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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조회수101,043

  • 의견구분
  • 라. 정신병원에 추가로 설치 가능한 진료과목에 한의과 추가(안 별표 8)
    • 최 O O
    • 2026. 5. 29. 07:40 제출
    중립. 
    다. 남·여를 구별하여 운영하도록 규정한 입원실 운영기준을 삭제(안 제35조의2제2호)
    • 박 O O
    • 2026. 5. 29. 07:39 제출
    공중 여자 화장실의 몰카도 단속 제대로 못하고 화장지에 본드 묻은 일도 처리 못하는데 남여를 구별하지않고 입원병실을 합치면 무슨일이 일어날지 알고 합치는거죠? 성폭행 성폭력 성추행 등 관련된 일은 제대로 수사도 안하면서 제대로 된 법도 없이 무턱대고 합치는건 안좋다고 생각합니다. 병원에서 효율을 왜 찾으시는건지 모르지만 효율보다 인권이 더 중요합니다. 화장실도 같이 쓸텐데 여성들만 피해봅니다.. 커튼으로 가린다 해도 커튼 안으로 들어와서 무슨 짓 할지도 모르는데.. 제발 다시 생각해주세요 
    다. 남·여를 구별하여 운영하도록 규정한 입원실 운영기준을 삭제(안 제35조의2제2호)
    • 김 O O
    • 2026. 5. 29. 07:35 제출
    남여 입원실 구분 삭제안에 대해 반대합니다.
    
    목욕탕, 화장실, 탈의실처럼 입원실이 남여로 구분된 것은 개인의 노출과 자기보호가 취약해지는 공간이기 때문입니다. 
    
    입원실은 특히 개인이 질병 및 질환으로 약해진 순간에 사용하는 곳으로, 남여 공용 공간이 된다면 물리적으로 더 취약한 개인이 최소한의 자기 방어를 할 수 없게됩니다. 
    
    만약 입원실 남여 구분을 삭제하게 된다면 여성 환자의 자기 보호에 대한 불안으로 입원실 안에서의 진료 및 진찰이나 처치를 거부하게 되어 입원실 운영이 어려워 지는 것은 물론이고, 불법촬영, 사생활 침해, 스토킹 등의 문제로까지 그 부작용이 확대될 수 있습니다. 
    
    효율적인 입원실 활용 방안을 마련해야 하는 부처의 고민은 잘 알겠으나, 개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길을 선택하지 말아주세요.
    다. 남·여를 구별하여 운영하도록 규정한 입원실 운영기준을 삭제(안 제35조의2제2호)
    • 김 O O
    • 2026. 5. 29. 07:32 제출
    반대합니다. 여자의 생존권을 보장해주세요.
    다. 남·여를 구별하여 운영하도록 규정한 입원실 운영기준을 삭제(안 제35조의2제2호)
    • 신 O O
    • 2026. 5. 29. 07:30 제출
    반대합니다. 화장실 같이 쓰고 옷 갈아입고 소변줄 갈고 속옷도 못 입고 있을수도 있는데 기본적으로 수치스럽고 커튼 쳐도 다 압니다. 성범죄 우려있습니다. 입법 제안을 할 때는 생각을 좀 해보시길 바랍니다….
    다. 남·여를 구별하여 운영하도록 규정한 입원실 운영기준을 삭제(안 제35조의2제2호)
    • 이 O O
    • 2026. 5. 29. 07:30 제출
    반대합니다 아플 때조차 불안에 떨며 지내야 한다니
    다. 남·여를 구별하여 운영하도록 규정한 입원실 운영기준을 삭제(안 제35조의2제2호)
    • 윤 O O
    • 2026. 5. 29. 07:29 제출
    반대합니다
    다. 남·여를 구별하여 운영하도록 규정한 입원실 운영기준을 삭제(안 제35조의2제2호)
    • 배 O O
    • 2026. 5. 29. 07:27 제출
    여자 남자 입원실 구별을 대체 왜 없애는데? 여성혐오 범죄가 심하다는 거 알고 있잖슴? 하루에 한 명씩 남자가 여자를 죽이고 남자 절반이 성매매를 하는데 대체 뭔 생각으로? 
    다. 남·여를 구별하여 운영하도록 규정한 입원실 운영기준을 삭제(안 제35조의2제2호)
    • 김 O O
    • 2026. 5. 29. 07:27 제출
    남녀 병실구분을 안하면 (험한말) 여자 강간하라고 던져주는거나 다름없다고 봅니다.
    여성은 국민이 아닙니까? 생각을 제발 하세요.
    성범죄가 만연한 세상에 고작 효율때문에 인권을 팔아치워?
    다. 남·여를 구별하여 운영하도록 규정한 입원실 운영기준을 삭제(안 제35조의2제2호)
    • 유 O O
    • 2026. 5. 29. 07:26 제출
    반대합니다
    다. 남·여를 구별하여 운영하도록 규정한 입원실 운영기준을 삭제(안 제35조의2제2호)
    • 이 O O
    • 2026. 5. 29. 07:26 제출
    해당 사안에 반대합니다. 
    남 여를 구별하여 병동을 운영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커튼을 쳐도 커튼 사이로 처치하는 모습이 보이기도 하고 무엇보다 동성끼리 있는 게 심리적 안정에 유리합니다. 
    다. 남·여를 구별하여 운영하도록 규정한 입원실 운영기준을 삭제(안 제35조의2제2호)
    • 박 O O
    • 2026. 5. 29. 07:25 제출
    반대합니다
    다. 남·여를 구별하여 운영하도록 규정한 입원실 운영기준을 삭제(안 제35조의2제2호)
    • 김 O O
    • 2026. 5. 29. 07:25 제출
    의료 현장은 사적인 영역이 극도로 제한되고, 스스로를 방어하기 어려운 이들이 모인 공간입니다. 병실의 남녀 구분이라는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철폐하는 것은, 환자들에게 가해질 수 있는 잠재적 위험을 외면하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시대의 흐름이라는 명분으로 제도의 근간을 흔들기 전에, 환자가 마주해야 할 심리적 불안과 실질적 위험에 대해 과연 얼마나 깊은 고찰이 있었는지 통렬히 자문해야 할 것입니다. 안전은 타협의 대상이 아닙니다.
    국민의 불안을 도외시한 채 추진되는 이번 정책이 과연 누구를 위한 행정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행정의 효율이 인간의 존엄과 안전을 앞설 수는 없습니다.
    다. 남·여를 구별하여 운영하도록 규정한 입원실 운영기준을 삭제(안 제35조의2제2호)
    • 김 O O
    • 2026. 5. 29. 07:24 제출
    절대 반대합니다
    다. 남·여를 구별하여 운영하도록 규정한 입원실 운영기준을 삭제(안 제35조의2제2호)
    • 기 O O
    • 2026. 5. 29. 07:24 제출
    미치셨나요? 옷을 갈아입거나 환부를 치료하기 위해 신체 노출이 일어나거나 혹은 속옷을 입을 수 없는 등 입원실에서 일어나는 일을 조금만 생각해보면 지금 개정하려는 법안이 얼마나 상식밖에 일인지가 보입니다. 그리고 병원 아파서 가는 만큼 그 순간은 사람이 약해져 있는데 이딴식으로 성적으로 안좋은 일이 일어날 수 있는 곳에 입원하고 싶겠습니까? 이런 법안 개정할 시간동안 데이트 폭력이 있을때 깅력한 조치를 취할 수 있게, 술먹고 범죄 저지르는 사람 형량 높아지는 법, 아동 성범죄 화학적 거세 등 더 생산적이고 사회를 위한 법령이나 바꾸세요.
    다. 남·여를 구별하여 운영하도록 규정한 입원실 운영기준을 삭제(안 제35조의2제2호)
    • 노 O O
    • 2026. 5. 29. 07:19 제출
    절대 반다합니다!!
    다. 남·여를 구별하여 운영하도록 규정한 입원실 운영기준을 삭제(안 제35조의2제2호)
    • 최 O O
    • 2026. 5. 29. 07:16 제출
    반대합니다. 여성환자가 성범죄에 노출될 위험이 너무 큰데 무슨 생각이신지 모르겠네요.
    다. 남·여를 구별하여 운영하도록 규정한 입원실 운영기준을 삭제(안 제35조의2제2호)
    • 이 O O
    • 2026. 5. 29. 07:15 제출
    반대합니다
    다. 남·여를 구별하여 운영하도록 규정한 입원실 운영기준을 삭제(안 제35조의2제2호)
    • 신 O O
    • 2026. 5. 29. 07:14 제출
    왜 성별 분리를 안합니까. 객관적 자료가 증명하는데.
    다. 남·여를 구별하여 운영하도록 규정한 입원실 운영기준을 삭제(안 제35조의2제2호)
    • 정 O O
    • 2026. 5. 29. 07:13 제출
    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