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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조회수101,135

  • 의견구분
  • 다. 남·여를 구별하여 운영하도록 규정한 입원실 운영기준을 삭제(안 제35조의2제2호)
    • 임 O O
    • 2026. 5. 29. 01:23 제출
    현 시대에 굉장히 많은 성범죄가 일어나고 있음에도 이를 묵인해오는 것에 어처구니가 없다. 누군가의 기분을 위해 여성들의 대한 존중이 없어진다는 것을 이해할 수 없으므로 이 개정안에 반대한다.
    다. 남·여를 구별하여 운영하도록 규정한 입원실 운영기준을 삭제(안 제35조의2제2호)
    • 이 O O
    • 2026. 5. 29. 01:22 제출
    입원실 남녀 구분 운영 기준 삭제에 강력히 반대합니다.
    다. 남·여를 구별하여 운영하도록 규정한 입원실 운영기준을 삭제(안 제35조의2제2호)
    • 이 O O
    • 2026. 5. 29. 01:22 제출
    반대합니다
    병원 내 성폭력 발생 시 누가 피해자를 보호해줄 수 있습니까
    어떻게 처벌할 것입니까
    다. 남·여를 구별하여 운영하도록 규정한 입원실 운영기준을 삭제(안 제35조의2제2호)
    • 홍 O O
    • 2026. 5. 29. 01:22 제출
    반대 반대 반대 
    전체 주요내용
    • 홍 O O
    • 2026. 5. 29. 01:22 제출
    다. 남·여를 구별하여 운영하도록 규정한 입원실 운영기준을 삭제(안 제35조의2제2호)를 극심히 반대합니다  
    전체 주요내용
    • 정 O O
    • 2026. 5. 29. 01:22 제출
    절대 반대합니다 병원 내에서 벌어지는 성범죄 비율을 우주 끝까지 확산 시키실 셈인가요?
    정신 좀 차리고 생각이란 걸 하세요 대체 누구 머리에서 나온 생각입니까?
    다. 남·여를 구별하여 운영하도록 규정한 입원실 운영기준을 삭제(안 제35조의2제2호)
    • 이 O O
    • 2026. 5. 29. 01:21 제출
    적극적으로 반대합니다. 치료와 회복을 위한 병원에서 효율성이 안전보다 우선시될 수는 없습니다.
    다. 남·여를 구별하여 운영하도록 규정한 입원실 운영기준을 삭제(안 제35조의2제2호)
    • 전 O O
    • 2026. 5. 29. 01:19 제출
    입원실 남녀 구별 운영 기준 삭제에 반대합니다. 병실은 환자가 환자복 착용, 처치, 수면, 배뇨·배변 보조 등으로 사생활과 신체 안전이 취약해지는 공간입니다. 남녀 구별 기준은 단순한 행정 규제가 아니라 환자의 안전과 프라이버시를 보호하는 최소 기준입니다. 복지부는 혼성병실 의무화가 아니라고 설명하지만, 법적 기준이 삭제되면 병상 운영 효율을 이유로 환자 의사와 무관한 혼성 배정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부부·가족·소아병동 등 예외가 필요하다면 원칙을 삭제할 것이 아니라 예외 조항을 신설해야 합니다. 따라서 현행 남녀 구별 원칙은 유지하고, 특수 사례에 한해 명시적 동의와 안전장치를 전제로 예외를 두는 방식으로 개정해야 합니다.
    다. 남·여를 구별하여 운영하도록 규정한 입원실 운영기준을 삭제(안 제35조의2제2호)
    • 강 O O
    • 2026. 5. 29. 01:18 제출
    강력히 반대합니다.
    전체 주요내용
    • 강 O O
    • 2026. 5. 29. 01:17 제출
    반대합니다 안전하게 치료받아야할 병실에서 성범죄를 걱정하고싶지 않습니다 이미 충분히 화장실 불법 카메라 등으로 여자만의 공간은 침해당하고 피해받고 있습니다 여자는 성상품이 아니라 온전한 사람입니다 사람으로서의 여성을 존중해야하기에 남녀병실은 통합되어서는 안됩니다
    다. 남·여를 구별하여 운영하도록 규정한 입원실 운영기준을 삭제(안 제35조의2제2호)
    • 나 O O
    • 2026. 5. 29. 01:16 제출
    남의사가 환자한테 성범죄 저질러도 증거 인정도 안해주고 막을 생각도 없으면서 이런 법은 왜 삭제하겠다는 건가요? 불법촬영의 나라에서 병원같은 극히 사적인 면을 공개해야하는 공간을 남성과 공유하고 싶지 않습니다
    휴식을 취하고 회복해야할 병원에서 혹시 성범죄자 환자가 들어오진 않을까 경계하고 의심하며 시간을 보내야 할까요?
    의식없고 거동 불편하신 분들 많은 병원에서 성범죄 노출을 늘리겠다는 발상으로밖에 안 보이고 절대 반대합니다
    다. 남·여를 구별하여 운영하도록 규정한 입원실 운영기준을 삭제(안 제35조의2제2호)
    • 이 O O
    • 2026. 5. 29. 01:15 제출
    남, 여를 구분하는 현행 법령 유지를 희망합니다. 환자는 귀저귀를 갈고 용변을 보는 등 다양한 일을 병실에서 합니다.필수적으로 이렇게 신체의 일부를 공개해야할 때가 있는데 이는 다른 환자에게 신체가 보여질 수 있음을 나타낸다고 생각합니다. 
    성희롱 성폭행 당할 위험이 동성보다 큰 이성과  남, 여를 구분하여 입원실을 운영하기를 희망합니다.
    다. 남·여를 구별하여 운영하도록 규정한 입원실 운영기준을 삭제(안 제35조의2제2호)
    • 윤 O O
    • 2026. 5. 29. 01:13 제출
    여남 구분 입원실 운영 규정 삭제를 강력히 반대합니다. 입원실에서는 환의 탈의 또는 환복, 소변줄 삽입 및 제거가 빈번히 이루어지고 수술 부위, 배액관 삽입 부위 또는 욕창 부위의 확인, 드레싱으로 인한 신체 노출이 발생합니다. 환자의 개인 정보를 중시하고 프라이버시를 존중해야 한다면서, 여남을 같은 병실에 입원시키려는 의도가 무엇인지 납득할 수 없습니다. 나아가 여성의 안전과 권리를 철저히 무시하려는 개정안으로밖에 보여지지 않습니다. 여성의 신체가 남성에게 어떤 방식으로 소비당하고 있는지 모르지 않으실 겁니다. 분리되어 있는 화장실에서도 꾸준히 몰래 카메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는 와중에, 병실을 성별 상관 않고 받는 것은 여성 혐오적이며 퇴보하는 법안일 뿐입니다. 어떠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한들, 그것이 여성의 목소리를 무시하고 박탈하는 법안이라면 적용되지 않는 것이 마땅합니다. 병원은 치료와 돌봄을 위한 곳이지 다른 성별로 인한 불편과 위험을 감수해야 하는 곳이 아닙니다. 여성의 권리를 지켜주세요. 더 이상 여성이 일방적으로 피해를 겪게 하지 마세요.
    다. 남·여를 구별하여 운영하도록 규정한 입원실 운영기준을 삭제(안 제35조의2제2호)
    • 한 O O
    • 2026. 5. 29. 01:12 제출
    이거를 왜 삭제합니까!!!  온갖 몰카와 도촬이 판치는 현실인데 아파서 입원해입는동안 퇴원할때까지 커텐치고 있으라는겁니까
    다. 남·여를 구별하여 운영하도록 규정한 입원실 운영기준을 삭제(안 제35조의2제2호)
    • 김 O O
    • 2026. 5. 29. 01:11 제출
    강력히 반대하는 바입니다.
    다. 남·여를 구별하여 운영하도록 규정한 입원실 운영기준을 삭제(안 제35조의2제2호)
    • 최 O O
    • 2026. 5. 29. 01:10 제출
    남여 구별하여 운영하여야합니다 삭제를 반대합니다
    다. 남·여를 구별하여 운영하도록 규정한 입원실 운영기준을 삭제(안 제35조의2제2호)
    • 김 O O
    • 2026. 5. 29. 01:09 제출
    반대합니다
    나. 의료기관 개설 신고에 대한 시장·군수·구청장의 확인 사항 추가(안 제25조제3항제4호)
    • 김 O O
    • 2026. 5. 29. 01:05 제출
    찬성합니다
    다. 남·여를 구별하여 운영하도록 규정한 입원실 운영기준을 삭제(안 제35조의2제2호)
    • 김 O O
    • 2026. 5. 29. 01:05 제출
    강력하게 반대합니다. 이는 빈 병실을 합리적으로 사용하겠다는 주장 일뿐 실제 환자들의 치료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실제 병실에서는 환복, 기저귀 착용 등 다양한 민감한 사생활이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여자와 남자를 구분하여 배치하지 않을시, 원하지 않는 신체노출이 발생하여 환자들이 성적 수치심을 느낄 것입니다. 또한 환자가 환자를 대상으로 한 성범죄, 불법촬영 등의 문제도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실제 환자들에게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말도 안 되는 개정법을 반대합니다.
    라. 정신병원에 추가로 설치 가능한 진료과목에 한의과 추가(안 별표 8)
    • 김 O O
    • 2026. 5. 29. 01:05 제출
    찬성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