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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조회수101,044

  • 의견구분
  • 다. 남·여를 구별하여 운영하도록 규정한 입원실 운영기준을 삭제(안 제35조의2제2호)
    • 오 O O
    • 2026. 5. 29. 10:42 제출
    반대합니다. 
    라. 정신병원에 추가로 설치 가능한 진료과목에 한의과 추가(안 별표 8)
    • 오 O O
    • 2026. 5. 29. 10:42 제출
    반대합니아
    다. 남·여를 구별하여 운영하도록 규정한 입원실 운영기준을 삭제(안 제35조의2제2호)
    • 김 O O
    • 2026. 5. 29. 10:41 제출
    남·여를 구별하여 운영하도록 규정한 입원실 운영기준은 마땅한 이유를 가지고 있습니다. 입원실에는 다양한 연령대의 사람들이, 저마다 다른 이유로 입원을 합니다. 부상 정도에 따라 처치 시 신체 노출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다른 성별을 가진 이들이 그런 상황에 노출되어, 부적절한 행위를 하지 않을 것이라는 보장은 장담할 수 없습니다. 이에 해당 조항 삭제에 반대합니다.
    다. 남·여를 구별하여 운영하도록 규정한 입원실 운영기준을 삭제(안 제35조의2제2호)
    • 장 O O
    • 2026. 5. 29. 10:40 제출
    본 개정안 중 입원실의 남녀 구분 운영 기준을 삭제하는 내용에 대해 절대 반대합니다. 입원실은 환자가 질병과 수술 등으로 인해 신체적·정신적으로 가장 취약해지는 공간입니다. 특히 입원 중에는 스스로 거동하기 힘든 상태에서 환복을 하거나, 소변줄 착용, 기저귀 교체, 의료진의 처치 등으로 인해 신체의 상당 부분이 무방비하게 노출되는 상황이 자주 발생합니다. 이러한 공간에서 남녀 구분 기준마저 삭제된다면, 여성 환자들은 불법 촬영이나 성추행 등 성범죄의 위험에 직접적으로 노출될 뿐만 아니라, 신체 노출에 대한 극심한 수치심과 불안감으로 치료에 집중할 수 없게 될 것입니다. 몸을 제대로 움직일 수 없는 환자는 범죄나 위험 상황으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할 능력이 전혀 없습니다. 의료기관의 행정적 편의나 공간 효율성을 이유로 환자의 최소한의 인권과 안전, 그리고 성범죄로부터 보호받을 권리를 저버려서는 안 됩니다. 국민이 안심하고 치료받을 수 있는 안전한 의료 환경을 위해, 현행 입원실 남녀 구분 운영 규정은 반드시 유지되어야 합니다.
    다. 남·여를 구별하여 운영하도록 규정한 입원실 운영기준을 삭제(안 제35조의2제2호)
    • 신 O O
    • 2026. 5. 29. 10:40 제출
    해당 법안 철회 요청합니다. 병실에서 남녀를 분리하여 치료하는 데에는 많은 이유가 있습니다. 환자의 심리적 안정을 비롯하여 남녀간 차등을 두어 처치가 필요하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현재 남녀를 분리하여 잘 운영이 되고 있는 상황에 굳이 혼란을 가중시킬 필요는 무엇입니까.
    다. 남·여를 구별하여 운영하도록 규정한 입원실 운영기준을 삭제(안 제35조의2제2호)
    • 강 O O
    • 2026. 5. 29. 10:39 제출
    반대합니다
    다. 남·여를 구별하여 운영하도록 규정한 입원실 운영기준을 삭제(안 제35조의2제2호)
    • 조 O O
    • 2026. 5. 29. 10:38 제출
    입원실은 남녀구분 반드시 되어야 합니다. 
    다. 남·여를 구별하여 운영하도록 규정한 입원실 운영기준을 삭제(안 제35조의2제2호)
    • 박 O O
    • 2026. 5. 29. 10:38 제출
    반대합니다.
    입원실은 남여 구분지어 있을 필요가 있습니다.
    환자들이 편히 치료받고 회복할 수 있는 공간을 빼았고 스트레스와 심하면 범죄행위에도 노출시키는 변경입니다.
    또한 성별에 따라서도 약물 사용 용량이 다른 것도 많은데 아무리 의료진들이 프로라지만 신경 써야 할 것이 더 늘 것이고, 의료사고를 예방하긴 커녕 더 많은 의료사고를 만드는 변경이라고 생각해 반대합니다.
    다. 남·여를 구별하여 운영하도록 규정한 입원실 운영기준을 삭제(안 제35조의2제2호)
    • 강 O O
    • 2026. 5. 29. 10:37 제출
    반대합니다! 남녀 구별 운영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다. 남·여를 구별하여 운영하도록 규정한 입원실 운영기준을 삭제(안 제35조의2제2호)
    • 김 O O
    • 2026. 5. 29. 10:34 제출
    병원은 환자들이 편하게 치료받는 공간이어야 하지 않나요? 대체 왜 입원실 구별을 삭제한다는 거죠? Cctv도 없는 곳에 굳이? 납득이 안 갑니다. 시대를 역행하지 마세요. 강력히 반대합니다. 주위사람 그 누구도 찬성하지 않습니다.
    다. 남·여를 구별하여 운영하도록 규정한 입원실 운영기준을 삭제(안 제35조의2제2호)
    • 박 O O
    • 2026. 5. 29. 10:33 제출
    실제 입원실의 환경은 전혀 고려되지 않은 해당 입법의견에 대해, 환자의 기본적인 인권 보호와 안전한 치료 환경 조성을 위해 강력히 반대합니다.
    실제 의료 현장의 다인실 입원 환경을 고려할 때, 환자의 환복 및 소변 처리 등 극히 사적인 의료·돌봄 행위가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만약 입원실이 남녀 혼성으로 운영될 경우, 환자의 수치심 유발은 물론 헌법이 보장하는 인간으로서의 존엄성과 사생활의 비밀 및 자유가 심각하게 침해될 우려가 큽니다.
    특히 의식이 없는 중증 환자나 거동이 불편한 취약 환자의 경우, 혼성 환경 노출 시 성범죄 등 강력 범죄의 위험성에 직간접적으로 노출될 가능성이 현저히 높아집니다.
    따라서 이러한 모든 것들을 고려할 때 남·여 구별 입원실 운영기준은 필수적으로 필요한 조항입니다.
    다. 남·여를 구별하여 운영하도록 규정한 입원실 운영기준을 삭제(안 제35조의2제2호)
    • 안 O O
    • 2026. 5. 29. 10:32 제출
    절대 반대합니다. 병실에서 환복도 해야하고 소변줄도 갈아야 하고, 심리적 신체적으로 취약해진 상태인데 무슨 일이 일어날 줄 알고 삭제하나요? 본인들은 1인실 쓰니 상관 없다 이겁니까? 온전히 치료에 집중해야 할 공간에서 서로 불편할 수 밖에 없는 여성과 남성을 한 공간에 몰아넣자니, 그 어떤 우매한 자가 들어도 장점보다 단점이 많은 방향입니다. 지방선거도 앞두고 있고 선거 많이 남았는데 계속 이러면 저도 표를 드릴 수가 없죠. 국민의 반을 방임하는 정당 저는 안뽑습니다. 기준 삭제 철회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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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O O
    • 2026. 5. 29. 10:32 제출
    치료받아야 할 병원에서마저 성범죄에 대한 두려움에 떨고 싶지 않습니다
    다. 남·여를 구별하여 운영하도록 규정한 입원실 운영기준을 삭제(안 제35조의2제2호)
    • 박 O O
    • 2026. 5. 29. 10:28 제출
    남 여 입원실 구별 규정 삭제를 반대합니다.
    입원 환자들은 대체적으로 거동이 자유롭지 않아 범죄에 더 취약합니다. 
    또한 남 여 입원실을 구별하지 않으면 입원 생활에 불편(화장실 사용 등)이 커집니다. 
    그러한 불편 사항은 여성이 더 크게 느낄 것입니다. 
    남 여 입원실 구별 규정은 유지되어야 합니다. 
    전체 주요내용
    • 박 O O
    • 2026. 5. 29. 10:28 제출
    남 여 입원실 구별 규정 삭제를 반대합니다.
    다. 남·여를 구별하여 운영하도록 규정한 입원실 운영기준을 삭제(안 제35조의2제2호)
    • 조 O O
    • 2026. 5. 29. 10:25 제출
    남과여가 함께 있으면 얼마나 많은 사건 사고가 많이 일어나는지 통계적으로도 있잖습니다. 
    교제살인. 부부살인등이요.
    
    하물며 아픈 사람들을 성별구분없이 한곳에 있게 한다면 어느 보호자가 안심을 할 수 있을까요.
    
    남여 병실구분은 폐기하지 말아주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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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 O O
    • 2026. 5. 29. 10:25 제출
    불안한 시대에 불안을 더 조장하는 법령개정은 악법으로 가는 길이며 국민의 최소한의 안전보장도 무너집니다. 관계자분들께서 현장의 소리를 듣고 개정하는 법률인지도 궁금합니다.
    다. 남·여를 구별하여 운영하도록 규정한 입원실 운영기준을 삭제(안 제35조의2제2호)
    • 류 O O
    • 2026. 5. 29. 10:23 제출
    반대합니다.
    성범죄의 우려도 있고 치료시 음부라던지 드러나면 안될부분이 나오는 경우도 많습니다.
    전체 주요내용
    • 류 O O
    • 2026. 5. 29. 10:23 제출
    남녀 병동통합 반대합니다
    다. 남·여를 구별하여 운영하도록 규정한 입원실 운영기준을 삭제(안 제35조의2제2호)
    • 황 O O
    • 2026. 5. 29. 10:22 제출
    반대합니다. 해당 운영 기준이 삭제되어서는 안 됩니다. 입원실을 이용하는 환자의 종류는 다양할 것입니다. 개중에는 혼자 몸을 가누기 힘든 경우도 많을 테고요. 그과정에서 불가피하게 신체 등을 노출하게 되는 상황도 빈번히 일어납니다. 이미 여성은 많은 경우에 성추행 등의 폭력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성추행 등의 가능성을 제외하고도 본인의 의지와 별개로, 몸이 불편하다는 이유로 이성에게 몸을 노출해야 하는 상황은 서로에게 기껍지 않을 것입니다. 안정을 취해야 하는 환자가 여러 가능성에 관한 우려 대신 편안한 쉼을 누릴 수 있게, 이 운영 기준을 삭제해선 안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