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국회입법예고 국민을 지키는 국회 미래로 나아가는 국회 바로가기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조회수100,705

  • 의견구분
  • 다. 남·여를 구별하여 운영하도록 규정한 입원실 운영기준을 삭제(안 제35조의2제2호)
    • 김 O O
    • 2026. 5. 29. 23:11 제출
    반대합니다. 
    다. 남·여를 구별하여 운영하도록 규정한 입원실 운영기준을 삭제(안 제35조의2제2호)
    • 남 O O
    • 2026. 5. 29. 23:08 제출
    반대합니다. 아파서 정신없는 와중에 남자가 무슨짓을 할 줄 알고 경계하고 싶지 않고 화장실도 같이 쓰고싶지 않습니다. 다같이 앉아싸면 모를까 드릅게 바닥에 오줌 질질 흘리는 것들이랑 같이 쓰고싶지 않습니다. 여자만 손해인 이딴 개정은 누구머리에서 나온건지 이해가 가지 않네요.
    전체 주요내용
    • 남 O O
    • 2026. 5. 29. 23:08 제출
    남녀 구분 그대로 유지해주세요. 제발
    다. 남·여를 구별하여 운영하도록 규정한 입원실 운영기준을 삭제(안 제35조의2제2호)
    • 강 O O
    • 2026. 5. 29. 23:07 제출
    반대합니다. 의료기관의 입원실은 환자가 질병 치료와 회복을 위해 가장 안전하게 보호받아야 하는 공간입니다. 신체적·정신적으로 취약하고 무방비한 상태인 환자들이 이성과 같은 병실을 사용하게 될 경우, 예기치 못한 범죄 노출 위험이 크게 증가할 수 있습니다.
    또한, 병실 내에서 이루어지는 각종 진료, 처치, 간호 등 필수적인 의료행위 과정에서 환자의 개인정보와 신체 노출로 인한 성적 수치심 유발 및 인권 침해 우려가 매우 높습니다.
    다. 남·여를 구별하여 운영하도록 규정한 입원실 운영기준을 삭제(안 제35조의2제2호)
    • 안 O O
    • 2026. 5. 29. 23:06 제출
    반대합니다.
    다. 남·여를 구별하여 운영하도록 규정한 입원실 운영기준을 삭제(안 제35조의2제2호)
    • 추 O O
    • 2026. 5. 29. 23:04 제출
    보건복지부에서는 대체 뭘 하려는 건지…
    
    보건복지부는 남녀 분리 병실 폐지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환자의 사생활 침해, 심리적 불안, 안전 문제를 충분히 검토하셨습니까? 병실은 단순한 생활 공간이 아니라 환자가 취약한 상태로 머무르는 공간입니다. 환복, 수면, 진료, 간병 과정에서 환자의 프라이버시와 안전은 최우선으로 보장되어야 합니다.
    
    특히 여성 환자, 성범죄 피해 경험이 있는 환자, 청소년 환자 등에게 혼성 병실은 상당한 불안과 공포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병상 운영의 효율성만을 이유로 남녀 분리 병실을 폐지하는 것은 환자의 안전과 선택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남녀 분리 병실이 폐지될 경우 성희롱, 성범죄, 불법촬영, 폭력, 사생활 침해 등의 문제는 충분히 예견 가능한 위험입니다. 국민, 특히 여성 환자들이 이러한 위험을 굳이 왜 감수해야 합니까?
    다. 남·여를 구별하여 운영하도록 규정한 입원실 운영기준을 삭제(안 제35조의2제2호)
    • 조 O O
    • 2026. 5. 29. 23:00 제출
    입원실 남?여 구별 삭제 반대합니다. 
    입원실은 환자들이 치료와 회복을 위해 장시간 생활하는 공간입니다. 특히 환자들은 신체적·정신적으로 매우 예민하고 취약한 상태에 놓여 있기 때문에, 기본적인 안정감과 사생활 보호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이러한 점에서 남성과 여성을 구분하여 병실을 운영하는 것은 단순한 관행이 아니라 환자의 안전과 편안함을 위한 최소한의 배려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여성 환자들의 경우, 입원 중 환복, 수면, 치료 과정 등에서 사생활 노출 가능성이 높아 심리적 불안과 불편함을 크게 느낄 수 있습니다. 또한 야간 시간대나 보호자 출입 상황 등에서도 불안감을 호소하는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병상 관리의 효율성만을 이유로 남?여 구별을 없애는 것은 특히 여성 환자의 권리와 정서적 안전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한 결정이 될 수 있습니다.
    다. 남·여를 구별하여 운영하도록 규정한 입원실 운영기준을 삭제(안 제35조의2제2호)
    • 신 O O
    • 2026. 5. 29. 22:54 제출
    반대합니다. 병실에서 커튼만 쳐놓고 소변통에 소변을 보기도 하고 옷을 갈아입기도 하는데 남성과 여성 구분이 사라지는 게 말이 됩니까 게다가 정상 생활이 불가하여입원한 환자가 자고 생활하기도 하는 곳이 입원실인데 남여 구분을 삭제하면 여성의 안전은 누가 책임집니까 남여 구분이 삭제된 입원실에서 어떤 성별 권력 기반의 밤죄가 일어나면 그 범죄는 이 개정령 때문일거고, 그 범죄의 책임은 이 개정령을 통과시킨 사람들에게 있을 것입니다. 범죄를 미연에 방지시키는 것이 우리가 해야할 일인데 반대로 범죄를 가능케하는 개정을 한다니 말도 안 됩니다
    전체 주요내용
    • 신 O O
    • 2026. 5. 29. 22:54 제출
     다(남·여를 구별하여 운영하도록 규정한 입원실 운영기준을 삭제)에 반대합니다 
    다. 남·여를 구별하여 운영하도록 규정한 입원실 운영기준을 삭제(안 제35조의2제2호)
    • 강 O O
    • 2026. 5. 29. 22:51 제출
    반대합니다. 
    어떻게 이런 말도 안되는 법안이 나오죠?
    
    회진할 때 교수가 환자의 상태에 대해 설명하거나, 처치할 때 사적인 질환 정보를 굳이 다른 성별의 환자에게 공유시키고 싶으신 건가요?
    
    화상치료, 소독, 소변줄은 어떡할건지, 처치 시 옷을 벗는 경우도 허다하고, 간병인과 씻고 들어오면서 흐트러진 모습도 다 보여주면 되나요? 산모들은 어떡하실건가요? 수유, 젖몸살, 오로 배출은요? 
    
    커튼이 있다고 하지만 커튼으로 완벽하게 가려지는 것도 아니고, 걷어버리면 그만인데 환부를 내놓고 있어야 하는 환자는요? 그 환부가 가슴이나 생식기면요? 입법 발의하신 분은 1인실만 입원해보셨나봐요? 커튼이 만능이라고 생각하는 건 아니시죠? 아니면 환자들에게는 그냥 이 정도로도 충분하다고 생각하시나요? 환자는 인권이 없나요? 
    
    다양한 이유로 환자가 옷을 벌려놓거나 편하게 입을 수 있는데, 이제 여자 환자들은 입원해서 아픈 와중에도 환자복으로 몸을 잘 여미고 다녀야겠네요. 입원한 환자에게도 코르셋을 들이대다니... 정말 대단하십니다. 
    다. 남·여를 구별하여 운영하도록 규정한 입원실 운영기준을 삭제(안 제35조의2제2호)
    • 오 O O
    • 2026. 5. 29. 22:49 제출
    반대합니다.
    
    가장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병원에서 여성 성추행 사건은 계속 발생한다는 사실입니다. 
    여성 환자를 대상으로 의료 행위를 빌미삼아 필요 이상의 노출 또는 접촉을 요구하거나 마취 상태 등 저항 불가능한 상황에서 성범죄가 일어나는 상황이 꾸준히 존재합니다.  25년 12월 제주대병원 수면내시경 중 성추행 사건이나, 26년 2월 이전에 사고를 일으킨 가해자에게 마약처방을 하고 수면 마취 중 여성 환자를 성폭행한 의사가 손해배상으로 2500만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난 사건이 예를 들 수 있습니다.
    지금 든 예시는 의료계 종사자가 환자를 상대로 성추행 또는 성폭행을 일으킨 사건이기 때문에 논지에 맞지 않다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여성 환자가 현시점에서도 성범죄에 노출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남성 환자가 여성 환자에게 성범죄를 행한 사건 역시 존재합니다. 21년 7월 전북에 위치한 정신병원에서 여성 혼자 있는 병실에 남성 환자가 들어간 사건을 예로 들 수 있습니다. 현재 병실이 구분되어 일반적으로는 들어갈 수 없는 상황에서도 일어나는 범죄가 병합 이후 증가하지 않을 거란 기대는 어렵다 생각합니다. 
    
    여성환자를 대상으로 한 성범죄는 대다수 수면, 마취 등 무방비한 상태에서 실행되는 일이 많습니다. 또한 아픈 사람들이 찾는 병원 특징 상 스스로 움직이지 못하거나 무력한 상태의 환자들도 볼 수 있습니다.
    즉 병실의 있는 여성 환자들은 스스로 움직이고 거부의사를 밝히거나 저항할 수 있는 이들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마취가 다 깨지 않아 의식이 뚜렷하지 못하거나, 보호대 또는 의료장치를 달고 움직일 수 없는 환자들도 많습니다. 
    
    또한 여성 환자들은 원활한 치료를 위해 속옷을 착용하지 못하거나 화장실 등을 가기 힘들어 병실에서 대다수의 모든 활동을 해결해야 하기도 합니다. 남녀 병실 구분이 없다면 이런 점들은 성범죄가 일어나기 전부터 여성 환자들이 맘 편히 치료를 받고 회복을 해야 하는 장소에서 성적 불쾌감을 느끼게 할 것입니다. 
    
    빠른 치료와 효율을 위해 입원실의 관리를 의도했다 하셨지만, 가장 기본적인 치료를 전념할 수 있는 장소라는 의미조차 지키지 못한다면 되려 목적을 잃는다 생각합니다.
    
    남녀 병실 구별은 화장실과 비슷하다 생각합니다. 가족 단위의 환자들은 분리되어야 하는 것이 불편하실 겁니다. 오랜 시간 알고 지낸 한 집의 가정의 집 안 화장실이 남자칸, 여자칸 나눠지지 않는 것처럼 그분들은 구별할 이유가 없으십니다. 
    하지만 아예 병실 구별 기준을 삭제하는 것은 다른 의미입니다. 대다수의 환자들은 입원실에서 전혀 모르던 타인을 만나게 됩니다. 이들은 서로를 신뢰하고 친밀감을 느낄 환경도 이유도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환자들은 가족 단위의 환자들과 느끼는 감정과 입장이 다릅니다.
    
    공중화장실에 이성이 들어오는 것은 잘못된 행위입니다. 아무리 화장실 내에 이성의 가족이 들어가 있어도 이성이 들어온다는 것은 비상식적인 행위입니다. 
    입원실에 대한 여성 환자들의 입장도 이와 같습니다. 가장 무방비하고 무력한, 건강에 이상이 있는 상태에서 얇은 환자복만 입고 생활의 전반을 병실에서는 보내고 있다면 아무리 환자의 지인이어도 이성의 병문안객은 불편하다고 느끼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러던 하물며 전혀 면식 없는 이성에게 생활 전반을 노출해야 한다는 건 환자의 쾌유에 악영향을 끼칠 것입니다.
    
    병원에서 환자들이 자신의 권리와 존엄을 존중받아야 합니다. 이러한 환경이 되는 것은 여성 환자들에게 불편함과 불안감을 줄 수 있다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남성 환자들에게는 낯선 타인에게 근거없이 불안감의 원인이 된다는 모독적인 행위가 됩니다. 
    
    하지만 완전한 타인에게 무방비한 상태를 노출해야 한다는 것은 이 문제를 필연적으로 가져갈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신뢰가 생기기 전까지 타인을 의심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며 이미 성범죄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 만큼 합리적인 불안감을 환자들의 문제로 치부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에 남녀 구별 입원실 운영기준을 삭제하는 것은 이 방침을 내세운 취지에 부합하지 않고 되려 추가적인 문제를 발생시킬 것입니다.
    현재 입원실이 가지고 있는 긴급 환자들을 함께 둘 수 없다는 문제, 가족 단위의 환자들의 불편, 트렌스젠더의 입원실 논제는 해당 운영기준 삭제가 아니라 현시점에 필요한 부가적 기준, 예외사항 등을 확실히 구축하는 것이 올바르다 생각합니다. 특히 이러한 예외사항들은 입원실 운영기준을 삭제해 이들의 기준을 다른 환자들에게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경우를 위한 별개의 입원실 마련 또는 이 상황을 적절히 고려한 대책이 필요합니다. 
    
    하나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현시대에 만연한 다른 문제를 극단화시키는 것은 법안 개선이라고 생각하기 힘든 것 같습니다. 따라서 결론적으로 전 남녀 구별 입원실 운영기준 삭제는 언급하신 문제의 해결책으로 보이지 않으며 따라서 해당 안건에 반대합니다.
    전체 주요내용
    • 오 O O
    • 2026. 5. 29. 22:49 제출
    대다수의 문항들이 더 나은 의료계를 위한 시도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해당 내용과 연관된 사회 문제나 인식 등을 고려해볼 항목들도 있다고 봅니다. 
    다. 남·여를 구별하여 운영하도록 규정한 입원실 운영기준을 삭제(안 제35조의2제2호)
    • 김 O O
    • 2026. 5. 29. 22:45 제출
    생물학적 성별을 기준으로 입원실을 운영하는 지금도 환자의 보호자, 다른 환자의 방문자, 의료진 등에 의해서 여성 환자는 성폭력을 당하는 현실입니다. 분명 법을 고치는 과정에서 많은 의논이 오갔을텐데, 아무도 실제 사용할 환자들이 겪는 고통은 생각하지 않은 건가요? 법이 점점 후퇴할 뿐이면, 도대체 법은 왜 만드나요? 
    다. 남·여를 구별하여 운영하도록 규정한 입원실 운영기준을 삭제(안 제35조의2제2호)
    • 임 O O
    • 2026. 5. 29. 22:42 제출
    반대합니다. 입원해 본적이 있으면 이게 얼마나 말이 안되는 일인지 알겁니다. 같은 복도를 공유하는 것도 불편한데요. 이게 싫으면 1인실 입원하라는 건가요? 이건 병원만 좋은 일 아닙니까? 대다수의 국민들을 생각해주세요. 
    다. 남·여를 구별하여 운영하도록 규정한 입원실 운영기준을 삭제(안 제35조의2제2호)
    • 김 O O
    • 2026. 5. 29. 22:42 제출
    남.여 입원실 구별 규정 삭제 시, 치료 목적의 탈의와 속옷을 입지 않거나 소변관을 사용하는 등 여러 행위들이 다른 성별의 눈에 불편하게 보일 수 있으며 행위 당사자들 또한 마음 편히 치료 및 휴식하지 못 할 것입니다. 또한, 성별이 구별된 입원실이어도 빈번히 발생하는 이성 간 성폭행 및 성추행 사건들을 보았을때, 성별이 구분되지 않았을때에는 더욱 심각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때문에 남.여를 구별하여 운영하도록 규정한 입원실 운영기준을 삭제하는 것에 반대합니다.
    다. 남·여를 구별하여 운영하도록 규정한 입원실 운영기준을 삭제(안 제35조의2제2호)
    • 최 O O
    • 2026. 5. 29. 22:39 제출
    반대합니다!!!!!!!!!!!!남녀 구별을 유지해야죠!! 지금도 열악한 상황이고 많은 여성들이 범죄에 노출되는데 안전지대인 병원에서도 무서움을 느끼라는 겁니까??
    전체 주요내용
    • 최 O O
    • 2026. 5. 29. 22:39 제출
    트위터에서 인도네시아 사람들이 한국여자들 욕할 때도 보란듯이 인도네시아 난민 수용, 인도네시아 대통령 초청하고 하루에도 몇백건씩의 여자들이 데이트 폭력/스토커/묻지마 살인으로 죽어가는데 별다른 제지도 없으면서 병원에서도 왜 위협을 느껴야 합니까????????
    다. 남·여를 구별하여 운영하도록 규정한 입원실 운영기준을 삭제(안 제35조의2제2호)
    • 배 O O
    • 2026. 5. 29. 22:35 제출
    반대합니다.
    전체 주요내용
    • 배 O O
    • 2026. 5. 29. 22:35 제출
    남·여를 구별하여 운영하도록 규정한 입원실 운영기준을 삭제(안 제35조의2제2호)를 반대합니다.
    다. 남·여를 구별하여 운영하도록 규정한 입원실 운영기준을 삭제(안 제35조의2제2호)
    • 장 O O
    • 2026. 5. 29. 22:31 제출
    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