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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조회수100,833

  • 의견구분
  • 전체 주요내용
    • 김 O O
    • 2026. 5. 29. 13:29 제출
     대체 이건 누구 머리에서 나온 생각인지 모르겠네요. 반대합니다
    나. 의료기관 개설 신고에 대한 시장·군수·구청장의 확인 사항 추가(안 제25조제3항제4호)
    • 이 O O
    • 2026. 5. 29. 13:28 제출
    다. 남·여를 구별하여 운영하도록 규정한 입원실 운영기준을 삭제(안 제35조의2제2호)
    • 이 O O
    • 2026. 5. 29. 13:28 제출
    아예 성별을 폐지 하시지 그러십니까?
    남여가 유별한데 이게 무슨 소리인지. 초등 학생도 수학 여행가면 따로 재우지 않던가요?
    다. 남·여를 구별하여 운영하도록 규정한 입원실 운영기준을 삭제(안 제35조의2제2호)
    • 장 O O
    • 2026. 5. 29. 13:28 제출
    남여 구별을 하여 운영하는 이유를 정확하게 모르나?
    병상 효율화보다는 국민 불편 해소 차원에서 추진된 것이라고?
    뇌 빼고 우동 사리로 채워 넣었냐?
    
    가뜩이나 성범죄가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 남여가 같은 병실에 입원을 하면 어떤 일이 발생할지 생각은 못 하나?
    병실에서 성범죄 발생 후 뒤늦은 대응하고 피해자 보호나 조치는 하지도 않을 것을 잘 알고 있는데 아무 생각 없는 발의안이 상식적이라고 생각 하면 이 법안이 현행되고 있는 나라로 나가서 살아.
    병원에서 여성들을 강간하고 성폭행하라고 판을 깔고 있네.
    
    그리고 입원하면 속옷도 제대로 못 입고 있고 탈의도 수시로 하고,
    대소변도 기저귀로 처리하는 경우도 많아 프라이버시라고는 찾아 볼 수 없는데
    회진시 커튼을 친다고 하더라도 커튼 사이로 주요부위 노출이 될거라고 생각은 못 하나보네?
    
    본인의 딸이 불미스럽고 혐오스런 일 당하면 그제서야 잘 못된 개정안이구나 생각해도 이미 늦었고
    본인의 가족, 친척, 지인이 불미스럽고 혐오스런 일을 당하기를 기도합니다.
    마. 감염관리실 근무 인력의 교육기준 등 정비(안 별표 8의3)
    • 이 O O
    • 2026. 5. 29. 13:28 제출
    교육은 늘릴 수록 좋다고 생각합니다
    전체 주요내용
    • 이 O O
    • 2026. 5. 29. 13:28 제출
    남녀 입원실 합치는건 누가 생각 했는지 몰라도 시대를 거스르는 퇴보입니다.
    다. 남·여를 구별하여 운영하도록 규정한 입원실 운영기준을 삭제(안 제35조의2제2호)
    • 손 O O
    • 2026. 5. 29. 13:26 제출
    반대합니다.
    동성과 입원실을 같이 쓰는 것도 무척이나 힘든 일인데 이성과 같이 쓰게 되면 얼마나 힘들고 스트레스가 심해지겠습니까. 그러므로 이성과의 입원실 구분 기준을 삭제한다는 것은 환자를 전혀 생각하지 않는 개정안입니다.
    다. 남·여를 구별하여 운영하도록 규정한 입원실 운영기준을 삭제(안 제35조의2제2호)
    • 이 O O
    • 2026. 5. 29. 13:18 제출
    남녀병실 통합 운영 방안에 대해 반대 의견을 제출합니다.
    
    입원 환자는 신체적·정신적으로 가장 취약한 상태에 놓여 있으며, 병실은 단순한 수면 공간이 아니라 회복이 이루어지는 가장 사적인 영역입니다. 이성 환자와의 공간 공유는 심리적 긴장과 수치심을 유발하고, 이는 치료 의지 저하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환자의 프라이버시 보호는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기본권의 문제입니다.
    
    또한 회복 과정에서 정서적 안정은 임상적으로도 중요한 요소입니다. 혼합 병실 환경은 불필요한 긴장을 유발하며, 특히 고령 환자나 정서적으로 민감한 환자군에서 그 부작용이 더욱 크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는 감정적 불편의 문제가 아니라, 실질적인 치료 성과와 직결되는 사안입니다.
    
    안전 측면에서도 우려됩니다. 성추행·성희롱 등 사고 발생 가능성이 구조적으로 높아지며, 이를 방지하기 위한 추가 인력과 보안 설비 투입은 오히려 행정 부담을 가중시킵니다. 분리 운영이 가장 효율적이고 비용 효과적인 예방책임은 분명합니다.
    
    병실 운영의 기준은 공간 효율이 아니라 환자의 회복과 인권 보호에 있어야 합니다. 해당 방안의 전면 재검토를 요청드리며, 분리 운영 체계의 유지를 강력히 촉구합니다.
    다. 남·여를 구별하여 운영하도록 규정한 입원실 운영기준을 삭제(안 제35조의2제2호)
    • 이 O O
    • 2026. 5. 29. 13:16 제출
    안그래도 병원에서 사고나면 우야무야 아무것도 없던 일인척 넘어가는데 이렇게 사고나면요? ㅋㅋㅋ 여성 성폭행한 의사들 그래서 잘렸나요? 아니요. 그냥 여성들 맘편하게 강간하라고 판을 깔아주지 그래요? 절대 반대합니다.
    다. 남·여를 구별하여 운영하도록 규정한 입원실 운영기준을 삭제(안 제35조의2제2호)
    • 이 O O
    • 2026. 5. 29. 13:15 제출
    지금도 일어나는 병실 성폭행에대해 누구도 책임지지 않는게 현실인게 누구 좋으라고 삭제합니까?
    노인들만 남아있는 사회를 원합니까?
    그나마 나라를 이끄는 젊은 사람들은 국민이 아닙니까?
    제정신으로 일하지 못한다면 사퇴하십시오 복지부 장관님
    다. 남·여를 구별하여 운영하도록 규정한 입원실 운영기준을 삭제(안 제35조의2제2호)
    • 이 O O
    • 2026. 5. 29. 13:15 제출
    어떤 빡대가리새끼 대가리에서 나온 의견인지?
    병실 생활하면 속옷도 제대로 못입고 있고 탈의도 수시로 하고, 대소변도 기저귀로 처리하는 경우도 많아서 기본적인 프라이버시는 사라지는데, 거기에 성별 구분까지 없애는게 말이 됨?
    가뜩이나 불법촬영 판치는 판국에, 병 고치러 입원했다가 스트레스받아서 없던 병도 생겨서 뒤질듯?
    여자환자들은 돈 더내고 1인실만 쓰라는 얘기임? 이거 의견 낸 새끼는 병원비 걱정 없는새낀가봄?
    다. 남·여를 구별하여 운영하도록 규정한 입원실 운영기준을 삭제(안 제35조의2제2호)
    • 고 O O
    • 2026. 5. 29. 13:14 제출
    반대합니다
    다. 남·여를 구별하여 운영하도록 규정한 입원실 운영기준을 삭제(안 제35조의2제2호)
    • 이 O O
    • 2026. 5. 29. 13:07 제출
    장난하세요? 사고나면 누가 책임질껀데요?
    기준안 삭제를 제안하신 분이요? 아니면 병원이??? 의사가 간호사가? 누가 책임질꺼냐고요.
    무조건 반대합니다. 결사 반대요.
    다. 남·여를 구별하여 운영하도록 규정한 입원실 운영기준을 삭제(안 제35조의2제2호)
    • 최 O O
    • 2026. 5. 29. 13:05 제출
    반대합니다. 
    다. 남·여를 구별하여 운영하도록 규정한 입원실 운영기준을 삭제(안 제35조의2제2호)
    • 이 O O
    • 2026. 5. 29. 13:00 제출
    ?[의견서] 남녀 분리 병실의 합실 전환 정책에 대한 반대 의견
    ?1. 환자의 개인정보 보호 및 헌법상 기본권(인격권) 침해
    ?병실은 환자가 치료를 받으며 신체 노출, 배설, 위생 관리 등 가장 취약하고 개인적인 영역이 노출되는 공간입니다.
    ?수치심 및 정신적 스트레스 증가: 아무리 가림막(커튼)이 있다고 해도 소음, 냄새, 실루엣 등을 완전히 차단할 수 없습니다. 이성 환자와 같은 공간을 쓴다는 것 자체가 환자에게 극심한 정신적 스트레스와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헌법상 기본권 침해: 이는 헌법 제10조에서 보장하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 및 개인의 인격권을 심각하게 침해할 소지가 있습니다.
    ?2. 의료 서비스 질 저하 및 치료 효율성 감소
    ?환자의 심리적 안정이 치료와 회복에 미치는 영향은 지대합니다.
    ?불편함으로 인한 치료 기피: 이성과 같은 방을 쓸 경우, 환자는 옷을 갈아입거나 의료진에게 예민한 신체 부위를 진찰받을 때 극도로 위축될 수밖에 없습니다.
    ?회복 지연: 심리적 불안감과 긴장 상태가 지속되면 면역력 저하 및 스트레스 호르몬 분비로 인해 환자의 회복 속도가 더뎌질 수 있으며, 이는 결과적으로 의료비 부담 증가로 이어집니다.
    ?3. 성범죄 등 안전사고 발생 우려 및 관리의 한계
    ?병원에는 거동이 불편하거나, 인지 능력이 떨어지거나, 약물 투여로 인해 의식이 명확하지 않은 환자들이 다수 상주합니다.
    ?범죄 사각지대 발생: 야간이나 의료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성추행, 불법 촬영 등의 성범죄가 발생할 위험이 커집니다.
    ?의료진의 업무 과부하: 가뜩이나 인력 부족에 시달리는 간호·간병 인력이 환자 간의 성적 갈등이나 불상사를 예방하기 위해 추가적인 감시와 행정적 관리를 맡아야 하므로, 본연의 의료 서비스 집중도가 떨어지게 됩니다.
    ?4. 환자의 알 권리와 선택권 박탈
    ?환자는 본인이 어떤 환경에서 치료받을지 선택할 권리가 있습니다. 남녀 합실 정책이 시행된다면 경제적 여유가 없어 1인실을 이용하지 못하는 서민층 환자들은 원치 않더라도 강제적으로 남녀 합실을 수용해야 하는 불평등이 발생합니다. 이는 환자의 주권과 의료 선택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처사입니다.
    ?결론 및 제언
    보건복지부의 병실 합실 전환 추진은 병상 운영의 효율성이나 행정적 편의주의만을 앞세운 정책으로, 환자가 누려야 할 최소한의 인간 존엄성과 안전을 간과한 것입니다.
    ?의료의 본질은 환자의 안전과 치유에 있습니다. 따라서 본 정책은 전면 재검토되어야 하며, 기존의 남녀 분리 병실 원칙을 엄격하게 유지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다. 남·여를 구별하여 운영하도록 규정한 입원실 운영기준을 삭제(안 제35조의2제2호)
    • 김 O O
    • 2026. 5. 29. 12:59 제출
    반대합니다. 
    병실에서 남녀를 왜 합칩니까. 
    다. 남·여를 구별하여 운영하도록 규정한 입원실 운영기준을 삭제(안 제35조의2제2호)
    • 공 O O
    • 2026. 5. 29. 12:59 제출
    반대합니다. 불법촬영과 성폭력에서 안전하고 싶습니다.
    다. 남·여를 구별하여 운영하도록 규정한 입원실 운영기준을 삭제(안 제35조의2제2호)
    • 호 O O
    • 2026. 5. 29. 12:58 제출
    반대합니다. 정상적인 법은 삭제하고 이상한 법 끼워놓기 그만
    가. 의사, 치과의사가 처방 또는 조제 시 의약품 정보 확인 등 절차 마련(안 제13조의2제3항·제4항·제5항)
    • 서 O O
    • 2026. 5. 29. 12:57 제출
    반대합니다 그런 게 왜 필요한지 모르겠습니다
    나. 의료기관 개설 신고에 대한 시장·군수·구청장의 확인 사항 추가(안 제25조제3항제4호)
    • 서 O O
    • 2026. 5. 29. 12:57 제출
    반대합니다 그런 게 왜 필요한지 모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