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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조회수100,833

  • 의견구분
  • 가. 의사, 치과의사가 처방 또는 조제 시 의약품 정보 확인 등 절차 마련(안 제13조의2제3항·제4항·제5항)
    • 최 O O
    • 2026. 5. 29. 12:06 제출
    찬성합니다.
    나. 의료기관 개설 신고에 대한 시장·군수·구청장의 확인 사항 추가(안 제25조제3항제4호)
    • 최 O O
    • 2026. 5. 29. 12:06 제출
    찬성합니다.
    다. 남·여를 구별하여 운영하도록 규정한 입원실 운영기준을 삭제(안 제35조의2제2호)
    • 김 O O
    • 2026. 5. 29. 12:06 제출
    남여 구별하여 운영하도록 규정한 입원실 운영기준을 삭제한다는 안에 반대합니다.
    다. 남·여를 구별하여 운영하도록 규정한 입원실 운영기준을 삭제(안 제35조의2제2호)
    • 최 O O
    • 2026. 5. 29. 12:06 제출
    강력하게 반대합니다. 현실에서 성범죄가 만연하게 일어나는데 합사라니요! 의식이 없어는 식물인간 상태면 몰라도 이는 너무 생각없는 법안입니다.
    병실을 합해서 운영하고 사고가 나면 늦습니다. 지금껏 분리해서 잘 운영해왔는데 이런식으로 합친다면 성범죄에 여성 환자들이 노출될 것 입니다.
    
    절대 안됩니다!
    다. 남·여를 구별하여 운영하도록 규정한 입원실 운영기준을 삭제(안 제35조의2제2호)
    • 김 O O
    • 2026. 5. 29. 12:03 제출
    <다. 남·여를 구별하여 운영하도록 규정한 입원실 운영기준을 삭제>
    
    이거 뭡니까? 여성병실에 남성도 집어넣겠다는 이 조항. 삭제하여 주십시오. 여성환자들에게 입원실이 얼마나 민감한 곳인지 모릅니까? 여성과 같은 병실을 쓰고 싶다는 남자나, 성전환자 트랜스젠더들 때문이라면 더더욱 어이가 없네요. 한국의 여성환자들은 이제 입원도 기피하거나 성희롱을 참아가며 중증 질환 치료를 받아아 하는 건가요? 이렇게 여자를 더욱 병들게 하고 죽이려는 건가요?
    다. 남·여를 구별하여 운영하도록 규정한 입원실 운영기준을 삭제(안 제35조의2제2호)
    • 엄 O O
    • 2026. 5. 29. 11:59 제출
    반대합니다.
    반대 사유는 아래와 같습니다.
    1. 환자의 심리적 안정 및 '회복권' 보장 역행
    의료법 제1조는 '모든 국민이 수준 높은 의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증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입원 치료의 핵심은 단순히 약물을 투여받는 것을 넘어, 외부의 위협으로부터 차단된 안전한 공간에서 신체적·심리적 안정을 취하는 것입니다.
    특히 수술 직후의 환자는 인지 능력과 신체 기능이 극도로 저하되어 무방비 상태에 놓이게 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불특정 이성 환자와 같은 공간을 공유하도록 강제하는 것은 환자에게 극심한 불안감과 스트레스를 유발하며, 이는 면역력 저하 및 회복 지연으로 이어져 의료 서비스의 본질적인 목적에 역행합니다.
    2. 신체 노출 및 개인 프라이버시 침해 문제
    입원 생활 중에는 소변줄 착용, 옷 갈아입기, 의료진의 환부 처치, 수술 후 신체 기능 회복을 위한 거동 등 빈번한 신체 노출이 불가피합니다. 아무리 병상 간 커튼이나 가림막이 있다 하더라도, 물리적 소음이나 시선 차단에는 명확한 한계가 존재합니다. 환자가 프라이버시 침해에 대한 우려로 기본적인 생리 현상을 참거나 처치를 기피하게 될 경우, 환자의 인권 침해는 물론 2차적인 의료 사고(방광염, 환부 감염 등)로 이어질 위험이 매우 높습니다.
    3. 의료기관 내 성범죄 및 안전사고 예방 시스템의 한계
    정부는 의료 인력 부족 해소를 위해 간호·간병 통합서비스를 확대하고 있으나, 현재의 인력 구조상 간호 인력이 24시간 모든 병상의 상황을 실시간으로 감시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수술 후 거동이 불가능하거나 의식이 또렷하지 않은 중증 환자, 혹은 보호자가 없는 환자의 경우, 밀폐된 병실 내에서 발생할 수 있는 성추행 등 폭력적 상황에 스스로를 방어하거나 적시에 간호사 호출 벨을 누르는 등의 대응이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치안 및 안전이 완전히 담보되지 않은 상태에서의 남녀 병실 통합은 환자들을 잠재적 범죄 위험에 무방비로 노출시키는 안일한 행정 편의주의적 발상입니다.
    4. 결론
    유럽 등 일부 해외 사례를 무분별하게 차용하기에 앞서, 국내 의료 환경의 특수성과 국민적 정서, 그리고 환자의 인권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의료 취약층인 환자가 가장 안전해야 할 병원에서조차 범죄와 노출의 공포를 느껴야 한다면 이는 국가 보건 행정의 실패입니다. 따라서 환자의 '안전하게 회복할 권리'를 심각하게 침해하는 본 안건에 강력히 반대하며, 현행 남녀 병실 구분 제도를 엄격히 유지할 것을 요구합니다.
    다. 남·여를 구별하여 운영하도록 규정한 입원실 운영기준을 삭제(안 제35조의2제2호)
    • 오 O O
    • 2026. 5. 29. 11:58 제출
    반대합니다.
    다. 남·여를 구별하여 운영하도록 규정한 입원실 운영기준을 삭제(안 제35조의2제2호)
    • 차 O O
    • 2026. 5. 29. 11:57 제출
    입원실 운영기준 삭제를 반대합니다. 병원 입원실에서는 환자들이 브래지어를 하지 않고 팬티나 기저귀만 입고 입원복을 입은 상태로 치료를 받습니다. 그리고 처치 과정에서 탈의를 해야하는 경우도 있는데 커튼이 있더라도 같은 입원실에 다른 성별의 환자가 있다면 처치받는 입장에서는 매우 불안할 것입니다. 
    그리고 입원해 있는 상태니 평소 건강할 때보다 위기상황에 대한 대처능력도 평소보다 떨어져 있을텐데 입원실의 남녀구별운영 규정을 삭제하면 여성 환자들은 범죄에 무방비하게 노출됩니다. 언제든 아파서 병원에 입원할지 모르는데 병원에서도 범죄에 대한 걱정으로 떨고 싶지는 않습니다. 해당 규정은 삭제하지 않고 예외규정을 두어서 부부나 직계가족의 경우 병실을 같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더 좋다고 생각합니다.
    다. 남·여를 구별하여 운영하도록 규정한 입원실 운영기준을 삭제(안 제35조의2제2호)
    • 박 O O
    • 2026. 5. 29. 11:56 제출
    운영기준 삭제 시 나아지는 것이 무엇인지 생각해보시길 바랍니다.
    여자들은 얻는 것이 전혀 없습니다.
    아플때 마저도 걱정하지않아도 되는 것들까지 걱정해야합니다. 
    남여 구별하여 운영하도록 규정한 입원실 운영 기준 삭제에 반대합니다.
    다. 남·여를 구별하여 운영하도록 규정한 입원실 운영기준을 삭제(안 제35조의2제2호)
    • 서 O O
    • 2026. 5. 29. 11:54 제출
    입원실 운영기준 삭제에 반대합니다. 병동은 환자의 신체적·정신적 취약성이 가장 크게 드러나는 공간이라는 점에서, 남녀 통합 운영은 신중하게 접근해야 합니다 실제로 의료 현장에서는 성희롱이나 불법촬영 등의 문제가 꾸준히 제기되어 왔고, 통합 병동은 이러한 위험상황에 대한 불안감을 더욱 키울 수 있으며, 병원은 환자가 "안전하다고 느끼는 환경"을 제공할 책임이 있습니다. 또한 통합 병동이 병원 운영 효율을 높일 수 있다는 주장에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민원 증가와 추가 관리 비용 문제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환자 간 갈등이나 프라이버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별도의 인력과 시설 보완이 필요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장기 입원 병동, 중증 환자 병동, 회복 과정에서 신체 노출 가능성 이 큰 병동에서는 성별 분리 원칙을 유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운영 효율보다 중요한 것은 환자가 안심하고 치료 받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일입니다.
    다. 남·여를 구별하여 운영하도록 규정한 입원실 운영기준을 삭제(안 제35조의2제2호)
    • 김 O O
    • 2026. 5. 29. 11:50 제출
    어떤 변태 머릿속에서 나온 생각인지? 다인실 한번이라도 경험해본 여자들은 이거 말도 안되는 의견인 거 알텐데? 남자병실에서 여자간병인도 폭행하는 사건 있는 마당에 뭐? 아주 병실에서도 성범죄 저지르라고 고사를 지내라. 미친 게 아니고서야
    다. 남·여를 구별하여 운영하도록 규정한 입원실 운영기준을 삭제(안 제35조의2제2호)
    • 이 O O
    • 2026. 5. 29. 11:48 제출
    반대합니다
    다. 남·여를 구별하여 운영하도록 규정한 입원실 운영기준을 삭제(안 제35조의2제2호)
    • 이 O O
    • 2026. 5. 29. 11:48 제출
    자기 방어가 취약한 환자의 생활공간인 병실을 비수술 트랜스젠더의 편의를 위해 구분을 짓지 않는 것은 취약 계층에게 위해가 될 수 있습니다. 굳이 성별 분리된 병실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모두의 화장실과 같이 트랜스젠더 논바이너리 등이 이용할 수 있는 성별을 구분짓지않는 병실을 구축하는 것이 올바른 해결책이라고 생각합니다. 해당 법안으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고려하지 않은 채 진행되는 졸속법안이라고 생각합니다. 
    다. 남·여를 구별하여 운영하도록 규정한 입원실 운영기준을 삭제(안 제35조의2제2호)
    • 손 O O
    • 2026. 5. 29. 11:47 제출
    입원실 성별 구별은 원활한 진료와 환자들의 안전 및 안심하고 진료받을 권리 보장을 위해 꼭 필요합니다. 현재 기준을 유지하시길 바랍니다.
    다. 남·여를 구별하여 운영하도록 규정한 입원실 운영기준을 삭제(안 제35조의2제2호)
    • 박 O O
    • 2026. 5. 29. 11:46 제출
    강력 반대합니다. 이 개정령을 제안하신 분들은 2~6인실(다인실) 입원을 일생에 단 한 번도 해 본 적이 없으셨는지 묻고 싶습니다. 커튼과 칸막이는 무의미합니다. 성별에 따른 공간 분리여야 합니다. 환자 아닌 옆 병상 간병인이 다른 성별이어도 같은 병실을 사용하는 다른 환자는 불편함과 불안감을 느낍니다. 이것은 시대나 경제성의 문제가 아니라 인권과 치안의 문제입니다. 만약의 사태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남녀를 구별하여 공간 분리 운영하도록 법에 명시해야 합니다. 이 기준을 삭제하는 것은 명백히 개선이 아니라 개악입니다. 국민 여론을 수렴해 취소하십시오. 
    다. 남·여를 구별하여 운영하도록 규정한 입원실 운영기준을 삭제(안 제35조의2제2호)
    • 고 O O
    • 2026. 5. 29. 11:42 제출
    결사반대합니다
    다수의 여성환자의 위험을 초래하는 사고방식입니다. 여성환자들의 회복의 장소를 없애지 마십시오.
    
    예로부터 남자는 문지방 넘을 힘만 있으면 이라는 말도 있는데, 남성환자 못 믿습니다! 당장 유명배우의 아버지가 80대인데도 아이를 갖더군요. 24시 상주하는 감시자가 있는것도 아니고 병원근무자들이 잠시 한눈판 사이 무슨 일이 일어날 줄 알고 같은 병실을 씁니까?
    그리고 환자의 경우 소변줄을 꼽거나 샤워를 하지 못해 보호자가 몸을 닦아주거나 하는 신체적인 부분들을 드러낼 일도 많은데 남여 화장실을 다르게 쓰듯 병실도 다르게 써야 합니다. 
    
    제발 여성의 장소를 뺏지 말아 주십시오. 남성에겐 남성의 장소가 있지 않습니까. 
    다. 남·여를 구별하여 운영하도록 규정한 입원실 운영기준을 삭제(안 제35조의2제2호)
    • 김 O O
    • 2026. 5. 29. 11:40 제출
    남녀 구분 입원실 운영기준 삭제에 대해 반대합니다.
    다. 남·여를 구별하여 운영하도록 규정한 입원실 운영기준을 삭제(안 제35조의2제2호)
    • 김 O O
    • 2026. 5. 29. 11:29 제출
    반대합니다.
    다. 남·여를 구별하여 운영하도록 규정한 입원실 운영기준을 삭제(안 제35조의2제2호)
    • 김 O O
    • 2026. 5. 29. 11:29 제출
    반대합니다
    다. 남·여를 구별하여 운영하도록 규정한 입원실 운영기준을 삭제(안 제35조의2제2호)
    • 신 O O
    • 2026. 5. 29. 11:24 제출
    입원실 남녀 구분 규정 삭제에 우려를 표합니다.
    
    규정 삭제 자체가 즉시 남녀 혼합 병실 운영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겠지만, 법적 의무가 사라질 경우 향후 의료기관의 운영 방식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병상 부족이나 병상 가동률 향상 등의 이유로 혼합 병실 운영이 점차 확대될 수 있으며, 이는 환자와 보호자가 기대하는 입원 환경과 괴리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입원 환자는 일반적인 숙박시설 이용객과 달리 신체적·정신적으로 취약한 상태에 놓여 있는 만큼, 사생활 보호 기준은 더욱 엄격하게 적용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현행 규정을 유지하는 방향으로 검토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