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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조회수101,239

  • 의견구분
  • 다. 남·여를 구별하여 운영하도록 규정한 입원실 운영기준을 삭제(안 제35조의2제2호)
    • 조 O O
    • 2026. 5. 29. 00:54 제출
    여성남성 병실 합치는것 절대 반대합니다.
    환자상태일때가 얼마나 무력하고 도움받아야 할게 
    많은데 다른성별의 남성을 같은 병실을 쓰게 하나요 사소한불편함은 물론이고 스트레스 및 성범죄에 더 쉽게 노출될 가능성이 다분합니다.
    
    다. 남·여를 구별하여 운영하도록 규정한 입원실 운영기준을 삭제(안 제35조의2제2호)
    • 이 O O
    • 2026. 5. 29. 00:54 제출
    여성 환자나 장애인 성희롱 및 성폭행이 주변 보호자나 친지 남성에게 일어나는 판에 환자로 입원한 여성의 안전을 위협하는 여남 통합병실로 하겠다는 개정은 절대 반대합니다.
    다. 남·여를 구별하여 운영하도록 규정한 입원실 운영기준을 삭제(안 제35조의2제2호)
    • 이 O O
    • 2026. 5. 29. 00:53 제출
    절대 삭제하지 말고 남 여 구별하십시오. 환자가 아닌 멀쩡한 상태에서도 별 짓을 다 당하는데 안 그래도 취약한 상태에 어떤 범죄가 일어날 줄 알고 구별을 없애겠다는 겁니까? 이제 병원은 입원실 운영 효율로 곤란한 게 아니라 범죄자 감시와 범죄 후처리와 환자 정신건강으로 바빠질 겁니다. 
    다. 남·여를 구별하여 운영하도록 규정한 입원실 운영기준을 삭제(안 제35조의2제2호)
    • 조 O O
    • 2026. 5. 29. 00:53 제출
    절대 반대합니다
    다. 남·여를 구별하여 운영하도록 규정한 입원실 운영기준을 삭제(안 제35조의2제2호)
    • 김 O O
    • 2026. 5. 29. 00:53 제출
    남·여를 구별하여 운영하도록 규정한 입원실 운영기준을 삭제하는 것을 반대합니다.
    다. 남·여를 구별하여 운영하도록 규정한 입원실 운영기준을 삭제(안 제35조의2제2호)
    • 김 O O
    • 2026. 5. 29. 00:53 제출
    반대합니다.성범죄 위헙이 매우 킄고 여성 환자들의 안전을 크게 해칩니다.
    다. 남·여를 구별하여 운영하도록 규정한 입원실 운영기준을 삭제(안 제35조의2제2호)
    • 한 O O
    • 2026. 5. 29. 00:52 제출
    절대 반대합니다. 남·여 구분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다. 남·여를 구별하여 운영하도록 규정한 입원실 운영기준을 삭제(안 제35조의2제2호)
    • 박 O O
    • 2026. 5. 29. 00:52 제출
    반대합니다. 건강 회복과 치료를 위해 찾은 병원에서 성범죄 같은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환자들의 안전과 사생활이 지켜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단지 효율성 때문에 환자들이 기본적인 인권을 침해당하는 상황을 겪게 해야 할까요? 병원에서 무엇보다 중요한건 운영의 효율성이 아니라 환자의 안정과 회복입니다.
    다. 남·여를 구별하여 운영하도록 규정한 입원실 운영기준을 삭제(안 제35조의2제2호)
    • 엄 O O
    • 2026. 5. 29. 00:51 제출
    절대 반대합니다
    삭제하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비효율성? 효율성이 중요한 기준이 될 때도 있지만 그것보다 우선시 되어야 하는 것이 인권입니다. 같은 성별이어도 하루 종일 같이 생활하는 것이 신경 쓰이고 특히 옷을 갈아입거나 진료받을 때와 같이 신체 부위를 병실에서 노출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커튼을 친다고 해도 민감하고 조심스럽습니다. 게다가 구분이 있는 상태에서도 남성이 여성의 병실에 들어가 성폭행하고 추행하는 사건들이 일어납니다. 만약 병실의 남녀 구분을 없앤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건 이미 이전 사례들이 결과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남녀 구분을 없앤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단순히 이 문제는 다른 무엇보다 인권을 생각해야 합니다. 기준을 삭제한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지 우리는 이미 알고 있고 알 수 없는 것은 오직 이 법안의 피해자가 누가 될지, 누구의 가족이 될지 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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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엄 O O
    • 2026. 5. 29. 00:51 제출
    다 조항에 대해 절대 반대합니다
    삭제하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비효율성? 효율성이 중요한 기준이 될 때도 있지만 그것보다 우선시 되어야 하는 것이 인권입니다. 같은 성별이어도 하루 종일 같이 생활하는 것이 신경 쓰이고 특히 옷을 갈아입거나 진료받을 때와 같이 신체 부위를 병실에서 노출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커튼을 친다고 해도 민감하고 조심스럽습니다. 게다가 구분이 있는 상태에서도 남성이 여성의 병실에 들어가 성폭행하고 추행하는 사건들이 일어납니다. 만약 병실의 남녀 구분을 없앤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건 이미 이전 사례들이 결과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남녀 구분을 없앤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단순히 이 문제는 다른 무엇보다 인권을 생각해야 합니다. 기준을 삭제한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지 우리는 이미 알고 있고 알 수 없는 것은 오직 이 법안의 피해자가 누가 될지, 누구의 가족이 되지 뿐입니다.
    다. 남·여를 구별하여 운영하도록 규정한 입원실 운영기준을 삭제(안 제35조의2제2호)
    • 이 O O
    • 2026. 5. 29. 00:50 제출
    반대합니다.
    '조문별 제개성 이유서'를 읽어보면, 다른 조항에 대해서는 세세하고 논리적인 사유를 근거로 제시하셨습니다. 하지만, 본 조항에 대한 내용은 적혀있지도 않고, 법령안에서도 단순히 '삭제'만 주장하셨습니다.
    명확한 이유도 없고, 그로 인한 기대효과는 '병상 자원의 효율' 뿐이라면, 사실상 거론된 불편함이 없다는 뜻과도 같습니다.
    어떠한 점에서 효율이 생기고, 환자가 어떠한 이익을 얻을 수 있으며, 어떠한 부분을 개선하기 위함인지 명확히 하지 못하신다면, 또 그 의견을 국민들이 충분히 받아들이지 못한다면, 이 조항은 잘못된 것임을 분명히 인지하시길 바랍니다.
    전체 주요내용
    • 성 O O
    • 2026. 5. 29. 00:47 제출
    반대합니다. 따로 분리되어도 범죄가 일어나는데 합친다니 제정신이세요? 진짜 범죄가 안 일어날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성범죄가 하루에 몇 건씩이나 일어나는 이 대한민국에서?
    다. 남·여를 구별하여 운영하도록 규정한 입원실 운영기준을 삭제(안 제35조의2제2호)
    • 장 O O
    • 2026. 5. 29. 00:46 제출
    남녀 구분하는  입원실 규정이 왜 있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입원해서도 다른 성별에 신경을 써야 합니까? 치료 처치시에도 환자가 신경을 써야 합니까?? 안정을 위해 입원했는데??? 좀 더 깊이 생각을 좀 하시기 바랍니다. 
    다. 남·여를 구별하여 운영하도록 규정한 입원실 운영기준을 삭제(안 제35조의2제2호)
    • 임 O O
    • 2026. 5. 29. 00:45 제출
    반대합니다. 여자 환자들끼리 있어야 그나마 옷갈아입고 활동하는데 자유가 있지 병원복 안에 속옷도 안입고 있고 옷도 갈아 입어야 하는데 남자환자들 있는곳에 고작 커튼 하나 대충 가리고 갈아입고 활동해야 하는게 얼마나 불편할지 생각을 하고 이런 법안을 생각한건지? 그리고 남자 환자들이 다 정신 멀쩡한 사람들만 있는것도 아니고 간호사 성추행하는 남자 환자들도 있는데 여자환자들이 건강 취약한 상태로 불특정 다수의 남자와 24시간을 보내다가 성범죄에 노출될수도 있다는 생각은 안하는지? 성별 구분이 필요한 곳을 훼손하지마세요
    다. 남·여를 구별하여 운영하도록 규정한 입원실 운영기준을 삭제(안 제35조의2제2호)
    • 김 O O
    • 2026. 5. 29. 00:44 제출
    반대합니다.
    다. 남·여를 구별하여 운영하도록 규정한 입원실 운영기준을 삭제(안 제35조의2제2호)
    • 박 O O
    • 2026. 5. 29. 00:44 제출
    남·여를 구별하여 운영하도록 규정한 입원실 운영기준 삭제(안 제35조의2제2호)에 반대합니다. 가뜩이나 취약한 공간에 성별을 분리하지 않고 같은 공간에 넣어놓는게 무슨 말도 안되는 소리입니까? 성범죄라도 일어나면 누가 책임집니까? 절대 반대합니다.
    다. 남·여를 구별하여 운영하도록 규정한 입원실 운영기준을 삭제(안 제35조의2제2호)
    • 조 O O
    • 2026. 5. 29. 00:44 제출
    절대 반대합니다. 취약한 여성 환자들이 즐비한 곳에서 남성 보호자나 남성 환자가 여성 환자에게 어떤 짓을 할지 모르는데 어떻게 합친다는 이야깁니까. 여성 의견 짓밟지 말고 당장 철회하세요.
    다. 남·여를 구별하여 운영하도록 규정한 입원실 운영기준을 삭제(안 제35조의2제2호)
    • 이 O O
    • 2026. 5. 29. 00:42 제출
    절대 반대합니다. 옷을 갈아입거나 배뇨관을 끼우거나 샤워를 하는 하나하나 동성의 병실에서도 결코 편하지 않은데 혼성이 되면 지옥이 펼쳐질 따름임 
    다. 남·여를 구별하여 운영하도록 규정한 입원실 운영기준을 삭제(안 제35조의2제2호)
    • 이 O O
    • 2026. 5. 29. 00:41 제출
    구별하는 게 맞습니다. 폐지 절대로 안 됩니다.
    다. 남·여를 구별하여 운영하도록 규정한 입원실 운영기준을 삭제(안 제35조의2제2호)
    • 한 O O
    • 2026. 5. 29. 00:41 제출
    절대반대합니다. 병실은 환자가 치료받고 회복하는 중요한 공간입니다.
    그 공간에서 무슨일이 벌어질 줄 알고 남녀 구별을 안하고 운영을 한다는건지 이해가 되지않습니다.
    병실내에서 일어날 성범죄,성추행,불법촬영등에 대한 적절한 대책이나 제도없이 이렇게 남여 섞어서 병실을 쓸 수 있게 만들면 수많은 여성 피해자가 생길것 입니다