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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조회수101,044

  • 의견구분
  • 다. 남·여를 구별하여 운영하도록 규정한 입원실 운영기준을 삭제(안 제35조의2제2호)
    • 이 O O
    • 2026. 5. 29. 09:11 제출
    말도 되도 않는 소리 하지 마세요 반대합니다
    다. 남·여를 구별하여 운영하도록 규정한 입원실 운영기준을 삭제(안 제35조의2제2호)
    • 임 O O
    • 2026. 5. 29. 09:11 제출
    어떻게 이렇게나 생각이 짧습니까? 우리나라, 치안 좋다고 내세우지만 안타깝게도 그 외 어떤 문제를 들이밀어도 가장 기본적인 성별 간 존중이 안되고 성범죄가 하루에도 몇 번이나 일어나는 사회입니다. 이 문제는 너무 여러가지로 복잡하다며 손 놓고 있는 거 아는데, 같은 성별끼리 사용해도 불편한 입원실에서 대체 왜 성별을 다시 합칠 생각을 하셨을까요? 도와주러 오는 간호사도 성희롱 성추행 당하는 마당에 이젠 환자까지 그 범위를 넓히려는 건가요? 안 봐도 훤합니다 과거에 이미 일어난 일들을 굳이 왜 시스템을 퇴행 시켜 다시 보고 싶어하는 건지 이해가 안됩니다. 매우 불편합니다. 시스템을 이렇게 만들면 남성은 잠재적 가해자, 여성은 잠재적 피해자 같은 인식이 강화될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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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 O O
    • 2026. 5. 29. 09:05 제출
    이건 남녀 양쪽 성별에게 향후를 내다보았을 때 좋지 않은 방침인 것을 객관적으로 보신 후 개선해주시길 바랍니다.
    다. 남·여를 구별하여 운영하도록 규정한 입원실 운영기준을 삭제(안 제35조의2제2호)
    • 양 O O
    • 2026. 5. 29. 09:04 제출
    반대합니다.
    다. 남·여를 구별하여 운영하도록 규정한 입원실 운영기준을 삭제(안 제35조의2제2호)
    • 공 O O
    • 2026. 5. 29. 09:02 제출
    반대합니다. 말도 안되는 소리임. 여자환자를 잠재적 피해자 남자환자를 잠재적 가해자로 만들지 마세요.
    다. 남·여를 구별하여 운영하도록 규정한 입원실 운영기준을 삭제(안 제35조의2제2호)
    • 김 O O
    • 2026. 5. 29. 09:02 제출
    절대 반대합니다.이건 여성들의 인권을 무시하는 처사입니다. 남성이 결정할 사안 또한 아닙니다.
    다. 남·여를 구별하여 운영하도록 규정한 입원실 운영기준을 삭제(안 제35조의2제2호)
    • 유 O O
    • 2026. 5. 29. 09:01 제출
    남여를 구별하여 운영하도록 규정한 입원실 운영기준 삭제에 반대합니다. 
    여성 환자가 병실 내에서 성범죄에 안전할 수 있는 권리를 병원의 효율적 운영과 비교하지 마세요.
    믿기지 않는 입법예고네요. 
    다. 남·여를 구별하여 운영하도록 규정한 입원실 운영기준을 삭제(안 제35조의2제2호)
    • 정 O O
    • 2026. 5. 29. 09:00 제출
    아낄 걸 아껴야지 가장 취약하고 몸뚱이 온갖 꼴 다 보고 먹고 자고 하면서 푹 쉬어야 하는 입원실에서까지 그러면 환자는 누가 보호해주나요? 이럴 거면 기숙사도 남녀통합하게요? 천쪼가리 커튼이 무슨 만능입니까? 이걸 임법하신 분들은 일반 병실 써보긴 하셨는지 의문이 들 정도입니다.
    다. 남·여를 구별하여 운영하도록 규정한 입원실 운영기준을 삭제(안 제35조의2제2호)
    • 김 O O
    • 2026. 5. 29. 09:00 제출
    반대합니다.  성범죄 발생 가능성과 대비 대책이 전혀 고려되지 않았습니다. 
    다. 남·여를 구별하여 운영하도록 규정한 입원실 운영기준을 삭제(안 제35조의2제2호)
    • 황 O O
    • 2026. 5. 29. 08:58 제출
    절대 반대합니다.
    아직 몰카 문제도 완전히 해결되지 않았는데 병실에 여 남 구별을 없앤다면 또 얼마나 많은 피해자가 생길까요.
    다. 남·여를 구별하여 운영하도록 규정한 입원실 운영기준을 삭제(안 제35조의2제2호)
    • 박 O O
    • 2026. 5. 29. 08:57 제출
    반대합니다
    라. 정신병원에 추가로 설치 가능한 진료과목에 한의과 추가(안 별표 8)
    • 박 O O
    • 2026. 5. 29. 08:57 제출
    반대합니다
    다. 남·여를 구별하여 운영하도록 규정한 입원실 운영기준을 삭제(안 제35조의2제2호)
    • 전 O O
    • 2026. 5. 29. 08:47 제출
    이 법안으로 인해 원내에서 벌어질 문제는 생각하지도 않은 안일한 사안입니다.
    입원 치료 중 불가피하게 신체가 드러날 수 있는 케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사안을 냈다는 것은 환자의 대한 배려도, 이후에 벌어질 문제들을 직접적으로 겪는 의료진에 대한 배려도 아닙니다.
    가. 의사, 치과의사가 처방 또는 조제 시 의약품 정보 확인 등 절차 마련(안 제13조의2제3항·제4항·제5항)
    • 안 O O
    • 2026. 5. 29. 08:45 제출
    병원옮길때편할듯
    나. 의료기관 개설 신고에 대한 시장·군수·구청장의 확인 사항 추가(안 제25조제3항제4호)
    • 안 O O
    • 2026. 5. 29. 08:45 제출
    검토하는곳이 늘면 기준이 엄격해져서 병원들이 어느정도 걸러질수 있어 좋긴하겠지만 시장.군수.구청장들이 의료기관에 대해 잘 알지못하거나 하면 오히려 독될것같음
    다. 남·여를 구별하여 운영하도록 규정한 입원실 운영기준을 삭제(안 제35조의2제2호)
    • 이 O O
    • 2026. 5. 29. 08:45 제출
    절대 반대합니다.
    이 정도면 기본적인 상식이 없는 것 아닌가요?? 
    의료시설 남녀 구분 꼭 필요합니다. 
    다. 남·여를 구별하여 운영하도록 규정한 입원실 운영기준을 삭제(안 제35조의2제2호)
    • 안 O O
    • 2026. 5. 29. 08:45 제출
    남녀병실을 합치는 이유가 잘 납득이 안 감
    환자도 사람이고 감정을 다느끼는데 같은성별끼리도 충분히불편한데 이젠 다른성별있는데서 소변줄 갈고 바지내리고 주사맞고 하면 불편할것같은데? 
    라. 정신병원에 추가로 설치 가능한 진료과목에 한의과 추가(안 별표 8)
    • 안 O O
    • 2026. 5. 29. 08:45 제출
    뭐 뇌에 침 찔러 넣어서 치료하는거임?
    신체피로회복도 정신치료에 도움되긴하니까 만약추가된다면 의료공제가되면 좋을듯
    마. 감염관리실 근무 인력의 교육기준 등 정비(안 별표 8의3)
    • 안 O O
    • 2026. 5. 29. 08:45 제출
    전염병위험성이 커지는추세니까 좀더 철저하게 관리하고 개인위생교육도 많이하면 좋을듯
    바. 의료기관 인증마크 개편(안 별표 9)
    • 안 O O
    • 2026. 5. 29. 08:45 제출
    굳이...그 돈으로 대학병원 응급실인력이나 더뽑으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