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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조회수100,751

  • 의견구분
  • 다. 남·여를 구별하여 운영하도록 규정한 입원실 운영기준을 삭제(안 제35조의2제2호)
    • 최 O O
    • 2026. 5. 29. 20:02 제출
    입원실에서 환자들이 몸 불편해서 옷 갈아 입고 소변 보고, 노출해야 되는 경우 많은데 남녀구분 완화하면 그게 제대로 된 사생활 보호 병원 운영이 되냐? 병원들 마구잡이로 환자 받아서 돈 벌게 해주겠다는 심산은 알겠는데, 제발 정부는 제정신 좀 차리고 국정 운영해서. 어디서 거지 발싸개 같은 걸 행정입법이랍시고 들고 와서 이런 데 반대하느라 시간 낭비하게 하냐? 사생활과 환자 개인 공간이 우습냐?
    다. 남·여를 구별하여 운영하도록 규정한 입원실 운영기준을 삭제(안 제35조의2제2호)
    • 신 O O
    • 2026. 5. 29. 20:02 제출
    입원실 남여구별 기준 삭제에 반대합니다.
    입법하신 분들 중 여성 가족의 보호자로써, 혹은 여성으로써 입원 환자를 병간호한 경험이 있는 분이 단 한 명도 없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욕창이 있는 환자의 경우, 소변줄을 꽂고 있는 환자의 경우 신체 부위가 수시로 노출되어 동성끼리도 불편한 것이 현실입니다. 더욱이 입원 시 위급 상황 시 빠른 조치와 검사를 위해 상의 속옷을 착용하지 못합니다. 당연히 응급 처치를 위해선 언제든 옷을 탈의해야 합니다. 아픈 환자가 주변 환자들 시선까지 신경쓴다면 온전히 치유에 집중할 수 없습니다. 공동 병실의 경우 옷도 병실 내에서 갈아입어야 하고, 화장실도 같은 화장실을 사용하는데 이 경우 빈번히 일어날 수 있는 성희롱이나 불법촬영 등의 성범죄를 방지할 대책은 마련하셨습니까? 애초에 이러한 불편함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숙고하신 뒤에 발의하신 게 맞습니까?
    
    실제로 입원 생활을 해본 다양한 환자들과 보호자, 병실 내 이성 보호자에 의한 성범죄 피해자들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검토하신 게 맞는지 의심스럽습니다. 
    다. 남·여를 구별하여 운영하도록 규정한 입원실 운영기준을 삭제(안 제35조의2제2호)
    • 김 O O
    • 2026. 5. 29. 20:00 제출
    반대합니다. 남녀 구별된 공간에서 안전한 환경에서 의료 서비스를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성별 분리가 되지 않은 공간에서 여성들이 어떻게 마음 놓고 치료에 집중하고 병실 생활을 합니까
    다. 남·여를 구별하여 운영하도록 규정한 입원실 운영기준을 삭제(안 제35조의2제2호)
    • 배 O O
    • 2026. 5. 29. 19:53 제출
    반대합니다. 
    다. 남·여를 구별하여 운영하도록 규정한 입원실 운영기준을 삭제(안 제35조의2제2호)
    • 조 O O
    • 2026. 5. 29. 19:52 제출
    밤길, 화장실, 지하철, 계단을 넘어 병실에서까지 남자 조심하고 싶지 않습니다. 남·여를 구별하여 운영하도록 규정한 입원실 운영기준을 삭제에 반대합니다.
    전체 주요내용
    • 조 O O
    • 2026. 5. 29. 19:52 제출
    밤길, 화장실, 지하철, 계단을 넘어 병실에서까지 남자 조심하고 싶지 않습니다. 남·여를 구별하여 운영하도록 규정한 입원실 운영기준을 삭제에 반대합니다.
    다. 남·여를 구별하여 운영하도록 규정한 입원실 운영기준을 삭제(안 제35조의2제2호)
    • 고 O O
    • 2026. 5. 29. 19:51 제출
    반대합니다.
    라. 정신병원에 추가로 설치 가능한 진료과목에 한의과 추가(안 별표 8)
    • 고 O O
    • 2026. 5. 29. 19:51 제출
    반대합니다.
    다. 남·여를 구별하여 운영하도록 규정한 입원실 운영기준을 삭제(안 제35조의2제2호)
    • 허 O O
    • 2026. 5. 29. 19:47 제출
    절대 반대합니다
    다. 남·여를 구별하여 운영하도록 규정한 입원실 운영기준을 삭제(안 제35조의2제2호)
    • 김 O O
    • 2026. 5. 29. 19:45 제출
    강경하게 반대합니다. 
    다. 남·여를 구별하여 운영하도록 규정한 입원실 운영기준을 삭제(안 제35조의2제2호)
    • 송 O O
    • 2026. 5. 29. 19:44 제출
    반대합니다. 다인실에서 입원 안 해보셨나 봅니다. 조직 검사 차 겨우 이틀 입원했을 때에도 같은 성별끼리만 있어도 민망한 부분이 많았는데 성별 구별 운영 기준을 삭제한다고요? 탁상공론 같습니다. 비동간 발의조차 못하는 나라에서 소 잃고 외양간 고치기 하실 생각이십니까?
    다. 남·여를 구별하여 운영하도록 규정한 입원실 운영기준을 삭제(안 제35조의2제2호)
    • 윤 O O
    • 2026. 5. 29. 19:43 제출
    말도 안되는 소리 좀 하지 마세요.
    절대 반대합니다.
    다. 남·여를 구별하여 운영하도록 규정한 입원실 운영기준을 삭제(안 제35조의2제2호)
    • 이 O O
    • 2026. 5. 29. 19:43 제출
    반대합니다. 강경 반대합니다.
    다. 남·여를 구별하여 운영하도록 규정한 입원실 운영기준을 삭제(안 제35조의2제2호)
    • 박 O O
    • 2026. 5. 29. 19:39 제출
    반대합니다.
    다. 남·여를 구별하여 운영하도록 규정한 입원실 운영기준을 삭제(안 제35조의2제2호)
    • 김 O O
    • 2026. 5. 29. 19:39 제출
    남여 구별 운영 유지부탁드립니다
    다. 남·여를 구별하여 운영하도록 규정한 입원실 운영기준을 삭제(안 제35조의2제2호)
    • 김 O O
    • 2026. 5. 29. 19:39 제출
    반대합니다.
    다. 남·여를 구별하여 운영하도록 규정한 입원실 운영기준을 삭제(안 제35조의2제2호)
    • 송 O O
    • 2026. 5. 29. 19:31 제출
    반대합니다
    다. 남·여를 구별하여 운영하도록 규정한 입원실 운영기준을 삭제(안 제35조의2제2호)
    • 김 O O
    • 2026. 5. 29. 19:29 제출
    반대합니다.
    환자에게는 24시간 생활해야 하는 공간입니다. 병마와 싸우는 것도 힘든데 성별까지 섞어버리면 성범죄 등의 위협에 노출될 가능성도 커지고 환자가 편히 회복하기도 힘들어집니다. 
    더욱이 신체를 노출하게 될 일도 많은데 가족도 아니고 생판 타인들로 둘러싸인 공간에서 누가 그러고 싶을까요? 커튼 같은 건 덜 닫히는 경우도 흔하지만 옆에서 누가 걸어가며 일으키는 바람만으로도 쉽게 들출 수 있으며, 그렇다고 누구나 1인실을 마음 놓고 이용할 수 있을 만큼 금전적으로 여유롭진 못합니다. 
    한동안 정신적 성별 같은 지적 사기가 유행하면서 서구권을 중심으로 성별 구별이 필요한 공간을 깊은 고민 없이 파괴하는 정책들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그 짧은 시간 동안에도 해당 정책들이 불러오는 부작용이 너무 커 영국 등 해외에서는 무너져내린 여성과 어린이들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다시 여성과 남성의 공간을 분리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회복, 개선해나가고 있습니다.
    국제사회가 본인들의 실수임을 인정한 정책을 한국이 반복하지 않았으면 합니다.
    전체 주요내용
    • 김 O O
    • 2026. 5. 29. 19:29 제출
    성별을 구별하여 운영하도록 규정한 입원실 운영기준은 존치되어야 합니다.
    성기 수술이나 법적 정정 등 어떠한 근거도 없이 자칭 정신적 여성이라고 주장하는 남성의 선동에 넘어가 숙고 없이 졸속으로 운영기준을 삭제하려는 것에 적극 반대합니다.
    다. 남·여를 구별하여 운영하도록 규정한 입원실 운영기준을 삭제(안 제35조의2제2호)
    • 최 O O
    • 2026. 5. 29. 19:20 제출
    반대합니다. 병실은 단순한 숙박 공간이 아니라 환자가 신체적,정신적으로 가장 취약한 상태에서 치료받는 공간입니다. 환자는 옷을 갈아입거나 처치를 받고 수면,간병,화장실 이용 등 사생활 노출이 불가피하기 때문에 성별 분리는 최소한의 안전장치입니다. 병상 운영의 효율성을 이유로 환자의 프라이버시와 심리적 안정, 특히 여성,고령자,거동이 불편한 환자의 안전을 낮춰서는 안 됩니다. 가족 입원 등 예외가 필요하다면 예외 규정을 두면 될 일이지 기본 원칙 자체를 없애는 것은 과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