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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조회수100,833

  • 의견구분
  • 다. 남·여를 구별하여 운영하도록 규정한 입원실 운영기준을 삭제(안 제35조의2제2호)
    • 권 O O
    • 2026. 5. 29. 13:39 제출
    입원실 여,남 구분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적인 사항입니다. 이러한 기준을 삭제하는 것에 대하여 강력히 반대합니다
    다. 남·여를 구별하여 운영하도록 규정한 입원실 운영기준을 삭제(안 제35조의2제2호)
    • 박 O O
    • 2026. 5. 29. 13:39 제출
    반대합니다
    다. 남·여를 구별하여 운영하도록 규정한 입원실 운영기준을 삭제(안 제35조의2제2호)
    • 박 O O
    • 2026. 5. 29. 13:38 제출
    이게 무슨 말인가요??? 나눴던 걸 왜 다시 합치려고 하죠? 누가 봐도 불편해할 좋지 않은 건 같습니다 저는 반대합니다
    다. 남·여를 구별하여 운영하도록 규정한 입원실 운영기준을 삭제(안 제35조의2제2호)
    • 박 O O
    • 2026. 5. 29. 13:37 제출
    반대합니다.
    남여를 구분하지 않고 입원할 경우 발생할 사회적 문제에 대해 생각해보셨는지요.
    
    1. 환자의 사생활 권리(Privacy) 및 인권 침해 우려
     병실은 환자가 질병으로 인해 신체적으로 가장 취약해지는 공간이며, 탈의, 위생 처리, 처치 등으로 인해 신체 노출이 불가피하게 발생합니다.
     아무리 가림막이나 커튼을 설치한다 하더라도 소음이나 냄새, 시각적 차단에 한계가 있으며, 남녀가 같은 공간을 공유하는 것 자체만으로도 환자에게 극심한 정신적 스트레스와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이는 안정을 취해야 할 환자의 치료를 방해하는 결과로 이어집니다.
    
    2. 의료 관련 성범죄 및 안전사고 발생 가능성 증가
     거동이 불편하거나 의식이 명확하지 않은 환자들이 모여 있는 입원실의 특성상, 남녀가 무분별하게 혼숙할 경우 몰래카메라와 같은 작은 성범죄부터 신체적 성추행, 성희롱 등 의료기관 내 성범죄 노출 위험이 비약적으로 증가합니다.
    
     특히 야간 시간대나 의료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탄 안전사고 발생 시, 이를 방지할 실효성 있는 대책 없이 규제부터 완화하는 것은 국민 정서와 안전에 정면으로 위배됩니다.
    
    3. 국민 정서 및 보편적 상식과의 괴리
     대한민국 사회에서 남녀 병실 분리는 병원 이용의 가장 기본적이고 보편적인 상식입니다. 환자와 보호자가 안심하고 치료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국가의 책무임에도, 행정적 편의나 병상 회전율 등 공급자 중심의 논리로 이를 완화하는 것은 국민의 보건 복지 권리를 후퇴시키는 처사입니다.
    
    4. 의료 현장의 혼란 및 간호·의료 인력의 부담 가중
     남녀 혼성 병실이 운영될 경우, 의료진은 환자 간의 갈등 중재, 프라이버시 보호를 위한 추가적인 처치 프로세스 등으로 인해 업무 부담이 극심해질 것입니다. 이는 결국 의료 서비스의 질적 저하로 직결될 수 있습니다.
    
    해당 내용 개정을 반대합니다.
    전체 주요내용
    • 박 O O
    • 2026. 5. 29. 13:37 제출
    병상 부족이나 병원 경영의 효율성을 명분으로 국민의 기본적인 프라이버시와 안심할 권리를 희생시켜서는 안 됩니다. 따라서 본 개정안의 남녀 공동 입원실 허용 관련 조항에 강력히 반대하며, 현행대로 엄격한 남녀 구분을 유지하거나, 불가피한 특수 상황(중환자실 등 응급 상황)에 한해서만 매우 제한적으로 적용되도록 명확한 한계를 재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남·여를 구별하여 운영하도록 규정한 입원실 운영기준을 삭제(안 제35조의2제2호)
    • 장 O O
    • 2026. 5. 29. 13:35 제출
    반대합니다 여자, 남자 구분하여 운영하고 있는 지금도 환자가 횐자를 성폭행했다는 뉴스들과 기사들이 뜨는데 해당 규정을 폐지하면 성범죄율이 더 늘어날 거라는 생각은 안 해보셨나요?
    다. 남·여를 구별하여 운영하도록 규정한 입원실 운영기준을 삭제(안 제35조의2제2호)
    • 한 O O
    • 2026. 5. 29. 13:33 제출
    절대반대합니다 병실안에서 옷 다 갈아입고,옷내리고 처치받을때도 있는데 무신일이 생길줄알고 남여 구분없이 병실을 쓰게합니까? 병실은 환자의 치유에 매진할 편안한 공간이 되어야합니다
    다. 남·여를 구별하여 운영하도록 규정한 입원실 운영기준을 삭제(안 제35조의2제2호)
    • 진 O O
    • 2026. 5. 29. 13:33 제출
    반대합니다.
    안 그래도 힘든 입원 상황에서 다른 성별과 같은 입원실을 쓰면 개인 사생활 침해로 매우 불편할 뿐더러 병원 내 성폭력 문제에도 쉽게 노출될 수 있습니다.
    가. 의사, 치과의사가 처방 또는 조제 시 의약품 정보 확인 등 절차 마련(안 제13조의2제3항·제4항·제5항)
    • 장 O O
    • 2026. 5. 29. 13:32 제출
    매우 동의합니다
    나. 의료기관 개설 신고에 대한 시장·군수·구청장의 확인 사항 추가(안 제25조제3항제4호)
    • 장 O O
    • 2026. 5. 29. 13:32 제출
    동의합니다
    다. 남·여를 구별하여 운영하도록 규정한 입원실 운영기준을 삭제(안 제35조의2제2호)
    • 장 O O
    • 2026. 5. 29. 13:32 제출
    매우 반대합니다. 성별 구별 운영은 필수라고 생각합니다 
    다. 남·여를 구별하여 운영하도록 규정한 입원실 운영기준을 삭제(안 제35조의2제2호)
    • 김 O O
    • 2026. 5. 29. 13:32 제출
    반대합니다
    라. 정신병원에 추가로 설치 가능한 진료과목에 한의과 추가(안 별표 8)
    • 장 O O
    • 2026. 5. 29. 13:32 제출
    동의 합니다. 괜찮은 의견 같습니다 
    마. 감염관리실 근무 인력의 교육기준 등 정비(안 별표 8의3)
    • 장 O O
    • 2026. 5. 29. 13:32 제출
    동의 합니다
    바. 의료기관 인증마크 개편(안 별표 9)
    • 장 O O
    • 2026. 5. 29. 13:32 제출
    반대합니다
    전체 주요내용
    • 장 O O
    • 2026. 5. 29. 13:32 제출
    .
    다. 남·여를 구별하여 운영하도록 규정한 입원실 운영기준을 삭제(안 제35조의2제2호)
    • 장 O O
    • 2026. 5. 29. 13:31 제출
    절대 반대합니다 환자가 환자를 성폭행했다는 사례들이 얼마나 많은데 여자와 남자가 같은 병실을 쓰게 한다는 건가요? 해당 규정을 삭제하면 여성 환자들이 마음 놓고 입원할 수 있을 것 같나요? 절대 반대합니다 국민들의 의견을 무시하지 마세요
    다. 남·여를 구별하여 운영하도록 규정한 입원실 운영기준을 삭제(안 제35조의2제2호)
    • 기 O O
    • 2026. 5. 29. 13:30 제출
    반대합니다. 입원실 남녀구분 폐지는 기숙사 성별구분을 없애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다. 남·여를 구별하여 운영하도록 규정한 입원실 운영기준을 삭제(안 제35조의2제2호)
    • 이 O O
    • 2026. 5. 29. 13:30 제출
    남.여를 구별하여 운행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피해자보고 조심하라고 하지 말고 애초에 이런 환경을 만들질 말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가해자에 대한 처벌도 약한데 피해자한테만 조심하라고 하는게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다. 남·여를 구별하여 운영하도록 규정한 입원실 운영기준을 삭제(안 제35조의2제2호)
    • 김 O O
    • 2026. 5. 29. 13:29 제출
     대체 이건 누구 머리에서 나온 생각인지 모르겠네요. 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