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국회입법예고 국민을 지키는 국회 미래로 나아가는 국회 바로가기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조회수101,135

  • 의견구분
  • 다. 남·여를 구별하여 운영하도록 규정한 입원실 운영기준을 삭제(안 제35조의2제2호)
    • 신 O O
    • 2026. 5. 29. 02:01 제출
    반대합니다
    다. 남·여를 구별하여 운영하도록 규정한 입원실 운영기준을 삭제(안 제35조의2제2호)
    • 권 O O
    • 2026. 5. 29. 01:54 제출
    반대합니다.
    다. 남·여를 구별하여 운영하도록 규정한 입원실 운영기준을 삭제(안 제35조의2제2호)
    • 윤 O O
    • 2026. 5. 29. 01:54 제출
    입원할 일 많은 당사자로서 절대 반대합니다. 탈의는 물론이고 입원실 내에서 성기가 노출되는 경우도 잦습니다. 남녀 화장실이 구분되고 탈의실 샤워실 목욕탕도 구분되는데 왜 입원실은 합치려고 합니까?
    다. 남·여를 구별하여 운영하도록 규정한 입원실 운영기준을 삭제(안 제35조의2제2호)
    • 유 O O
    • 2026. 5. 29. 01:54 제출
    반대합니다
    전체 주요내용
    • 유 O O
    • 2026. 5. 29. 01:54 제출
    반대합니다
    다. 남·여를 구별하여 운영하도록 규정한 입원실 운영기준을 삭제(안 제35조의2제2호)
    • 고 O O
    • 2026. 5. 29. 01:53 제출
    남녀 병실 통합에 반대합니다. 병원은 환자가 가장 취약한 상태로 머무는 공간이며, 치료뿐 아니라 심리적 안정과 사생활 보호가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입원 환자는 환복, 수면, 신체 처치 등 민감한 상황이 반복되기 때문에 이성 간 같은 병실 사용은 큰 불편과 불안감을 줄 수 있습니다.
    
    또한 성범죄나 불쾌한 상황에 대한 우려를 완전히 배제하기 어렵고, 환자 보호자 역시 불안감을 느낄 가능성이 큽니다. 실제로 고령 환자나 여성 환자, 청소년 환자의 경우 더욱 민감하게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병원은 효율성보다 환자의 안전과 인권이 우선되어야 하는 공간입니다.
    
    물론 병상 부족 문제나 운영 효율을 이유로 통합 병실이 논의될 수는 있지만, 최소한 환자에게 선택권을 보장하고 성별 분리 병실을 기본으로 유지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모두가 편안하게 치료받을 수 있는 환경이 우선되어야 합니다.
    다. 남·여를 구별하여 운영하도록 규정한 입원실 운영기준을 삭제(안 제35조의2제2호)
    • 유 O O
    • 2026. 5. 29. 01:53 제출
    반대합니다. 
    
    남여구별해주세요. 
    다. 남·여를 구별하여 운영하도록 규정한 입원실 운영기준을 삭제(안 제35조의2제2호)
    • 이 O O
    • 2026. 5. 29. 01:51 제출
    반대합니다
    다. 남·여를 구별하여 운영하도록 규정한 입원실 운영기준을 삭제(안 제35조의2제2호)
    • 김 O O
    • 2026. 5. 29. 01:51 제출
    반대합니다.
    이럴거면 뭐 대학교 기숙사 룸메이트도 혼성으로 배치하자고 하시죠?? 말이 됩니까?
    다. 남·여를 구별하여 운영하도록 규정한 입원실 운영기준을 삭제(안 제35조의2제2호)
    • 정 O O
    • 2026. 5. 29. 01:50 제출
    반대합니다 
    명백한 여성인권 침해입니다
    전체 주요내용
    • 정 O O
    • 2026. 5. 29. 01:50 제출
    입원실 성별 분리 필수고 꼭 필요합니다
    입원할때조차 성폭력의 위험에서 자유로울수 없다는게 믿어지지 않네요
    다. 남·여를 구별하여 운영하도록 규정한 입원실 운영기준을 삭제(안 제35조의2제2호)
    • 김 O O
    • 2026. 5. 29. 01:48 제출
    반대합니다 
    다. 남·여를 구별하여 운영하도록 규정한 입원실 운영기준을 삭제(안 제35조의2제2호)
    • 문 O O
    • 2026. 5. 29. 01:48 제출
    반대합니다.
    1. 소변줄 등 의료적 조치를 위해서이지만 민감한 부분이 이성에게까지 노출될 수 있다는 점에서 문제가 발생함
    2. 몸이 약한 환자들이 입원을 하며, 타고난 신체적 차이로 여성이 남성보다 힘이 약할 수밖에 없기에 같이 병동에 입원하여 성추행, 성폭행 등 사건이 발생하였을 때 무기력하게 노출될 수밖에 없는 확률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함 (저항할 기회조차 잃을 수가 있음)
    3. 직접적인 법망에 걸리지 않는 범죄라도 위 예시와 같이 민감한 의료행위가 이어지는 곳에서 이성의 탐탁지 않는 시선같은 불편함을 감수해야 할 이유는 없음. 환자는 몸이 아프니 안정을 취하며 치료를 받아야 하는 것이지, 몸을 훑는 불편한 시선과 애매한 성추행 발언 등을 듣는 불편을 참아야 하는 사람이 아님
    다. 남·여를 구별하여 운영하도록 규정한 입원실 운영기준을 삭제(안 제35조의2제2호)
    • 김 O O
    • 2026. 5. 29. 01:46 제출
    본 개정안에 반대합니다. 
    의료 공간에서의 성별 구분은 여성 환자의 프라이버시와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오랜 기간 필요성이 인정되어 온 기준입니다. 단순한 편의나 형식의 문제가 아니라 실제 환자들의 안전과 인권 보호에도 직결되는 사안이기 때문에, 성별 구분을 폐지하거나 약화하는 방향은 더 큰 혼란과 사회적 갈등을 야기할 것이므로 동의할 수 없습니다. 
    다. 남·여를 구별하여 운영하도록 규정한 입원실 운영기준을 삭제(안 제35조의2제2호)
    • 노 O O
    • 2026. 5. 29. 01:45 제출
    반대합니다 입원실 특성상 탈의가 빈번한데 이걸 왜 나누려 하십니까? 
    다. 남·여를 구별하여 운영하도록 규정한 입원실 운영기준을 삭제(안 제35조의2제2호)
    • 장 O O
    • 2026. 5. 29. 01:45 제출
    반대합니다
    다. 남·여를 구별하여 운영하도록 규정한 입원실 운영기준을 삭제(안 제35조의2제2호)
    • 박 O O
    • 2026. 5. 29. 01:45 제출
    반대합니다. 인터넷에서 병실 성범죄 사건에 대하여 검색을 하면, 당장 최근에도 일어난 사건이 가득한데 병실 구분이 없어진다면 더욱 많은 범죄가 일어날 것이 분명하다고 생각됩니다. 기존의 사건들조차 제대로 된 징역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데, 무엇을 위해서 더 범죄가 많아지는 방법을 택하려고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기준안의 삭제에 대하여 다시 한 번 더 재고 부탁드립니다.
    다. 남·여를 구별하여 운영하도록 규정한 입원실 운영기준을 삭제(안 제35조의2제2호)
    • 고 O O
    • 2026. 5. 29. 01:43 제출
    여성은 온전히 회복에만 집중해야하는 병원에서조차 두려움에 떨어야합니까? 남여 입원실 구분 삭제 조항 철회하세요.
    다. 남·여를 구별하여 운영하도록 규정한 입원실 운영기준을 삭제(안 제35조의2제2호)
    • 김 O O
    • 2026. 5. 29. 01:42 제출
    도대체 누구 머리에서 나온 의견입니까? 성별구별없는 입원실에서 탈의는 어떻게 하며 화장실은 어떻게 쓰고 잠은 어떻게 편히 잡니까? 정부가 앞장서서 성범죄에 노출될 확률을 이렇게 적극적으로 높여줘도 됩니까? 일인실 입원할 돈이 없는 사람은 아파서 입원한 병원에서 마음 편히 치료받을 권리도 없습니까? 절대 반대합니다.
    다. 남·여를 구별하여 운영하도록 규정한 입원실 운영기준을 삭제(안 제35조의2제2호)
    • 송 O O
    • 2026. 5. 29. 01:40 제출
    남여 구별하여 운영하도록 규정한 입원실 운영 기준을 삭제하는 것을 반대합니다. 구분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