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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조회수100,751

  • 의견구분
  • 다. 남·여를 구별하여 운영하도록 규정한 입원실 운영기준을 삭제(안 제35조의2제2호)
    • 김 O O
    • 2026. 5. 29. 18:07 제출
    반대합니다.
    반대합니다. 반대요. 반대라고요.
    환자가 안정을 취해야 병이 빠르게 낫는 거 잖아요. 근데 환자가 안정되지 못할 환경을 만드는 게 맞습니까? 진짜 말도 안 됩니다.
    다. 남·여를 구별하여 운영하도록 규정한 입원실 운영기준을 삭제(안 제35조의2제2호)
    • 강 O O
    • 2026. 5. 29. 18:07 제출
    병실 남녀구분 폐지는 누굴 위한건가요? 갈수록 성범죄 처벌이 약해서 범죄자 양성하는 수준인데 여성의 안전은 고려 대상도 아닌 것 같네요
    전체 주요내용
    • 김 O O
    • 2026. 5. 29. 18:06 제출
    효율에만 신경써서 환자의 인권과 안전을 잊어버린거 같습니다.
    
    본 개정안 중 '남·여를 구별하여 운영하도록 규정한 입원실 운영기준을 삭제'하는 조항(안 제35조의2제2호)에 대해 강력한 반대 의견을 제출합니다. 병실 내 남녀 구분 폐지는 환자의 기본적 인권과 안전을 침해할 소지가 매우 크므로 현행대로 유지되어야 합니다
    다. 남·여를 구별하여 운영하도록 규정한 입원실 운영기준을 삭제(안 제35조의2제2호)
    • 김 O O
    • 2026. 5. 29. 18:05 제출
    반대합니다. 여성의 입장에서는 생각 안 합니까? 병원 운영의 효율성만 따지면 전부입니까? 남성과 같은 병실을 쓰게 되면 불안하고 무서워서 입원 못 합니다. 모든 병실에 cctv 설치하고 경찰 배치할 건가요?
    다. 남·여를 구별하여 운영하도록 규정한 입원실 운영기준을 삭제(안 제35조의2제2호)
    • 이 O O
    • 2026. 5. 29. 18:01 제출
    반대합니다. 여성에 대한 보호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판국에 입원실 남녀 구분을 없앤다는 건 여성 보호에 손 놓겠다는 것으로 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입원실에 들어갈 정도면 안 그래도 아파서 심신이 취약한 상태일텐데, 왜 굳이 환자에게 수치심과 혹시 모를 범죄에 대한 경계심을 더하게 만들어 힘들게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다. 남·여를 구별하여 운영하도록 규정한 입원실 운영기준을 삭제(안 제35조의2제2호)
    • 김 O O
    • 2026. 5. 29. 17:58 제출
    입원실 남녀 구분 폐지에 반대합니다. 병원 내에서 성폭력이나 성추행 사건이 빈번히 일어나는 현실 속에서 입원실 남녀 구분 폐지는 명백히 여성의 안전과 인권을 침해할 수 있는 조치로 보여집니다. 병원에 입원할 정도로 정신적, 신체적으로 약해져 있는 상황 속에서 여성 환자들이 불법 촬영이나 성폭행 당할 수도 있다는 불안까지 감당해야 합니까? 입원실은 반드시 생물학적 성별(남, 여)에 따라 구별되어져야 합니다.
    다. 남·여를 구별하여 운영하도록 규정한 입원실 운영기준을 삭제(안 제35조의2제2호)
    • 허 O O
    • 2026. 5. 29. 17:45 제출
    반대합니다. 이게 진짜 무슨 헛소리인지. 이럴거면 병원 안 가지 않을까요?
    다. 남·여를 구별하여 운영하도록 규정한 입원실 운영기준을 삭제(안 제35조의2제2호)
    • 최 O O
    • 2026. 5. 29. 17:42 제출
    이 의견을 낸 사람은 대체 무슨 생각인지.. 그저 황당합니다. 입원을 안 해보신 분이 아닐까 의심될 정도네요. 길 가는 사람들한테 물어보세요, 정상인이라면 대체 누가 찬성합니까?
    다. 남·여를 구별하여 운영하도록 규정한 입원실 운영기준을 삭제(안 제35조의2제2호)
    • 성 O O
    • 2026. 5. 29. 17:40 제출
    강력하게 반대합니다 아직도 여성혐오, 여성테러범죄가 만연한 사회에서 남여 입원실 구별을 폐지한다는 건 말이 안 됩니다. 여성들의 안전은 대체 누가 보장해주는 겁니까. 남여가 함께 입원실을 쓸 경우 성범죄, 불법촬영 등의 문제는 어떻게 하실 건가요?
    다. 남·여를 구별하여 운영하도록 규정한 입원실 운영기준을 삭제(안 제35조의2제2호)
    • 이 O O
    • 2026. 5. 29. 17:39 제출
    반대합니다. 성별 구분을 없애는 것은 인간의 존엄성을 훼손하는 행위입니다.
    다. 남·여를 구별하여 운영하도록 규정한 입원실 운영기준을 삭제(안 제35조의2제2호)
    • 유 O O
    • 2026. 5. 29. 17:32 제출
    반대 합니다. 병원에서 특정 병실( 1인실. 2인실 . 특실 등) 다인실이 아닌 병실의 사용빈도와 비용을 늘어나게 할 뿐 환자에게 필요한 부분이 아닙니다. 환자복을 갈아 입거나 소변줄이 있거나 화장실 이용까지 어느 부분 하나도 환자를 배려한다고는 볼수 없는 행정입니다. 
    전체 주요내용
    • 유 O O
    • 2026. 5. 29. 17:32 제출
    반대 합니다. 병원에서 특정 병실( 1인실. 2인실 . 특실 등) 다인실이 아닌 병실의 사용빈도와 비용을 늘어나게 할 뿐 환자에게 필요한 부분이 아닙니다. 환자복을 갈아 입거나 소변줄이 있거나 화장실 이용까지 어느 부분 하나도 환자를 배려한다고는 볼수 없는 행정입니다. 
    다. 남·여를 구별하여 운영하도록 규정한 입원실 운영기준을 삭제(안 제35조의2제2호)
    • 권 O O
    • 2026. 5. 29. 17:29 제출
    말 바꾸기 하지 말고 이 규제 폐지 취소하세요
    지금도 병원 내에서 성폭력 성추행 사건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슴니다. 또한 입원 환자들은 이미 신체적, 정신적으로 취약한 상황입니다. 위험한 상황에 놓이면 저항도 쉽지 않은데 남여 구분을 없앤다는 건 말도 안 됩니다. 
    다. 남·여를 구별하여 운영하도록 규정한 입원실 운영기준을 삭제(안 제35조의2제2호)
    • 김 O O
    • 2026. 5. 29. 17:24 제출
    반대합니다. 경증부터 중증까지 다양한 증상의 환자들이 있는 입원실에서 환자 각자의 안전한 진료와 보호를 위해 성별 분리는 반드시 유지되어야 하는 운영기준입니다.
    가. 의사, 치과의사가 처방 또는 조제 시 의약품 정보 확인 등 절차 마련(안 제13조의2제3항·제4항·제5항)
    • 성 O O
    • 2026. 5. 29. 17:21 제출
    의견없음
    나. 의료기관 개설 신고에 대한 시장·군수·구청장의 확인 사항 추가(안 제25조제3항제4호)
    • 성 O O
    • 2026. 5. 29. 17:21 제출
    의견없음
    다. 남·여를 구별하여 운영하도록 규정한 입원실 운영기준을 삭제(안 제35조의2제2호)
    • 성 O O
    • 2026. 5. 29. 17:21 제출
    현재도 병원에서 성폭력 사건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고, 신체부위를 드러내는 치료를 할 때도 많은데 남여를 구별하여 운영하도록 하능 규정을 폐기하면 예상되는 위험에서 피해받을 사람을 어떻게 보호할건가요?
    병원자율에 맡길거니까 문제없다는 논조인데 병원이 기존대로 남녀분리로 운영할거산 보장이 있나요? 비용 절감 등의 문제로 공용으로 운영하는 경우가 생기면 어쩔건가요? 현재도 중환자실은 남녀공용이니 괜찮다고도 말했던데 의료인이 24시간 상주하는 중환자실과 입원실이 같나요?
    
    가족간 간병, 어린이 보호자 등의 사유때문에 폐지한다고 하는데 그럼 그 예외사유에 한해서 허용도록해야지, 소수의 예외 때문에 법 자체를 삭제하나요?
    복지부가 언론에 인터뷰한대로 실제로 지금도 가족, 어린이 보호자 경우 남여공용 병실을 사용하고 있는 경우도 있고 그걸 처벌할 의지도 없는거같은데 그런 그냥 놔두면 되지 왜 긁어 부스럼을 만드는지?
    
    복지부는 무분별한 남여공용 병실 사용을 막도록 하는 대책을 수립하겠다는데 순서가 틀렸죠. 대책을 먼저 세우고 삭제한다고 해도 될까말까인데 무턱대고 삭제하고 나중에 대책을 세운다? 피해자가 생기면 세울건가요?
    라. 정신병원에 추가로 설치 가능한 진료과목에 한의과 추가(안 별표 8)
    • 성 O O
    • 2026. 5. 29. 17:21 제출
    의견없음
    마. 감염관리실 근무 인력의 교육기준 등 정비(안 별표 8의3)
    • 성 O O
    • 2026. 5. 29. 17:21 제출
    의견없음
    바. 의료기관 인증마크 개편(안 별표 9)
    • 성 O O
    • 2026. 5. 29. 17:21 제출
    의견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