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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조회수101,043

  • 의견구분
  • 다. 남·여를 구별하여 운영하도록 규정한 입원실 운영기준을 삭제(안 제35조의2제2호)
    • 최 O O
    • 2026. 5. 29. 08:00 제출
    입원하는 것도 서러운데 스트레스 받는 법안.
    아니 입원하면 누워서 소변줄 꽂고 공동병실에서 옷도 갈아입고 화장실도 같이 써야 하는데 이거 여성환자 갈아먹자는 거 아닌가요. 여성 환자들만 스트레스 두배로 받고 남환자들만 이득입니다.
    다. 남·여를 구별하여 운영하도록 규정한 입원실 운영기준을 삭제(안 제35조의2제2호)
    • 박 O O
    • 2026. 5. 29. 07:58 제출
    반대합니다
    다. 남·여를 구별하여 운영하도록 규정한 입원실 운영기준을 삭제(안 제35조의2제2호)
    • 유 O O
    • 2026. 5. 29. 07:57 제출
    반대합니다
    가. 의사, 치과의사가 처방 또는 조제 시 의약품 정보 확인 등 절차 마련(안 제13조의2제3항·제4항·제5항)
    • 이 O O
    • 2026. 5. 29. 07:54 제출
    찬성
    나. 의료기관 개설 신고에 대한 시장·군수·구청장의 확인 사항 추가(안 제25조제3항제4호)
    • 이 O O
    • 2026. 5. 29. 07:54 제출
    찬성
    다. 남·여를 구별하여 운영하도록 규정한 입원실 운영기준을 삭제(안 제35조의2제2호)
    • 이 O O
    • 2026. 5. 29. 07:54 제출
    절대 반대. 싫음. 왜 그럼?
    다. 남·여를 구별하여 운영하도록 규정한 입원실 운영기준을 삭제(안 제35조의2제2호)
    • 이 O O
    • 2026. 5. 29. 07:54 제출
    반대합니다.
    구별하여 운영한 이유는 취약한 환자가 병실 내에서 옷도 갈아입고 의료적 처치를 받기 위함인데 성별이 다를 경우 불편을 초래하며, 경우에 따라 범죄가 발생할 수도 았음
    라. 정신병원에 추가로 설치 가능한 진료과목에 한의과 추가(안 별표 8)
    • 이 O O
    • 2026. 5. 29. 07:54 제출
    찬성
    마. 감염관리실 근무 인력의 교육기준 등 정비(안 별표 8의3)
    • 이 O O
    • 2026. 5. 29. 07:54 제출
    찬성
    바. 의료기관 인증마크 개편(안 별표 9)
    • 이 O O
    • 2026. 5. 29. 07:54 제출
    찬성
    다. 남·여를 구별하여 운영하도록 규정한 입원실 운영기준을 삭제(안 제35조의2제2호)
    • 양 O O
    • 2026. 5. 29. 07:53 제출
    병원에서 남녀입원실분리 법안삭제에 강력하게 반대합니다 심지어 지금도 병원에서 성추행이 일어나는 현실에서 왜 남과여 병실분리법안을 삭제합니까!! 병원이라는 특성상 옷을 벗기고 생리적인 처치도 해야하는 경우가 빈번한데 왜!! 이런법안을 내셨는지요!! 
    시스젠더에 대한 차별을 없애겠다고 전국민을 차별하는 것이나 마찬가지 행태입니다 
    다. 남·여를 구별하여 운영하도록 규정한 입원실 운영기준을 삭제(안 제35조의2제2호)
    • 김 O O
    • 2026. 5. 29. 07:51 제출
    반대합니다.
    다. 남·여를 구별하여 운영하도록 규정한 입원실 운영기준을 삭제(안 제35조의2제2호)
    • 도 O O
    • 2026. 5. 29. 07:51 제출
    반대합니다.
    병실 내에서 어느 수준의 의료,간호,돌봄 행위가 이루어지는지에 대한 이해가 전혀없는, 혹은 다인실에 입원할 일이 없어 이해할 필요와 의도조차 전혀없는 치들의 탁상공론이자 기만의 산물입니다.
    다. 남·여를 구별하여 운영하도록 규정한 입원실 운영기준을 삭제(안 제35조의2제2호)
    • 곽 O O
    • 2026. 5. 29. 07:50 제출
    반대합니다.
    다. 남·여를 구별하여 운영하도록 규정한 입원실 운영기준을 삭제(안 제35조의2제2호)
    • 최 O O
    • 2026. 5. 29. 07:42 제출
    반대합니다
    다. 남·여를 구별하여 운영하도록 규정한 입원실 운영기준을 삭제(안 제35조의2제2호)
    • 부 O O
    • 2026. 5. 29. 07:42 제출
    반대합니다. 여성 대상 범죄가 만연하고 가해자들을 제대로 처벌도 하지 않는 사회에서 이는 사실상 범죄의 온상을 국가가 직접 조성하는 것과 같습니다. 여성들이 겪을 불편과 피해를 완전히 무시하는 법안입니다.
    라. 정신병원에 추가로 설치 가능한 진료과목에 한의과 추가(안 별표 8)
    • 최 O O
    • 2026. 5. 29. 07:42 제출
    반대합니다
    가. 의사, 치과의사가 처방 또는 조제 시 의약품 정보 확인 등 절차 마련(안 제13조의2제3항·제4항·제5항)
    • 최 O O
    • 2026. 5. 29. 07:40 제출
    찬성합니다.
    나. 의료기관 개설 신고에 대한 시장·군수·구청장의 확인 사항 추가(안 제25조제3항제4호)
    • 최 O O
    • 2026. 5. 29. 07:40 제출
    찬성합니다.
    다. 남·여를 구별하여 운영하도록 규정한 입원실 운영기준을 삭제(안 제35조의2제2호)
    • 최 O O
    • 2026. 5. 29. 07:40 제출
    반대합니다. 환자의 안전을 고려하지 않은 변경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