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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조회수101,135

  • 의견구분
  • 다. 남·여를 구별하여 운영하도록 규정한 입원실 운영기준을 삭제(안 제35조의2제2호)
    • 이 O O
    • 2026. 5. 29. 04:26 제출
    개정을 반대합니다. 
    병원 밖에서도 약자를 대상으로 삼는 범죄가 끊이지 않습니다. 더구나 병원에 입원해 있는 환자라면 폭력적 상황에서 빠져나오기 어려울 것 입니다. 
    가해 환자는 심신미약을 주장하며 감형받기도 쉬울것이며 이를 악용한 범죄가 늘어날 수 있다는 점까지 고려해야합니다. 
    다. 남·여를 구별하여 운영하도록 규정한 입원실 운영기준을 삭제(안 제35조의2제2호)
    • 차 O O
    • 2026. 5. 29. 04:23 제출
    반대합니다. 드레싱 등을 위해 탈의하거나 고령 , 마비 있는분들 기저귀 갈때 커튼 사이로 다 보이는데 남녀 같이 입원은 미친 정책입니다. 조선족 간병인 이런 사람들은 커텐도 안치고 남자환자 옆에서 여자 환자 기저귀 갑니다. 직접 목격했습니다.지금도 여자 화장실에 들어와 몰카 설치하고 디지털 성범죄률 세계 최고 수준인데 여자 환자들 그냥 성범죄 당하라고 내던지는 꼴이네요. 이 정부 들어선 후 내놓는 법안마다 왜 이모양입니까?
    다. 남·여를 구별하여 운영하도록 규정한 입원실 운영기준을 삭제(안 제35조의2제2호)
    • 이 O O
    • 2026. 5. 29. 04:22 제출
    반대합니다.
    다. 남·여를 구별하여 운영하도록 규정한 입원실 운영기준을 삭제(안 제35조의2제2호)
    • 김 O O
    • 2026. 5. 29. 04:18 제출
    반대합니다
    다. 남·여를 구별하여 운영하도록 규정한 입원실 운영기준을 삭제(안 제35조의2제2호)
    • 오 O O
    • 2026. 5. 29. 04:17 제출
    남성에 의한 여성에 대한 성범죄 및 살해는 증가하고 처벌마저도 미미한 현시대와 해당 개정안은 맞지 않습니다. 여성 환자의 안전을 위해서 해당 개정안을 결사반대합니다. 
    다. 남·여를 구별하여 운영하도록 규정한 입원실 운영기준을 삭제(안 제35조의2제2호)
    • 이 O O
    • 2026. 5. 29. 04:08 제출
    여성 남성 입원실 분리 유지해주세요. 환자분들 옷 갈아입거나, 처치시 상의 하의 부득이 하게 벗겨야 합니다. 수면 중 옆에 있는 남성 환자가 거동 불편한 여성 환자 성적 학대하거나 남성 환자가 일부러 신체 부위 노출하고 고의가 아니었다 우기면 그 책임 누가 집니까? 독거 여성 노인이 피해받았다 치면 그저 묻힐게 뻔한 범죄들 예방하는 최소한의 방어막이 성별 병실 분리입니다 어떤 정치인이 이따위 발안 했는지 누가 동조하는지 기억하고 퍼트릴 겁니다
    다. 남·여를 구별하여 운영하도록 규정한 입원실 운영기준을 삭제(안 제35조의2제2호)
    • 노 O O
    • 2026. 5. 29. 04:04 제출
    이걸 왜 삭제합니까? 같은병실이면 여자가 더 심히불편하고 남.여 같이 병실 썼다가 이상한 남자가  같은 병실에 들어오면 어쩌려고 그러한 말도 안되는 생각을 하고 기존 법을 삭제한다고 하는겁니까? 결사 반대합니다!!!!
    다. 남·여를 구별하여 운영하도록 규정한 입원실 운영기준을 삭제(안 제35조의2제2호)
    • 홍 O O
    • 2026. 5. 29. 04:02 제출
    반대합니다.
    1. 환자의 프라이버시와 안전 보장 필요
    입원실은 환자가 신체적으로 매우 취약한 상태에 놓이는 공간입니다. 남녀 혼합 운영은 환자의 사생활 보호와 심리적 안정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2. 고령자·여성 환자 등의 불안감 우려
    특히 여성 환자, 중증 환자의 경우 혼성 병실에 대한 거부감이나 불안감을 느낄 가능성이 큽니다.
    3. 의료현장의 갈등 및 민원 증가 가능성
    남녀 구분 기준이 사라질 경우 병원 운영 과정에서 환자 및 보호자 간 민원이 증가할 우려가 있습니다.
    4. 기존 기준 유지가 사회적 안정성에 부합
    남녀 병실 분리는 오랜 기간 의료현장에서 일반적인 기준으로 운영되어 왔으며, 이를 폐지할 충분한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전체 주요내용
    • 김 O O
    • 2026. 5. 29. 03:55 제출
    반대합니다
    다. 남·여를 구별하여 운영하도록 규정한 입원실 운영기준을 삭제(안 제35조의2제2호)
    • 김 O O
    • 2026. 5. 29. 03:54 제출
    반대합니다. 여성 환자는 대체적으로 환자복안에 치료를 위해 속옷을 착용하지않습니다. 그리고 병실에 화장실은 하나뿐인데 다른 성별끼리 화장실은 절대로 쓸 수 없습니다. 불법 카메라 촬영을 아파서 치료받으면서도 신경써야하나요? 그리고 환자복도 갈아입어야하는데 커튼하나로 안전하다고 생각하나요? 그리고 밤에 잘때도 커튼하나로 안전하게 잠을 잘 수 없습니다. 환자는 다쳐서 입원한 환자인거지 성욕은 그대로입니다. 누구머리에서 성별 분리 병실을 삭제하자고 생각이 나온건지 국민세금으로 미친짓하지마세요.
    다. 남·여를 구별하여 운영하도록 규정한 입원실 운영기준을 삭제(안 제35조의2제2호)
    • 김 O O
    • 2026. 5. 29. 03:53 제출
    반대합니다.
    다. 남·여를 구별하여 운영하도록 규정한 입원실 운영기준을 삭제(안 제35조의2제2호)
    • 김 O O
    • 2026. 5. 29. 03:52 제출
    반대합니다.
    다. 남·여를 구별하여 운영하도록 규정한 입원실 운영기준을 삭제(안 제35조의2제2호)
    • 유 O O
    • 2026. 5. 29. 03:52 제출
    반대합니다
    다. 남·여를 구별하여 운영하도록 규정한 입원실 운영기준을 삭제(안 제35조의2제2호)
    • 최 O O
    • 2026. 5. 29. 03:51 제출
    지금도 의료기관 성범죄가 다수 일어나고 있습니다. 나뉘어진 병실을 굳이 합치려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나라에서 간병에 대한 복지도 제대로 만들어놓지 않았으면서, 안그래도 힘든 가족 간병 등에 더 큰 스트레스를 줄 심산인가요?
    대체 이게 누구한테 좋은 법안이란 말입니까
    절대 반대합니다
    다. 남·여를 구별하여 운영하도록 규정한 입원실 운영기준을 삭제(안 제35조의2제2호)
    • 이 O O
    • 2026. 5. 29. 03:51 제출
    반대합니다.
    다. 남·여를 구별하여 운영하도록 규정한 입원실 운영기준을 삭제(안 제35조의2제2호)
    • 조 O O
    • 2026. 5. 29. 03:49 제출
    반대합니다.
    다. 남·여를 구별하여 운영하도록 규정한 입원실 운영기준을 삭제(안 제35조의2제2호)
    • 오 O O
    • 2026. 5. 29. 03:47 제출
    절대 반대합니다. 화자 침상에서 옷입기, 기저귀갈기, 관장, 제모, 소변줄 꼽기 등 다 해야 하는데 남녀가 구별되어있지 않은 것은 남녀혼탕에 들어가라는 말이나 다름없다고 생각합니다. 안그래도 예민한 환자에게 불쾌하고 신경쓰이는 일을 왜 만들려고 하나요? 성희롱 성폭행 등 늘어날텐데 어떻게 하려고하시나요? 본인들은 1인실이라 괜찮다 이건가요? 
    다. 남·여를 구별하여 운영하도록 규정한 입원실 운영기준을 삭제(안 제35조의2제2호)
    • 홍 O O
    • 2026. 5. 29. 03:43 제출
    반대합니다.
    다. 남·여를 구별하여 운영하도록 규정한 입원실 운영기준을 삭제(안 제35조의2제2호)
    • 최 O O
    • 2026. 5. 29. 03:41 제출
    반대합니다.
    
    병원은 '환자가 치료하는 곳'이라는 본질에 집중해야합니다. 환자들은 회복에만 집중해도 힘든 시간일텐데, 그 와중에 환자의 안전함과 편안함을 깨뜨리는 법개정이 과연 맞는 개정입니까?
    
    환자들의 입원 시 병원에서 제공하는 기본적인 환경에 의존할 수 밖에 없습니다. 또, 아프다보니 정신없고 하나하나 세심하게 챙기기 힘들죠. 또한, 가장 약한 상태의 사람들이 모여있습니다.
    
    그렇기에 가장 안전하고 최대한 다른 요소를 신경쓰지 않아도 되는 편안 환경이 보장되어야 하는게 당연한거 아닙니까? 이걸 멋대로 '효율'을 이유로 성별의 구분을 바꾸는게 말이 안됩니다. 
    
    24시간 동안 지내는 공간임과 동시에 특히 옷을 갈아입거나 검사를 하는 등 내 신체를 노출해야하는 상황이 빈번히 발생합니다. 성별 구분이 없으면 단순 불편함을 넘어 환자의 존엄성을 해치는 행위죠. 성별 구분이 있었기에 외부 시선을 좀 덜 신경쓰고 회복에 더 집중 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된건데. 
    
    몸이 아픈 와중에도 커튼을 꼼꼼히 치고 안보이나 체크를 하고 옷을 갈아입어야 하나요? 환자가 밖에서 검사하는 모습이 보이진 않을까 신경쓰고 불안해 하라는겁니까? '굳이' 성별을 섞음으로써 나타날 수 있는 위험 변수는 고려하지 않나요? 
    
    도대체 왜 성별구분을 굳이 없애는 거죠? 진짜 법 개정의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오직 불편함과 위험 노출이 높아질 뿐인데요.
    
    환자가 본인의 건강 회복에 집중할 수 있는 최소한의 편안한 환경이 보장되어야 합니다. 제발 이상하게 건들지말고 냅두세요.
    
    병원은 효율이 우선시되는 장소가 아닙니다. 환자를 먼저 생각하세요.
    다. 남·여를 구별하여 운영하도록 규정한 입원실 운영기준을 삭제(안 제35조의2제2호)
    • 이 O O
    • 2026. 5. 29. 03:39 제출
    반대합니다. 병실은 마음편히 회복에 집중하는 곳입니다. 동성이어도 불편한데 이성과 함께 병실을 쓰게되면 각종 성범죄 위험과 불안요소가 가득한 병실에서 생활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