 환자가 이성과 동일 공간에 머무는 상황 자체를 차단함으로써, 성범죄의 ‘물리적 기회’를 사전에 제거하는 기능을 합니다.
    
    야간 간호 인력 한 명이 다수의 병상을 담당하는 현실에서, 모든 병실을 상시 감시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병상 사이 커튼은 시야를 가릴 뿐 접근을 통제하지 못합니다. 따라서 구분 규정을 폐지할 경우, 사후 처벌만으로는 예방할 수 없는 위험이 구조적으로 증가합니다. 예방 장치를 제거하면서 그에 상응하는 대체 안전장치가 제시되지 않는다면, 이는 규제의 후퇴로 보아야 합니다.
    
    2. 신체적 존엄과 프라이버시 침해
    
    입원 환자는 상처 처치, 도뇨, 배변 처리, 환의 교체 등 신체가 노출되는 처치를 반복적으로 받습니다. 남녀 혼합 병실에서는 이러한 처치가 이성 환자가 있는 공간에서 이루어지며, 커튼만으로는 시각 외의 노출(소리 등)까지 차단하기 어렵습니다. 이는 환자의 인격권 및 사생활의 비밀에 대한 침해 소지가 있습니다.
    
    3. 개정 명분과 수단의 불비례
    
    개정의 주된 명분이 병상 운영 효율 및 회전율 제고에 있다면, 그 목적은 정당하더라도 수단이 과도합니다. 운영 효율은 병상 배정 기준의 유연화, 병동 단위 탄력 운영, 1인실·다인실 구조 조정 등 환자의 안전과 존엄을 직접 훼손하지 않는 방법으로도 달성할 수 있습니다. 달성 가능한 대안적 수단이 존재함에도 기본권 제약이 큰 수단을 선택하는 것은 비례 원칙에 부합하지 않습니다. 행정·운영상의 편익과 환자의 신체적 안전이 충돌할 때, 후자가 우선되어야 합니다.
    
    결론
    
    남녀 입원실 구분은 단순한 행정 규제가 아니라, 환자의 신체적 안전과 존엄을 보장하기 위한 최소한의 예방적 장치입니다. 운영 효율을 이유로 이를 폐지하려면, 최소한 동등한 수준의 대체 안전장치가 함께 마련되어야 합니다. 그러한 대안 없이 규정만을 폐지하는 이번 개정에 반대하며, 현행 규정의 유지를 요청합니다.
    다. 남·여를 구별하여 운영하도록 규정한 입원실 운영기준을 삭제(안 제35조의2제2호)
    • 안 O O
    • 2026. 5. 29. 23:40 제출
    매우 반대합니다. 댁들도 다 늙어요. 늙은 사람은 인권도 없나요? 그리고, 2인실에 남녀가 들어간다는게 그것도 모르는 사이가....
    상식을 가지고 입안을 하세요. 
    6인실도 마찬가지고, 그냥 최소한의 상식을 가지고 행동하세요.
    라. 정신병원에 추가로 설치 가능한 진료과목에 한의과 추가(안 별표 8)
    • 안 O O
    • 2026. 5. 29. 23:40 제출
    정신병원에 한의원이 왜 필요할까요?
    마. 감염관리실 근무 인력의 교육기준 등 정비(안 별표 8의3)
    • 안 O O
    • 2026. 5. 29. 23:40 제출
    교육기준은 알아서 하시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