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 남·여를 구별하여 운영하도록 규정한 입원실 운영기준을 삭제(안 제35조의2제2호)
- 박 O O
- 2026. 5. 29. 14:42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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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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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조건 반대합니다
반대합니다
반대
반대
무조건반대
반대
반대
반대.. 누구를 위한건지 ?? 모범음식점간판도 돈주고 다는거 알고있는데.. 참..
다 반대입니다.법안을 좀생각하고 만드세요.좀!
기준 삭제의 타당성이 부족하고, 삭제 시 발생될 문제 사안들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불거짐.
삭제가 아니라 예외가 필요한 항목을 추가해야 합니다. 기본 원칙은 남녀를 구분하되, 중환자실의 경우 또는 가족병실의 경우에는 예외로한다. 식으로 하여 가족병실을 추가 운영하도록 권고하시기 바랍니다
남여 구분 운영을 삭제해서 여성 환자들의 불안감, 불편을 증폭시키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미 의료기관 내에서 일어나는 성폭력 사례가 있는데 오히려 풀어줘야 할 필요가 있을까요? 예외적인 경우를 별도로 규정하시기 바랍니다.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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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생활 침해 및 성범죄 우려가 있으며, 환자의 프라이버시 보호를 위해 2012년 도입된 규정인 만큼 도입 취지에 역행하는 구시대적인 기준 삭제를 반대합니다.
반대합니다.
남·여를 구별하여 운영하도록 규정한 입원실 운영기준 삭제 반대합니다.
반대합니다.
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