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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조회수101,136

  • 의견구분
  • 전체 주요내용
    • 정 O O
    • 2026. 5. 29. 07:13 제출
    남녀 입원실 구분 폐지를 반대합니다. 현행처럼 구분해서 운영할 수 있게 해주세요.
    다. 남·여를 구별하여 운영하도록 규정한 입원실 운영기준을 삭제(안 제35조의2제2호)
    • 박 O O
    • 2026. 5. 29. 07:11 제출
    반대합니다
    다. 남·여를 구별하여 운영하도록 규정한 입원실 운영기준을 삭제(안 제35조의2제2호)
    • 나 O O
    • 2026. 5. 29. 07:10 제출
    반대합니다
    다. 남·여를 구별하여 운영하도록 규정한 입원실 운영기준을 삭제(안 제35조의2제2호)
    • 이 O O
    • 2026. 5. 29. 07:06 제출
    반대합니다.
    다. 남·여를 구별하여 운영하도록 규정한 입원실 운영기준을 삭제(안 제35조의2제2호)
    • 강 O O
    • 2026. 5. 29. 07:03 제출
    반대합니다
    가. 의사, 치과의사가 처방 또는 조제 시 의약품 정보 확인 등 절차 마련(안 제13조의2제3항·제4항·제5항)
    • 배 O O
    • 2026. 5. 29. 07:01 제출
    반대합니다.
    나. 의료기관 개설 신고에 대한 시장·군수·구청장의 확인 사항 추가(안 제25조제3항제4호)
    • 배 O O
    • 2026. 5. 29. 07:01 제출
    반대합니다
    다. 남·여를 구별하여 운영하도록 규정한 입원실 운영기준을 삭제(안 제35조의2제2호)
    • 배 O O
    • 2026. 5. 29. 07:01 제출
    반대합니다
    라. 정신병원에 추가로 설치 가능한 진료과목에 한의과 추가(안 별표 8)
    • 배 O O
    • 2026. 5. 29. 07:01 제출
    반대합니다
    마. 감염관리실 근무 인력의 교육기준 등 정비(안 별표 8의3)
    • 배 O O
    • 2026. 5. 29. 07:01 제출
    반대합니다
    바. 의료기관 인증마크 개편(안 별표 9)
    • 배 O O
    • 2026. 5. 29. 07:01 제출
    반대합니다
    전체 주요내용
    • 배 O O
    • 2026. 5. 29. 07:01 제출
    반대
    다. 남·여를 구별하여 운영하도록 규정한 입원실 운영기준을 삭제(안 제35조의2제2호)
    • 김 O O
    • 2026. 5. 29. 06:59 제출
    반대합니다. 말도 안되는 소리 하지 마세요. 남녀가 한방에서 사이좋게 기저귀 갈고 그럴까요? 커튼으로 가려도 다 보입니다. 병원에서 일은 한번 해보고 이런 법안을 제출했으면 합니다. 
    다. 남·여를 구별하여 운영하도록 규정한 입원실 운영기준을 삭제(안 제35조의2제2호)
    • 김 O O
    • 2026. 5. 29. 06:56 제출
    반대합니다
    다. 남·여를 구별하여 운영하도록 규정한 입원실 운영기준을 삭제(안 제35조의2제2호)
    • 황 O O
    • 2026. 5. 29. 06:52 제출
    반대합니다
    다. 남·여를 구별하여 운영하도록 규정한 입원실 운영기준을 삭제(안 제35조의2제2호)
    • 이 O O
    • 2026. 5. 29. 06:52 제출
    반대합니다.
    가. 의사, 치과의사가 처방 또는 조제 시 의약품 정보 확인 등 절차 마련(안 제13조의2제3항·제4항·제5항)
    • 김 O O
    • 2026. 5. 29. 06:40 제출
    -
    가. 의사, 치과의사가 처방 또는 조제 시 의약품 정보 확인 등 절차 마련(안 제13조의2제3항·제4항·제5항)
    • 유 O O
    • 2026. 5. 29. 06:40 제출
    찬성합니다
    나. 의료기관 개설 신고에 대한 시장·군수·구청장의 확인 사항 추가(안 제25조제3항제4호)
    • 김 O O
    • 2026. 5. 29. 06:40 제출
    -
    다. 남·여를 구별하여 운영하도록 규정한 입원실 운영기준을 삭제(안 제35조의2제2호)
    • 유 O O
    • 2026. 5. 29. 06:40 제출
    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