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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조회수100,833

  • 의견구분
  • 다. 남·여를 구별하여 운영하도록 규정한 입원실 운영기준을 삭제(안 제35조의2제2호)
    • 조 O O
    • 2026. 5. 29. 15:34 제출
    가당키나 한가? 당연히 반대입니다. 애초에 이런거에 반대라고 의견을 내야하는 상황부터가 기괴하네요
    다. 남·여를 구별하여 운영하도록 규정한 입원실 운영기준을 삭제(안 제35조의2제2호)
    • 이 O O
    • 2026. 5. 29. 15:33 제출
    반대합니다
    다. 남·여를 구별하여 운영하도록 규정한 입원실 운영기준을 삭제(안 제35조의2제2호)
    • 김 O O
    • 2026. 5. 29. 15:32 제출
    반대합니다. 
    다. 남·여를 구별하여 운영하도록 규정한 입원실 운영기준을 삭제(안 제35조의2제2호)
    • 김 O O
    • 2026. 5. 29. 15:31 제출
    입원실 남녀 구별 기준 정비에 대한 강력 반대
    보건복지부가 입법예고한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중 '입원실 남녀 구별 기준 정비'에 대해 강력히 반대합니다.
    대검찰청 및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국내 강력범죄(흉악) 피해자의 80% 이상, 성폭력 범죄 피해자의 90% 이상이 여성입니다. 의료기관은 환자가 신체적·정신적으로 가장 취약해지는 공간이며, 수면과 처치가 이루어지는 무방비한 장소입니다.
    단순히 병상 운영의 효율성이나 행정적 편의를 이유로 남녀 구별 기준을 완화하는 것은 환자의 최소한의 안전권과 성적 프라이버시를 심각하게 침해하는 행위입니다. 병상 부족 문제는 공공의료 인프라 확충이나 전원 시스템 개선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이지, 환자를 잠재적 범죄 위험과 수치심에 노출시키며 해결할 문제가 아닙니다.
    철저한 남녀 공간 분리 원칙을 고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남·여를 구별하여 운영하도록 규정한 입원실 운영기준을 삭제(안 제35조의2제2호)
    • 강 O O
    • 2026. 5. 29. 15:30 제출
    반대 
    가. 의사, 치과의사가 처방 또는 조제 시 의약품 정보 확인 등 절차 마련(안 제13조의2제3항·제4항·제5항)
    • 이 O O
    • 2026. 5. 29. 15:26 제출
    동의
    나. 의료기관 개설 신고에 대한 시장·군수·구청장의 확인 사항 추가(안 제25조제3항제4호)
    • 이 O O
    • 2026. 5. 29. 15:26 제출
    동의 
    다. 남·여를 구별하여 운영하도록 규정한 입원실 운영기준을 삭제(안 제35조의2제2호)
    • 이 O O
    • 2026. 5. 29. 15:26 제출
    반대합니다 그런 법이 왜 생겼는지 다시 한 번 생각해주시길 바랍니다 
    라. 정신병원에 추가로 설치 가능한 진료과목에 한의과 추가(안 별표 8)
    • 이 O O
    • 2026. 5. 29. 15:26 제출
    반대
    전혀 다른 과라고 생각합니다 너무 위험해요
    마. 감염관리실 근무 인력의 교육기준 등 정비(안 별표 8의3)
    • 이 O O
    • 2026. 5. 29. 15:26 제출
    찬성 
    바. 의료기관 인증마크 개편(안 별표 9)
    • 이 O O
    • 2026. 5. 29. 15:26 제출
    상관없음
    전체 주요내용
    • 이 O O
    • 2026. 5. 29. 15:26 제출
    병실 성별 구분 유지해주세요
    아픈 것도 힘든데 신경쓸 일을 덜어 주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다. 남·여를 구별하여 운영하도록 규정한 입원실 운영기준을 삭제(안 제35조의2제2호)
    • 정 O O
    • 2026. 5. 29. 15:22 제출
    반대합니다. 남녀 구분되어 있는 지금이 딱 좋은데 왜 굳이 이상한 짓을 하려는 건지 이해가 안됩니다.
    다. 남·여를 구별하여 운영하도록 규정한 입원실 운영기준을 삭제(안 제35조의2제2호)
    • 이 O O
    • 2026. 5. 29. 15:21 제출
    반대합니다. 여성, 남성의 입원 병실의 구별을 유지해야 합니다.
    
    첫째로, 환자의 보안과 안전을 확보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병실에서 남성이 여성을 불법촬영하거나 성추행, 성희롱, 성폭행할 가능성이 높아지므로 치료와 건강 회복을 위해 입원하는 환자들이 받지 않아도 될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병원의 의료적 시설의 의미가 퇴색되는 대목입니다.
    두번째로, 소변줄, 장루, 기저귀 등 다양한 대소변 보조적 기구를 사용하는 환자가 많고, 불시에 응급처치와 치료가 필요한 환자는 환복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마땅히 병실의 구별이 필요합니다.
    세번째로, 굳이 병실을 합친다고 효율성이 증가하지 않습니다. 병실이 부족하면 병실 자체의 개수를 늘려야 하는 것이지 없는 공간에 환자들을 성별 구분 없이 섞는다고 공간이 늘어나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스트레스 받고 신경 쓰인다고 비효율적인 추가적 처지와 개별적 분리가 늘어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법안을 삭제하자고 주장하는 것은 환자의 인권과 안전, 아플 때 마음 놓고 치료받을 당연한 권리를 무시하는 행위입니다.
    이재명 정부는 국민을 위한 정책을 내도록 노력해야 하지, 국민의 삶을 위협하는 정책을 내서는 안 됩니다. 
    전체 주요내용
    • 이 O O
    • 2026. 5. 29. 15:21 제출
    여성, 남성의 입원 병실의 구별을 유지해야 합니다.
    이재명 정부는 국민을 위한 정책을 내도록 노력해야 하지, 국민의 삶을 위협하는 정책을 내서는 안 됩니다. 
    국민의 절반이 여성이고 계속 지켜보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다. 남·여를 구별하여 운영하도록 규정한 입원실 운영기준을 삭제(안 제35조의2제2호)
    • 유 O O
    • 2026. 5. 29. 15:20 제출
    반대합니다. 일상생활에서도 성희롱 성범죄가 가득한데 몸이 아픈상태에서 최소한의 보호도 받지 못하도록 환자들을 내모는 일입니다. 성별구분없는 병실에서 마음놓고 치료나 받을 수 있겠습니까? 
    다. 남·여를 구별하여 운영하도록 규정한 입원실 운영기준을 삭제(안 제35조의2제2호)
    • 이 O O
    • 2026. 5. 29. 15:19 제출
    반대합니다
    다. 남·여를 구별하여 운영하도록 규정한 입원실 운영기준을 삭제(안 제35조의2제2호)
    • 이 O O
    • 2026. 5. 29. 15:16 제출
    반대합니다. 중환자분들 화장실까지 이동하는 것도 힘들어 자리에서 이동식 변기 사용하시는 분들 정말 많습니다. 또한 욕창부터 수술 부위, 상처 부위 등 드레싱과 소변줄 교환, 심전도 촬영 등 병실 안에서, 침상에서 행하는 처치 들 중 신체적 노출이 있는 경우 수없이 많습니다. 치료 받으러 온 환자분들이 불안감까지 느껴야 하나요? 입법되는 순간 병원 내 도촬, 범죄 등 수없이 쏟아져야 잘못된 걸 알게 되나요? 누구 하나 피봐야 아는 건가요? 똥인지 된장인지 찍어먹어봐야 아는건가요? 여성으로 살기 점점 더 최악으로 가는 나라네요 
    다. 남·여를 구별하여 운영하도록 규정한 입원실 운영기준을 삭제(안 제35조의2제2호)
    • 최 O O
    • 2026. 5. 29. 15:12 제출
    다. 남·여를 구별하여 운영하도록 규정한 입원실 운영기준을 삭제(안 제35조의2제2호) 반대합니다.
    성별구별 병실을 유지해주세요.
    다. 남·여를 구별하여 운영하도록 규정한 입원실 운영기준을 삭제(안 제35조의2제2호)
    • 손 O O
    • 2026. 5. 29. 15:10 제출
    쓸데없는 짓 좀 하지마세요. 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