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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조회수101,135

  • 의견구분
  • 다. 남·여를 구별하여 운영하도록 규정한 입원실 운영기준을 삭제(안 제35조의2제2호)
    • 유 O O
    • 2026. 5. 29. 02:47 제출
    반대합니다.
    병원의 효율보다도 환자의 안전이 우선이라고 생각됩니다. 치료를 받다보면 민감한 상황도 생기게되는데 동성도 아닌 이성과 같은 공간에서 치료를 받아야 한다면 환자의 심리적 부담이 클 것이며 성범죄는 어떻게 예방하실건가요? 환자를 위해서 입원실은 남여를 구별하여 운영해야합니다.
    다. 남·여를 구별하여 운영하도록 규정한 입원실 운영기준을 삭제(안 제35조의2제2호)
    • 윤 O O
    • 2026. 5. 29. 02:45 제출
    반대합니다.
    
    다인실에 자주 입원해봤고, 앞으로도 입원할 일이 많은 환자입니다.
    의료진 및 간호인, 남녀노소 가릴 것 없이 그 누구도 이 법안에 동의해서는 안 된다는 걸 아실 겁니다. 당신 가족, 친구, 친척이 단 한번이라도 병실에 입원한 적이 있다면 동의해서는 안 되고 외려 매우 질타해야 할 항목입니다.
    
    병동에서 같은 호실을 쓰던 다른 환우분이 제 커튼을 "실수", "착각" 으로 젖힌 적이 있습니다. 
    같은 여자였음에도 매우 불쾌했고 혹 제가 그 상황에 소변줄을 꽂고 있거나 탈의를 하고 있었다면 사과를 받았을 겁니다. 물론 이것은 같은 여성 성별이라는 전제이고,
    남성은 다릅니다. 전 실수라고 판단하지 않고 그 상황 즉시 신고를 할 겁니다. 일을 키워 고소까지 할 겁니다. 병원에서 신고와 경찰 출동이 만연해지길 원하십니까? 
    여성 범죄와 혐오가 만연한 한국에서 이 기준까지 통과된다면 같은 성별에게 배정해달라고 요구하는 환자가 늘어날 겁니다.
    저 또한 반드시 같은 성별이 있는 호실로 배정해달라 요구할 것입니다. 그것을 누가 감당합니까? 원무과와 간호사, 의사가 감당해야 할 겁니다.
    
    화장실 불법촬영물 범죄자 90%가 남성인데 같은 호실 화장실은 또 어떻게 사용합니까? 
    저는 어머니께서 유방암에 걸려 유방암 병동을 보호자로써 머문적이 많습니다. 그곳에서도 보호자로 지내며 커튼이 실수로 젖혀지는 일이 비일비재한데
    합쳐서 다른 성별이 커튼을 젖히는 일을 방지하는 것을 간호사가 24시간 호실마다 붙어 감시할 겁니까? 
    
    제가 곧 경험할 일이라고 생각드니 매우 분노해 글을 작성합니다. 절대 반대합니다. 
    다. 남·여를 구별하여 운영하도록 규정한 입원실 운영기준을 삭제(안 제35조의2제2호)
    • 윤 O O
    • 2026. 5. 29. 02:44 제출
    반대합니다. 병원 입원시 동성간에도 범죄나 불편의 경우가 많으며, 분리가 되어 있는 현재에도 여러 불편사항이나 범죄가 일어나기도 합니다. 병원에 입원시 옷을 갈아입거나, 일상생활조차도 편히 못할 것이며 커튼으로도 완전히 가려지지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 소변줄을 꼽거나 거동등에 불편이 있는 환자들의 경우에도 일상과 인권을 침해 당할 가능성이 더욱 높아지며 잠을 자는것조차 편하지 못하게 됩니다. 아파서 치료받기 위해서 가는 병원에서 마음까지 불편하게 만들어지지 않도록. 아파도 병원에 가서 피료를 받고 입원하는것 자체가 힘들거나 꺼려져 제대로된 치료를 받지 못하거나 하는 경우가 생기지 않도록 운영기준 유지를 바랍니다.
    다. 남·여를 구별하여 운영하도록 규정한 입원실 운영기준을 삭제(안 제35조의2제2호)
    • 최 O O
    • 2026. 5. 29. 02:44 제출
    남녀 병실을 따로 써도 범죄가 우려되는 마당에 같이 쓴다고요?말도 안되는 소리하지마십쇼. 어떤 무능하고 변태적인 인간이 낸 의견인지 궁금합니다. 반대합니다.
    다. 남·여를 구별하여 운영하도록 규정한 입원실 운영기준을 삭제(안 제35조의2제2호)
    • 서 O O
    • 2026. 5. 29. 02:42 제출
    미친 것 같아요 아무리 여자 죽이기 좋아하는 정부라지만 해도해도 정도가 있지 맨날 여자한테만 피해입힘 여탕남탕도 철폐하지 그래요? 하긴 그게 당신들이 원하는 세상이겠지 트젠남들 생떼 들어준다고 차금법 도입해서 여자화장실 모두의 화장실으로 만드는 것도 결국 같은 선상임. 강간 방치하고 비동간 도입은 안 하고 낙태도 불법 만들고 남자한텐 줄 수 잇는 온갖혜택 다주고 여자 집에 들어앉려서 애새끼나 많이 낳는 좋은 나라 되겠다 더러워
    다. 남·여를 구별하여 운영하도록 규정한 입원실 운영기준을 삭제(안 제35조의2제2호)
    • 박 O O
    • 2026. 5. 29. 02:30 제출
    병실 남녀 분리 조항 반대합니다.
    다. 남·여를 구별하여 운영하도록 규정한 입원실 운영기준을 삭제(안 제35조의2제2호)
    • 이 O O
    • 2026. 5. 29. 02:26 제출
    반대합니다
    환자들의 생활 공간이 병실인데 병실에 남녀구분을 두지 않겠다는 것은 기숙사의 남녀구분을 없애겠다는 것과 같은 의미입니다
    효율은 환자들의 심리적 안정감에서도 오겠지요
    만약 불가피하게 옷자락을 들추거나 옷을 잠시 벗어야 하는 상황이 생긴 환자분이 같은 병실의 이성 환자분 때문에 망설이게 된다면, 그 또한 간호사 선생님들이나 의사 선생님들의 효율적인 업무에 방해가 되지 않을까요?
    그게 아니더라도 남녀를 한 생활공간에 함께 두지 않는 데에는 이유가 있는 건데 그걸 여지껏 몰라서 남녀 입원실을 구분했을까요?????
    다. 남·여를 구별하여 운영하도록 규정한 입원실 운영기준을 삭제(안 제35조의2제2호)
    • 이 O O
    • 2026. 5. 29. 02:23 제출
    반대합니다. 병원이라는 특성상 치료를 위해 속옷 착용이 어려울 때가 빈번하고, 의료 행위시 신체 일부를 드러내야하는 일이 허다한데, 남녀 병동을 구분하지않고 통합해버리면,  여성 및 남성들이 안심하고 편안하게 치료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것은 물론, 성폭행,강간,몰카같은 범죄가 일어날 확률이 다분하므로 반대합니다. 이런 법안은 여성을 생각하면 절대 진행되서는 안되는 일입니다. 진짜 누구 머리속에서 나온 제안인지 궁하네요^^ 이거 제안한 사람은 돈많아서 다인실 병실 안써본 사람인가봐?
    다. 남·여를 구별하여 운영하도록 규정한 입원실 운영기준을 삭제(안 제35조의2제2호)
    • 김 O O
    • 2026. 5. 29. 02:19 제출
    해당 기준 삭제를 반대합니다.
    다인실에 입원해본 적이 한번이라도 있다면, 의료진이라면 해당 개정안에 동의할 수 없을겁니다.
    병동의 다인실은 커튼 하나로 공간이 분리되는 환경입니다. 누구나 쉽게 타인의 영역을 침범할 수 있는 장소이며, 범죄의 온상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혼숙 도미토리 조차 맘편히 들여오지 못하는 한국의 정서와 성범죄 발생률을 고려하면, 해당 개정으로 인한 원내 범죄 발생률 증가를 우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또한, 한국은 소위 ‘몰카‘로 인해아이폰의 카메라 셔터음이 무음이 되지 않는 드문 국가 중 하나입니다. 해당 개정으로 인해 치료에 전념해야할 환자들이 또다른 걱정을 짊어지게 하지 말아주십시오.
    응급 상황을 제외한 전 치료 과정에서 의료진은 환자의 사생활 보호를 위해 최대한 신체부위가 노출되지 않도록 노력할 의무가 있습니다. 같은 성별의 환자들만 상주하는 병실에서 조차 커튼으로 가려져 있음에도 치료 중 노출로 신경쓰는 환자분들이 많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해당 개정이 이루어진다면 환자분들의 불편함은 증가할 것입니다. 치료, 탈의, 침상목욕과 침상배변 등 모든 활동에서 커튼이란 분리는 깨지기 쉬우며, 이는 환자의 인권과도 연결될 수 있습니다. 
    환자의 인권을 고려하여 개정안을 발의해주십시오.
    다. 남·여를 구별하여 운영하도록 규정한 입원실 운영기준을 삭제(안 제35조의2제2호)
    • 김 O O
    • 2026. 5. 29. 02:18 제출
    반대합니다. 제발 이 글을 봐주십시오. 
    암수술 경험이 있는 사람으로서 해당 사항 입법과 관련해 매우 놀랐습니다. 입법 진행하는 공무원분께서 입원 경험이 없으십니까?
    다인실 병동에서는 침대를 둘러싼 커튼으로만 환자를 가릴 수 있고 그 안에서 탈의와 환부노출, 수면 등 보호되어야 할 사생활이 이루어집니다.
    입원하는 동안 환부노출을 하고 있을 때, 식사를 하고 있을 때, 침대 위치를 착각한 환자와 보호자가 커튼을 열어 확인하거나 살짝 열린 커튼 사이로 안을 들여다보는 일들이 수차례 있었습니다. 여성 환자들이기에 이해하고 넘어갔지만 남녀 입원실이 합쳐진다면 굉장히 불안한 상황들이 생깁니다!!
    입원실 부족으로 2인실도 사용한 적이 있었습니다. 옆 침대에 남성 환자가 있으면 여성 환자는 몸도 아픈 와중에 남성과 단 둘이 있다는 불안감에 수면을 취할 수도 없습니다! 이건 정말 현실적인 문제입니다!
    요즘 여러가지 성추행, 불법촬영, 성적 모욕, 조롱과 성범죄들이 대부분 처벌받지 않거나 적은 형량으로 다스려집니다. 학교에서도 직장에서도 헬스장에서도 심지어 가정에서도 장소와 나이를 가리지 않고 여성들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가 일어납니다. 그러나 가장 취약한 층은 환자입니다. 성범죄가 일어났을 때 적절한 대처를 할수가 없습니다. 
    저도 암 고위험군이고 앞으로 저희 어머니도 병원에 모셔야 할 일이 있습니다. 저와 관련된 일이라 도무지 가만 있을 수 없어 떨리는 마음으로 의견을 제출합니다. 환자만큼은 보호해주십시오! 제발! 
    
    + 화장실도 큰 문제입니다. 병실 화장실의 경우는 다인실에도 한 화장실로 함께 써야 하는 경우가 있는데 환자들은 여러 변수를 순발력있게 대처할수가 없습니다. 불편한 몸으로 옷을 벗고 입어야 함을 물론이고 씻는것까지 한 화장실을 사용해야 합니다. 불법촬영이 쉽게 일어날수 있는 공간이기도 합니다. 신체 구조상 변기 사용도 여성들이 더 신경써야 하는 경우도 생깁니다.(변기를 닦고 사용해야 하거나 변기 커버를 올리고 내려야 하는 상황 등) 여러번 말씀드리지만 몸이 아프지 않은 사람들보다 환자들은 여러 상황에 취약합니다.  
    
    + 남성 환자들의 성희롱 성추행과 관련하여 의료인인 지인에게 들은 바로는 의료 간병인에게 행하는 성추행이 빈번하게 일어난다고 들었습니다. 부끄럽지만 친척중에 한 분도 중증 질환으로 요양병원에 입원했다가 수차례 간병인에게 성추행을 하는 바람에 병원에서 쫓겨났습니다. 병원에서의 성추행이 처벌로 이어지는 경우가 상당히 적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입원실이 남녀 구분이 되지 않는다면 그 범행이 여성환자들에게 향합니다.  부디 입법을 중단하여 주십시오. 다급한 마음에 여러 말씀을 드립니다.
    다. 남·여를 구별하여 운영하도록 규정한 입원실 운영기준을 삭제(안 제35조의2제2호)
    • 임 O O
    • 2026. 5. 29. 02:17 제출
    반대합니다. 
    
    병상 자원의 효율성을 따지기 이전에 환자의 존엄성, 안전 및 사생활 보호를 우선적으로 생각해주시기 바랍니다.
    
    입원실은 환자가 단순히 회복할 수 있는 공간이 아닙니다. 처치, 배뇨, 탈의, 수면 등 여러 상황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 누구보다 환자의 사생활 보호, 신체적 또는 심리적 안전이 보장되어야 하는 공간입니다.
    
    남녀구분마저 안 되는 공간에서 과연 환자가 보호받을 수 있는 건 무엇인가요?
    이에 따를 사고에 대해서는 검토해보셨나요?
    수술 직후 환자, 고령자 등 거동이 어렵거나 의식이 흐린 환자 같은 경우, 자기 방어 및 의사 표현에 특히 어려울 수 있습니다. 제발 환자의 안전을 항상 우선적으로 생각해주시기 바랍니다.
    다. 남·여를 구별하여 운영하도록 규정한 입원실 운영기준을 삭제(안 제35조의2제2호)
    • 홍 O O
    • 2026. 5. 29. 02:11 제출
    반대합니다.
    병원이라는 특성상 치료를 위해 속옷 착용이 어려울 때가 빈번하고, 의료 행위시 신체 일부를 드러내야하는 일이 허다한데, 남녀 병동을 구분하지않고 통합해버리면, 
    여성 및 남성들이 안심하고 편안하게 치료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것은 물론, 성폭행,강간,몰카같은 범죄가 일어날 확률이 다분하므로 반대합니다. 이런 법안은 여성을 생각하면 절대 진행되서는 안되는 일입니다.
    다. 남·여를 구별하여 운영하도록 규정한 입원실 운영기준을 삭제(안 제35조의2제2호)
    • 권 O O
    • 2026. 5. 29. 02:11 제출
    반대합니다.
    효율성 따질 거면 환자 수 적은 희귀병 치료 다 그만두고, 최대다수 행복을 위해 보편적인 질병만 치료해야 하는 거 아닙니까. 효율성을 이유로 병실 성별 구분을 없애자는 게 이해가 안 되네요. 제일 취약한 상태로 머무는 공간에 작게는 수치심 유발부터 크게는 성범죄가 발생할 수 있는 법안입니다. 이미 간호사-환자 관계에서도 성범죄가 만연한데 성별 구분하지 않고 병실에 몰아 넣는 건 국민들의 건강을 위협하는 일입니다.
    다. 남·여를 구별하여 운영하도록 규정한 입원실 운영기준을 삭제(안 제35조의2제2호)
    • 조 O O
    • 2026. 5. 29. 02:09 제출
    절대반대합니다. 병원은 효율보다 환자의 안전이 더 우선시되어야합니다.
    성별분리공간이 성별분리하지않은공간보다 성범죄발생이 훨씬 낮기때문에 더 안전합니다.
    범죄예방과 환자들의 안전을 위해 
    더욱 안심할수있는 환경을 유지해주십시오.
    전체 주요내용
    • 조 O O
    • 2026. 5. 29. 02:09 제출
    남·여를 구별하여 운영하도록 규정한 입원실 운영기준을 삭제(안 제35조의2제2호)
    절대 반대합니다.
    다. 남·여를 구별하여 운영하도록 규정한 입원실 운영기준을 삭제(안 제35조의2제2호)
    • 조 O O
    • 2026. 5. 29. 02:07 제출
    반대합니다.
    의료적 행위는 얼굴이나 팔다리에만 행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환자의 상태에 따라 민감한 신체 부위에도 의료 행위가 진행됩니다. 그런데 마음 편히 회복에만 집중해야 하는 환자들이 다른 성별의 환자들과 함께 생활한다고요? 몸도 힘들어 죽겠는데, 편히 누워자야하는 병실에서조차 누가 옷갈아입는 것을 볼까 걱정하고, 의료 행위 중에는 옆자리 사람의 시선을 신경써야 하고, 늦은 밤 나쁜 마음으로 다가오는 사람은 없는지 걱정까지 해야 합니까?
    같은 성별도 다인실에서 생활하면 불편한 경우가 많은데, 다른 성별과 함께요? 거기다가 만약 어린 여자아이가 입원한 병실에 나이 많은 남성 환자들이 여럿 있다면 보호자가 24시간 붙어있어도 성희롱이나 성추행이 일어나지 않을 거란 보장이 있습니까? 아이를 간병하는 대부분의 성별은 어머니나 할머니, 여성일 가능성이 높으며, 어쩌면 여성 보호자 역시도 성희롱이나 성추행의 표적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입원실은 몸의 회복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회복도 함께 진행되어야 합니다. 회복 이외의 것들로 환자들이 신경쓰고 불편함을 느껴야 하는 일은 절대로 있어서는 안되는 일입니다.
    다. 남·여를 구별하여 운영하도록 규정한 입원실 운영기준을 삭제(안 제35조의2제2호)
    • 주 O O
    • 2026. 5. 29. 02:04 제출
    반대합니다.
    남녀를 구별하여 운영되는 지금의 상황에서도 병원내의 성범죄는 여전히 만연한 상황입니다. 뉴스를 보면 항상 나오는게 성추행. 성폭행 범죄인데 이런 생각을 하신다는게 놀라울 따름입니다.
    게다가, 정신과병동 같은 경우는 특히 남여를 구분하여 입원되도록 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딘가에 숨어서, 도망가서, 몰래 성관계/성폭행/성추행이 빈번하게 일어나며 입원 환자들간 임신도 흔합니다.
    따라서 남여 구별 운영을 삭제한다는것은 사법부/국회가 대한민국의 모든 여성을 아파서 입원했을 때조차 불안해 떨게 만드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다. 남·여를 구별하여 운영하도록 규정한 입원실 운영기준을 삭제(안 제35조의2제2호)
    • 장 O O
    • 2026. 5. 29. 02:03 제출
    반대합니다.
    전체 주요내용
    • 장 O O
    • 2026. 5. 29. 02:03 제출
    남·여를 구별하여 운영하도록 규정한 입원실 운영기준을 삭제(안 제35조의2제2호) 건에 대하여 반대합니다.
    다. 남·여를 구별하여 운영하도록 규정한 입원실 운영기준을 삭제(안 제35조의2제2호)
    • 신 O O
    • 2026. 5. 29. 02:02 제출
    병실 남녀 구분 폐지에 대해 반대합니다.
    다인실 안 써본 분들이 폐지 추진한 건가요?몇 년 전 수술 때문에 입원한 경험이 있어서 아는데 병실에선 속옷 못 입는 경우가 대다수고 수술 후엔 소변줄도 달고, 여러 처치를 받는데 그런 공간을 왜 다른 성별이랑 같이 써야 하는 건지 이해가 안 됩니다. 같은 성별끼리 써도 커튼 치고 옷 갈아입고 그러는데 말이죠.
    성별 구분으로 인해 병상이 있음에도 입원을 하지 못해서 폐지한다?이런 경우가 얼마나 되나요?그런 일이 발생하면 예외로 환자들한테 동의받고 입원할 수 있게 하는 방향으로 개정되어야 하는 거 아닌가요?다짜고짜 폐지라니 누굴 위한 법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