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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조회수100,751

  • 의견구분
  • 라. 정신병원에 추가로 설치 가능한 진료과목에 한의과 추가(안 별표 8)
    • 박 O O
    • 2026. 5. 29. 16:40 제출
    한의학은 몸의 자가 치료 기능을 높여주고, 천연 성분을 사용하는 비율이 매우 높습니다. 정신과 뿐만 아니라, 모든 분야에 한의학이 추가되어야 합니다. 외국에서는 더 다학제적 진료, 치료, 연구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마. 감염관리실 근무 인력의 교육기준 등 정비(안 별표 8의3)
    • 박 O O
    • 2026. 5. 29. 16:40 제출
    인력 충원 및 강화 부탁드립니다. 
    바. 의료기관 인증마크 개편(안 별표 9)
    • 박 O O
    • 2026. 5. 29. 16:40 제출
    .
    전체 주요내용
    • 박 O O
    • 2026. 5. 29. 16:40 제출
    입원실 남여구분을 하지 않고 일본 혼탕처럼 믹스한다고 해서 찾아왔습니다. 노출과 탈의가 항상 있을 수 밖에 없는 입원실을 남여 구분은 필수입니다. 
    다. 남·여를 구별하여 운영하도록 규정한 입원실 운영기준을 삭제(안 제35조의2제2호)
    • 임 O O
    • 2026. 5. 29. 16:39 제출
    반대합니다
    다. 남·여를 구별하여 운영하도록 규정한 입원실 운영기준을 삭제(안 제35조의2제2호)
    • 박 O O
    • 2026. 5. 29. 16:37 제출
    너무 어이없어서 글을 쓰게 되네요.
    입원실을 남녀구분을 없앴을 경우 생길 여러 문제에 대해 생각을 한번이라도 해봤나요? 여성의 기본적인 안전문제가 위협받는건 상관없나요? 입원하려는 여성 중 대체 누가 남녀 혼성 입원실에 가고싶을까요? 솔직히 한 가족이라도 동실입원은 불편하다는걸 모르시나요? 
    부득이하게 가족이 한 병실에서 입원을 원할 경우 증빙가능한 가족만 사용할 수있는 가족실을 만드는게 맞지 않나요? 
    입원실에서 이런저런 이유로 탈의 및 여러 의료행위가 일어날텐데 생각만해도 불편하고 끔칙하고 싫습니다.
    절대로 남녀 입원실은 구별하여 운영되어야합니다!! 
    다. 남·여를 구별하여 운영하도록 규정한 입원실 운영기준을 삭제(안 제35조의2제2호)
    • 구 O O
    • 2026. 5. 29. 16:36 제출
    반대합니다
    다. 남·여를 구별하여 운영하도록 규정한 입원실 운영기준을 삭제(안 제35조의2제2호)
    • 서 O O
    • 2026. 5. 29. 16:36 제출
    심지어 남의료인이 환자를 성폭행하는 현실에서
    성별을 구별하지 않고 입원하게 만든다니 제정신으로 생각할 수 있는 입법인가요?
    입원실에서도 남에게 보이기 민감한 부위를 보이는 치료가 이뤄지고, 옷을 갈아입는 등의 사생활 보호가 필요한 생활활동이 일어나는 공간입니다. 
    치료에도 전념해도 힘든 병실 생활에 같은 병실에 남자 입원 환자까지 신경써야한다는 게 말이 되는 상황인가요? 몰카나 성폭력의 노출될 수 있는 문제는 누가 해결해주나요? 이거 제안한 놈들이 와서 대신 피해를 당해주나요?
    가. 의사, 치과의사가 처방 또는 조제 시 의약품 정보 확인 등 절차 마련(안 제13조의2제3항·제4항·제5항)
    • 이 O O
    • 2026. 5. 29. 16:31 제출
    없음
    나. 의료기관 개설 신고에 대한 시장·군수·구청장의 확인 사항 추가(안 제25조제3항제4호)
    • 이 O O
    • 2026. 5. 29. 16:31 제출
    없음
    다. 남·여를 구별하여 운영하도록 규정한 입원실 운영기준을 삭제(안 제35조의2제2호)
    • 이 O O
    • 2026. 5. 29. 16:31 제출
    보건복지부가 추진 중인 남녀 병실 미구분 허용(혼성 병실 운영 확대) 관련 입법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이유로 반대 의견을 제출합니다.
    본 입법안은 병상 운영의 효율성 및 의료기관 현실 등을 고려한 취지로 보이나, 입원환자의 특수한 상황과 의료공간의 본질적 특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병실은 일반적인 공공시설이나 일시적 체류 공간과 달리 환자가 신체적·정신적으로 가장 취약한 상태에서 장시간 생활하는 공간이며, 환자의 사생활 보호와 심리적 안정은 단순한 편의 차원이 아니라 치료환경의 핵심 요소에 해당합니다.
    특히 다인실은 수면, 환복, 간병, 의료처치, 통증 관리, 검사 준비 등 사적인 상황이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생활공간에 가깝습니다. 환자는 질병 상태로 인해 스스로 의사표현이나 문제 제기를 적극적으로 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으며, 실제로 불편함을 느끼더라도 의료진이나 병원 측에 이를 말하지 못하는 상황이 빈번하게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환자가 원하지 않으면 거부할 수 있다”거나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사후적 기준만으로 혼성 병실의 적절성을 판단하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의료기관은 환자의 신체 노출 가능성이 상시 존재하는 공간이라는 점에서 일반 숙박시설이나 공공장소와 본질적으로 다릅니다. 입원 과정에서는 환복, 이동 보조, 기저귀 교체, 상처 처치, 각종 검사 및 시술 준비 등 환자의 민감한 신체 정보와 사생활이 드러날 가능성이 지속적으로 존재하며, 이러한 상황에서 이성과 장기간 같은 병실을 사용하는 것은 상당수 환자에게 심리적 부담과 불안감을 초래할 우려가 있습니다.
    특히 여성 환자, 고령 환자, 청소년 환자, 중증 환자 등은 혼성 병실 환경에서 더욱 큰 불안감을 느낄 가능성이 있으며, 보호자나 간병인이 상주하는 현실까지 고려하면 실제 병실 내 생활환경은 단순히 “환자만 사용하는 공간”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야간 시간대까지 포함하여 장기간 동일 공간을 공유하게 되는 병실 특성을 고려할 때, 최소한의 성별 분리 원칙은 환자의 안정감과 존엄성 보장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아울러 본 입법안은 의료현장에서 발생 가능한 분쟁 및 민원 증가 가능성도 충분히 고려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혼성 병실 운영 확대는 사생활 침해 논란, 성희롱 민원, 환자 간 갈등 등 새로운 문제를 발생시킬 가능성이 있으며, 이는 결국 의료진의 추가 관리 부담과 의료현장의 혼란으로 이어질 우려가 있습니다. 특히 환자가 의료서비스 이용 과정에서 느끼는 불안감은 단순 민원 수준을 넘어 치료 만족도와 의료기관 신뢰도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또한 현재 우리나라 의료환경은 여전히 다인실 중심 구조가 많고 병상 간 간격이나 프라이버시 보호시설이 충분하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일부 해외 사례를 근거로 혼성 병실을 허용하기에는 의료환경 자체의 차이가 존재하며, 충분한 시설 개선 없이 제도만 확대할 경우 실제 환자 체감 불편은 더욱 커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병상 운영 효율성이나 병실 부족 문제는 중요하게 검토되어야 할 요소이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의료기관 운영상 필요에 해당하는 사항이며 환자의 기본적 사생활 보호와 심리적 안정권보다 우선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입원환자는 일반 소비자와 달리 선택권이 제한된 상황에 놓이는 경우가 많아, 응급입원이나 지방 의료기관 이용 시 사실상 병실 배정을 거부하기 어려운 현실도 함께 고려되어야 합니다.
    무엇보다 의료정책은 단순한 운영 효율성뿐 아니라 환자가 실제로 체감하는 안전감과 존엄성까지 포함하여 설계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남녀 병실 구분은 단순한 관행이 아니라 환자의 프라이버시 보호와 심리적 안정 확보를 위한 최소한의 장치로 기능해 왔으며, 이를 완화하는 방향의 제도 개편은 보다 신중한 사회적 논의와 충분한 영향분석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본 입법안에 대하여 재검토를 요청드리며, 환자의 사생활 보호와 안정적 치료환경 보장을 우선적으로 고려한 방향으로 정책이 추진되기를 바랍니다.
    다. 남·여를 구별하여 운영하도록 규정한 입원실 운영기준을 삭제(안 제35조의2제2호)
    • 김 O O
    • 2026. 5. 29. 16:30 제출
    반대. 완전 반대. 장난하세요? 지금도 뭐만 하면 쏟아지는게 몰카고, 병원에 여성들 제대로 옷도 못 갖춰입고 속옷도 제대로 못 입는게 기본인 경우가 대부분이고, 병실 내에서 옷 갈아입고 근처에서 씻고 다 하는데 효율화라는 명목으로 병동 구분을 없애면 무슨 사고가 쏟아질지 예상이 안됩니까? 그거 막겠다고 뭐 병실마다 가드세워서 상시 지도하고 감독할 예산 쓸 것도 아니면서 병실 부족해서 사람 못받는다는 소리 나오니까 눈가리고 아웅하려고요? 말같은 소리를 해야지 자기 생각하기 귀찮다고 그걸 그냥 현장과 환자들에게 떠넘깁니까? 
    다. 남·여를 구별하여 운영하도록 규정한 입원실 운영기준을 삭제(안 제35조의2제2호)
    • 최 O O
    • 2026. 5. 29. 16:29 제출
    이 입법에 반대합니다.
    다. 남·여를 구별하여 운영하도록 규정한 입원실 운영기준을 삭제(안 제35조의2제2호)
    • 한 O O
    • 2026. 5. 29. 16:27 제출
    1. 치료받으러 간 가족이 성범죄에 노출될까 봐 무섭습니다.
    병원은 몸이 아파서 스스로를 보호하기 가장 힘든 상태로 머무는 곳이잖습니까. 그런 밀폐된 공간에서 남녀가 같이 지내면 의식이 없거나 거동이 불편한 여성 환자들은 성범죄나 불법 촬영 위험에 무방비로 노출될 수밖에 없지 않나요?
    
    2. 간호사가 성범죄 감시까지 하느라 의료 질이 떨어질 게 뻔합니다.
    간호사들은 환자 치료하고 돌보기에도 시간이 모자릅니다. 그런데 혼성 병실이 되면 환자들끼리 헛짓거리 안 하는지 감시하고 신경 쓰느라 진을 다 빼야 하는데 이게 맞나요? 정작 중요한 의료 서비스 질은 뚝 떨어질 게 뻔한데.
    
    3. 기본적인 프라이버시가 전혀 보장되지 않습니다.
    입원해 있으면 옷 갈아입을 일도 많고, 소변줄을 차거나 신체 부위를 드러내고 치료받아야 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닌데. 커튼 하나 친다고 소리나 냄새가 다 가려지나? 이성 환자랑 같은 방을 쓰라는 건 환자한테 대놓고 수치심을 견디라는 소리입니다.
    
    4. 불안해서 병이 더 덧날 것 같습니다.
    몸이 편해야 병도 빨리 나을 텐데, 이성 환자랑 같이 있다는 생각에 온종일 긴장하고 눈치 보느라 스트레스만 쌓일텐데요. 불안해서 잠이나 제대로 자겠어요? 치료는커녕 병을 더 키워서 나갈 판인데. 
    
    5. 보호자들도 지옥입니다.
    내 가족이 밤새 안전 문제로 불안에 떨어야 하니까 보호자의 걱정과 피로도도 극에 달할 겁니다. 
    전체 주요내용
    • 한 O O
    • 2026. 5. 29. 16:27 제출
    병실 남녀구분 폐지를 반대합니다. 
    
    1. 치료받으러 간 가족이 성범죄에 노출될까 봐 무섭습니다.
    병원은 몸이 아파서 스스로를 보호하기 가장 힘든 상태로 머무는 곳이잖습니까. 그런 밀폐된 공간에서 남녀가 같이 지내면 의식이 없거나 거동이 불편한 여성 환자들은 성범죄나 불법 촬영 위험에 무방비로 노출될 수밖에 없지 않나요?
    
    2. 간호사가 성범죄 감시까지 하느라 의료 질이 떨어질 게 뻔합니다.
    간호사들은 환자 치료하고 돌보기에도 시간이 모자릅니다. 그런데 혼성 병실이 되면 환자들끼리 헛짓거리 안 하는지 감시하고 신경 쓰느라 진을 다 빼야 하는데 이게 맞나요? 정작 중요한 의료 서비스 질은 뚝 떨어질 게 뻔한데.
    
    3. 기본적인 프라이버시가 전혀 보장되지 않습니다.
    입원해 있으면 옷 갈아입을 일도 많고, 소변줄을 차거나 신체 부위를 드러내고 치료받아야 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닌데. 커튼 하나 친다고 소리나 냄새가 다 가려지나? 이성 환자랑 같은 방을 쓰라는 건 환자한테 대놓고 수치심을 견디라는 소리입니다.
    
    4. 불안해서 병이 더 덧날 것 같습니다.
    몸이 편해야 병도 빨리 나을 텐데, 이성 환자랑 같이 있다는 생각에 온종일 긴장하고 눈치 보느라 스트레스만 쌓일텐데요. 불안해서 잠이나 제대로 자겠어요? 치료는커녕 병을 더 키워서 나갈 판인데. 
    
    5. 보호자들도 지옥입니다.
    내 가족이 밤새 안전 문제로 불안에 떨어야 하니까 보호자의 걱정과 피로도도 극에 달할 겁니다. 
    다. 남·여를 구별하여 운영하도록 규정한 입원실 운영기준을 삭제(안 제35조의2제2호)
    • 주 O O
    • 2026. 5. 29. 16:24 제출
    반대합니다. 여성 병동과 남성 병동이 나누어진 이유는 성폭력 위험이 크기 때문입니다. 정신건강의학 병동에서 성폭력 경험 때문에 PTSD를 가진 지인이 있습니다. 입원은 신체적이고 정신적인 이유로 타인의 돌봄을 받아야 하는 상태입니다. 그런 취약한 상태에 처한 여성을 남성 환자와 함께 섞어 놓겠다는 뜻은, 여성을 보호하지 않겠다는 의미입니다. 그 어떤 여성도 성폭력의 위험에 처하게 두어선 안 됩니다.
    다. 남·여를 구별하여 운영하도록 규정한 입원실 운영기준을 삭제(안 제35조의2제2호)
    • 이 O O
    • 2026. 5. 29. 16:23 제출
    본 개정안 중 '남·여를 구별하여 운영하도록 규정한 입원실 운영기준을 삭제'하는 조항(안 제35조의2제2호)에 대해 강력한 반대 의견을 제출합니다. 병실 내 남녀 구분 폐지는 환자의 기본적 인권과 안전을 침해할 소지가 매우 크므로 현행대로 유지되어야 합니다.
    
    상세 반대 사유:
    
    환자의 프라이버시 및 인간으로서의 존엄성 침해
    입원 환자는 거동이 불편하거나 신체 일부를 노출해야 하는 등 가장 취약한 상태에 놓이게 됩니다. 한 공간(병실)에서 낯선 이성과 함께 생활하게 된다면 환자가 느끼는 수치심과 정신적 스트레스는 극에 달할 것입니다. 이는 환자의 인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처사입니다.
    
    성범죄 등 안전사고 위험 노출
    의료기관은 거동이 불편한 환자, 인지 능력이 떨어진 환자 등 다양한 상태의 사람들이 모이는 곳입니다. 남녀 병실 구분을 없앨 경우, 병실 내 유동인구 관리가 어려워지고 성추행이나 성폭력 등 범죄 예방을 위한 통제가 불가능해집니다. 특히 야간이나 의료진의 감시가 소홀한 시간대에 환자들의 안전을 보장할 수 없습니다.
    
    치료 효율성 저하 및 국민 정서와의 동떨어진 규제 완화
    환자의 심리적 안정은 질병 치료의 핵심 요소입니다. 이성과 같은 병실을 쓴다는 불안감은 환자의 스트레스를 유발하여 회복을 지연시킬 것입니다. 또한, 이는 유교적 정서와 개인의 프라이버시를 중시하는 대한민국 국민의 보편적인 정서와 상식을 전면으로 역행하는 입법입니다.
    
    의료기관의 편의주의적 행정 편의 금지
    병상 가동률이나 의료기관의 관리 편의성만을 이유로 환자의 최소한의 권리마저 박탈해서는 안 됩니다. 규제 완화라는 명목하에 환자가 누려야 할 최소한의 방어선이 무너지는 결과를 초래할 것입니다.
    
    결론:
    따라서 입원실 내 남·여 구별 기준을 삭제하는 안 제35조의2제2호는 전면 철회되어야 마땅하며, 환자의 안전과 인권 보호를 위해 현행 기준을 엄격하게 유지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전체 주요내용
    • 이 O O
    • 2026. 5. 29. 16:23 제출
    본 개정안 중 '남·여를 구별하여 운영하도록 규정한 입원실 운영기준을 삭제'하는 조항(안 제35조의2제2호)에 대해 강력한 반대 의견을 제출합니다. 병실 내 남녀 구분 폐지는 환자의 기본적 인권과 안전을 침해할 소지가 매우 크므로 현행대로 유지되어야 합니다.
    다. 남·여를 구별하여 운영하도록 규정한 입원실 운영기준을 삭제(안 제35조의2제2호)
    • 전 O O
    • 2026. 5. 29. 16:21 제출
    남녀구별해서 입원실 사용하는걸 왜 삭제합니까? 막말로 지금상태로도 범죄가 일어나고, 같은 환자끼리가 아니어도 남성 의료진에 의해 성범죄가 일어나는걸 심심찮게 볼수있는데 입원병실마저 같이 사용한다고요? 무슨생각이십니까?
    다. 남·여를 구별하여 운영하도록 규정한 입원실 운영기준을 삭제(안 제35조의2제2호)
    • 이 O O
    • 2026. 5. 29. 16:21 제출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나요? 여성들이 병원에서도 조차 보호받지 못하고 그렇게 외쳐대시는 환자안전에 심각한 문제를 초래할 것 같습니다. 지금도 별별일이 다 일어나는 병원인데 얼마나 많은 혼란과 범죄가 일어날지 생각도 하기 싫으네요.. 아직 여성안전이 보장받지 못하는 대한민국에서 그것도 병원에서 말도 안됩니다. 의사 사직으로 충분히 힘들었고 지금도 인증이다 환자 안전이다 뭐다 의료환경은 어려운데.. 의료진들도 힘들게 하고 환자안전에도 저해되는 이런 정책 결사 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