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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조회수101,043

  • 의견구분
  • 다. 남·여를 구별하여 운영하도록 규정한 입원실 운영기준을 삭제(안 제35조의2제2호)
    • 이 O O
    • 2026. 5. 29. 10:05 제출
    의료법 개정안 중 병실 남녀 분리 조항 폐지에 대한 반대 의견
    
    보건복지부가 추진 중인 의료법 개정안 가운데 병실의 남녀 분리 의무 조항을 폐지하는 내용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하며 반대 의견을 제출합니다.
    
    병실은 환자들이 신체적·정신적으로 가장 취약한 상태에서 장시간 생활하는 공간입니다. 특히 입원환자는 치료 과정에서 환의 착용, 이동 보조, 신체 노출, 수면 및 위생 활동 등 개인의 민감한 사생활이 빈번하게 발생하게 됩니다. 따라서 병실의 남녀 분리는 단순한 행정 편의의 문제가 아니라 환자의 프라이버시와 안정감, 그리고 기본적인 인권 보호를 위한 최소한의 장치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의료기관에서 남녀 병실 분리는 오랜 기간 의료현장의 기본 원칙으로 유지되어 왔으며, 많은 환자와 보호자들 역시 이를 당연한 기준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특히 고령 환자, 여성 환자, 청소년 환자 등은 이성(異性)과 같은 병실을 사용하는 것에 대해 상당한 불안감과 불편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일률적으로 남녀 분리 조항을 폐지하는 것은 환자들의 정서적 안정과 의료서비스 만족도를 저하시킬 우려가 큽니다.
    
    또한 병실 내 성범죄, 불법 촬영, 성희롱 등 각종 안전 문제에 대한 사회적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남녀 혼합 병실 운영은 불필요한 갈등과 분쟁 가능성을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의료기관은 치료 공간인 동시에 생활 공간의 성격도 갖고 있기 때문에, 환자 보호와 안전 확보는 무엇보다 우선되어야 합니다.
    
    물론 일부 특수한 상황이나 병상 부족 문제를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예외적 상황은 제한적 예외 규정을 통해 해결할 문제이지, 원칙 자체를 폐지할 사안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의료현장에서는 환자의 의사와 상황을 고려한 탄력적 운영이 이미 가능하며, 이를 이유로 기본적인 성별 분리 원칙까지 없애는 것은 과도한 조치라고 판단됩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트랜스젠더 환자 관련 별도 가이드라인 마련 필요성을 언급한 바 있으나, 이는 환자 보호와 인권 보장을 위한 세부 기준 마련의 문제이지 기존의 남녀 병실 분리 원칙 자체를 전면 폐지해야 한다는 의미로 해석되어서는 안 됩니다.
    
    따라서 의료법 개정안에서 병실 남녀 분리 조항 폐지 내용은 재검토되어야 하며, 환자의 안전과 프라이버시 보호를 최우선 가치로 유지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의료정책은 일부 행정적 효율성보다 국민 다수의 불안감과 현실적인 의료환경을 충분히 반영하여 신중하게 추진되어야 합니다.
    다. 남·여를 구별하여 운영하도록 규정한 입원실 운영기준을 삭제(안 제35조의2제2호)
    • 최 O O
    • 2026. 5. 29. 10:05 제출
    이러다 화장실도 구별 안 하겠어요^^ 
    수많은 여성들이 남성의 손에 죽어가고 있는데 아주 좋은 일 하십시다. 성추행, 성폭행으로 죽어갈 여성들이 얼마나 또 많아질지 눈에 아주 잘 보입니다. 
    높으신 자리에 위치한 남성들의 눈에는 안 보이시나 봐요. 
    남·여를 구별하여 운영하도록 규정한 입원실 운영기준을 삭제(안 제35조의2제2호)에 대해 적극 반대합니다.
    다. 남·여를 구별하여 운영하도록 규정한 입원실 운영기준을 삭제(안 제35조의2제2호)
    • 김 O O
    • 2026. 5. 29. 10:05 제출
    절대 반대.
    해당 입원실 운영기준이 병원 운영의 효율성을 저해한다고 생각되지 않음. 
    전체 주요내용
    • 김 O O
    • 2026. 5. 29. 10:05 제출
    “다. 남·여를 구별하여 운영하도록 규정한 입원실 운영기준을 삭제(안 제35조의2제2호)” 를 삭제할 것을 제안함.
    다. 남·여를 구별하여 운영하도록 규정한 입원실 운영기준을 삭제(안 제35조의2제2호)
    • 오 O O
    • 2026. 5. 29. 10:03 제출
    반대합니다.
    다. 남·여를 구별하여 운영하도록 규정한 입원실 운영기준을 삭제(안 제35조의2제2호)
    • 최 O O
    • 2026. 5. 29. 10:03 제출
    반대합니다 여성은 남성보다 일반적으로 힘이 약합니다 최근에도 있었고 분리된 병실일때도 남성환자가 여성환자를 성폭행한다든지 몰래 여성환자 병실에 침입하는 일들이 비일비재했는데 이렇게 분리를 무력화시키는건 여성환자들을 절벽으로 내모는 것과 같습니다. 철회하세요 
    가. 의사, 치과의사가 처방 또는 조제 시 의약품 정보 확인 등 절차 마련(안 제13조의2제3항·제4항·제5항)
    • 곽 O O
    • 2026. 5. 29. 10:02 제출
    찬성
    다. 남·여를 구별하여 운영하도록 규정한 입원실 운영기준을 삭제(안 제35조의2제2호)
    • 곽 O O
    • 2026. 5. 29. 10:02 제출
    절대 반대.
    꼭 분리해야 함.
    다. 남·여를 구별하여 운영하도록 규정한 입원실 운영기준을 삭제(안 제35조의2제2호)
    • 김 O O
    • 2026. 5. 29. 10:01 제출
    결사반대합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이젠 중증환자들도 성범죄부터 걱정해야 하나요? 따로 나눈 것에는 다 이유가 있는 겁니다.
    다. 남·여를 구별하여 운영하도록 규정한 입원실 운영기준을 삭제(안 제35조의2제2호)
    • 김 O O
    • 2026. 5. 29. 09:57 제출
    몸도 마음도 가장 약해져있는 입원기간에 성범죄가 일어나면 대응할수가 없음. 이건 국가에서 성범죄 판을 깔아주는것임. 반대함
    다. 남·여를 구별하여 운영하도록 규정한 입원실 운영기준을 삭제(안 제35조의2제2호)
    • 신 O O
    • 2026. 5. 29. 09:56 제출
    위 안건에 대하여 결사 반대합니다. 
    입원한 환자는 신체 기능이 저하되어 있거나 의식이 희미하여 외부로부터의 위협에 스스로 방어할 수 있는 능력이 떨어집니다. 병실에 24시간 의료진이 상주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물리적 사각지대에서 인지 기능이 저하된 환자나 고의성을 가진 입원자에 의해 성추행, 성폭력 등 신체적 범죄 리스크에 여성 환자들이 노출될 확률이 큽니다. 또한 낯선 이성과 공간을 공유하는 자체만으로도 여성 환자는 극심한 정신적 긴장감과 불안감을 느끼게 되어 환자의 빠른 회복에 부정적인 영향을 줍니다. 이렇게 되면 병원 측은 환자 간의 분쟁이나 민원 처리, 야간에 보안 인력 추가 배치 등 불필요한 비용을 지출하게 되며 병원에서 자체적으로 여성전용 병실을 운영할 수도 있으나, 별도의 병실을 운영하게 되면 추가 비용을 내야 하는 등 환자 입장에서도 비용 부담이 커집니다. 입원실 성별 구분 기준 삭제로 인해 방어 능력이 취약해진 여성 환자에게 발생할 수 있는 범죄 위험성을 배제할 수 없으며, 불안감으로 인한 스트레스는 환자의 치료와 회복도 더디게 합니다. 안전과 회복 관리라는 의료의 가치를 고려할 때 성별 구분은 유지되는 것이 타당합니다.
    다. 남·여를 구별하여 운영하도록 규정한 입원실 운영기준을 삭제(안 제35조의2제2호)
    • 이 O O
    • 2026. 5. 29. 09:54 제출
    결사반대. 병실에서도 몰카 걱정하는 세상을 만드시려고 하십니까?
    다. 남·여를 구별하여 운영하도록 규정한 입원실 운영기준을 삭제(안 제35조의2제2호)
    • 주 O O
    • 2026. 5. 29. 09:54 제출
    반대합니다
    다. 남·여를 구별하여 운영하도록 규정한 입원실 운영기준을 삭제(안 제35조의2제2호)
    • 손 O O
    • 2026. 5. 29. 09:52 제출
    반대합니다
    성범죄 조장의 위험이 있습니다
    여자한테만 너무 위험합니다
    다. 남·여를 구별하여 운영하도록 규정한 입원실 운영기준을 삭제(안 제35조의2제2호)
    • 정 O O
    • 2026. 5. 29. 09:50 제출
    절대반대 지금 여성홧자의 기본적 인권보장을 허물어뜨리는게 민주정부가 할일입니까?
    다. 남·여를 구별하여 운영하도록 규정한 입원실 운영기준을 삭제(안 제35조의2제2호)
    • 이 O O
    • 2026. 5. 29. 09:50 제출
    반대합니다
    성추행이나 성폭행 등 범죄의 위험이 큽니다
    다. 남·여를 구별하여 운영하도록 규정한 입원실 운영기준을 삭제(안 제35조의2제2호)
    • 김 O O
    • 2026. 5. 29. 09:49 제출
    환자를 살펴볼 때 몸이 들춰지는 경우가 많은데 남여 병실 구분이 사라진다면 불편함뿐만 아니라 그에 따른 범죄들도 늘 것입니다. 반대합니다
    다. 남·여를 구별하여 운영하도록 규정한 입원실 운영기준을 삭제(안 제35조의2제2호)
    • 이 O O
    • 2026. 5. 29. 09:42 제출
    반대합니다
    효율이라는 이름하에 여성들의 불편함 불안감을 고조시키는 정책은 필요없습니다
    다. 남·여를 구별하여 운영하도록 규정한 입원실 운영기준을 삭제(안 제35조의2제2호)
    • 이 O O
    • 2026. 5. 29. 09:40 제출
    반대합니다. 질병으로 인해 정신적으로나 신체적으로나 자유롭지 못한 상태의 환자를 대상으로 한 성범죄가 발생하거나, 입원병동 내 화장실 및 샤워실 남여 공용 사용, 커텐만으로 분리되는 남여 환자 혼숙, 다양한 의료적 처치시 환자의 신체부위가 노출될수 있는 등 온갖 범죄/사건 사고의 원인이 될수 있는 파렴치하고 무책임한 개정령입니다.
    다. 남·여를 구별하여 운영하도록 규정한 입원실 운영기준을 삭제(안 제35조의2제2호)
    • 이 O O
    • 2026. 5. 29. 09:40 제출
    병원은 아파서 가는 곳입니다. 치료를 목적으로 환자가 최대한 빠르게 회복할 수 있도록 해야하는데 이건 아닌 거 같습니다. 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